【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01월21일(일) 1일1제 7일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 부동산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공직자 자신,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2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이므로 제한된다.
    ㉤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하다.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정답 -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오후 1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장정훈 경찰학]_유튜브채널
    👉 / @장정훈이준호경찰학
    . . 장정훈 교수 인스타그램⭐
    👉 / jhoonj3874
    . . 장정훈 교수님 카페 링크
    👉 cafe.daum.n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재 및 모든 문의는 여기로👇
    cafe.daum.net/...

Комментарии • 20

  • @yunjinkil1401
    @yunjinkil140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kimmtae-h7v
    @kimmtae-h7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완복 주말에도 복습감사합니다❤

  • @luck7478
    @luck747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출석

  • @우주-u3l
    @우주-u3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ㅁ 지문 복습하기.
    오늘도 감사합니다 짱쌤

  • @Imhe-s2v
    @Imhe-s2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최진성-w5r
    @최진성-w5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맞았당 ㅎㅎ 감사합니다.
    ㄹ 지문은 다시 정리!

  • @youtube부잣집
    @youtube부잣집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경찰승진 준비생입니다
    넘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실무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뼈대를 만들어가는것 같아요

    • @mokoo7
      @mokoo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라 ㄴㄴㄴㄴ

  • @patori4603
    @patori4603 3 месяца назад

    6.14

  • @patori4603
    @patori4603 4 месяца назад

    5.20

  • @ch1mchakman
    @ch1mchakma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고위공직자 3년 헷갈릴뻔했네욤😅

  • @Pkrkyoonsoon93
    @Pkrkyoonsoon9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반복 복습 틀린지문 확인!

  • @oh-jc6it
    @oh-jc6i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수님께서 경찰 고위공직자는 치안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무관 이상부터 아닌가요?!

    • @lee_boreum__
      @lee_boreum__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고위공직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 @oh-jc6it
      @oh-jc6i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lee_boreum__와 정말 감사합니다ㅜ

    • @최진성-w5r
      @최진성-w5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헷갈리시는것 같아 추가로 말씀 드리면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고위공직자는 경무관이 맞습니다. @@oh-jc6it

    • @우기-i7e
      @우기-i7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진성-w5r아주 훌륭하네요

  • @slee5308
    @slee530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 @user-om7fx3ot4c
    @user-om7fx3ot4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 @rcrq75
    @rcrq7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