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01월21일(일) 1일1제 7일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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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 부동산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공직자 자신,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2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이므로 제한된다.
㉤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하다.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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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오완복 주말에도 복습감사합니다❤
출석
ㅁ 지문 복습하기.
오늘도 감사합니다 짱쌤
감사합니다
맞았당 ㅎㅎ 감사합니다.
ㄹ 지문은 다시 정리!
경찰승진 준비생입니다
넘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실무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뼈대를 만들어가는것 같아요
구라 ㄴㄴㄴㄴ
6.14
5.20
고위공직자 3년 헷갈릴뻔했네욤😅
반복 복습 틀린지문 확인!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수님께서 경찰 고위공직자는 치안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무관 이상부터 아닌가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고위공직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lee_boreum__와 정말 감사합니다ㅜ
헷갈리시는것 같아 추가로 말씀 드리면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고위공직자는 경무관이 맞습니다. @@oh-jc6it
@@최진성-w5r아주 훌륭하네요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