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18회. 1차로 탑차에 가려 안 보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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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65842
    240325 (월) 2부 생방송
    편도 2차로 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1차로 탑차가 비상등을 켜고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그 앞으로 건너는 보행자와 부딪침
    8주 , 12대 중과실
    의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기에 나도 서서 안전을 확인했어야 함
    8주 진단, 12대 중과실이기에 합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km/h 도로에서 44km/h 로 주행
    횡단보도 선 안쪽에서 사고
    예전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어, 형사 합의금 지원 약 1천만원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합의 하면 벌금형 가능성 크고 합의하지 않으면 재판받습니다
    과실비율은100:0 가능성 크다는 의견입니다
    보행자 잘못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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