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시행 2023. 10. 19.]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2년-결격사유. ②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 금지 ③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⑤ 중개보조원 초과 고용한 경우-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⑥ 중개보조원 미고지-500만원 이하 과태료(개공+소공) ⑦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설명사항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시행 2023. 10. 19.]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2년-결격사유.
②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 금지
③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⑤ 중개보조원 초과 고용한 경우-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⑥ 중개보조원 미고지-500만원 이하 과태료(개공+소공)
⑦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설명사항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