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바퀴에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로 볼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5번 해당이라 공도주행 가능이요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법임
음 자덕들은 저런 허벌 타이어 마찰음보다 라쳇소리를 더 좋아하네요 음음
음 저희들은 니애미 허벌 개보지 보다 타이어 마찰소리를 더 좋아하네요 음음
@@악플은악플로대처한다저는 라쳇,타이어마찰소리만의 특징이 있는것같아요.
저거픽신뎁쇼
@@curopop124그니까 저 소리보단 라쳇소리가 더 좋대요 작성자가
”비드크랙 있지만 주행 문제x“
제발 부탁이니까 어디 공터같은곳이나 미개통 도로같은곳에서 트릭했으면 좋겠음
디스크인데 스키딩 막 긁어도 괜찮나요? 많이 안 좋다던데
아니오, 자덕은 노뚝 노브렉을 제일 극혐합니다. 가뜩이나 자전거에 대한 인식 안좋은데 더 안좋게 생각하도록 일조하니까요. 암만 교통법규 잘 지켜가며 안전 라이딩해도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자라니로 싸잡아서 욕먹는 게 너무나도 싫네요.
아니요전자덕인대딱히?안극혐함 근대마지막말은인정함
@@ddojxzzx마춤뻡부 터 지키새요
맞춤법부터 지키세요
@@FoggyDawn 일부로 ㅋ
@@ddojxzzx 아닌거같은데 ㅋㅋ
@@FoggyDawn ㄴㄴ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진짜 자덕들은 픽시 안탐ㅋㅋㅋㅋ 전기 자전거나 MTB, 로드 바이크 타고 다니지
돈 없고 가오만 있는 애들이 픽시타지
식슬립이 아닌대 스키딩이 가능한거였음?
자빠져서 으윽 으으윽… 소리나 내라
와 공도에서 저렇게 기어나온다고? 그것도 노헬멧 ㅋㅋㅋ
저 소리는 마음 아픈 소리
저덕이라면 크게 로드 엠티비 미니벨로로 나뉘고 픽시는 그냥 급식 픽시충이지
끼익 쾅 이소리가 좋아요.
이것들 나중에 딸배나 할려나? ㅋㅋㅋ
ㄹㅇ
자전거한번 못타본 개찐따마인드ㅋㅋ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
어 타이어 갈리는 소리..
ㅋㅋㅋㅋ제발 기어나와서 좋은결과나오면좋겠나 불편해지는게 더원해 가족들이 엄청피곤할테니😅😅
노브레으크는 불법입니다
궁금한데 왜 타는거에요?
차주입장에서는 쿠당탕탕이 더 좋은소리같습니다
자라니 알고리즘 ㅈㄴ 뜨네
저 드리프트 할라고 전용타이어 내지는 접지력 낮고 내구력 좋은 타이어 쓸텐데....
제동력은 개나줘버려.. 내 못숨도 같이 줘버려.. 이런셈이지...
자덕은 픽시 안탑니다
가오 떨어지게 왜 아무도 안보는곳에서 이럼? 님 도로에서 넘어질까 쫄?
우리나라 대부분 잼민이 픽도들은 간지를 위해서 노브렉 노헬멧인데 브렉 없어서 차많은곳에선 쫄려서 못함 ㅋㅋㅋ 거기에 픽도들은 일상생활 병신밖에없지 않냐
골로가기 딱이네
부모 등골 뽑아먹는소리?
댓글이 악플밖에 없네
민재는 누구냐
주행이....
브레끼 없는 자전거 단속해야 되는데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거겠지?
클릿 노브렉 노뚝 공도주행 씹
휠 틀어지는 소리 아닌가요? ㅋㅋㅋㅋ
ㅋㅋㅋ
도로에서 뭔 짓을 하는거지??
머 어릴때는 픽시가 재밌을수가 있죠 ㅋ 저때 아니면 언제 탑니까 ㅋ 그래도 급식들아 조심히 타그라. 하이바 쫌 쓰고 폼안날라나?
자전거 관심도없는데 저런자전거 급식들만 타는건 알고있음
타이어 블랙맘바blb인가요?
앞 타이어는 모르겠지만 뒷타이어는 챌린저일겁니다
블랙맘바 개 ㅈ같음 타이어는 ㅈㄴ 오래가는데 교체 할때 휠부술수 있음
브레이크 없이 사고유발 하는 새끼들
평생 안고 가는 불구되길 기도한다
이딴거 왜자꾸 쇼츠에뜨노
우와
올라갈때는 늬들끼리가라 엄한사람들 피해주지말고
사고나면뭐하냐 넌 돈도없는놈이자너
아
이건 고소됄려나 열심히 해
차들이 주행중인데 저기서 저지랄병?
픽돌이는 픽돌이지 무슨 자덕 ㅎ
ㅈ까리하네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바퀴에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로 볼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5번 해당이라 공도주행 가능이요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법임
모르는데 아는척하면서 댓글달지 마쇼ㅋ
@@Byungsin 모든바퀴에 제동장치기 있어야한다에 위반되어서 안됨 3줄이상이라서 읽다가 말았냐?픽도년아?
@@Byungsin 다른사람이 봐서 더 부끄러워지기전에 빨리 지워 그럼 대댓글 지워줄게~~
@@glitched_o 자전거에 해당이 안될뿐이지 저 5번째 항목에 해당이라 도로주행 가능한거 맞아요~ 자전거도로 주행이 안되는거임
리틀딸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ㅈㄴ웃었네
급식픽도들아 피해만 주지말아라
자덕 x 픽충 o
죽고싶음 지나다니는 차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다른곳 가렴... 공도에서 저게 뭐하는 짓인지....ㅉㅉ
죽고싶음 이 아니라 죽고싶지않음 아니냐?ㅋㅋㅋㅋㅋㅋ
@@Iliatherealgoat문해력 꼬라지 하곤…
@@user-sb7sj3qq3h 그럼 뭔데 비꼬지만말고 알려줘 병신아 내가 맞잖아ㅋㅋ 죽고싶으면=조용히 다른곳 가렴 이게 맞다고 보냐 너는?
@@Iliatherealgoat입닥치고 짜져있는게 나을듯 닌
@@안다예-i5l 왜 그렇게 생각해 친구야? 왜 아무도 알려주질 못하는거야? 혹시 니네가 틀린게 맞는데 그냥 픽도가 싫어서 우기고 있는건 아니지? 왜 내가 틀린건지 알려주면 인정하고 고칠게 알려줘 제발 좀 아니면 만나서 얘기할래?
답답하다.
스키딩 원툴인데 스키딩도 잘 못하노
야 너 피파 해 비아양거리지마
민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