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중계수수료를 위한 거래금액 산정 시, 마피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차감해주나요? 아니면 마피는 무시하나요? (분양권 거래 파트3에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수수료 자동 계산되는 걸로 아는데 마피는 적용안되는지요? 2. 요즘은 분양권 계약 시 1달 안에 인지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한 요즘은 반반 내는지요? 또한 21년 인지세 이슈 이전에는 등기 시 내는 관행으로 시행사가 인지세 절반을 부담하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면 20년 분양 23년 등기 하는 분양권의 경우 초기 분양권 계약 시 인지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자가 100% 부담해야 하나요? 분양권 계약에 인지세 관련 내용이 없다면요? 반반 요구할 권한이 있을까요? 또한 21년 인지세 이슈 이후 정리된것 중에 기존 계약에 관하여는 가산세를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계약의 경우 23년 등기하면서, 인지세 1회 (가산세없이) 구입하여 내면 되는 것인지요? (즉 21년 인지세 이슈 이후, 그때라도 바로 인지세를 내야 했던건지, 아니면, 21년 이전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 인지세를 내더라도 가산세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늘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오늘도 잘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넘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기실 겁니다~~좋은일^^
저도 감사합니다
소장님
혹시 손피거래도 하시는지요?
양도세 1.2차 매수부담으로 하는 계약이요.
네 필요하면 합니다
대표님 중도금대출 이자 후불제 이면 승계받는 매수쪽에서 이자를 모두 내야하는건가요..아님 매도인인 만약에 2회까지 중도금실행한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2회분의 발생하는 이자는 매도인이 내는건가요...
계약 양 당사자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중계수수료를 위한 거래금액 산정 시, 마피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차감해주나요? 아니면 마피는 무시하나요? (분양권 거래 파트3에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수수료 자동 계산되는 걸로 아는데 마피는 적용안되는지요?
2. 요즘은 분양권 계약 시 1달 안에 인지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한 요즘은 반반 내는지요?
또한 21년 인지세 이슈 이전에는 등기 시 내는 관행으로 시행사가 인지세 절반을 부담하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면 20년 분양 23년 등기 하는 분양권의 경우 초기 분양권 계약 시 인지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자가 100% 부담해야 하나요? 분양권 계약에 인지세 관련 내용이 없다면요? 반반 요구할 권한이 있을까요?
또한 21년 인지세 이슈 이후 정리된것 중에 기존 계약에 관하여는 가산세를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계약의 경우 23년 등기하면서, 인지세 1회 (가산세없이) 구입하여 내면 되는 것인지요? (즉 21년 인지세 이슈 이후, 그때라도 바로 인지세를 내야 했던건지, 아니면, 21년 이전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 인지세를 내더라도 가산세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