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은 이 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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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8 тыс.

  • @namefirst789
    @namefirst789 2 года назад +3987

    현직 경찰인데 저때도 우회전 가능한데요, 대법원 판례는 사고시 책임문제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직진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아예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경찰청 오피셜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솔직히 전 요즘 경찰청 언론에서 우회전 단속 엄청 홍보하는데, 보행자 단속도 강하게 처벌한다고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점멸시엔 원칙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안됩니다. 이걸 오히려 보행자 신고가 끝나는 표시로 생각하고 그때 뛰어 들어가는분들 정~말 많아요. 이럴때 사고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는 전혀없이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로만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건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다면 보행자도 같이 교육해야죠.
    사고 나는거 보면 무단횡단 보행자 정말 많아요. 이럴때 보행자의 불법적 과실 vs 운전자의 불법적 과실의 구도가 아니라
    무단횡단 보행자는 무조건 피해자 vs 운전자는 가해자라는 경찰, 검찰, 판사의 처분 관례도 좀 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참 할말 많은데 현직에서 느낀점 주저리 주저리 떠들다 갑니다.

    • @박대표-p3w
      @박대표-p3w 2 года назад +111

      5월달에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던데요 경찰마다 다른가보네요 어휴

    • @정준우-l4o
      @정준우-l4o 2 года назад +112

      @강성익 이게 법의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론 엄청 얄궃은 부분...
      "사고나면 본인책임"

    • @csj8943
      @csj8943 2 года назад +212

      @@박대표-p3w 일단정지 후 가도됨. 일단정지 안해서 벌금문걸거임

    • @박대표-p3w
      @박대표-p3w 2 года назад +55

      @@csj8943일시정지하고 갔는데도 부과했어요

    • @1박2일-m7n
      @1박2일-m7n 2 года назад +16

      이게 정답ㅋㅋ

  • @seanmn3353
    @seanmn3353 3 года назад +9125

    다들 쌍따봉 날리지만
    현실은
    조수석친구 : 뭐하냐? 빨리쳐가자
    뒷차운전자 : 쌉선비 납셨네 GR을 해요

    • @멀티플-j9j
      @멀티플-j9j 3 года назад +819

      하 ㅋㅋㅋ현실고증 개웃깅네 레나리

    • @yicandy818
      @yicandy818 3 года назад +91

      ㅋㅋㅋㅋㅋ
      ㄹㅇㅇㅈ

    • @suho67
      @suho67 3 года назад +3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다고 빵빵거리진 못하고

    • @김성훈-r6h7x
      @김성훈-r6h7x 3 года назад +39

      개웃기넼ㅋㅋㅋㅋㅋ

    • @구구구-u2l
      @구구구-u2l 3 года назад +232

      중국이랑 동급인 시민의식 ㅋㅋㅋ

  • @akjfg
    @akjfg 3 года назад +4938

    보행자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려 본적이없음 왜냐면 뒤에서 지랄지랄함
    특히 경차가 저러면 조옺나지랄지랄 게거품 물고난리남

    • @두둠칫-l3g
      @두둠칫-l3g 3 года назад +202

      맞지 ㅋㅋㅋㅋㅋ

    • @jjjijunny5315
      @jjjijunny5315 3 года назад +176

      지랄지랄 개지랄함!!! 융통성 없는 ㅂㅅ취급하길래 버티다 그냥 갔지요 ㅠ

    • @바선생-y4m
      @바선생-y4m 3 года назад +21

      ㄹㅇ

    • @r.n8430
      @r.n8430 3 года назад +59

      남이 지랄한다고 운전하다 사고나면 ㅎ

    • @JJ-po9fy
      @JJ-po9fy 3 года назад +165

      맞아요~보행자신호 기다렸단 뒷차들에 욕먹고 빵빵대고 난리도 아님.ㅠ

  • @DltptkddldnldpsirkdlTek
    @DltptkddldnldpsirkdlTek 2 года назад +10

    보행자 신호 파란불에 보행자 없으면 일시 정지후 우회전해도 단속안한다는게 경찰의견이고 법의 판단은 그러다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과 부딪히면 10대 중과실로 운전자 잘못이라는 것

  • @sissjejeks236
    @sissjejeks236 3 года назад +3504

    보행자 없을 때도 안가고 싶어도 뒤에서 빵빵거리는게 현실....ㅠ

    • @makesports9971
      @makesports9971 3 года назад +166

      위 같이 우회전 들어가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보행자 신호일때는 정지가 맞는거라서 영상에서 신호준수를 잘 하신거고 저런 상황에서 뒤에서 만약 클락션 울리는 차량이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mango._.00r
      @mango._.00r 3 года назад +49

      무시때려

    • @유진-d8c7w
      @유진-d8c7w 3 года назад +62

      @@mango._.00r 와서 머라 하든데.. 개무서움..

    • @Ultrapenis6974
      @Ultrapenis6974 3 года назад +5

      전 그럴 땐 법 들먹일 건데 ㅋㅋㅋㅋㅋㅋ

    • @user-xn6id7pp4s
      @user-xn6id7pp4s 3 года назад +1

      ㅣㅔ

  • @soundkit
    @soundkit 2 года назад +19

    팩트정리:
    1.전방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하자
    2.우회전해서 우측횡단보도는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필요없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다
    이 모든 법의 취지는 큰 사고를 줄이기 위함임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

    • @비니-p7t
      @비니-p7t 2 года назад +2

      맞습니다 채널주인이 답답한 말 써놨길래 정답쓸라고 왔다 정리 잘된 글 보고 기분좋게 갑니다

    • @칼로리낮고맛있는음식
      @칼로리낮고맛있는음식 2 года назад

      @@비니-p7t 이영상은 법바뀌기전에 올린거아님?

    • @비니-p7t
      @비니-p7t 2 года назад +3

      @@칼로리낮고맛있는음식 예전부터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됩니다 이번에 법바뀌고 다들 안되는걸로 알고 기다리고있는데 요즘바뀐법도 가도 된다는걸 얘기하려는 거구요

    • @parkvilla2189
      @parkvilla2189 2 года назад

      이전법이랑 바뀐건 바로앞 무조건적인 일시정지 & 우회전 후 횡단보도의 보행자 기다림 두개뿐 아닌가요!

  • @루랄라-p2v
    @루랄라-p2v 2 года назад +193

    횡단보도에 일단정지후 보행자없으면 통과되는데요~~~영상이 헤깔리게 하네요~~

    • @대탈출-g9i
      @대탈출-g9i 2 года назад +23

      그건 우회전 하고 난 뒤 만나는 신호등에서고 꺾기 전에 만나는 신호등은 사람 없다고 가면 신호위반입니다.

    • @TV-dm2wx
      @TV-dm2wx 2 года назад +32

      보행자없고 대기중인보행자도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도됩니다

    • @갱스터-s5c
      @갱스터-s5c 2 года назад +45

      @@대탈출-g9i 정차후 없으면 지나가도 신호위반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다시 오세요

    • @llIllIllllIll-k8r
      @llIllIllllIll-k8r 2 года назад +2

      @@갱스터-s5c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으니 그러는 겁니다

    • @Coingogo-u1p
      @Coingogo-u1p 2 года назад +2

      @@대탈출-g9i 정답은 님이 틀렸습니다

  • @yubonghyuk
    @yubonghyuk 2 года назад +62

    보행자 신호 5~6초 남았는데 겁나 뛰어서 오는 보행자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 @빠꾸이-i6x
      @빠꾸이-i6x 2 года назад +7

      오늘 아침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직진신호 대기중에 아지매 한명이 3초남았는데 뛰어오더니 횡단보도 안착후부터 걷기시작
      내속은 타들어가기 시작...
      3초 남기고 건널거면 계속 뛰던가 아니면 다음 신호에 갈것이지 진입차로 2차로 부터 걷는데 천불이 아주
      그런 사람들보먼

  • @R.O.K.SimGameEnjoyer
    @R.O.K.SimGameEnjoyer 2 года назад +37

    법률상 무조건 못지나간다고들 하던데 경찰측에선 일시정지 후 확인하여 아무도 없으면 지나가랬답니다.

    • @cyberdougie1011
      @cyberdougie1011 2 года назад +1

      저 딱 저 상황에 딱지끊긴적있습니다

    • @R.O.K.SimGameEnjoyer
      @R.O.K.SimGameEnjoyer 2 года назад

      @@cyberdougie1011 헐 무조건 잡는서도 있긴 있나보네요ㄷㄷ

    • @오른-f9l
      @오른-f9l 2 года назад +3

      횡단보도와 보도블럭상에 사람이 하나도없으면 일시정지후 지나갈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경찰측이 하는말이아니고 법에 명시돼있어오

    • @nucleartree
      @nucleartree 2 года назад

      이게 맞는데 일시정지를 일반 정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음

    • @jrkim406
      @jrkim406 2 года назад

      대체 뭐가맞는거야... 경찰의 일시정지가 일정한시간동안 정지야?(한마디로 초록불동안 정지하란거야?) 결국은 초록불일땐 가지말란거네?

  • @멋즨팢
    @멋즨팢 2 года назад +530

    일시정지후 진행. 이런거 자꾸 올리니까 혼란이 가중되는거 아닙니카

    • @던힐-x2o
      @던힐-x2o 2 года назад +5

      저건 스톱이맞는디ㅋ멍청2
      우회전하다가 만난게 아니잖아저건ㅋㅋ

    • @母로코조아
      @母로코조아 2 года назад +150

      보행자가 없을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 통행 가능함. 진짜 멍충이들 너무 많다

    • @Jace1213
      @Jace1213 2 года назад

      @@던힐-x2o 잘 모르면 씨부리질 말아라

    • @padak3794
      @padak3794 2 года назад +65

      보행자가 신호등 안에 없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시 일시정지후 진행이 맞음 근데 혹시라도 보행자놓쳐서 사고났을시는 걍 차량이 무조건 100%라고 보면되고 경찰차가 있어도 일시 정지후 진행했다면 단속안됩니다

    • @papajohns8069
      @papajohns8069 2 года назад +29

      @@던힐-x2o 멍청2?

  • @김동섭-q8x
    @김동섭-q8x 3 года назад +689

    법상 정지선이 있는 횡딘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다고 지나가면 신호위반...그런대 경찰관들도 알지만 대부분 안잡음..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

    • @뇹뇨옵
      @뇹뇨옵 3 года назад +4

      소통이요? 원활하게 말하기위해 그냥 안잡는다고요? 통행이 아니고요?

    • @hanwool000-x2z
      @hanwool000-x2z 3 года назад +33

      @@뇹뇨옵 그건 의사소통

    • @마소-o7l
      @마소-o7l 3 года назад +1

      아 어쩐지 안잡더라... 물론 보행자 없을때

    • @castp3493
      @castp3493 3 года назад +32

      @@뇹뇨옵 제발 책좀 읽어...

    • @user-김삿갓
      @user-김삿갓 3 года назад +33

      보행자 신호에 지나가면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인데..저게 신호위반이 아닌줄알고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행단보도건너고 있는데도 차를 들이밀고 지나가는 미친것들이 많음..

  • @woong8854
    @woong8854 2 года назад +194

    잘못된정보 주지마세요. 영상내리세요

    • @buki2e
      @buki2e 2 года назад +8

      ㅇㅈ

    • @user-to8nm7fj8y
      @user-to8nm7fj8y 2 года назад +12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때(인도에서부터 오는것도 포함)는 멈추는게 맞지만 이 두 상황이 아닐때는 건너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여

    • @류갓
      @류갓 2 года назад +11

      @@user-to8nm7fj8y 네 맞습니다 그냥 일단 정지후 횡단보도 근처 사람없으면 가도됩니다

    • @JJ66..
      @JJ66.. 2 года назад

      영상1년도 더된거임

    • @뺑덕아범-t9l
      @뺑덕아범-t9l Год назад

      옛날 영상임;; 댓글 내리세요

  • @andcocos7926
    @andcocos7926 2 года назад +103

    사람 없으면 가도 되요. 중요한건 일시정차 했느냐.

    • @widesky8
      @widesky8 2 года назад +4

      일시정차는 보행자신호 및 차량신호 적색일때입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일때 진행하면 위반입니당

    • @hunsik_brother
      @hunsik_brother 2 года назад +11

      @@widesky8 ?? 사람없을땐 가두된다고 문철이형님이 그랬는데요??

    • @widesky8
      @widesky8 2 года назад

      @@hunsik_brother 오 찾아보니 잘못알고 있었네요, 면허딸때 이렇게 배운걸로 기억하는데 ㅎㄷ

    • @건들지마라-c9d
      @건들지마라-c9d 2 года назад +3

      @@widesky8 일시정지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을시 가도되는겁니다

    • @widesky8
      @widesky8 2 года назад

      @@mdjdnzz 그래서 아래 잘못알고 있었다고 달았는데 다들 한 달전 댓글에 왜 이리.. ^^;

  • @박진영-y6v
    @박진영-y6v 2 года назад +85

    우회전 첫번째 횡단보도신호에서는 신호를 기다리는게 규정이고 두번째 신호등에서는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는경우 초록불이여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 @박진영-y6v
      @박진영-y6v 2 года назад +6

      @ᄋᄋ 법개정전에도 면허시험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횡단보도 통행중이면 가면안됩니다
      사람이 없을경우는 일시정지후 초록불이여도 지나가도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경우에도 지나가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벌금이 강화된거죠

    • @멜리-z1q
      @멜리-z1q 2 года назад

      갈수는 있지만 사고가 나면 좆되는 거죠 ㅜㅜ

    • @김민준-k8c6u
      @김민준-k8c6u 2 года назад

      단속을 안할 뿐이지 사고나면 책임져야됨

    • @박진영-y6v
      @박진영-y6v 2 года назад +2

      사람없을때 가는건데 사고를 왜 자꾸 언급하는건지..

    • @하늘보리1
      @하늘보리1 2 года назад

      그건 교차로 진입 후에 나오는 보향자 신호일때 그런거 아닌가요..?
      교차로진입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땐 보행자가 있든 없든 가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 @산촌TV
    @산촌TV 2 года назад +105

    보행자 신호라도 보행자 없으면 일단멈춤 3초후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 @ktk218
      @ktk218 2 года назад +1

      최근에 바뀐거죠?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회전 시에 직진 차선에 있는 보행신호 초록불이면 무조건 못지나갔었는데 ㅜㅜ 잘바뀐거 같아요~~

    • @김익환-u7f
      @김익환-u7f 2 года назад

      가도되는데 사고나면 좃된다고 그니까 법이 개좃임

    • @지저스크라이막스
      @지저스크라이막스 2 года назад +8

      @@ktk218 원래 그랬네요 보행자 파란불이어도 보행자 없으면 서행해서 우회전 가능인데 이번에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바뀜

    • @ktk218
      @ktk218 2 года назад +1

      @@지저스크라이막스 초기->중간에 한번바뀜-->현재
      중간에 한번 바뀌었을때(1년 정두 시행)직진차로 보행자초록이면 우회전 절대불가 우회전 후에 진입하는 차로 보행신호 초록불 시에 보행자 없으면 서행가능 했던거로 알고있습니다

    • @ktk218
      @ktk218 2 года назад +1

      @@지저스크라이막스 중간에 한번 바뀌었을때 우회전시 직진차로 보행자신호때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차로 진입 가능은 했네요^^; 다만 경찰이 단속 안할 뿐이지 사고나거나 하면 직진차로 보행자신호때 지니가가는거 자체는 불법으로 간주했던거로 확인 됩니다

  • @kely1482
    @kely1482 2 года назад +69

    우회전 전에 횡단보도라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된다.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 @청포도-t7p
      @청포도-t7p 2 года назад

      그거 우회전 후 횡단보도일텐데...

    • @확대범
      @확대범 2 года назад +9

      @@청포도-t7p 아닌데?

    • @청포도-t7p
      @청포도-t7p 2 года назад

      @@확대범 다시 찾아보니 아니네요 바뀐걸 몰랐...

    • @힘내라대한민국-z3u
      @힘내라대한민국-z3u 2 года назад

      이게 맞지.

    • @kDaily-re8mm
      @kDaily-re8mm Год назад

      @@힘내라대한민국-z3u 아직도 님처럼 착각하는사람이 너무 많음 우회전때 정지하고 사람없어도 무지성 안가는..

  • @OgongOjungBBotto
    @OgongOjungBBotto 3 года назад +227

    저 횡단보도는 신호지켜야하는 횡단보도이고
    우회전 하고나서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라도 보행자없으면 진행가능한걸로 압니다.

    • @renia3895
      @renia3895 3 года назад +10

      그런데 지난달부터인가 단속을 한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보행자가 있거나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없었는데 잘못하다 단속 걸릴수있으니
      그냥 기다렸다가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IIIlIlIlll
      @IIIlIlIlll 3 года назад +36

      이번에 바뀜 ㅠ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뒤에서 빵빵거려서 돌아버리겠음 ㅠㅠ
      아예 차도 사람도 없는 곳이면 유도리 있게 그냥 가겠는데 어디에 암행단속이 있을지,혹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곳에서 빵빵거리면 ㅠㅠ

    • @Tengeki1
      @Tengeki1 3 года назад +3

      교차로에서의 진입 하기 전 첫 우회전 횡단보도에서는 정지가 맞고, 통과 후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으로 지나가는게 맞습니다.

    • @minsu07311
      @minsu07311 3 года назад

      네 맞아요
      사실 이건 사거리 신호체계를 좀만 더 잘 이해하면 왜 그런지 알수 있습니다.

    • @김대호-d9s
      @김대호-d9s 2 года назад +21

      바뀐걸 잘못알고 계시네요 우회전시 사람이 있을때만 단속대상 사람없을때는 파란불이라도 지나가도 됩니다.

  • @long_fellow
    @long_fellow 3 года назад +760

    우리나라 운전자의 99퍼센트가 저 상황에서 빵빵댄다

    • @김쫀득-s6o
      @김쫀득-s6o 3 года назад +26

      휴 다행 1프로라서

    • @팔랑팔랑-m8l
      @팔랑팔랑-m8l 3 года назад +24

      나도 1프로임 빵빵거려도 너는빵빵거려라

    • @복실찡-h2f
      @복실찡-h2f 3 года назад +11

      문신돼지육수충이 오면 어떻게 해요...
      호달달달

    • @LeefamilyJun
      @LeefamilyJun 3 года назад +11

      요즘은 우회전해야된다고 빵빵거리면 난폭운전 신고됩니다

    • @user-bz2fx5mz4j
      @user-bz2fx5mz4j 3 года назад

      ㅣ00퍼 아님?

  • @Loveholic322
    @Loveholic322 3 года назад +924

    확실하게 불법이라고 하던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 국민들이 헷갈리지 ㅅ

    • @chesshasoo
      @chesshasoo 3 года назад +103

      헷갈릴 필요없이 최소한 사람 있을때만이라도 안지나가면 별 탈 없을듯 ㅋ 사람 있어도 정지는 커녕 슬금슬금 횡단보도 먹고 들어오는 차가 대부분 ㅋㅋㅋ

    • @방줄-b6r
      @방줄-b6r 3 года назад +52

      그냥 내앞 신호가 초록불이면 절대가면안됨ㅋㅋㅋ
      왜이게 어렵지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이랑 똑같이 다 쉬운데 사람들 다 지좆대로 가서 그런거지

    • @greyvan7773
      @greyvan7773 3 года назад +15

      @@방줄-b6r 어려운게 아니라
      굳이 위험 0%면 후딱 가는게 나으니까 ㅋ

    • @비누킹-j7o
      @비누킹-j7o 3 года назад +41

      이게 운전할때 굉장히 딜레마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흔히 만날수 있는 2차선에 4거리를연상해볼까요? 1차선은 직진 좌회전. 2차선은 직진 우회전 일경우 신호등이 직진 죄회전을 주다가 좌회전은 꺼지고 직진신호만 남게되면 1차로는 필연적으로 다음 좌회전 기다리는 차량이 직진차량들 막고 버티고 남은 직진차로는 2차로뿐인데 우회전 차량이 오른쪽 신호등 사람도 없는데 파란불이라고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로가 다막히죠? 신호가 긴 횡단보도면 50~60초를 막고서야되는데 fm만 고집하기도 힘들죠

    • @방줄-b6r
      @방줄-b6r 3 года назад +14

      @@greyvan7773 근데 우회전 잘못하다 신호위반 걸리면 좆댐 걸려보진 않았지만 기분안좋은 경찰관 만나면 잡아서 벌금때릴듯

  • @문수옥-o2r
    @문수옥-o2r 2 года назад +13

    이런경우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가도 된다고 했어요~
    학교주변은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보행신호가 끝날때까지 멈춰야 하고요~

  • @youngkyun88
    @youngkyun88 2 года назад +8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행자가 없을경우에 천천히 서행하여 통행하라고 나와있다고 다른 유투버분이 올렸던데..최근 보도자료

  • @100hobby
    @100hobby 2 года назад +62

    가도 됩니다. 경찰청 보도 자료에 나옵니다. 조심해서 가시면 됩니다.

  • @heedae111
    @heedae111 2 года назад +6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TV-sn3lp
    @TV-sn3lp 2 года назад +1

    실제로 도심에선 저렇게 다니다간 우회전 날샌다... 보통 저렇게 직진 신호 떨어지면 우회전시 나오는 횡단보도 보행신호 녹색불 들어온다 그럼 그거 또 기다려야 하고 편도 2차선도로라면 2차선은 보통 직진우회전 차선인데 우회전 직진 차량 섞여서 엄청 밀림 실제로 요즘 많이 심함... 그게 끝이 아니고 횡단보도 녹색불 끝나서 한두대 지나가면... 반대편에서 좌회전 차량들 들어옴... 그럼 그 차량들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차로에서 직진 차량들 들어옴... 악순환의 연속

  • @midas9293
    @midas9293 2 года назад +21

    경찰청에서 도로 정체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보행자 없을시 서행해서 우회전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 @박현민-o3w
    @박현민-o3w 2 года назад +4

    보행자 없을때 가도 되고 만약 가다가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책임…
    이거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던데 첫번째 횡단보도랑 두번째 횡단보도도 사람 있을땐 절대 안되고 없을땐 가도 되고 만약 사고나면 책임….

  • @GHK-g2n
    @GHK-g2n 3 года назад +270

    대법원은 안된다고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된다고 하고 저건 지들도 솔직히 모르는 듯

    • @박용찬-p7z
      @박용찬-p7z 3 года назад +19

      맞습니다. 교통흐름 때문에 경찰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라고 합니다.

    • @비마-h8t
      @비마-h8t 3 года назад +7

      이게 지들도 헷갈리는데 바뀐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 할수있게 되있습니다.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인경우 그게 맞는데 횡단보도가 있으면 자전거나 킥보드가 5초남기고 전속때려서 건너는경우가 많아지다보니 심한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걸 금지시키는 법이 생긴걸로 압니다.

    • @cookj2342
      @cookj2342 3 года назад +24

      @@박용찬-p7z 그건 우회전 꺽었을때 나오는 횡단보도 얘기고요 꺽기전 횡단보도 파란색은 지나면 안됩니다 사람없어도요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는말은 당연히 전방 차도가 파란불일때 말하는거죠
      영상처럼 전방 빨간불인 상태에는 안 꺽어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전혀 되지않아요
      전방 차량신호 파란불일때 꺽었을때 우측에 나오는 신호등이 파란불일때 사람 없으면 건너도되는 뜻입니다.

    • @놀부-f3j
      @놀부-f3j 3 года назад +9

      대법원은 인명사고 때문
      경찰은 교통흐름 때문

    • @김이경-q6s
      @김이경-q6s 3 года назад +1

      @@cookj2342 면허 시험장은 그냥 가라고 합니다 불법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없으면

  • @kdlee5911
    @kdlee5911 2 года назад +19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후 가시면 됩니다~~

  • @Dragon-y4j
    @Dragon-y4j 3 года назад +120

    저기서 우회전하면 위반..우회전해서 나오는 신호등은 보행자없으면 위반아님....보행자신호에 사고나면..
    신호위반이아니고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인가 그걸로들어감..

    • @goodluck1517
      @goodluck1517 3 года назад +3

      법이바껴을텐데,,,,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하면 범칙금대상인데 ,,,,,, 벌점끼지

    • @센터빅쇼
      @센터빅쇼 3 года назад +5

      바뀌었다는게 가짜뉴스였는데 그 시점이 작년이었나였을텐데 그사이 또 바뀌었다는 주장임?

    • @기본-x5r
      @기본-x5r 3 года назад +1

      @@goodluck1517 언제바꼈냐ㅋㅋㅋ 도로교통법에 그대로있는데

    • @seowookang8678
      @seowookang8678 3 года назад +31

      우회전하기전에 횡단보도를 제1횡단보도
      우회전하고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제2횡단보도
      제1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시 우회전하면
      불법
      제2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을 시 주행가능

    • @kg5077
      @kg5077 3 года назад

      당신얘기듣고 딱지떼는 사람이 없길...

  • @hanke031
    @hanke031 2 года назад +67

    일시정지 하셨다면
    횡단하는사람 없다면
    가도됩니다!

    • @slll9125
      @slll9125 2 года назад +4

      그러다 사고나면 독박,사고발생시에는 무조건
      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즉 우회전시 횡단보도건 뭐건, 녹색불이면 안가는게 정답임. 우회전은 정지했다가 가면된다고해서,이거 습관들이면.언젠가는 사고남.

    • @김병준-o4w
      @김병준-o4w 2 года назад +2

      @@slll9125 내말이.. 현직경찰이해도된다고 또다들 우회전휙휙돌릴까걱정...

    • @Tuss2233
      @Tuss2233 2 года назад +3

      @@slll9125 그니칸 진행해도됨. 어차피 좌우 확인만잘하면 사고는안나니칸

    • @slll9125
      @slll9125 2 года назад +3

      @@Tuss2233 사고낸 사람들이 모두 하는 말,
      '분명히 내가 봣을땐 사람 없었거던요.'
      사고는 이런거임.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단거

    • @강동기-o8v
      @강동기-o8v 2 года назад +2

      @@Tuss2233 내 판단이 다 맞으면 교통 신호 체계 자체가 필요 없음.
      그게 틀리니 체계를 지키는거임.

  • @sizdelta3915
    @sizdelta3915 3 года назад +68

    정면 신호등 적색(정면 횡단보도 녹)에서 녹색(정면 횡단보도 적)바뀌고 정면 횡단보도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곧바로 우측 횡단보도 녹색으로 바뀜... 이거때문에 출근시간 약 5분 늘어남

    • @외롭지않아-d1c
      @외롭지않아-d1c 3 года назад

    • @핫식스-c3f
      @핫식스-c3f 3 года назад +8

      5분 일찍가세요 ^^

    • @haimstory
      @haimstory 3 года назад +9

      그냥 그렇다는거겠지 작성자가 알아서 5분 일찍 가겠지 그걸 굳이 대댓글에 5분 일찍 가라고ㅡㅡ

    • @브라우니-n7u
      @브라우니-n7u 3 года назад +4

      우회전할때 마주치는 두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으면 그냥 가도 불법 아니긴 합니다.

    • @패트와전기매트
      @패트와전기매트 3 года назад +6

      그렇게 바쁘면 어제 나오지 그랬어🚶‍♂️

  • @왕만춘-m3d
    @왕만춘-m3d 2 года назад

    보행자신호가 존재하고(적색녹색상관없이),내앞에 신호가 빨간 불일때 무조건 일시정지후 보행자 없다면 지나가기 가능 다음에 만나는 신호도 보행자 없을시 일시정지 의무 없음
    내앞신호가 파란불 보행자가 없으을시 일시정지의무 없고 서행가능 그다음신호도 동일
    보행자 차량신호 모두 없는 횡단보도 에선 보행자가 없을시 서행가능 일시정지 의무 없음
    여기서 만약 어느 경우라도 보행하는 사람과 보행하려고 하는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라고 알고있는데 맞는거죠?

  • @만두-z2k
    @만두-z2k 3 года назад +498

    저걸 알아서 깜빡이키고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리면 뒤에서 빵빵 번쩍 난리가남 ㅋㅋㅋ

    • @복실찡-h2f
      @복실찡-h2f 3 года назад +4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ㅎ

    • @어둠속빛-b9n
      @어둠속빛-b9n 3 года назад +6

      이게 현실이지

    • @byungjinkim861
      @byungjinkim861 3 года назад +40

      ㄹㅇ 뒷차 눈치 안보고자 하는데, 스스로 너무 꽉 막힌 사람 같기도하고 그래서 사람 없으면 최대한 슬금슬금 천천히 지나감

    • @user-lr8mh9tx4o
      @user-lr8mh9tx4o 3 года назад +20

      경찰차도 그냥 가던데

    • @라요몰-h3q
      @라요몰-h3q 3 года назад +1

      면허시험볼때 안멈추면 감점안걸려요...??

  • @qazs1212
    @qazs1212 2 года назад +31

    보행자 또는 통행하려는 자가 있을경우 일시 정지후 서행하며 우회전... 개정됐네요

    • @신석호-k3z
      @신석호-k3z 2 года назад +1

      개정이 된게 아니라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진행시 딱히 딱지를 끊지 않지만 진행하다 사고날경우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됩니다

    • @초슈퍼카
      @초슈퍼카 2 года назад +1

      개정 맞는데 내용이 바뀌었으니 개정이지 ㅡㅡ

    • @신석호-k3z
      @신석호-k3z 2 года назад

      @@초슈퍼카 원래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비보호 우회전은 다만 그전에는 사람이 있어도 어느정도 지나가면 우회전이 되었던반면 사람이 있을경우 무조건 우회전이 안되는것이 개장된 내용이지 보행자 신호등에 보행자가 없다가 튀어나와서 사고날경우 보호해준다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 @폭풍의비
    @폭풍의비 2 года назад +19

    저상황에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되는데 갑자기 우사인볼트처럼 달려드는 보행자와 사고나면 처벌받는다는 함정

    • @kim_chelin
      @kim_chelin 2 года назад

      우사인볼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놬ㅋㅋㅋㅋ

    • @user-itw963tis96e
      @user-itw963tis96e 2 года назад

      직진차선에 보행신호는 사람 상관없이 지나가면 안됩니다. 이법은 바뀐적이 없어요 다만 우회전후 만나는 보행차로는 다릅니다

    • @폭풍의비
      @폭풍의비 2 года назад

      @@user-itw963tis96e 뭔가 잘못알고계신듯 하네요 그냥 생각으로 답하지마시고 경찰서나 사례알아보세요...

  • @platonicj
    @platonicj 2 года назад

    전방 차량신호 횡단보도 신호 일 경우 -> 반드시 일시정지 한 뒤, 우회전 / 전방 차량신호 횡단보도 신호 일 경우 -> 반드시 일시정지 한 뒤, 우회전 / 전방 차량신호 횡단보도 신호 일 경우 -> 1.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때, 일시정지 후 모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벗어나면 지나가야 합니다. 2. 보행자가 없을시,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스쿨존,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만 있는 곳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 후 서행으로 진행 // 교차로 내 우회전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조항 적용, 범칙금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벌점은 10점 //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 1항 12대 중과실로 5년이하의 금고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짐. // 요것이 22년 7월 12일 부터 적용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안임. 그리고 추가사항 한가지 더, 위 법규사항을 지키기위해, 신호를 지키고 있는데, 안간다고 해서 뒷차가 클락션을 울리게되면, 난폭 및 위협 운전으로 신고 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품권 6만원에 해당합니다. 다들 바뀐 법규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 @노오란바나나
    @노오란바나나 3 года назад +25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함
    누구는 그냥 가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경찰차도 보면 그냥 초록불이어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한다;;;
    지키려고 해도 뒤에서 빵빵거리면
    저지르게됨

    • @츄승아-l9y
      @츄승아-l9y 3 года назад

      모르면 한문철 유틉 보고 배워..
      21세기 무식한건 죄다

    • @노오란바나나
      @노오란바나나 3 года назад +2

      @@츄승아-l9y 첫 신호도 안 기다리고
      그냥 꺾는 사람들 태반인데?
      간혹 사람 건너고 있어도 꺾어버리는 걸;;;
      경찰도 가끔 그러는데, 이게 능지의 문제임?
      인식의 문제니까 계도를 해야 한다는 거지

  • @deep-rootedtree
    @deep-rootedtree 3 года назад +233

    이거 바뀐건 알겠는데 나혼자만 아는 거 같은 그런느낌드는거 아는사람? ㅋㅋㅋㅋㅋ 아니 젤1빠로 우회전인데 보행자신호 떠있고 뒷차 겁나 쌓여있는데 “아 가면안되는데..” 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ㅈㄴ눈치보여 ㅋㅋ

    • @네일-d9n
      @네일-d9n 3 года назад +11

      애매할땐 그냥 지나가지마세요~~~~과실로 벌금내면 뒷차는 십원도 안보태줌.
      직진차선 보행자신호 빨간불이면 사람없을때 가주는건 센스^^

    • @문여유
      @문여유 3 года назад +3

      보통 직진 보행자 신호 끝나고,우회전하면 우회전쪽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이 켜지죠.
      법적으로 신호를 지켜야 하는데 교통흐름상
      경찰에서는 단속은 하지 안는데,단 사고나면
      불법취급됩니다.

    • @박환성-j5c
      @박환성-j5c 3 года назад +3

      킥라니..자라니..무섭습니다.
      조심하세요.
      횡단보도..더말할필요없네요.
      어느순간 신호끊긴다고 풀악셀로 올지 몰라요.

    • @smin3678
      @smin3678 3 года назад +3

      기다리는데 뒤에서 겁나 빵빵거림 패고싶음

    • @krk7524
      @krk7524 3 года назад

      @@smin3678 뒤에서 보고 잇으면 가끔씩 뒷모습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보임 장난삼아 짧고 작게 빵하면 부담에 못이겨 출발하는데 보내놓고 나는 안감ㅎ

  • @yunadrift
    @yunadrift 3 года назад +79

    자기 차로의 횡단보도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되구요
    우회전시에 나오는 횡단 보도는 보행자
    없을 때 만 보행자등 켜 졌을 때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 @raenil5522
      @raenil5522 3 года назад

      그러다 멀리서 달려오는 자전거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 @gomgom6602
      @gomgom6602 3 года назад +4

      @@raenil5522 자전거는 차 인데요?

    • @raenil5522
      @raenil5522 3 года назад

      @@gomgom6602 ..?

    • @gomgom6602
      @gomgom6602 3 года назад +18

      @고심군뻘소리라뇨.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내려서 끌지않고 타고가는 자전거 사고는 차대차 아닌가요?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된게 아닌데 뻘소리는 아니지않나요 ㅋㅋ 그렇게 처리되는 상황을 탓해야죠.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도 아니고, 법의 보호를 받기에도 힘들어야 맞는거죠.

    • @평범한하루-f8u
      @평범한하루-f8u 3 года назад

      님때문에 교통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거야

  • @boss10w
    @boss10w 2 года назад

    서행으로 가도 되는 경우: 전방 신호등 파란불 , 보행자 빨간불 , 보행자 파란불 but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고 추측되는 사람등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ok
    정차 해야하는 경우: 위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있는 상황, 어린이보호구역(무조건)

  • @밤길파수꾼
    @밤길파수꾼 3 года назад +198

    사고 나면 법원에서 판단...경찰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우회전 허용.9시뉴스에서 방송.단,절대 사고내면 안 됨

    • @개코-v7u
      @개코-v7u 3 года назад +3

      마치 비보호 같은 맥락이네요 에휴

    • @코스모스-s4b
      @코스모스-s4b 3 года назад +3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우회전 허용? 경찰이 잡으면 단속됩니다. 한마디로 가면 안됩니다

    • @밤길파수꾼
      @밤길파수꾼 3 года назад +1

      @@코스모스-s4b 뉴스검색

    • @J하울아빠
      @J하울아빠 3 года назад +19

      이분 기사 잘못 보셨네
      저 상황에서의 우회전은 전면금지고
      교차로 우회전 한 뒤 바로 나오는
      신호등이 보행 방해 안되게 상시 허용인거에요
      그게 원활한 트래픽을 위해 허용인거고요

    • @hammath1208
      @hammath1208 3 года назад +2

      @@J하울아빠 이게 맞음. 어설프게 아는게 이렇게 위험흠

  • @애상-v4z
    @애상-v4z 2 года назад +6

    허위 사실아니고 저게 맞다 영업용 차량은 영업하지 마란 말인가
    급한 환자는 체증으로 도로에서 개죽음이 되란 말인가
    교차로마다 원칙대로 한다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

  • @홍홍-t7e
    @홍홍-t7e 3 года назад +9

    현실은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남 그리고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 블박 신고했더니 경찰에서 보행자 없으면 괜찮다고 연락옴 그담부터 신고안함

    • @채송화-b1s
      @채송화-b1s 3 года назад +1

      아이고 대단 하십니다. 그렇게 법을 잘 지키고 사시나요?!! 무단행단 신호위반 한번도 안하셨죠!! 대단하십니다. 깜빡이는 무조건 넣으셨을거고 ...

    • @TV-xe8dh
      @TV-xe8dh 3 года назад

      빵빵거린다는거 까진 이해되는데 신고한다는거에서 븅신력을니낌 에휴

  • @푸른하늘-q7w
    @푸른하늘-q7w 2 года назад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 하여야 한다.
    이 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일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할 수 있다.
    -경찰청 홈피 발췌-

  • @nayngnyangcat
    @nayngnyangcat 3 года назад +170

    이 당연한걸 안지키는 사람 너무 많고 사람이 지나고 있어도 머리 들이밀고 지나감 보행자 신호등 초록불이어도 안심 못한다

    • @자강두천-l5e
      @자강두천-l5e 3 года назад +2

      그렇긴한데 100명중에 70%이상은 다 그냥감 근데 만에하나 사람쳤다가는 큰일나는거죠

    • @kjjj7699
      @kjjj7699 3 года назад

      @@haohao7389 그게맞음

    • @dadakmy3415
      @dadakmy3415 3 года назад +1

      저렇게 기다리면 뒤에서 클락션 눌러서 빨리가라고 난리나요. 겪어본 1일

    • @서진-q7w
      @서진-q7w 3 года назад +2

      @@kjjj7699 맞진 않음

    • @yeon9876
      @yeon9876 3 года назад +1

      @@서진-q7w
      ㄴㄴ 저게 맞음. 저거 도로교통법에도 나와있는 조항임 ㅇㅇ

  • @victorjung2011
    @victorjung2011 2 года назад +60

    가짜뉴스... 노인들이 이런것 공유하더라...ㅠㅠ

  • @wndfhrdl456
    @wndfhrdl456 3 года назад +9

    어떤 사거리는 저렇게 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 꺼지고 바로 우회전하면 또 보행자 신호 걸림.
    신호 하나에 60초 정도라는게 함정
    직진 후 좌회전으로 신호 바꿉시다

    • @aniyo_ddong2
      @aniyo_ddong2 3 года назад

      우회전후 보행자신호는 보행자없거나 있더라도 위협이나 통행에 방해되지않다면 우회전해도 됩니다

  • @Maximuss1225
    @Maximuss1225 2 года назад +44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고 사람없으면 가도됩니다.
    무조건 신호바뀔때까지 기다릴게 아니고요.

  • @박희선-z1s
    @박희선-z1s 3 года назад +11

    정지선있으면 신호받고 우회전.
    없으면 보행자 살피고 우회전.
    저상황에선 신호받고 우회전한게 맞고, 우회전 하자마자 건널목이 있을시(정지선없슴) 신호보다는 보행자 살피고 주행하면됩니다.

  • @인류멸망-x6r
    @인류멸망-x6r 3 года назад +4

    옛날에 경찰은 우회전시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해도 돼고
    대법원판결은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중일때는 우회전 하면 안됀다고 판결 있는데 문제는 대도시나 차량 흐름이 많은곳은 저렇게 다니면 차 줄줄이 밀림

    • @커피콩좋아-o1x
      @커피콩좋아-o1x 3 года назад

      경찰보다 판결을 따라야죠.

    • @dsy-merong
      @dsy-merong 3 года назад

      빵빵거리고 난리 나것지 ㅋㅋㅋ

  • @양심-KDJ
    @양심-KDJ 3 года назад +34

    저게 최근에 논란이 된건데..
    법원은 횡단보도가 녹색불일때 우회전 차량이 진행하면 과태료 부과가 맞다고 판결을 내렸고..
    경찰청에서는 같은 경우 보행자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하면 단속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운전면허 시험에도 경찰청 발표와 같은게 정답으로 처리됨.
    한마디로 녹색불일때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해도 경찰들은 단속 안함.

    • @busan1991
      @busan1991 3 года назад +4

      단, 우회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때 한해서 입니다.

    • @HSD-fam
      @HSD-fam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딱 이런 예시에서 우회전했다가
      도로주행 중 그자리에서 불합격 처리 받았는데
      그로인해 법원판결대로 잘 지켜서 합니당…

    • @kkkongkkking
      @kkkongkkking 3 года назад +1

      경찰이 그러건 말건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지요. 경찰은 법률전문가도 사법기관도 아님.

    • @양심-KDJ
      @양심-KDJ 3 года назад

      @@kkkongkkking 판사는 단속권이 없다..
      단속이 되어야 판사가 맞네 틀리네 판결을 한다.
      고로 단속을 안하면 판사 만날 일이 없다.

  • @와신상담-j5c
    @와신상담-j5c 2 года назад +104

    무조건 일단 정지하고 보행자 아무도 없고 보행대기자도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 @강화도령행복한인생
      @강화도령행복한인생 2 года назад +8

      지나가도 되고 경찰도 교통흐름상 단속을 안할뿐 원래는 단속대상이고 법원 판결처럼 지나가도 안됩니다.

    • @what9_boy
      @what9_boy Год назад

      ​@@강화도령행복한인생ㅇ ㅇ

  • @김시현-l3q5t
    @김시현-l3q5t 2 года назад +40

    지금은 파란불이여도 보행자 없을때 지나가는걸로 바뀌었죠~~

    • @HUI2650
      @HUI2650 2 года назад +4

      사고나면 신호위반에 벌점 및 10대 중과실.

    • @sowhat8126
      @sowhat8126 2 года назад +1

      그건 우회전이구요..

    • @가나다-x8u
      @가나다-x8u 2 года назад +1

      @@sowhat8126 어.. 지금 우회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 @안형진-x7k
      @안형진-x7k 2 года назад +1

      @@sowhat8126 가도되긴 되요 윗분말처럼 직진차랑 사고나면 신호위반이지만

    • @노승원-q5g
      @노승원-q5g 2 года назад

      @@sowhat8126 지나가도 되는걸류 바뀌였어요. 대신 사고나면 큰일나요 ㅎㅎ

  • @xodn081
    @xodn081 3 года назад +51

    맞는데 경찰이 앞에서 신호봐줄때도 이거 안잡음. 우리나라 우회전 ㅈㄴ 잘못됬음. 따지고보면 빨간불에 쌩까고가는거임

    • @승재-t7e
      @승재-t7e 3 года назад +1

      오지랖일수도있는데 됬 x 됐 o입니다 !!

    • @지눅-c2j
      @지눅-c2j 3 года назад +2

      순찰차도 사람 없을 때 우회전 합니다.

    • @TheNativekrn
      @TheNativekrn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속 상황에서 보행자신호 무시 우회전시 신호위반으로 상품권 받습니다.
      단 우회전"후"바로나오는 보행자신호는
      보행자보호에 주의하며 진행할수있습니다
      햇갈릴거도 없고요
      진행전 신호준수 진행후 예외적용
      단 보행자보호 최우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 @xodn081
      @xodn081 3 года назад +1

      @@지눅-c2j 잘못된건데 경찰마저도 그렇게 하고있는거죠. 경찰도 하니까 해도된다는 아니죠. 되는곳 안되는곳을 나누던 아에 안되게하던 변화가 필요함

    • @지눅-c2j
      @지눅-c2j 3 года назад

      @@xodn081 그만큼 법적제재가 없으니 사회적으로 당연시 여겨져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당;;

  • @까칠한검둥이
    @까칠한검둥이 3 года назад +312

    법이 허구한날바껴서 누구는 단속하고 안하고 언제는 법이바껴서하고 안하고 개판 출근길에 3차선짜리 우회전길이있는데 전부서서 눈치싸움하다 한대가 지나가면 다지나감 ㅋㅋ

    • @설사참기장인
      @설사참기장인 3 года назад +4

      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 하면서 지나가던데 ㅋㅋ

    • @z.d.a4451
      @z.d.a4451 3 года назад +12

      근데 기본 상식아닌가.. 우회전 전에는 보행자 파란불은 가면 안되고 우회전 후에 보행자 파란불에선 사람 없으면 가도 되고..

    • @까칠한검둥이
      @까칠한검둥이 3 года назад +2

      @@z.d.a4451 그게맞죠 하도 되도않는단속땜에 사람들이 눈치본다는말

    • @zhinagou
      @zhinagou 3 года назад +4

      180명 국회의원이 병신들이라..

    • @z.d.a4451
      @z.d.a4451 3 года назад +2

      @@use-ryg 님 링크 덧글이나봐요..

  • @user-june25
    @user-june25 2 года назад

    녹색불이어도 건너는 사람 또는 건너려는 사람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다만 사고시 중과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뒤에서 클락션 누르면 벌금 있습니다

  • @어렵다인생-h7p
    @어렵다인생-h7p 3 года назад +178

    맞기는한데.....
    현실은 뒤에서 엄청 빵빵거린다는거....
    근데 또 신호 끝까지 지키겠다고 버티는 것도 왠지 진상같고.....어렵네요...

    • @경데이비드
      @경데이비드 3 года назад +12

      그래도 이제는 법이 바뀌었으니 지켜야지 않나 ?

    • @윤재웅-f3f
      @윤재웅-f3f 3 года назад +12

      @ENOCH 에녹 싱어송라이터 면상 까고 올리면 고소당한다 ㅋ

    • @정준우-l4o
      @정준우-l4o 2 года назад +1

      @ENTP 싱어송라이터 에녹ENOCH 그건 협박죄로 역으로 위협운전 처벌받을수도 있어요

    • @꿀혜진
      @꿀혜진 2 года назад +1

      뒤에서 빵빵거린다는거는 그 만큼 잘못알고 있는사람이 많다는거겠죠

  • @lz77977zl
    @lz77977zl 3 года назад +47

    대법원은 저런데 경찰은 사람 없으면 안전하게 우회전해도 돤다고 판례에 나와있다. 대법원에서는 위법이지만 경찰이 안잡는거야. 단 보행자 있을때 우회전 하면 아니된다.

    • @백성-j3n
      @백성-j3n 3 года назад +4

      우회전 전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 가면 안되구요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녹색불일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 @az-zt3mp
      @az-zt3mp 3 года назад

      판례는 법원에서 만들어지는거지 ㅋ 경찰은 사람 없으면 안전하게 우회전해도 된다고 판례에 나온게 뭔소리야 ㅋㅋ

    • @kkkongkkking
      @kkkongkkking 3 года назад

      경찰이 무슨 판례가 있음?

  • @konik7571
    @konik7571 2 года назад +12

    이거 가도 됨!
    사고나면 100% 책임이지만, 딱지는 안 끊음.

    • @셔니-b6c
      @셔니-b6c 2 года назад +2

      옛날 영상이라 답답함이 아직도 묻어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욕나와요 저는 저런사람들이 많다라는거에 소름

    • @Aardffttffsss4re
      @Aardffttffsss4re 2 года назад +2

      가는게 정답

  • @그들만의리그S2
    @그들만의리그S2 2 года назад

    저상황에서 지나가는사람 없으면 일시정지후 우회전 가능.단,지나갈려고 하는 사람있으면 무조건정지.
    단속은 안되는 상황(불법은 아님). 대신 사람이랑 사고나면 가중처벌.
    그래서 자신없으면 기다리는게 좋음. 뒷차가 왜 안가냐고 빵빵거리면 뒷차 신고해도됨

  • @살아있네-s6w
    @살아있네-s6w 2 года назад +28

    사고시 처벌때문에 가지 말라는 애기지요...
    보행자 선로에 없고 대기자도 없다면 가주는게......

    • @daaaaa_4985
      @daaaaa_4985 2 года назад

      잼글링들 어디서 튀어 나올지 모름.. 예전에 잼민이 골목에서 갑툭튀 들이받을뻔 한적있는데, 그 뒤로 저는 시간 걸리고 돌아가더라도 잼민이들 출현 잦은 곳은 근처도 안감

  • @somehowfamily
    @somehowfamily 3 года назад +37

    경찰의 입장 : 위법이지만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거나 보행자가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회전이 허용된다.

    • @넝담크
      @넝담크 3 года назад +1

      킹치만 사고나서 보행자가 다치면 쪽박~

    • @user-JinSang2258
      @user-JinSang2258 3 года назад +1

      그건 내가 2000년도에
      면허시험 문제이고.
      지금은 바뀐것같은데요?

    • @bearhoney7689
      @bearhoney7689 3 года назад +3

      그거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일때 맞는 말.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초록불이면 안됨.

    • @gildonghong1347
      @gildonghong1347 3 года назад +1

      말많음 경찰들도 말이다다르고
      결론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면 가도된다가 정답임
      빠질차는 빠지고 갈차는 가줘야
      교통흐름이 원할한것 내가빨리가고 싶어 가는게 아니라 흐름을 위해서라도 빠질차는 빠져줘야한
      단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명도 없을때

    • @kcm402
      @kcm402 3 года назад

      대판 그냥 사고시에 처벌할려고 그런거임 사고만 안내면 문제될일없음

  • @김홍섭-g1k
    @김홍섭-g1k 2 года назад +49

    법 바꼈다 사람없으면 정면 보행자 신호여도 일단정지 후 갈수 있다

    • @user-gg3ep6re4d
      @user-gg3ep6re4d 2 года назад +4

      법이 바뀐게 아니고 원래 갈수있었습니다.

    • @대물약초
      @대물약초 2 года назад

      다시 바꼈어요. 횡단보도 파란불일때는 무조건 정지입니다. 찾아보세요.

    • @김홍섭-g1k
      @김홍섭-g1k 2 года назад +9

      @@대물약초 밑에 댓글 중에 현직 경찰이 글단거 읽어보세요 교통흐름 때문에 보행자 없으면 정면이든 우측이든 일단정지 후 갈수 있습니다

    • @유성주-c7h
      @유성주-c7h 2 года назад +6

      @@대물약초 예전엔 보행자없으면 정지안하고 그냥 우회전 가능했는데 바뀐법은 일시정지후 양쪽보행자가 전혀없음 우회전가능 보행자가 횡단보도상에 한명이라도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면 정지가 맞음

    • @WildGru
      @WildGru 2 года назад +2

      @@대물약초 법은 찾아봤냐??

  • @문베드로-z1o
    @문베드로-z1o 2 года назад

    운전자는 보행자와 자동차 신호만 보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는 살필 의무가 앖어요.
    따라서 일단 정지후 사람 없으면 가셔도 됩니다!

  • @xxnj23
    @xxnj23 3 года назад +4

    횡단보도 파란불에 가면안되는게아니라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진행 확인여부보고 없음 서행해도되는게 원칙임 현행 도로운전시험때도 적용되는건데 님들 그걸 모름 어캬 😨😒😲😱😡

    • @김지훈-n7f3b
      @김지훈-n7f3b 3 года назад

      그건 진짜 횡단보도의 경우죠...저건 신호등이 있는데 다릅니다.

    • @xxnj23
      @xxnj23 3 года назад

      @@김지훈-n7f3b 우회전차량의경우 적용되는거 맞습니다

    • @김지훈-n7f3b
      @김지훈-n7f3b 3 года назад

      영상에도 나오듯이 보행자신호(녹색)일때는 모든차량이 정지는 물론 우회전도 안됩니다.말그대로 교통혼잡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보행자가 없을경우 서행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묵인해준다는것이지 그게 말씀하신 원칙 이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막말로 횡단보도 녹색불인데 길건너는 사람없다고 우회전 할때 교통경찰이 신호위반 딱지 끊어도 할말이 없습니다.교통과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만약 그런상황에 딱지 끊을수 있냐구요..당연하다고 할겁니다

  • @에너지-y5b
    @에너지-y5b 3 года назад +8

    저것도 바뀔 필요가 있다 무조건 금지도 세태에 맞지 않다 보행자가 없으면 주위를 잘 살피고 건너도 되게끔 해라 저걸 누가 몰라서 안지키냐

    • @Seogok
      @Seogok 2 года назад +1

      보행신호 파란불일때 보행자없으면 비보호 우회전 되요

  • @Yu-v3k
    @Yu-v3k 2 года назад +68

    일시정지 후 사람없음 우회 하면 되요 제발 일시정지후 아무도없는데 파란불 끝날때까지 기다리지말자 이것들아

    • @던힐-x2o
      @던힐-x2o 2 года назад

      저건 스톱이맞아 얼간아ㅋㅋㅋ
      우회전 하다가 만난 횡단보도면 니말이맞고 ㅋㅋㅋㅋ

    • @만수르-u5s
      @만수르-u5s 2 года назад

      @@hyowin226 유도리있게 하자는거지 인마 ㅋㅋㅋ 김여사냐?

    • @초미남-h1d
      @초미남-h1d 2 года назад +3

      보행자 신호이면 끝날떄가지 정지 하는거 맞음. 새로운 도로규칙입니더

    • @초미남-h1d
      @초미남-h1d 2 года назад

      중요한건 ㅂㅅ들이. 그러면 교통 혼란은 생각 안 하고 법을 만들엇다는거임. 대신 보행자 신호대기 시간도 늘려야 하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임. ㅋㅋㅋㅋ

    • @Lim_SH90
      @Lim_SH90 2 года назад +4

      @@mdjdnzz 아니 아무도 없더라도 갑자기 어디서 사람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이들같은경우는 작아서 잘 안보일수도 있잖아요 저도 운전하고 하는데 그거 신호기다리는거 10분걸립니까? 5분걸려요? 1분도 안걸리는 신호가 대부분인데 그거조금 기다리는거가지고 뭐가 어떻네 저떻네ㅡㅡ 님은 그렇게 운전하세요 근데 다른사람한테는 그게법이네 그러지마세요 그게 그 운전자분이 나름대로 조심하고 지키려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렇게 운전해도 욕한번 안먹었습니다 조금만 여유롭자구요 그렇게 바쁘고 못기다릴꺼면 전날 출발하지 그러셨어요

  • @ch7charly
    @ch7charly 2 года назад

    아니요 보행자없으면 일시정지했다가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사고날 경우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거죠.

  • @안녕안녕-k2q
    @안녕안녕-k2q 3 года назад +15

    그런데 신호있는 횡단보도란건, 언제라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 아닐까합니다. 멀리서 초록불보고 뛰어오는 보행자들도 있잖아요. 저렇게 사방이 개방된 곳이면 덜하지만, 건물들 있고 시야가 조금이라도 막혀있다면 신호중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차를 움직이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justiceleague206
      @justiceleague206 3 года назад

      우리나라 현행법은 보조신호등 없는 이상 사람이 없으면 보행자신호 무시해도 되지요. 하지만 이게 작성자분 말씀처럼 위험하긴 해서 우회전 신호에 무조건 정차 쪽으로 혹은 보조신호등 설치 등을 통해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lonecho354
    @lonecho354 3 года назад +64

    경찰도 저렇게안함ㅋㅋ

  • @salt89506
    @salt89506 3 года назад +4

    정지선 바로 앞 횡단보도는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때만 가능(파란불에 가면 신호위반), 우회전 돌고 나서 있는 횡단보도는 파란불에 갈 수는 있지만 사고나면 보행자 보호위반 중과실, 교통섬이 따로 있는 우회전도 신호가 따로 없다면 그냥 갈 수 있지만 사고나면 보행자 보호위반.

  • @호니언니
    @호니언니 2 года назад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게 확인되면 녹색불에 우회전해도되며 운전자입장에서는 건너려는 사람이 신호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보행 신호등까지 봐야하는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 @syoh5312
    @syoh5312 3 года назад +7

    차가 무조건 보행자 다 건널때까지 기다리는거에 익숙한 나라에 살다가 작년에 한국 갔는데 몇번이나 차에 치일뻔. 분명 보행자 건널 차롄데 지들이 우회전 하고 난리.. 짜증

    • @derongderong2461
      @derongderong2461 3 года назад

      한국에서 너무 기대하지마세요...ㅋㅋ

    • @둥글동글-g4g
      @둥글동글-g4g 2 года назад

      아니횡단보도 초록불건너고있는데 비보호죄회전을 제 바로 코앞에서해요;;;

  • @오리목살구이
    @오리목살구이 3 года назад +33

    초록에서 빨강으로 바뀌면 전방쪽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면서 우회전 대기. 직진 신호 떨어져서 우회전 하려고 보면 우회전 측 횡단보도 신호가 비뀌면서 우회전 대기. 우회전 차량 뒤 쪽에 왕창 쌓여서 교통체중 발생

    • @js-om3cg
      @js-om3cg 2 года назад

      그러니 요령껏 할수 밖에요
      외진곳 새벽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카메라에 미쳤나 싶습니다

    • @정준우-l4o
      @정준우-l4o 2 года назад

      @@js-om3cg 진짜 벌벌 떨면서 인근 거주자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피해다는게 이해가 됨

  • @N.Flying_heejung
    @N.Flying_heejung 3 года назад +127

    ..현실은 뒤에서 겁나 빵빵거리겠지..저긴 뒤에 차가 없으니..

    • @bboong22zzang
      @bboong22zzang 2 года назад

      일시정지후 주행가능인데
      안가니까 빵빵대는거요

    • @N.Flying_heejung
      @N.Flying_heejung 2 года назад

      @@bboong22zzang 저도 사람 없을땐 잠시 정지하고 가죠 하지만 사람 지나가서 서있는데 빵빵 거리는게 문제라는 겁니다..요즘은 다 서다 가지만 1년전인 저땐 안그랬어요..

    • @슈크림맛쿠키-q8x
      @슈크림맛쿠키-q8x 2 года назад

      그것도 다 핑계야

    • @N.Flying_heejung
      @N.Flying_heejung 2 года назад

      @@슈크림맛쿠키-q8x 정확히 뭐가 핑계라는 거죠?..

    • @m2m3m4m
      @m2m3m4m 2 года назад

      ㅇㅇ걍 ㅈㄴ답답함
      없으면 일시정지 후 가도되는데 안가니까 빵빵거리지
      심지어 우회전 후 보행신호도 끝까지 기다리는 븅신들 많음

  • @hj_guard
    @hj_guard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운전면허갱신하면서 경찰분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어린이구역만 제외하고 그냥가도 된답니다 단 사고시 책임은 진다고 하더라구요

  • @김정훈-n5b2j
    @김정훈-n5b2j 3 года назад +67

    솔직히 경찰도 복불복이다
    어케든 잡으려고하면 사람없어도 딱지 끊는거고 사람이있어도 거리가있으면 안잡기도함

    • @김순수-m8b
      @김순수-m8b 3 года назад +1

      중요한건 경찰도 도로교통법 잘 모름

    • @iknowthissky4324
      @iknowthissky4324 3 года назад

      @@김순수-m8b 모르면 시험 통과 못하는거 아님?

    • @namefirst789
      @namefirst789 3 года назад +4

      지구대 경찰은 솔직히 본인들 주력업무가 아니라서 넘어가능경우 있고 교통경찰은 교통단속이 주력이라 보면 거의 잡는다고 보면 됨.

    • @김순수-m8b
      @김순수-m8b 3 года назад +1

      @@iknowthissky4324 시험 본 내용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알아야 시험 합격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 @김순수-m8b
      @김순수-m8b 3 года назад

      @@namefirst789 교통경찰도 거기서 거기요... 물피도주 신고하러 경찰서 갔는데 그런 법도 있냐고 되묻던 경찰관이 생각납니다.

  • @Lomenom0214
    @Lomenom0214 3 года назад +4

    도로 시험 볼때 이걸 알고 서 있었지만 감독관이
    "지금 여기 서 있을때가 아니죠?" 이래서 지나갔음
    실제 운전에서도 멈춰 있으면 뒷 차가 못살게 굴어서 계속 그냥 지나가버릇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게 되어버림

    • @Daindekoobastas
      @Daindekoobastas 2 года назад

      횡단보도 우회전시에는
      일시정지후 살피고 사람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우회전 안하고 신호 바뀔 때까지 안가고 있어봤는데
      뒷차직진할차가 못가고
      있다가 내차신호바껴서 갈때는뒤에 있던 직진차가 빨간 신호받아서 계속 못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회전은 일시정지후 지장이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도된다고하든데요~)

  • @dodohwang3668
    @dodohwang3668 2 года назад +10

    건널목 파란불이라도 우회전시에 보행자가 전혀없으면 우회하여도 괜찮아요 유퉁성을 좀 가집시다 😊

    • @youngnam944
      @youngnam944 2 года назад +1

      인간의 심리상 단속 될까봐 끝까지 안가는 분들 많죠..

    • @코냑-o6p
      @코냑-o6p 2 года назад

      유퉁성 ㅋㅋㅋ

  • @wonjinseo9914
    @wonjinseo9914 2 года назад

    여기서 문제)
    보행 시 보행자 없음 일단정지 후 우회전 가능하단건 검색해보면 다 알수있습니다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가 줄줄이 서있다면 모든 차량이 일단 정지 후 가야하는거네요?
    ㅠㅠ 세월아 네월아.... ㅠㅠ
    교통이 혼잡하거나,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유발원인...
    그럼 스쿨 존 신호등 앞은 더 심해질듯....
    그러면 좁은 스쿨 존에서는 차량이 막혀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더 노출될수도 있겠네요..ㅠㅠ

  • @topjimmy9687
    @topjimmy9687 3 года назад +9

    난 항상 저러는데, 누가 내 뒤에서 계속 클락션 울려도 상관 없음.
    한문철tv에 제보하고 난폭운전으로 신고때려 벌금에 면허정지 시켜드림.

    • @dasan2528
      @dasan2528 3 года назад +1

      그 영상 기억나네요. 시내버스 운전자가 자기 우회전 할건데 안 비켜준다고 클렉션 울려대는...

  • @d.g.g.r8066
    @d.g.g.r8066 2 года назад +39

    바뀐 법으로도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무방합니다

    • @차려포-h8o
      @차려포-h8o 2 года назад +2

      바로 앞 보행자 신호 때에 지나가면 신호 위반입니다. 앞이 아닌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때에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됩니다.

    • @theory_natural_selection
      @theory_natural_selection 2 года назад +15

      @@차려포-h8o 이번에 바뀌었다니깐요
      정면 보행자 신호도 일시정지 후에 사람 없으면 지나가도되요

    • @차려포-h8o
      @차려포-h8o 2 года назад +2

      @@theory_natural_selection 정말이네요 감사합니다

    • @Aardffttffsss4re
      @Aardffttffsss4re 2 года назад +2

      @@theory_natural_selection 정면도 진짜 가되되요???ㄷㄷᆢ

    • @최서율-z8p
      @최서율-z8p 2 года назад +5

      @@Aardffttffsss4re 가도 돼요 제발 가세요

  • @rockingly_5893
    @rockingly_5893 2 года назад +43

    영상내리세요~ 허위사실

  • @박재웅-u4x
    @박재웅-u4x 2 года назад

    문제는 좌회전 안하고 대기하다 직진신호 켜지면 또 대기하고 맞은편 차량들 우회전 하면 또 대기하고 결국 오른쪽차선 직진신호 들어올때 좌회전 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거... 신호 4번중 3번을 기다릴수도 있어요

  • @민지훈-o8f
    @민지훈-o8f 3 года назад +13

    저상황에서는 안되지만 우회전후에 있는 신호등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진행 가능합니다. 제발 유튜브로 배우지 마시고 정확한 지식을 공부해서 도로위에서 승리합시다 아자!!

  • @namuliky
    @namuliky 3 года назад +17

    문젠 적색신호시 우회전하다가 사고 나면 신호 위반으르 교특법으로 기소 됨. 이걸 알고 상대가 이용하면 난처함.

    • @hot_summer8
      @hot_summer8 3 года назад

      그게 왜 문제임? 우리나라 우회전은 전부 비보호 우회전임
      좌회전처럼 신호받고 가는게아니라
      비보호로 본인이 사고유발가능성 등등판단하여
      전방차량흐름에 방해안받게 조심해서 안전하게 지나가야되는게 비보호 우회전이란거임
      당연히 비보호인데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걸리지

    • @반달곰-l1f
      @반달곰-l1f 3 года назад

      @@hot_summer8 비보호

  • @이동규-z7s
    @이동규-z7s 2 года назад +25

    일단 정지후 서행으로 진행해도 무관한 걸로 암!

    • @최호준-f5f
      @최호준-f5f 2 года назад +1

      보행자 신호 중인데 안돼요. 우회전 하자 마자 나오는 횡단보도는 님 말이 맞지만 우회전 전에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횡단보도 파란불은 무조건 정지.

    • @이동규-z7s
      @이동규-z7s 2 года назад

      @@최호준-f5f 좀 복잡하네요,감사합니다.결론은 차가진 사람은 관계없이 봉이네요.사고나면 한가정이 파탄나네요.운스업 종사자는 무지 힘들겠다.어떤 택시기사님이 이젠 스트레스 받아서 운전 못한다네요.민식이법.30.50도로 우회전.김여사.각종카메라사고시 파탄 난다네 가정이

    • @오지수-h4m
      @오지수-h4m 2 года назад +1

      @@최호준-f5f 아뇨 이동규님이 적으신게 맞습니다. 경찰청 오피셜이라네여. 참고 ruclips.net/video/reEhO748H-Y/видео.html

    • @castlep7570
      @castlep7570 2 года назад

      @@오지수-h4m 저래도 지역마다 경찰서 마다 다름. 실제 잡힌사람 많다는 사례가 있음. 경찰 해석 의미 1도 없음 법대로 하는게 편함.

    • @프로-v5l
      @프로-v5l 2 года назад

  • @jeny7819
    @jeny7819 2 года назад

    태국도 이랬으면.. 보행자신호 초록불인데도 차가 막 지나다님.. 사람들이 눈치보면서 신호 몇번 바뀐 후에야 겨우 지나감
    욕나올뻔.....신호가 여러번 바뀌는데도 횡단보도를 건너질 못해 그냥 차에 치이고싶었음 더 황당한건 빨간불로 바뀌고 보행자신호 초록불이라 차를 멈췄는데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이 고맙다고 꾸벅꾸벅 인사를 해서 당황.. 당연한걸 감사하게 생각하다니...

  • @요조숙녀-i8p
    @요조숙녀-i8p 3 года назад +5

    ㅜㅜ운전면허 2달전에 땄는데,
    일시정지후 사람없으면 지나가라고 배웠는데ㅜㅜ뭐냐

    • @조성연-d2m
      @조성연-d2m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아요. 대신에 사고시 책임전가가 우회전한 차량이 많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 @utv6707
    @utv6707 3 года назад +10

    교차로 진입전 횡단보도 녹색이면 절대 가면 안됨.
    그러나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녹색이어도 사람 없으면 통행 가능.

  • @rs28coupe99
    @rs28coupe99 2 года назад +6

    법을 잘좀 해석해라 저거 가도 된다 . 사고시 문제가 되는거지 임마 사람없으면 일시정지후 가도 된다 답답한 인간아

  • @핫토끼
    @핫토끼 2 года назад

    직선주행로 횡단보도 파란불일땐 무조건 정지임.. 화면상 맞음
    정지후 서행은 우회전 후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을때임

  • @고돌-u6e
    @고돌-u6e 3 года назад +58

    나도 지키고 싶은데 뒤에서 얼마나 빵빵 거리는지 드러워서

  • @꼬땅구나땅구
    @꼬땅구나땅구 3 года назад +31

    멈춰서 기다리면 뒤에서 빵빵거려서 어쩔수 없이 감 ㅠ

    • @최서율-z8p
      @최서율-z8p 2 года назад +1

      @ENTP ENO 알려주긴 뭘 알려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ㅋㅋ

  • @호잇쨔-e3n
    @호잇쨔-e3n 3 года назад +5

    초딩 때 새벽에 성당 갔다오는 길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버스가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 초록불인데 코너 그냥 돌아서 눈 앞 한 뼘 거리에서 멈춘 것 땜에 진짜 뒈질 뻔함

  • @cutty2892
    @cutty2892 2 года назад

    저거 우회전 가능합니다. 다만 저상황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우회전후 만난 보행자 신호에서 사고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임.

  • @김김-z5p
    @김김-z5p 3 года назад +17

    교차로 진입전 보행자신호는 지켜야함.
    교차로 진입후 회전직후 보행자신호는 비보호.
    내가 정지선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따지면 됩니다.
    회전직후 횡단보도라도 따로 정지선을 만들어놓은 횡단보도는 그 또한 지켜야합니다.

  • @김핸리-x9n
    @김핸리-x9n 3 года назад +52

    면허 딸 때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정지선에서 한번 정지 한 후 사람 보고 우회전 된다고 했는데 잘못 알려준거 였군요…

    • @wagu-wagu
      @wagu-wagu 3 года назад +6

      저도 이렇게 배웠다가 도로주행시험 때 신호위반 실격ㅋㅋ..강사들도 잘 모르나봐요

    • @EveningSunTheKorea
      @EveningSunTheKorea 3 года назад

      법이 최근에 개정된겁니다 예전에 허요이 됐던겁니다

    • @wagu-wagu
      @wagu-wagu 3 года назад

      글쿤요…

    • @frostypurple7188
      @frostypurple7188 3 года назад

      최근이 얼마나 최근인거죠? 3월달에 도로주행 시험 때 저렇게 알려줬는데

    • @wagu-wagu
      @wagu-wagu 3 года назад

      전 2011년에 면허딸 때 그렇게 배웠네요

  • @seowookang8678
    @seowookang8678 3 года назад +9

    우회전하기전에 횡단보도를 제1횡단보도
    우회전하고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제2횡단보도
    제1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시 우회전하면
    불법 보행자신호시 보행자없다고 주행해도 불법
    제2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여도보행자가 없을 시 주행가능

    • @손만둣국
      @손만둣국 3 года назад

      이거 몰라서 2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어도 기다리는 차 많음ㅋㅋ

    • @fjwuqgVfjru
      @fjwuqgVfjru 3 года назад

      정리 개깔끔

  • @육구-1
    @육구-1 2 года назад

    이거는 시골길이라 저러지 차 어느정도 있는곳은 보행자 없으면 바로바로 가줘야함
    다만 보행자 있으면 횡단보도 다 건널때까지 못가는게 맞음(자기 앞에 지나갔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야 가능한걸로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