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 : 0.6m 이상. ▶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내 단지내 매설배관: 사용자공급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시공) ▶ 단독주택 (다가구)내 단지내 매설배관: 내관 (제1종,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시공) (1-2) 폭 8m 이상 도로 : 1.2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3) 폭 4m~8m 미만 도로 : 1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3-1) 호칭지름이 300㎜ (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315㎜ 를 말한다)이하로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1-3-2)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 (1-4) (1-1)부터 (1-3)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곳 : 0.8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4-1) 폭 4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 (1-4-2) 암반·지하매설물 등에 의하여 매설 깊이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로폭4미터 미만은 매설깊이 0.8미터입니다..
맞아
(1-1)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 : 0.6m 이상.
▶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내 단지내 매설배관: 사용자공급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시공)
▶ 단독주택 (다가구)내 단지내 매설배관: 내관 (제1종,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시공)
(1-2) 폭 8m 이상 도로 : 1.2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3) 폭 4m~8m 미만 도로 : 1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3-1) 호칭지름이 300㎜ (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315㎜ 를 말한다)이하로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1-3-2)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
(1-4) (1-1)부터 (1-3)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곳 : 0.8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4-1) 폭 4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
(1-4-2) 암반·지하매설물 등에 의하여 매설 깊이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0.6 해당됩니다~~
@@사월-s8c 아 그러네요 다시 찾아보니 0.6이네요
루프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