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입국금지 10년 규제 받고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 결혼비자 F6비자 허가 사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3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구름이-v2o
    @구름이-v2o 2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저는국제결혼 2회 이혼하였습니다.업체를통해 1번째2011년 베트남 결혼
    비자가 나왔지만 베트남신부가 다른남자가생겨 미입국 재판이혼
    2번째 해당업체에서 베트남보다 네팔은 절대 문제 없으니 2013년 네팔결혼 한국 입국후 45일만에 가출
    재판으로 이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외로움으로 이번에는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쪽으로 1년정도 거주하면서 신부를 찾아볼생각입니다.
    평생2회국제결혼한 경우 국제결혼이 불가능한지요?

    • @KoreaVisaTV
      @KoreaVisaTV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횟수에 특별히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