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애쓰십니다 한가지 여쭙고저 합니다 전 현재 경증 장애인으로 자주 치료를 받고잇으며 생계및 주거 수급자 입니다 내년에는 65세가 되며 저에겐 두아들이 잇으면 그리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두아들이 결혼도 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잇는데 전 65세가 되는 내년에 의료 수급자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의료 수급자가 되려는데 혹 문재점이 없을련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번 수고 하시구요~~~
질문자(자녀) 분이 이혼, 결혼, 사별 등 결혼을 한적이 있어야 같이 살고 있어도 부모만 따로 혼자 사는 것처럼 취급해서 신청해주는 : 별도가구 특례에 해당하고 미혼이시라면, 같이 사는 부모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고,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기초수급자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20쪽. 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모친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금융정보 제동 동의서 제출 필요 없습니다. 제출 안 하셔도 되고, 부양의무자 조사 하지도 않습니다. 잘못 응대한 듯 합니다. 위 지침의 쪽수와 내용을 적어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한번더 체크하시려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문의해보세요
질문을 이해못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초수급이시고 병원비는 누가 나온걸까요? 아마도 수급자이신 질문자님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된다는게 무엇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급여항목을 제외한 비급여 치료는 수급자여도 100% 본인이 돈 냅니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라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년에 80만원을 넘게 썼을 때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병원비, 특히 비급여가 많이 나왔을 때 (재난적의료비, 최대 3천만원 지원) ruclips.net/video/fpBKIJYT7cA/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초연금 받는 사람 : 어머니 수급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 본인 위 두 사람이 한 집으로 합가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질문자 님이 수급자를 신청할 때 1. 수급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 2.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 위 2가지 중에서, 따로 사는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2번은 면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mmm111 아버지가 의료 수급자(1인 가구)이시고 부양의무자인 제가(1인가구) 기초연금 받고 계신 어머니 세대(1인가구)로 합가 예정중에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청담당직원분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어머니가 세대주이기 때문에 합가를 해도 면제적용이 안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30년전에 이혼하셧구요. 합가시 가구에 기초연금받는사람이 있으면 되는거 아닌지 세대주,세대원을 따져서 안된다라고 얘기하니 답답한상황인데 보건복지부상담센터로 문의를 해야할까요?
@@dongsik06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하셨다니 서로 남남이 된 거구요. 질문자님 입장에선 어머니, 아버지가 여전희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어머니는 부양의무자 해당하는데 따로 살 때 어머니(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질문자님의 의료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 됩니다. 같이 합가를 하게 되면 어머니와 질문자님 2인 가구로 통째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고 이때 어머니는 부양의무자 아니고 혜택을 받아야할 보장가구에 해당합니다. 2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은 바꾸자면 주민등록만 변경하면 되니 아무 문제가 아닌데 같이 사시느냐, 따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되느냐, 보장가구로 포함되느냐로 달라집니다.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요건은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를 말합니다.
@@dongsik06 어머니는 따로 살 때는 부양의무자가 되지만 같이 살면, 함께 수급자를 신청하는 보장가구가 됩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 폐지 요건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어머니랑 합가하시면, 어머니는 더이상 부양의무자 아니기에 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계모가 현재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혼인관계이신가 보네요? 가장 깔끔한 건 아버지가 계모와 법적 이혼을 하시면 되겠으나 그게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수급자 신청하실 때 "10년 넘게 계모랑 연락이 안 닿는다. 가족관계 해체 상태다." 고 말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기초연금 받으시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라, 상관 없구요.
의료급여 기준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있어도 아무 상관 없는 재산의 상한선)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자동차는 재산으로 들어가서, 보증금, 자가주택, 토지, 예적금, 청약, 주식 등등 모든 재산을 다 합해서 위 재산을 넘지 않으면 아버지의 의료급여 1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부양 의무 해 샀는데 솔직히 지 앞가림 도 못하는데 결혼 할 상대가 있어도 특별한 재산도 없고 월급 이랑 받아 보아야 자기 먹 고 살기도 빠뜻한 입장 에 놓여 있는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차라리 죽 기보다 못할 짓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상속받은 조그만 집이있어 기초연금 기준 으로 조현병 딸의료혜택을받고있다. 생활비보조를 받고살고있는데 집을팔고 넉넉히 노후를 보내고싶은데 팔지도못하고 어렵게 살고있다 조건을 폐지하면 합니다 .
매번 애쓰십니다
한가지 여쭙고저
합니다 전 현재
경증 장애인으로
자주 치료를 받고잇으며 생계및 주거 수급자 입니다 내년에는
65세가 되며
저에겐 두아들이
잇으면 그리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두아들이 결혼도 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잇는데 전 65세가
되는 내년에 의료
수급자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의료 수급자가 되려는데 혹 문재점이 없을련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번 수고 하시구요~~~
1:21
아들 두 분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 분들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내년 의료급여 신청할 때 결과가 나올 듯 합니다.
저도 요번에 정말 힘들게
수급자됬어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생계급여 주거급여됬거든요
의료급여신청해야겠어요
정보감사합니다
이혼한 부모자식 인연도 끊고사는. 노인들 엄청나게 많은데 부양의무법은 당연이 전부다 폐지돼야 합니다.
소식없는 부양의무자 페지 되어야~`
언제나 늘 , 쉽고 간결한 설명 감사합니다( 보이스는 성우 톤 이라서 언급 사양) 잘문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수술등 입원시 의료지원 혜택 신청시 통장 잔고 얼마 이하까지 가능 한지요 ? 답변 주시면 고밉겠습니다 ^^
이미 의료급여 수급자시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거고
긴급의료 지원이라고
수술 했을 때 1회성으로 2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건
통장 잔액이 6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mmm111 네. 제가 원하는거 긴급 의료지원 여쭈었던건데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변주셨네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2인 기초수급 대상에 해당이되고 부모님과는 다른 세대로 형과 동생 같이 살고 있습니다.부양의무자가구에 형님이 정도가심한 장애(중증장애)입니다. 부양의무자 나이는 관계없이 중증장애라면은 부양의무자가구전체 재산과 소득은 아예 안 보게 되나요?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가 만 65세가 넘으시고 무직이고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랑 같이 살아도 부모님이 기초수급자 신청하고 의료급여까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질문자(자녀) 분이 이혼, 결혼, 사별 등 결혼을 한적이 있어야
같이 살고 있어도
부모만 따로 혼자 사는 것처럼 취급해서 신청해주는 : 별도가구 특례에 해당하고
미혼이시라면, 같이 사는 부모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고,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기초수급자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초연금 받고 계시고 아버지 혼자사시는데 의료급여수급신청하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되나요?저랑 남편 소득합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넘어서요
기초연금 받는 것은
수급자 신청시 별다른 이득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질문자님, 남편)의 소득 기준이 초과한다면
의료급여 신청 결과는 통과 안 될 듯 하네요
이혼한 부모중한분 이시고 부양 의무 포기 요건 충족됩니다. 이럴경우에도 의료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만 60세 근로소득 200백만 대출 6,000천만 주택 2억1천 이면 기초 ,주거 ,의료혜택이 되나요? 65세이상 아니면 혜택 업나요? 참고로 홀어머니 기초수급,생계,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수당 받고있어요
1인 가구. 근로소득 200만원이면
수급, 차상위 기준을 모두 초과합니다.
생계.주거 받고잇는데요 이번에 능력평가받아서 능력없음으로 나와서 그러는데요 의료급여 좀 신청할수잇을까요 저희 부모님 65세가 넘으셔서 기초연금 받고계신는데요
네 가능하시겠네요.
부양의무자
= 수급자를 기준으로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중에 부모님이 기초연금 받으시면
부모님 소득, 재산 조회는 하지 않습니다.
장애2급 장애인연금수급자이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의료급여
부양자의무 폐지에 해당이 되나요
재산기준이 9억 초과 입니다 농지 공시가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는
수급자 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가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이 부양의무가 가구의 소득 재산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질문하신 경우엔 아직 폐지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아들이 수급자인데 정신지체1급입니다 부모재산때문에 의료급여를못받고있는데
본인이장애인이면 의료급여받을수있나요?
현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입니다.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노인 있지만 동에선 안된다고 합니다.
수급자 가구 말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노인이 있을 때. 그 부양의무자 가구는 안 본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이번에 의료급여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동사무소 가니 작성하라는 서류를 주던데 거기에 부모님 재산 그러니까 부양의무자를 보는거 같던데 모친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65세이상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그럼 부양의무자 를 안보는것과 마찬가지인가요? 그런데 작성하라는 서류에 보니 모친 자필로 써야하는 금융확인동의서 같은게 있던데 이것도 적으라고 하던데 이건 부모님 재산도 조사하겠다는 말인데..일단 적어서 내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안적어도 되는건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20쪽.
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모친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금융정보 제동 동의서 제출 필요 없습니다.
제출 안 하셔도 되고, 부양의무자 조사 하지도 않습니다.
잘못 응대한 듯 합니다.
위 지침의 쪽수와 내용을 적어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한번더 체크하시려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문의해보세요
@@mmm111 감사합니다 한량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일 동사무소 가서 서류 제출하면서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어떤 질병들을 혜택 받을수 있는지를 어디서 알수있나요.? 모든병을 다 혜택받지는 못하잖아요 궁금해서요
특정 질병에 맞춰 지원하는게 아니라
건강보험 중 급여치료를 지원합니다.
비급여는 여전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mmm111 감사합니다
저는 수급자인데 딸아이가 부양의무자인데 오늘 주민센터 알아보리까 병원비가 194만원 이레요 어떠게 되나요
질문을 이해못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초수급이시고
병원비는 누가 나온걸까요?
아마도 수급자이신 질문자님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된다는게
무엇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급여항목을 제외한
비급여 치료는 수급자여도 100% 본인이 돈 냅니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라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년에 80만원을 넘게 썼을 때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병원비, 특히 비급여가 많이 나왔을 때 (재난적의료비, 최대 3천만원 지원)
ruclips.net/video/fpBKIJYT7cA/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세번째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기초연금받으셔서 세대로 합가예정 구청쪽에 문의하였는데 세대주가 어머니여서 안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1. 세대합가후 세대주만 제이름으로 변경하면 되는건지
2. 부양의무자가 세대원이여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초연금 받는 사람 : 어머니
수급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 본인
위 두 사람이 한 집으로 합가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질문자 님이 수급자를 신청할 때
1. 수급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
2.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
위 2가지 중에서,
따로 사는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2번은 면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mmm111 아버지가 의료 수급자(1인 가구)이시고 부양의무자인 제가(1인가구) 기초연금 받고 계신 어머니 세대(1인가구)로 합가 예정중에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청담당직원분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어머니가 세대주이기 때문에 합가를 해도 면제적용이 안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30년전에 이혼하셧구요. 합가시 가구에 기초연금받는사람이 있으면 되는거 아닌지 세대주,세대원을 따져서 안된다라고 얘기하니 답답한상황인데
보건복지부상담센터로 문의를 해야할까요?
@@dongsik06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하셨다니
서로 남남이 된 거구요.
질문자님 입장에선
어머니, 아버지가 여전희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어머니는 부양의무자 해당하는데
따로 살 때
어머니(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질문자님의 의료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 됩니다.
같이 합가를 하게 되면
어머니와 질문자님 2인 가구로 통째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고
이때 어머니는 부양의무자 아니고
혜택을 받아야할 보장가구에 해당합니다.
2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은 바꾸자면
주민등록만 변경하면 되니 아무 문제가 아닌데
같이 사시느냐, 따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되느냐, 보장가구로 포함되느냐로 달라집니다.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요건은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를 말합니다.
@@dongsik06
어머니는 따로 살 때는 부양의무자가 되지만
같이 살면, 함께 수급자를 신청하는 보장가구가 됩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 폐지 요건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어머니랑 합가하시면,
어머니는 더이상 부양의무자 아니기에
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선생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남부끄러운일인대. 저의 부친이 결혼3번하셨습니다. 저는50대 몇십년째 원룸1인가구 미혼으로 홀로사는대. 계모가 60년생인대 서초구아파트 한채가있어서 생계급여가 힘들다고 하는대,저의 부친은 42년생 당연기초연금을 받고있습니다. 부친과 계모는 별거한지 14년째라는대,부친은 시골에 사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계모라는분을 한번도 본적은 없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저의주변환경이 특별합니다.
계모가 현재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혼인관계이신가 보네요?
가장 깔끔한 건
아버지가 계모와 법적 이혼을 하시면 되겠으나
그게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수급자 신청하실 때
"10년 넘게 계모랑 연락이 안 닿는다. 가족관계 해체 상태다."
고 말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기초연금 받으시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라, 상관 없구요.
정말감사합니다
3가지조건에 해당되면 재산9억 소득 1억도 안보는건가요?
아버지가 생계 주거 의료1종 수급자신데 아들인 제가 차량을 구매하면 아버지수급이 탈락이 되나요? 탈락없이 제가 차량을 구매하려면 어떤기준으로 구매해야할까요
의료급여 기준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있어도 아무 상관 없는 재산의 상한선)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자동차는 재산으로 들어가서, 보증금, 자가주택, 토지, 예적금, 청약, 주식 등등 모든 재산을 다 합해서 위 재산을 넘지 않으면
아버지의 의료급여 1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 원래 차량가액기준같은거 있지 않았나요???
자동차 : 2천cc미만의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1급~3급 대상자, 생계유지를 위한 자동차 1대의 50% 가액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부양의무자가 기준 초과해서 급여받고 부친이 중증 장애인 입니다 의료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의료급여 신청할 때
부친이 기초연금 받으시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친 소득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mmm111 부양의무자가 급여초과 해도 의료급여 받을수 있다는거죠
~♡
부양의무자의 가구에 중증지적장애아동이있다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1억이 넘어도 상관없나요??
ruclips.net/video/Uz88Vbg-rGg/видео.html
영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부모님집이 잇으세요 집5억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의료급여 신청 할수잇나요...답장좀 주세요.감사합다
5억이면 기준 초과인 듯 합니다.
부모님이 65세 넘으셔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면,
부모님 소득 재산은 상관 안 하게 됩니다.
그때는 집이 5억이던, 10억이던, 100억이든 상관 없습니다.
단독가구 수급자 인데 의료급여가 안되나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을 통과해야합니다.
부양의무자 오래도 끌고간다~~앞으로 10녀더 끌고가자~~ㅋㅋ
무자식이 상팔자....
똑바로알고
하세요
싡청해가지고
타락햇어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