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하위 88%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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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сен 2024
  •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지난주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에 25만 원씩 지원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앵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늘었지만선별 지급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국민지원금일 텐데 이전에 논의했을 때와 달라진 부분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회 확정안이, 변경확정안이 정해졌고요.
    조금 전에 건강보험료 커트라인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불확실성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초에 정부안이 소득 하위 80% 이하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국회 안을 보면 추가로 맞벌이부부와 1인 가구들에 대해서 좀 더 소득 융통성을 뒀습니다.
    그래서 약 88%, 87.3%. 그러니까 종전이 1800만 가구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178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 가구가 더 늘어나서 저것은 아마도 맞벌이부부 혹은 1인 가구에서 탈락됐던 가구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34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나. 맞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맞벌이 여부와 가구원 숫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정철진]
    6월 30일입니다.
    모든 것들이 6월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그때 당시 주민등록, 그때 당시의 소득, 그때 당시의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6월 30일이라는 기준을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소득기준과 관련해서 1인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완화를 시켜준 거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일단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당초 안이 나왔을 때 1인 가구 연소득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1인 가구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죠.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들이 여러모로 소외받고 있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1인 가구는 소득을 5000만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의 1인 가구는 이번에 모두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벌이와 외벌이의 관계인데요.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탈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같은 경우는 1인을 추가한다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보시면 외벌이의 3인 가구의 커트라인 있죠, 8605만 원이 맞벌이의 2인가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같은 경우는 외벌이 기준으로 1인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4인이라고 해도 외벌이는 1억 532만 원이 커트라인인데 맞벌이는 1억 2436만 원. 저거 왜냐, 하나 플러스 된 5인가구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는 플러스 1 이 기준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87.8, 88%라는 기준이 나온 것이 맞벌이가구 또 1인가구가 플러스가 돼서 좀 더 넓...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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