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 잘 들었습니다..저의 사견으로는 계획된 주기라고 해서 2년에 한번한다?? 그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모든 기업들은 1년주기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1년 농사 짓는 개념이기에 1년주기로 품질, 생산,투자,신개발 기타등등 인원충원, 매출목표,, 품질목표도 1년주기로 통상 정하기에 그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심사든, 경영검토든 최장주기는 1년 주기내로 하는게 합리적이라게 저의 사견입니다. 계획된 주기라는것은 1년 넘어도 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1년 이내의 짧은 주기도 가능하다로 함축해서 보는것이 합리적일듯 합니다. 즉 6개월 주기로 해도 된다는 쪽으로 생각합니다....다만 저의 오랜 경험상 1년 주기가 현실적 우리 기업의 문화나 경영상 적합하다는 사견입니다...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대부분 1년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실적도 반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곳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라면 어떨까요? 계획된 주기 하에 모든 프로세스를 감사하는 것이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 세계에는 글쓴이님이 경험하지 못한 규모나 산업의 기업도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심사만 1개월이 넘게 걸릴 수 도 있는 것이죠. 만약 프로세스 운영 단위가 큰 경우의 기업은 모든 프로세스를 단위적으로 감사하다보면 1년이 훌쩍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물론 짧은 주기로 내부심사를 수행하면 좋을 것인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떤 산업에서는 고객 Audit 가 1년에 12번도 넘게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있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 건 이상 고객 Audit 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내부심사는 꿈도 못꾸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있는 내부심사도 회사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 한 달에 한 번씩 단위 프로세스마다 점검한 저의 사례 또한 있습니다^^; (대기업이었음에도 저희 역시 1년에 1회 내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제가 본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의 다른 영상을 보시면 ISO 17021-1 에서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진행할 때, 조직의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확인하라는 조항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회/년 내부심사를 권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셨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제 다른 영상을 보지 않으셔서 제가 뜬금없이 2년에 한 번씩 내부심사를 진행해도 된다라고 언급했다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 영상의 마무리(4:55) 내용을 꼭 참고해주십시오. (특이사항 없다면 1년에 한번씩 실행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깐요) 건강한 토론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말씀해주신 경우는 저도 반례를 적으며 또 어떠한 반례가 있을 지 기대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녁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저의 다른 영상을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신 경우 부담없이 의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영검토의 최장주기를 1년으로 두시는게 합리적이라고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경영검토는 내부심사의 주기를 따라가며 설정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이는 제가 영상말미에 말씀드렸듯이 경영검토는 매 1년주기로 진행하는데, 만약, 내부심사가 1년을 초과하는 주기로 실행된다면(만약, 2년 주기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가 완료된다면) 경영성과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경영검토가 수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6개월 주기로 내부심사가 수행된다면 1년에 총 2회 내부심사가 수행되는데, 경영검토에서 2회의 모든 내부심사 결과를 다루기에는 불합리한 업무Loss 시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경영검토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실적들이 요약되어야 하고, 그 자료들이 정리되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6개월 주기로 내부심사가 2번 수행되었는데, 1개의 내부심사만 경영검토에 반영하는 것이라면 굳이 2회 실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 보구요.. 만약 내부심사가 2년에 걸쳐 진행된다면 경영검토 역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중간 결산은 1년마다 가능하겠지만 최종적인 경영시스템의 성과는 2년마다 확정되어 차기 2년의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번외로, 내부심사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월간회의자료 정리하는데만 대기업은 1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매 담당자들은 피똥을 싸죠... 경영검토 자료는 최소 한달 이상의 취합기간이 필요하며, 내부심사 역시 심사를 준비하고, 심사를 수행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하는데까지 역시 최소 2주 이상은 걸립니다. 우리 기업들이 1년 이내의 짧은 주기로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케이스는 제가 300개 이상의 기업을 다녀봐도 한 건도 보지 못했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user-bv6vs1pe7t 댓글을 남겨주신 덕분에 저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 역시도 말씀해주시면 고민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저 역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중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강의 잘 들었습니다..저의 사견으로는 계획된 주기라고 해서 2년에 한번한다?? 그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모든 기업들은 1년주기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1년 농사 짓는 개념이기에 1년주기로 품질, 생산,투자,신개발 기타등등 인원충원, 매출목표,, 품질목표도 1년주기로 통상 정하기에 그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심사든, 경영검토든 최장주기는 1년 주기내로 하는게 합리적이라게 저의 사견입니다. 계획된 주기라는것은 1년 넘어도 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1년 이내의 짧은 주기도 가능하다로 함축해서 보는것이 합리적일듯 합니다. 즉 6개월 주기로 해도 된다는 쪽으로 생각합니다....다만 저의 오랜 경험상 1년 주기가 현실적 우리 기업의 문화나 경영상 적합하다는 사견입니다...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대부분 1년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실적도 반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곳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라면 어떨까요? 계획된 주기 하에 모든 프로세스를 감사하는 것이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 세계에는 글쓴이님이 경험하지 못한 규모나 산업의 기업도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심사만 1개월이 넘게 걸릴 수 도 있는 것이죠. 만약 프로세스 운영 단위가 큰 경우의 기업은 모든 프로세스를 단위적으로 감사하다보면 1년이 훌쩍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물론 짧은 주기로 내부심사를 수행하면 좋을 것인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떤 산업에서는 고객 Audit 가 1년에 12번도 넘게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있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 건 이상 고객 Audit 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내부심사는 꿈도 못꾸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있는 내부심사도 회사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 한 달에 한 번씩 단위 프로세스마다 점검한 저의 사례 또한 있습니다^^; (대기업이었음에도 저희 역시 1년에 1회 내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제가 본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의 다른 영상을 보시면 ISO 17021-1 에서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진행할 때, 조직의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확인하라는 조항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회/년 내부심사를 권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셨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제 다른 영상을 보지 않으셔서 제가 뜬금없이 2년에 한 번씩 내부심사를 진행해도 된다라고 언급했다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 영상의 마무리(4:55) 내용을 꼭 참고해주십시오. (특이사항 없다면 1년에 한번씩 실행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깐요)
건강한 토론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말씀해주신 경우는 저도 반례를 적으며 또 어떠한 반례가 있을 지 기대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녁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저의 다른 영상을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신 경우 부담없이 의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영검토의 최장주기를 1년으로 두시는게 합리적이라고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경영검토는 내부심사의 주기를 따라가며 설정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이는 제가 영상말미에 말씀드렸듯이 경영검토는 매 1년주기로 진행하는데, 만약, 내부심사가 1년을 초과하는 주기로 실행된다면(만약, 2년 주기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가 완료된다면) 경영성과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경영검토가 수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6개월 주기로 내부심사가 수행된다면 1년에 총 2회 내부심사가 수행되는데, 경영검토에서 2회의 모든 내부심사 결과를 다루기에는 불합리한 업무Loss 시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경영검토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실적들이 요약되어야 하고, 그 자료들이 정리되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6개월 주기로 내부심사가 2번 수행되었는데, 1개의 내부심사만 경영검토에 반영하는 것이라면 굳이 2회 실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 보구요..
만약 내부심사가 2년에 걸쳐 진행된다면 경영검토 역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중간 결산은 1년마다 가능하겠지만 최종적인 경영시스템의 성과는 2년마다 확정되어 차기 2년의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번외로, 내부심사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월간회의자료 정리하는데만 대기업은 1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매 담당자들은 피똥을 싸죠... 경영검토 자료는 최소 한달 이상의 취합기간이 필요하며, 내부심사 역시 심사를 준비하고, 심사를 수행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하는데까지 역시 최소 2주 이상은 걸립니다.
우리 기업들이 1년 이내의 짧은 주기로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케이스는 제가 300개 이상의 기업을 다녀봐도 한 건도 보지 못했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SCC_Moon 그렇군요-----다양한 조건을 폭넓게 반영한다면 충분히 이해갑니다....좋은 예와 사례를 들으니 이 또한 이해가 갑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user-bv6vs1pe7t 댓글을 남겨주신 덕분에 저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 역시도 말씀해주시면 고민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저 역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중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