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임원(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상법에 기간에 정함이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그 것보다 짪게 두는것은 상관없지만 길게는 못 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원의 변경등기 기간이 3년입니다. ^^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법무사님, 유인한정보 고맙습니다. 영상 잘봤어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임원변경등기의 경우
임원 취임이나 퇴임은 변동이 없는데 임원 임기변동등기를 3년에 한번씩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임원(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상법에 기간에 정함이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그 것보다 짪게 두는것은 상관없지만 길게는 못 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원의 변경등기 기간이 3년입니다. ^^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hachangguen 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법무사님^^
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