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근법무사와 함께하는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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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명상파트너님
    @명상파트너님 3 года назад +6

    법무사님, 유인한정보 고맙습니다. 영상 잘봤어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임원변경등기의 경우
    임원 취임이나 퇴임은 변동이 없는데 임원 임기변동등기를 3년에 한번씩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hachangguen
      @hachangguen  3 года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임원(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상법에 기간에 정함이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그 것보다 짪게 두는것은 상관없지만 길게는 못 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원의 변경등기 기간이 3년입니다. ^^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명상파트너님
      @명상파트너님 3 года назад +4

      @@hachangguen 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법무사님^^

    • @hachangguen
      @hachangguen  3 года назад +3

      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