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부간 예금이체 증여세 사건(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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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Gabjin1
    @Gabjin1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부부사이 명의 신탁 혹은 위임 관리 하면 위임장 만들어 줄수 있는지요. 그런경우 증여세에서 보호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hm782
    @2hm782 3 года назад +4

    무슨이런 개같은경우가있는가~~
    남편 월급도 증여라하면~~ 에라이~~~~😡
    과세관청이 입증해라.
    아님, 아내와남편은 피해보상 소송하라~~

    • @bettercall-5735
      @bettercall-5735  3 года назад +1

      가끔씩 판례를 보다보면, 행정관청이 자기 부담 덜어내려고 무리하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 판단을 기다리자는 건데, 그동안 국민이 감내해야할 손해가 많습니다.

  • @millionaireoffreedom
    @millionaireoffreedom 3 года назад +4

    미쳤구나.

  • @민들레-e6u8s
    @민들레-e6u8s 3 года назад +1

    부부끼리는 증여세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 @bettercall-5735
      @bettercall-5735  3 года назад

      부부간 증여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이내 최대 6억원 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오뚜기처럼다시서자
    @오뚜기처럼다시서자 2 года назад

    그냥 결혼하지말고 각자 살란 뜻
    한국 소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