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змер ви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ать панель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повтор
안녕하세요?영상 잘 받습니다. 감사합니다.1인법인(유한회사)설립 하였고,업무대표자외 사원이나, 대표업무집행자로선임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법인정관변경을 해야하는지요~~??바쁜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최초 정관의 사원과출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여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다면, 정관변경은 필요 없으실 듯 하구요.사원추가는 등기관련 사항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법인설립시 이용하신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유한책임회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가지되, 지분과 무관하게 동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혼합된 형태로 보시면되고, 보통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차이 말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대표의 급여 발생후 퇴직금이나, 수익이 날시 배당하는 방법 및 법인세납부 등 향후 가업승계 및 청산에 대한 방법은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미래드림 유튜브 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서 주식, 유한회사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질문을 통해 알고자 하는 특정목적이 있으시다면 관련 목적사항을 기준으로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법인(유한회사)설립 하였고,
업무대표자외 사원이나, 대표업무집행자로
선임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인정관변경을 해야하는지요~~??
바쁜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최초 정관의 사원과출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여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다면, 정관변경은 필요 없으실 듯 하구요.
사원추가는 등기관련 사항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법인설립시 이용하신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책임회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가지되, 지분과 무관하게 동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혼합된 형태로 보시면되고, 보통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차이 말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대표의 급여 발생후 퇴직금이나, 수익이 날시 배당하는 방법 및 법인세납부 등 향후 가업승계 및 청산에 대한 방법은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미래드림 유튜브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주식, 유한회사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질문을 통해 알고자 하는 특정목적이 있으시다면
관련 목적사항을 기준으로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