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TY FIFTY(피프티 피프티) 논란 | 전문 변리사의 관점으로 바라본 상표권 분쟁과 시나리오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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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7

  • @helenahwang1570
    @helenahwang1570 Год назад +27

    변리사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쏙쏙 이해가 잘 되네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네요.

  • @참이술-l1b
    @참이술-l1b Год назад +49

    상품이 제대로 돼야 상표권이 가치가 있는것이지, 쓰레기 취급당하면 상표권도 필요 없지요.

    • @황수녕
      @황수녕 Год назад +9

      맞아요.
      피프티 피프티 한글 상표가 인정이 되더라도,그 상표권을 사용하는 거 자체가 리스크인데 쓸수나 있겠어요?
      한글 피프티 피프티의 상표권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다 알려졌고,배신과 통수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걸요.
      이 사태 이전에 상표권 등록을 마친 사람들도 섣불리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걸요 뭐..

    • @배다른민족-j4j
      @배다른민족-j4j Год назад

      빙고..ㅋ

  • @하갤-c1i
    @하갤-c1i Год назад +16

    너무 좋은 설명에 너무 좋은 목소리~

  • @user-fj6fw7yy1m
    @user-fj6fw7yy1m Год назад +11

    궁금했던 부분인데, 깔끔하게 이해가 되네요!

  • @강민석-n9d8g
    @강민석-n9d8g Год назад +23

    국민세금 어느곳에 투자하는지.교보문고 잘 지켜봅시다.

  • @아리가또네-b3d
    @아리가또네-b3d Год назад +10

    어떤 느낌인지 변리사님 비유가 찰떡이네요 찰떡 아이스 먹고싶다

  • @hunhwang
    @hunhwang Год назад +3

    궁금했던 점을 물어봐주시고 그걸 변리사님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다음 편 기대할게요!!

  • @dus4480
    @dus4480 Год назад +2

    영상 잘 봤습니다! 2편도 기대되네요!!😆

  • @staray7541
    @staray7541 Год назад +34

    먼길 안보고 코앞에 있는 돈에 눈이멀어 배신 때린 피디와 걸그룹,
    이젠 안성일 믿고 투자할 사람없고, 5050 대리고 갈 엔터없고,
    머리가 나뻐서 정말 손발이 고생한다.

  • @윤병주-l3d
    @윤병주-l3d Год назад +10

    상표권 배울때는 참 애매하다 싶었는데, 기준과 함께 이야기 해주시니 이해가 쏙쏙 되네요

  • @TheChootot
    @TheChootot Год назад +74

    의리돌 1기는 끝까지 안성일 옆에서 의리지키세요. 저희는 2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빈빈-t5v
    @빈빈-t5v Год назад +10

    설명을 매우 쉽대 잘해주시네요 아주 유익했습니다 ㅎ

  • @jeremyjeremy7224
    @jeremyjeremy7224 Год назад +6

    질문이 일반 대중 눈높이에서 쉽게 물어봐서 이해하기 좋음.

  • @Allin7days
    @Allin7days Год назад +2

    정상적으로는 상표 출원전에 그 상표가 이미 등록 또는 출원되었나를 알아 보고 있으면 다른 상표명을 정하는 것인데 아무도 뜰거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

  • @moon-gw1dx
    @moon-gw1dx Год назад +31

    안성일과 피프티는 끝났어 이미지가 시궁창인데 누가 데려가는 모험을 하겠나?특히 안성일이는 상습범이니 죗값 치르게 해야하고 피프티는 사라져야지 손해배상 제대로 받아내고 알거지로 만들어야지

    • @saeyongoh8859
      @saeyongoh8859 Год назад +3

      노래잘하는 가수의 매우좋은 노래도 못뜨는 경우 많습니다. 미국에서 틱톡에 재미로 영상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큐피트가 올리기 적당한것으로 선택 받았기에 많이 시청하게 되었고, 일빈인들에게도 이질감 없이 새로 나온 팝송처럼 들리게 된갓입니다. 가창력 보다는 전략이 적중한 것입니다.미국에서 작성해 봅니다.

  • @천조개미
    @천조개미 Год назад +4

    디스패치에 안성일 작곡가 사인위조 속보 떴습니다.

  • @leeston7874
    @leeston7874 Год назад +8

    이건 정말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건데.. 등록을했다는건 뒤에 전문가가 코치했을가능성이 있네..

    • @정신좀차리자
      @정신좀차리자 Год назад +4

      부모가 일반인인데 그정도로 알기는 힘들죠 단연히 코치하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사태가 커지기전에 부모들이 나서서 안성일이가 시켰다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텐데 진짜 머리가 그렇게 안돌아가는지.. 뭘할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자신의복과 자식들의복까지 발로 뻥 차버린거죠 그냥 계속 간다고 했으면 아마 재벌은 못되어도 부자는 되었을텐데 쪽밖차게 된거죠

    • @leeston7874
      @leeston7874 Год назад +2

      @@정신좀차리자 아마도 아이들이나부모들은 직접 가르치고 음악도 사오고 전반적인 모든걸 하는 안성일이가 대단해보여서 믿고 따랐다고 봐야겠죠. 순진하게 접근해보면 그저 돈으로 지원하고 청소해주고 안부나 물어보는 전대표가 무능해보였을수도 있구요. 어찌보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라고 보여지고 중소돌이지만 괜찮은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그런지원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을꺼같고 더큰 욕심이 생겨 전대표가 말했다시피 어떤세력이 배후에서 향후 행보를 조종했을수 있다고 보여지네여.

  • @윤가이는귀여워
    @윤가이는귀여워 Год назад +15

    엘리자베스님은 전대표님 상표등록 안될까봐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 이쁘네여

    • @ohsy1119
      @ohsy1119 Год назад +6

      전대표님
      안타깝지만
      새롭게 시작하세요
      피프티 피프티
      상표권을
      반드시 획득하세요
      그래야 통수돌과안배신자가
      사용못하게

  • @jaidofamily
    @jaidofamily Год назад +2

    부럽습니다 변리사님

  • @bj5830
    @bj5830 Год назад +36

    전홍준 대표는 프로듀서 50505 으로 새출발이 급 필요,,전화위복으로 초대박 기대 ㅎㅎ
    이번엔 얼굴도,인성도 보고 뽑으시길 ㅎ
    모르고 당햇었을떄는 응원과 지지를 하는게 여론이나,,알고서 또 당하면 그떈,,,,
    전홍준 대표는 이제라도
    머리 검은건 거두는게 아니라는 옛말
    사람은 고쳐 쓰는거 아니라는 옛말
    감사함도 모르고 욕심에 쩌든 모전여전인 50505들,,,,,,,피는 못 속인다는 옛말,,들이 외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길

  • @먼동네-o4p
    @먼동네-o4p Год назад +1

    선출원이 우선이라는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십년전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확보 경쟁이 벌어졌던 것처럼 필요하지도 않는데 미리 선점해서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돈 받고 넘기는 행위가 만연했던게 기억나네요 정작 필요한 사람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써야 한다는 부작용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상표등록 해놓고 쓰지도 않고 있는 상표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있는 거겠죠?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ykim7838
      @sykim7838 Год назад +1

      제가 듣기로 특정 제품군이나 서비스영역에 상표권을 보유했으나 실제로 특정기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은 분야에서 같은 상표 또는 매우 유사한 상표(이미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이 크다고 특허청이 판단하면 등록이 불가능함. 가령 입생로랑이란 상표가 있는데 입생루랑이라고 낸다든가 하면 안 받아줌. 출원 후 심사시 첫단계에서 바로 통과되어 등록이 되기도 하고 거절되더라도 거절사유에 대한 추가소명이나 반박, 분야조정등의 기회를 추가로 주기때문에 이때 잘 대응하면 등록되기도 하더라구요)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타인이 그 상표권의 유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상표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군가가 문구류에 특정 상표권을 얻었다 해도 분류가 다른 가방류에 또다른 타인이 동일명의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야가 다르더라도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나 유명브랜드와 동일 또는 매우 유사한 상표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무관함에도 그 회사나 브랜드와 연관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으므로 심사에 탈락하여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아는 해외 유명브랜드와 유사성도 거절의 이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물론 해외브랜드들도 우리나라에 상표권등록된 것들도 많은데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죠)
      또한 상표권이 특정 출원자의 명의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표권이 등록되기 전 이미 동일상표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던 사업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가령 우리집이 수십년째 특정이름의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나도 모르는 새 누군가가 동일명으로 식당업종에 상표등록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식당명을 바꾸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악용될 여지는 있으니 최종등록되기 전 공고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 @르노꼬레아
    @르노꼬레아 Год назад +8

    1기 팀명 내놓고 안씨한테 가라
    2기 빨리 출발 시키자.

  • @Mobalnara
    @Mobalnara Год назад +2

    삼성 스마트폰이 삼성 자본으로 외주해서 제작되면 외주회사 상표권으로 판매되는거임? 수익도 외주가 먹고?
    그런거임? ㅋㅋㅋ

  • @정신좀차리자
    @정신좀차리자 Год назад +3

    최선의 방법이 몰까? 2기로 완전 새롬게 곡만 가져오면 가능은 할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케이팝에 영향이나 없었으면 좋겠는데 외국에서 케이팝 완전 쓰레기들이 있는곳이구나 라고 인식될까봐 무섭네요 분명 십어대는사람들이 많겠죠? 어찌되었던 이런거보면 피프티는 아이돌이 아니라 짱돌입니다 그러니 박살나죠 애초에 아이돌할 그릇이 못되었던거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길 빕니다 그 부모까지요 안성일도 마찬가지구요 모든 친구들도 잃고 손가락질 받으면 살겁니다 어울린다면 같은취급 받을테니....

  • @jh0514
    @jh0514 Год назад +10

    곽튜브 폼 미쳤다

    • @jsj9916
      @jsj9916 Год назад

      이 사람 아주...ㅋㅋㅋ

  • @Sidyang
    @Sidyang Год назад

    이미 대부분은 워너에 넘어간거로 나오는데.

  • @나를위한삶-n1d
    @나를위한삶-n1d Год назад +1

    데뷔7개월짜리 아이돌이 팩트

  • @spritual_enlightenment
    @spritual_enlightenment Год назад

    와, 도중에 끝나버리네.

  • @wu1qz
    @wu1qz 2 месяца назад

    뉴프티로 합병 확정입니다ㅋ

  • @kimhs2000
    @kimhs2000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변리사님이 같은 말도 참 어렵게 해서 답답하고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이름이라도 유명한 이름이나 별명이면 살표권을 등록하려면 유명해서 상표권 허락을 받거나 등록이 안된다는데 내이름이 차은우이고 가게상호를 차은우 김밥집을 해서 등록하면 그건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권효력의 제한항목으로 자신의 이름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이용하면 먼저 등록한 동일한 상표권이 잇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는 부분) 이걸 아예 안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니까 오히려 오해를 줄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 @양민아-w2p
      @양민아-w2p Год назад +3

      아마 그렇진 않을겁니다. 예를 들어 키프리스에서 고봉민김밥을 검색해보면 고봉민김밥은 등록 거절된 기록이 있습니다. 고봉민이 아닌 김밥이라는 단어때문인듯 합니다. 그 후에 출원한 '고봉민김밥인', '김밥은 역시!고봉민 김밥인', '고봉김밥인KBM's' 등과 같은 상표는 등록이 되었습니다. 유명인의 이름과 상품의 보통명사가 합성되더라도 차별화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조합하면 상표 등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종로김밥'을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등록이 거절되었고, '종로김밥JONG RO'는 무효처리가 된 기록이 있는데 아마 영상에서 변리사님이 설명해주신 이유때문이 아닌듯 싶습니다.

    • @sykim7838
      @sykim7838 Год назад

      ​@@양민아-w2p종로김밥은 일단 종로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지명을 독점하여 다른 자가 못 쓰게 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김밥의 경우 식품이나 식당종목에서는 분별성이 없어서 다른 단어와 결합하지 않은 김밥은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지만 가령 내가 의류쪽에 김밥이란 상표 등록을 하는 건 가능하죠
      식품 중 김밥을 독점하면 보통명사라서 다른 김밥들을 못쓰게 하니 문제가 되지만 의류에 김밥을 쓴다면 분별력이 생기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과일 관련 상표로서는 독자성이 없고 실제 과일을 지칭하는 보통명사일 뿐이라 애플은 과일 상표로서의 독점적 자격을 가질 수 없지만 이게 IT로 가면 독자성과 그 IT상품만을 애플로 파악할 수 있는 독자성이 생기니까요
      이런 보통명사뿐 아니라 흔히 많은 사람이 쓰는 명사도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게 부당하다고 여겨져서 실제로 김밥천국이란 상호로 꽤 오래 영업하고 유명해진 뒤 상표 등록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들은 듯 합니다
      문제는 독점권을 보장해준다는 것이자 독자적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기에 가령 흔한 단어를 조합한 상표더라도(이 자체로는 거절될 확률이 높음) 독특한 로고와 함께 내면 로고로 그 브랜드의 독점적 분별력이 생겼다고 봐서 등록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름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그 로고와 함께한 이름을 독점한 것이 되는 거구요. 반면 특정로고 없이 한글이나 영어 상표로 등록된 경우 타인이 로고는 다른 걸 써도 이름을 같은 거나 매우 유사한 걸 쓴다면 상표권을 가진 자가 소송을 해서 못 쓰게 만들 권리가 있는거죠.
      영어와 한글 따로 내는 경우, 함께 내는 경우, 로고와 함께 내는 경우,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 영어상표를 한글과 함께 내 경우(가령 Nike는 나이키라는 유명상표이기도 하지만 본래 승리의 여신 니케를 뜻해서 니케로 읽힐 수 있죠. 이 경우 나이키와 Nike를 각각 등록하면 두 가지 모두 유사상표를 못 쓰게 독점권 획득 가능. Seolsoo란 상표가 있다고 칠 때 이건 '세올수'로 읽힐 수 있고 '설수'로 읽힐 수 있죠. 가령 타인이 이미 설수라는 한글 상표를 등록해 놓았다면 'seolsoo'나 'seolsoo 세올수'로 출원해볼 수 있죠. 전자보다 후자가 특허청 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높을거고요. 설수라는 한글상표는 sulsu라든가 sulsoo,
      Seolsu 등 다양한 영어표기가 가능해서 저 영어만 낸 상표출원은 통과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seolsoo로 설수 한글 상표등록 뒤에 출원한 타인이 등록에 성공한다면 설수라는 한글 상표권을 가진 자가 뒤늦게 영어상표도 필요하게 되었다 해도 seolsoo와 해당상품이 동일종목이면 이런 영어는 쓸 수 없겠죠. 아무튼 저 상표권은 은근 복잡한 듯 합니다)등 상표권 분쟁의 공격(같은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대방을 막음)과 방어(타인이 내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내 사용자격을 방어)에서 다르게 작용한다고 들었어요.

  • @제이-p3b
    @제이-p3b Год назад

    가만히 있으면 평생먹고 살돈 벌수있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 쯧쯧..

  • @Han-qb4vr
    @Han-qb4vr Год назад

    쫌 더 설명을 알기쉽게 설명은 못하나요???

  • @진치-o9q
    @진치-o9q Год назад +1

    피프티피프티 해결방안 ruclips.net/video/SmNAYwYCqfc/видео.html

  • @baekdoobaek4657
    @baekdoobaek4657 Год назад

    거참 설명 참 어렵게 하노 간단하게 요점은 후신청이고 동일명칭이더라도 업종이 다르면 등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