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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 우체국 택배 발송 중쓰레기통 옆에 빈 쇼핑팩이 있어 버린것으로 알고 (그때 고객이 나혼자 임) 가지고 왔습니다 1월15일 경찰에서 쇼핑팩 안에 돈이 300,000원 있었다고 조사받으라고 함 쇼핑팩들고 온것은 잘못 했지만 그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고 너무 억울해서 거짓말 탐지기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직업은 직장인이라고 하면 직장 어디 다니는지도 경찰 컴퓨터 화면에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내가 알기로는 아닌거 같은데요그러니까 네이버나 그런 포털 싸이트에서 피고인 회사주소만 검색하고 나서 경찰이 찾아가서 회사에서 참고인 조사만하지경찰에 그런 컴은 없을거에요
그것까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소유에처분.공소없습
결과는 벌금형인가요 기소유예인가요
글쎄요
1월10일 우체국 택배 발송 중
쓰레기통 옆에 빈 쇼핑팩이 있어 버린것으로 알고 (그때 고객이 나혼자 임) 가지고 왔습니다
1월15일 경찰에서 쇼핑팩 안에 돈이 300,000원 있었다고 조사받으라고 함
쇼핑팩들고 온것은 잘못 했지만 그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고 너무 억울해서 거짓말 탐지기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직업은 직장인이라고 하면 직장 어디 다니는지도 경찰 컴퓨터 화면에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내가 알기로는 아닌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그런 포털 싸이트에서 피고인 회사주소만 검색하고 나서 경찰이 찾아가서 회사에서 참고인 조사만하지
경찰에 그런 컴은 없을거에요
그것까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소유에처분.공소없습
결과는 벌금형인가요 기소유예인가요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