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입주권 주택(원조합원) 2010년6월 1일 경매로 주택취득 매각대금완/ 관리처분 인가일 2015 년4월/ 이주 시점 2015년 10월 주택철거로 이주 ( 철거전4년이상 준공후 1년이상 거주)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 준공일 2022년 4월19일 / 22년9월 26일 비조정지역 지정 22년4월 20일 실입주 / 2022년 5월 19 일( 주민등록상 전입일) - 23년 5월19일 까자 주민등록상 실거주 ) B 대체주택 2017년 9월에 8천3백만원에 매입- 2022년2월 23일 9천만원 매도 (매도당시 천안 조정지역 ) 실 거주 4년이상 /1억 미만 주택 -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 산정 제외 ,/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C 분양권 주택 당첨일 21년12윌14일 / 준공 2022년11월 29 분양권 (2021. 01.01~2022.02.14이전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적용 (비과세 가능) C 분양권 주택 (아산 비규제지역) 분양권 당첨일 21년12윌14일 (24년12월14일)/ 2022년 11월 29 / 23년 4월 28일 잔금 납부 등기함 / 23년5월 20일 세대원전원 접입 (21년 1월 1일 - 22년 2월 14일 분양권 취득) - 종전주택 취득후 분양권 취득까지 기간요건 없음 (22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시) 취득세 1~3%예상--(분양권 당첨시 21년12월- ( 조정지역 입주권A주택 1 ), (조정지역 B 주택 1 억원 이하주택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 산정 제외 ,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비조정 C분양권주택 ,) 질문 1. A주택을 - 24년 12윌14일 전에 매도 하는경우 비과세여부 C 분양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C 분양권 담첨일 21년12월 14일 지난- 24년12월 14일 전에 종전주택인 A입주권주택을 양도) A입주권 종전주택 준공일(22년4월 19일) 1년이 지난후 C 분양권 주택 2023년 4월 28일 잔금납부 후 등기함 A주택을준공후 2년이상 보유하고 종전 A주택를 3년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는경우 (A주택 천안역한성필하우스 준공일22년 4월 19일로부터 1년후 등기/C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시점 잔금납입일 23년 4월28일 등기) A입구권 주택( 준공후 1년이상거주 , 보유기간 2년 이상보유 중) A주택을 - 24년 12윌14일 매도전에 매도예정 해야 함 일시적2주택비과세적용 가능 여부 질문 1. A주택을 - 25년 11월 28일 전에 매도 하는경우 비과세 여부 - C분양권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A입주권주택(25년 11월28일전에 )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C 탕정예미지 분양권 취득후 3년이 지나서 (24년 12월 14일 이후 A종전주택 천안역 한성필하우스 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A을 양도하는경우 비고세 특례를 적용 가능여부 C 분양권 23년 4월 28일 잔금 납부 > 23년 5월 20일 세대원전원 전입 C 분양권 준공일 (22년11월 28일) 완성된후 3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 1년이상 거주 중 (주민등록 전일일부터 전출일까지 ) / C 분양권 준공후 3년 이내 (A 주택 양도25년 11월 28일 전에 매도)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B를 주택이 아닌 분양권으로 착각하고 답글을 드렸네요. 세무서에 알아보신대로 B주택과 C분양권이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조건을 만족한다면 B주택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 영상 조건과 마찬가지로 B 주택과 C 분양권 사이에도 "1년 경과" 요건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살고있는 A주택빌라를 2016년에 매수를 하여 거주중이구요 2024년 올해 7월에 취득한 B분양권을 비조정지역에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C) 하나를 더 취득하고 싶어요.현재는 A주택을 매도 하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 질분은 A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B분양권도 전매제한이 풀리면 매도할 생각이구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런상황인거 같아서요 a주택 17년 11월 등기완료.. b주택 21년 12월 등기완료 c주택 24년 청약당첨.. a주택은 매도 계약서작성 잔금 10월 이렇게 되면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양도세 신고 하러가면 직원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이런걸~~
답글 정정) 남은 B 주택과 C 분양권이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요건을 준수하면 B 주택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1. B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에 C 분양권 취득 (청약 당첨일 혹은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경우 분양권의 잔금일) 2. C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B 주택 양도 3. B 주택은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혹은 거주) 만족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1. A주택 2015년 청약당첨 2018년 02월 10일 입주완료(현재 6년째 거주중) 2. B주택 2019년 01월 08일 분양권매수 2022년 5월 23일 잔금완료(현재 전세줌) 3. C주택 24년 03월 14일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계약 (25년 1월 5일부터 전매가능함) 매냐TV님~~ 현재 일시적 2주택+분양권인데 A주택을 C분양권 팔지 않고도 25년 5월 22일안에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텍스트로 더 상세하게 보실 분들은…
m.blog.naver.com/bleach99/223437125999
여(A 주택 15년 취득)
남(B 주택 19년 취득)
2023년 혼인신고
C 분양권 24년 취득
여자가 취득한 A 주택을 2025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해요!
A 입주권 주택(원조합원) 2010년6월 1일 경매로 주택취득 매각대금완/ 관리처분 인가일 2015 년4월/ 이주 시점 2015년 10월 주택철거로 이주
( 철거전4년이상 준공후 1년이상 거주)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 준공일 2022년 4월19일 / 22년9월 26일 비조정지역 지정
22년4월 20일 실입주 / 2022년 5월 19 일( 주민등록상 전입일) - 23년 5월19일 까자 주민등록상 실거주 )
B 대체주택 2017년 9월에 8천3백만원에 매입- 2022년2월 23일 9천만원 매도 (매도당시 천안 조정지역 ) 실 거주 4년이상 /1억 미만 주택 -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 산정 제외 ,/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C 분양권 주택 당첨일 21년12윌14일 / 준공 2022년11월 29
분양권 (2021. 01.01~2022.02.14이전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적용 (비과세 가능)
C 분양권 주택
(아산 비규제지역) 분양권 당첨일 21년12윌14일 (24년12월14일)/ 2022년 11월 29 / 23년 4월 28일 잔금 납부 등기함 / 23년5월 20일 세대원전원 접입
(21년 1월 1일 - 22년 2월 14일 분양권 취득) - 종전주택 취득후 분양권 취득까지 기간요건 없음 (22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시)
취득세 1~3%예상--(분양권 당첨시 21년12월- ( 조정지역 입주권A주택 1 ), (조정지역 B 주택 1 억원 이하주택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 산정 제외 ,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비조정 C분양권주택 ,)
질문 1. A주택을 - 24년 12윌14일 전에 매도 하는경우 비과세여부
C 분양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C 분양권 담첨일 21년12월 14일 지난- 24년12월 14일 전에 종전주택인 A입주권주택을 양도)
A입주권 종전주택 준공일(22년4월 19일) 1년이 지난후 C 분양권 주택 2023년 4월 28일 잔금납부 후 등기함
A주택을준공후 2년이상 보유하고 종전 A주택를 3년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는경우
(A주택 천안역한성필하우스 준공일22년 4월 19일로부터 1년후 등기/C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시점 잔금납입일 23년 4월28일 등기)
A입구권 주택( 준공후 1년이상거주 , 보유기간 2년 이상보유 중) A주택을 - 24년 12윌14일 매도전에 매도예정 해야 함
일시적2주택비과세적용 가능 여부
질문 1. A주택을 - 25년 11월 28일 전에 매도 하는경우 비과세 여부
- C분양권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A입주권주택(25년 11월28일전에 )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C 탕정예미지 분양권 취득후 3년이 지나서 (24년 12월 14일 이후 A종전주택 천안역 한성필하우스 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A을 양도하는경우 비고세 특례를 적용 가능여부
C 분양권 23년 4월 28일 잔금 납부 > 23년 5월 20일 세대원전원 전입
C 분양권 준공일 (22년11월 28일) 완성된후 3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 1년이상 거주 중 (주민등록 전일일부터 전출일까지 ) / C 분양권 준공후 3년 이내 (A 주택 양도25년 11월 28일 전에 매도)
이 정도면 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분양권취득..이거 국세청 질의해보니 아직 유권해석일뿐 공표도 안되었고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비과세 안된다고 하는데..이영상만보고 분양권 매수한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유튜버 영상만보고 덜컥 일부터 저지른 내잘못도 크지만 이사람들 원망스럽고 소송걸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B 주택과 분양권만 가진 상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아닐까요? 분양권 취득이 b주택 취득1년 지난시점 이고요 일시적 1가구 1주택 1분양권 상태인데요,분양권 취득후 1년지나서 매도 했어요
넵, 맞습니다. 아래 댓글에 다시 내용 정정했습니다~^^
관심 가지고 질문 하시고, 내용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히는 일시적 2주택은 주택 2개인 경우이고, 위 질문의 경우는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이 맞습니다~^^
세무소 문의 하니 ,B주택과 분양권만 보요한 상태면 일시적1가구 2주택이 맞다고 하네요,B주택은 분양권 취득후 3년내에 매도시 비과세라고 합니다,또 분양권도 매도해도 되고요,양도차익시만 양도세 부과 그외는 문제없고요~~ 참조하세요
그렇다면..영상과 같다는건가요?
a주택 비과서?
네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B를 주택이 아닌 분양권으로 착각하고 답글을 드렸네요.
세무서에 알아보신대로 B주택과 C분양권이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조건을 만족한다면 B주택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 영상 조건과 마찬가지로 B 주택과 C 분양권 사이에도 "1년 경과" 요건이 꼭 있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1분양권 문의드립니다.
남(18년도주택A취득, 24년도 분양권B취득) 여(24년도 주택C취득)
25년도에 혼인예정인데
남자가 분양권취득후 3년이내에 주택A을 매도하고 혼인신고후 5년 이내에 B또는C중 하나를 매도하면 모두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박근배-v7c 1주택 1분양권과 혼인합가의 중첩적용인거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임대인조건충족시~양도세비과세적용은~집주인(임대인)~국내비거주자(해외거주자)도~비과세가능한지요??
양도세 비과세는 거주가가 대상입니다.
2019년 7월 주택A 취득, 2022년 8월 분양권B 취득, 2024년 7월 분양권C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A와 분양권C는 매도예정이고 분양권B는 입주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 절감 방법이 있을까요?
@@아카샤-n8v 분양권C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주택 A와 분양권 B에서 주택 A를 비과세로 양도하고 B로 입주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m.blog.naver.com/bleach99/223369640394
@@profit-mania 감사합니다^^
넵~^^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살고있는 A주택빌라를 2016년에 매수를 하여 거주중이구요 2024년 올해 7월에 취득한 B분양권을 비조정지역에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C) 하나를 더 취득하고 싶어요.현재는 A주택을 매도 하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 질분은 A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B분양권도 전매제한이 풀리면 매도할 생각이구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런상황인거 같아서요
a주택 17년 11월 등기완료..
b주택 21년 12월 등기완료
c주택 24년 청약당첨..
a주택은 매도 계약서작성 잔금 10월
이렇게 되면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양도세 신고 하러가면 직원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이런걸~~
A주택은 취득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은 필요하고요.
위 사례랑 같은 상황인거 같은데, 본 해석이 다시 기재부에 올라갔다고 하니, 보수적으로 보면서 추가 확인은 필요해보여요
안녕하세요^ A주택 비과세로 양도후 ,B주택을 분양권 입주전(취득 3년내에) 양도시 비과세맞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분양권 하나 남았을때 그것도 입주전에 매도하면 B 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A주택 양도 후, B주택과 C분양권만 남았을 때 B주택의 비과세는 불가하죠.
B주택을 과세로 팔고, 남은 C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 후, 2년 보유(거주)하면 비과세 가능하고요~
답글 정정) 남은 B 주택과 C 분양권이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요건을 준수하면 B 주택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1. B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에 C 분양권 취득 (청약 당첨일 혹은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경우 분양권의 잔금일)
2. C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B 주택 양도
3. B 주택은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혹은 거주) 만족
제가 2014년 5월에 a집취득 2023년에 11월에 b취득 2024년3월에 c분양권취득시 a 종전주택을 c가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바뀌고 c에 실거주한다면 a를 c등기치고 3년안에 팔아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하양이-r5f 이 경우 두 개가 중첩되어야 하는데, C가 등기 치고 양도하는 시기가 2026.11월 이내여야 기능하겠죠~^^
(그리고, 요건 유권해석이 기재부에서도 재검토 중이라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할듯요)
안녕하세요!
혼인전 상태로
여성(1주택/24.6 ,1분양권/24.7)취득
*1주택 매매후 1년안된시점에 분양권취득
남성 (1주택/19.12)취득
*상생임대인요건 25.9완료
1)혼인합가시 1세대 2주택+1분양권이되는데
비과세 요건이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2) 혼인합가 없이
여성 1주택 1분양권으로
남성의 상생임대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매도후 혼인합가를 진행하는것이 절세의 전략이 될지 궁금합니다
ㄱ
1) 주택과 분양권 사이에 1년 경과 요건이 미충족되므로 일시적 2주택(1주택 + 1분양권) 혼인합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남성분이 비과세 매도가 가능하다면 매도후 혼인합가도 방법이구요. 혹은 여성분이 분양권을 먼저 처분하고 각각 1주택에서 혼인합가도 가능하겠네요
3주택자입니다.
A는 10년 거주했던 아파트이고요.
B는 현재 거주중인 전원주택이고요.
C는 현재 조합재개발 지역 아파트입니다.
C는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개발로 인하여 나가라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바우하우스in원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양도) 이익(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인데요. 자산을 팔아야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profit-mania그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싸게산 아파트가 재개발로인해 보상받고 나가야하는경우는 소득세는 없는거네요?
@@바우하우스in원주 조합원인데 현금청산 받으려는 건가요?
@@profit-mania 예~~
@@바우하우스in원주 청산금은 조합원이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혹은 권리가액이 조합원분양가보다 커서 일부 청산금을 돌려받는 경우)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1. A주택 2015년 청약당첨
2018년 02월 10일 입주완료(현재 6년째 거주중)
2. B주택 2019년 01월 08일 분양권매수
2022년 5월 23일 잔금완료(현재 전세줌)
3. C주택 24년 03월 14일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계약
(25년 1월 5일부터 전매가능함)
매냐TV님~~
현재 일시적 2주택+분양권인데
A주택을 C분양권 팔지 않고도 25년 5월 22일안에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에 나온 사례와 똑같은 상황이네요.
같은 해석이 적용되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해석이 현재 기재부로 넘어 갔다고 하니, 아직 판단하기가 조심스럽네요~
@@profit-mania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3번째 분양권은 3주택 취득세내야 하는거죠?
3번째 분양권의 취득시기(분양계약일)이 20.8.12 이후면 그렇죠~^^
영상과 비슷해보여서 문의드려요!
꼭좀 조언부탁드려요^^
A주택: 2014.4.22분양권매수후거주중
B:분양권: 2022.12.5 미분양계약
C주택: 2023.1.12잔금납부일/전세줌
2020.5.30.예비당첨계약후 취득
문의:A주택 25.12.5일전 매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양도 처분 순서.
C주택 전세만기 8월인데 매매, 전세놓을지 고민되서요~ 급하네요ㅜ 매매도 안되구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 사례에 대한 확답은 세무서나 전문가를 통해 받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