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입니디. 투자유치차원에서 연금저축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다고 설명하는 금융기관 자료는 많은데, 연금수령시 문제(투자,인출방법,세금,긘강보험료,.) 에 대해서는 소홀한데 행은발은 차별화되네요. 투자보다 더 어려운 세금,건강보함료를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RP를 미래에셋으로 이전하겠습니다.ㅎㅎ 미래에셋 일선창구에서도 연금수령자에게 설명할 수있도록 교육 및 연금 수렁자가 시물레이션할 수 있는 시스텀도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에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갖고 있는데, 세금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미래에셋에 없어서 매우 답답했고 왜 미래에셋같은 큰 기업에서 써비스를 이렇게 허술하게 할 까 의아해 했는데, 이자료로 그간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한꺼번에 풀렸읍니다. 미래에셋 고객을에게 이 사이트를 소개하면 고객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설명이 깔끔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앞으로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재테크 상담도 해주시나요? 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년간 1800만원 다 채우려고 하는데 그건 비효율이니까 세액공제 만큼만 거기다 하고 나머지는 장기저축성 보험 하라고 하는데 뭐가 좋을지...
선택이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 주는 대신 연금 수령할 때 3.3.~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중도해지 하거나 연금 이외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적립한 금액에는 연금수령 또는 중도해지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부분은 연금저축이나 IRP에 불입하는데는 이견이 없으신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저축할지, 아니면 연금보험에 불입할 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1. 유동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과 IRP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물론 연금보험도 일정 범위에서 중도인출 조항이 있으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도인출할 때 세부담이 적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찾아쓰면 그 만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요. 2. 수수료 면에서는 적립단계에서 연금저축과 IRP가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보험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저라면 ISA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과 IRP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은 10%를 세액공제 해 줍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기존 세액공제한도와는 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기 3년 하는 ISA 계좌를 만들고, 여기에 저축해서,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방법도 생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꾸준히 저축하는 겁니다. 세제혜택은 거들뿐.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운용수익도 인출할 때 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액공제받지 않고 저축햐 금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5.5~3.3%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령한 연금소득이 한해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연금소득을 전부 종합과세합니다. 이때 12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연금보험에서 반은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말 빠르게 답변해주시네요. 감사해요. 저는 내년이면 만 48세인데 아직 직장은 12년정도 더 다닐수 있을듯한데 이제라도 연금저축이나 IRP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연금보험과 공적연금이 있어서 노후 연금은 부족하지 않을거 같은데 세액공제때문에 고민스럽네요. 세액공제받기 위해 50이 다 된 나이에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스럽습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퇴직금이 제 개인 계좌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바로 일시금으로 받은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떼고 넣어주나요? 그리고 후에 다시 irp로 보내면 빠진 세금을 채워주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irp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퇴직금 자체를 어떤계좌로 수령해야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언제 부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수령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이체 줍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금융회사 IRP에 입금하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해당 계좌로 돌려 받게 됩니다. 세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톡톡에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석님께서 하신 질문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합니다. 우선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께요 연말정산 하는 직장인이라고 국세청 홈텍스 사이틀 이용해 보신 적 있을겁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상단 메뉴에 을 선택하시면 아래에 민원증명신청코너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 있는데, 이걸 신청하시면 여태껏 연금계좌에 저축하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구분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 부터 인출해 줍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지급 프로세스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임의가입자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세법에서도 이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줍니다. 에를 들어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가 24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매년 600만원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금개시후 4년 동안은 소득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찾아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5년차 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해서 받는 것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소득으로 남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부한 금액부터 먼저 인출하고, 여기에 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피부양자등재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는데,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임대수익이 노출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종합소득세신고하실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합니다. 보통 거래 상대방측에서 매입비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이쪽에서는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때 과세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톡톡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급여에 속합니다. 해당 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공무원연금수령액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달리 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봅니다. 250만원이면 75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톡톡 중 건보료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이적행위했나? 국가가 보호해주어야 할 퇴직 공무원을 오히려 국가가 갈수록 박대하니 대한민국공무원이 무슨죄를 졌나? 차라리 애시당초 임용을 말았어야지 왕년에 박봉으로 부려먹고 노후에 그나마 연금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뺏으려드니 이 나라가 복지국가는 커녕 민주국가가 맞나?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어려운 선택이네요. ㅠ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연금 수령조건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가입자는 최소 5년이상 저축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10년간은 저축하시면서 세액공제 받으시고, 이후 노후생활비는 이걸로 일부 해결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수령시 세율도 나이가 많을수록 덜 내게 되어 있습니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 입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수령액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부터 소득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노령연금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만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IRP에서 받은 1150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고, 국민연금 2200만원 중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 부분만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는 겁니다. 소득세과세시기를 뒤로 미루는 거라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 과세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고, 둘째,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산출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소득이 많은 현역시절 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은퇴후에 과세하는 게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세금은 참 헷갈리네요. 20년간 회사납입금 만으로 DC형 운용후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하게 되면, 1. 운용원금은 퇴직소득세*70%(혹은 60%), 운용원금 전액 수령후 2. 운용수익이 인출되는데 이때 1,200만 원 초과시 전체가 종소세 대상. 개인납입분 만으로 20년간 IRP계좌를 운용한다면, 연금개시후 운용원금+운용수익 전체가 1,200만 원 초과시 종소세 대상.(연금저축펀드와 동일개념) 이렇게 이해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이 개시되면 일단 세액공제받지 않고 저축한 원금이 먼저 인출 됩니다. 다음은 퇴직금, 그 다음 순서로 세액공제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마지막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됩니다.
저는 미국 국적을 가진 동포로, 6년전 한국에 귀국해서 대학 시간 강사를 하면서 국민 연금을 아주 조금이지만 급여중 지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20개월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방학중에 시간 강사 급여가 없고 지불한 개월수 가 120개월을 못채우므로 혹시 그 부족한 기간을 추후 납부하여 소액의 국민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연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만18세부터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ㅇ녀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그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가능여부는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 제가 판단할 수 없네요(죄송ㅠ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입기간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납부한 보험료+정기예금이자)을 수령하게 됩니다. 원스톱으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세액공제는 어디까지나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 이를 도려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첨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을 했다연 환급여부랑 상관없이 한도가 소진 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1..연금수령시 세액공제 받지 않고 추가납입한 금액이 젤 먼저 빠져나가는데요..만약 금액을 한달에 200만원이상 빼도 상관없나요? 물론 종합과세는 안되겠지요.ㅎ 2..1번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계좌에서 퇵직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글구 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년 1200이하로도 받을수있나요? 결론..60세부터 1.금액..200+퇴직연금 200+100..달 500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다운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금저축과 IRP저축금액도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연말정산 신청할 때 해당금액을 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일단 행정공제회 상품이 비과세 상품이면 건보료와는 무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자 부분에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세기간(1.1~12.31) 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소득세 분야가 너무 복잡하여 기존의 여러 자료를 검색해봐도 잘 정리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므두셀라님의 영상을 보니 개념이 잡히는군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영상과 댓글을 다 읽어봤는데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개인연금은 새액공제 받은 부분 및 수익금 등은 년 1200만원 넘을경우 종합과세 한다고 했는데 가령 국민연금 2002년 이후 불입분 년 900만원, 개인연금 과세대상 년 900만원인 사람의 경우는? 갑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분리하여 국민연금 종합과세, 개인연금 분리과세 을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하여 1,800만원 전체에 대하여 종합과세 어떤것이 맞는지요? 갑설이 맞지요?
갑설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중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굳이 종합과세를 신청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재산세 과표 5억 4천 초과 9억이하이고 소득합계액이 연간 천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금소득 평가액 30%적용은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단시 소득 금액 계산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비율인지? 아니면 보험료 등급 계산시 (보험료율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관련해서 소득을 계산할 때는 사적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단 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금소득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100%를 다 합산해서 피부양자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사적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공적연금소득은 30% 만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 입니다. 영상에서 말씀 하신 대로 년간 수령 되는 연금총액의 30%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답니다. 예를들어 년간 연금 수령액이 3천만원 이라면 건보료 부과대상 금액은 3천만원x30%=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900만원이 매월 소득금액으로 잡힌다는 사실..... 즉 실제 연금 월 소득액은 250만원이지만 건보료에 부과되는 소득액은 9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900만원에 해당되는 점수x1점당 금액=월간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답니다. 이런 계산법이 과연 맞는 건지 넘 의아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일까요??
@@investpension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계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데로 계산이 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 하기 쉽게 30%라고 해놓고선 실제로는 년간 연금소득액의 30%가 월 소득액으로 잡혀 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이 되고 있으니 넘 억울하단 생각이 들기에 문의드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12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다. 이는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와 관련 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이와 무관하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02년 이후부터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 줬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령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을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만약 추후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지않았다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 부분을 먼저 인출하고. 이 금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 입니다. 연금톡톡 관심 갖고 지켜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느것 부터 받으시던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연금 수령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것은 5년 그 이후에 가입한 것은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소득세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 1억원이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으로 1000만원을 내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됩니다. 이 분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1~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1000만원을 받으면 70만원의 세금을 내는거죠. 연금수령연차가 11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6%의 연금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헝료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시작하면, 납입햐 보험료 원금부터 인출 하는 것으로 보고, 원금이 전부 인출할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각종 공제가 많아서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실질적으료 과세되는 금액은 거의 없을겁니다.
기존에 A증권에 년 400 만원 납부하여 세금공제를 받는 연금계좌와 B은행 IRP계좌에 년 300만원 납부하여 추가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명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는데요... C증권사에 새롭게 IPR계좌를 만들어 퇴직금+명퇴금 모두를 C증권사에 입금하여 퇴직연금을 받으려 합니다. 이때 A증권, B은행, C증권사에서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55세는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A와 B에 흩어진 것을 C사의 IRP로 합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이 개시되면 세액공제받지않고 저측한 금액, 퇴직급여, 세액공제받은저축금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됩니다. A와 B 증권사에 그대로 둔 채 각각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부동산은 미소유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비상장 주식배당소득(금융소득, 분리과세대상)이 세전 기준 1500만원 발생해서 건보료가 연 190만원 발생됩니다. 건보료를 안내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녀가 피부양자가 아니고 건보 체계상 지역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엄마인 제가 지역가입자(세대주)입니다. 2. 제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도 자녀가 지역가입자로써 자녀 본인 건보료를 내야되나요? 피부양자 박탈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과표기준 5.4억?) and 천만원 이상의 소득 조건이 필요하다고 나와서 제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제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과 건보료 부과대상을 잠시 헷갈린 듯 합니다. 2002년 이후에 추후납부하신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수령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여부와는 무관하게 노령연금 전체 수령액의 30%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30만원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건강보험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공적연금에서 건강보험료를 연간소득액의 30%면 너무 많지 않나요 사학연금이나.공무원연금은 급여 불입액이 국민연금보다 2배로 내고 2배로 받는 부분인데..건강보험료로 월 떼이게 되면 많이 납부하는게 세금으로 나 나사는 것 같네요 공무원연금이나.사학연금은 법인에서 주는 퇴직금도 없답니다.퇴직수당 적은금액 나오는게 다 인데...좋은게 하나도 없는듯합니다
직장인은 보통1월에 연말정산 공제신청을 하면, 1월 또는 2월 급여를 받을 때 환급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이때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다른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도 함께 정산합니다. 급여명세표를 보시면 1월급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환급받는 세금을 정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investpension 윗 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연금저축펀드 가입으로 66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시 세금이 30만원밖에 안 나올 경우 66만원에서 3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36만원이 어떻게 되냐 하는 내용같습니다. 이 경우 환급 못 받은 36만원은 당해년도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게 아니고 다음해 연말정산시 차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소득과 관련한 과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가네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02년부터 공적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줬기 때문에, 수령하신 연금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방송 참고) 그러면 1200만원에 관련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과 관련된 조항은 연금저축과 IRP, 즉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과 관련해서만 적용합니다. 연금게좌에 적립된 돈은 크게, 퇴직금,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앞서 납부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을 시작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퇴직금, 세액공제받고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됩니다. 이때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과세제외,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분리과세 됩니다.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3.3~5.5%)를 원천징수하고, 이 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1,2,3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원금입니다. 1은 퇴직급여원금, 2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 3은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원금입니다. 4는 1,2,3을 운용해서 얻은 운용수익입니다. 즉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도 여기 포함됩니다. 3,4에서 재원으로 해서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해당연금 전체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게좌에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부터 인출됩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200만원을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금액 전체가 종합과세 됩니다.
@@이현정-t4d 불입하신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않으신(혜택을안본) 금액이 최우선으로 연금재원으로 인출되며 이때는 문의 주신것처럼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제외. 다만 여기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등) 은 연금소득세로5.5~3.3% 과세되며 이분은 사적연금 12백만원 논할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지역강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 해서 계산합니다. 2021년에는 1점당 201.5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는 없다고 가정하고, 공적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소득점수는 186점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37,470원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4,310원을 더해 41,780원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아끼는 5가지 방법 에피소드를 시청하시면 이해에 도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두셀라입니다. 임의가입자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입니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소득공제도 못 받는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 할 수 밖에 없으테니까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보험료는 과세대상소득에서 빼 줍니다. 예를 들어 임의가입후 납입한 보험료 원금이 1000만원이었다면, 노령연금 개시후 1000만원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1000만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연금부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일단 2001년 이전 납입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과세대상 입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원금 이상 수령한 부분만 과세대상인데, 연금소득공제와 인적 공제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련하여 소득을 계산할때 사적연금소득도 포함된다고 하셨읍니다 이 경우 IRP 계좌에 불입된 퇴직소득세가 이연된 퇴직금 원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도 소득금액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금액에 합산된다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일부 (30% 혹은 40%)를 감면받지 않고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4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41조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4호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받는 유족연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세 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고,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부과ㄷ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 내에서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해 세액공제 한도는 가능하면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건방보험료 절감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 중도해지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받은 정도 반환하는 거라 크게 손해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고, 선택이라는 게 항상 얻는 게 있으면 포기하는 것도 있는 법이니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것 같습니다. 추납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으면 나중에 해당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공제 받지 않은 추납보험료 부분이 먼저 인출되고 이 부분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 을 높게 적용받고, 노령연금 수령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임대소득 등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 같으면 소득공제 안 받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저에게 딱 필요한 좋은 정보네요. 몇 번 돌려보며 내용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자면,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700만원) 초과해서 최대한도 1800만원 이내인 1100만원을 추가 납입했을 때 연금수령 전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연금인출 순서가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퇴직연금>개인연금 순으로 인출된다는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경우는 한 금융기관의 한계좌에 연금이 들어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건가요? (질문1) 만약 복수의 금융기관에 복수의 계좌가 있을 경우 인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증권사에 구개인연금 2계좌(a1, a2), B증권사에 연금계좌 b1, irp계좌 b2, C증권사에 연금계좌 c1, irp계좌 c2, D보험사에 DC형 퇴직연금 d1 계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사와 계좌가 나눠져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연금 수령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금융기관 간에 계좌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 룰이 있나요? (질문2)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도 급여소득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한 계좌에서 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계좌에서는 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운영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우선 복수의 금융회사에 연금 계좌가 흩어져 있는 경우 각각 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두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여태껏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수령할 때 제일 먼저 인출 됩니다. 그런데 여러 금융기관에 연금계좌가 흩어져 있으면, 어디서 세액공제받지않고 납입한 금액을 인출 할 지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연금개시 시점에 금융회사에 정보활용 동의를 해 주면 다른 금융회사 연금계좌 내역을 확인해 처리해 줍니다. 둘째 여러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받다보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이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수급조건을 갖추면 재직 여부랑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연금수령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텩을 담보로 할부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연금이지만 본질은 대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받는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 주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연금수령 조건을 갖추신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세율은 70세 이전까지 5.5.%입니다. 세율이 16.5%는 연금수급조건을 갖추시지 못하고 인출할 때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연금수급조건과 세금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전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세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수령기간을 약간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자입니디.
투자유치차원에서 연금저축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다고 설명하는
금융기관 자료는 많은데,
연금수령시 문제(투자,인출방법,세금,긘강보험료,.)
에 대해서는 소홀한데 행은발은
차별화되네요.
투자보다 더 어려운 세금,건강보함료를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RP를 미래에셋으로 이전하겠습니다.ㅎㅎ
미래에셋 일선창구에서도 연금수령자에게 설명할 수있도록
교육 및 연금 수렁자가 시물레이션할 수 있는 시스텀도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방송에 관심 갖고 지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후준비와 연금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에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갖고 있는데, 세금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미래에셋에 없어서 매우 답답했고 왜 미래에셋같은 큰 기업에서 써비스를 이렇게 허술하게 할 까 의아해 했는데, 이자료로 그간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한꺼번에 풀렸읍니다. 미래에셋 고객을에게 이 사이트를 소개하면 고객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톡톡 관심 갖고 지켜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정말 정보 도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ㆍ옆에있으면 따뜻한 커피한잔 드리고싶네요
감사합니다ㆍ다음 또 기대합니디ㅡ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 들으니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신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건강유의하시고, 저희 투자와연금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이번 애피소드 내용이 참 궁금했는데 도움이 많이됐습니다 므두셀라님 아니 연금왕님 짱입니다 ㅎㅎ
관심 갖고 시청해 주셔서 정알 감사합니다.
@@investpension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예전에 팟빵에서 듣다가 오늘 첨 유튜브로 들었어요~
건강보험료 연금소득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이요~ 구독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애청해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나실 때 가끔 들러주세요.
연계감액언제폐지될까요
건강보험을 내려주셔요.추운겨울도 가스비절약하며 살고있는 빈민인데 무거울정도 버겁습니다. 그래도 안죽고 살고 싶습니다
궁금 하게 이제 까지 생각 하고 있었던것 자세히 잘 살명 해주셔셔 감사 드립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편 보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렀어요~ 와 설명 진짜 잘하신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부분 많았었는데 많은 도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설명이 깔끔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앞으로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재테크 상담도 해주시나요?
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년간 1800만원 다 채우려고 하는데
그건 비효율이니까 세액공제 만큼만 거기다 하고 나머지는 장기저축성 보험 하라고 하는데 뭐가 좋을지...
선택이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 주는 대신 연금 수령할 때 3.3.~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중도해지 하거나 연금 이외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적립한 금액에는 연금수령 또는 중도해지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부분은 연금저축이나 IRP에 불입하는데는 이견이 없으신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저축할지, 아니면 연금보험에 불입할 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1. 유동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과 IRP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물론 연금보험도 일정 범위에서 중도인출 조항이 있으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도인출할 때 세부담이 적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찾아쓰면 그 만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요.
2. 수수료 면에서는 적립단계에서 연금저축과 IRP가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보험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저라면 ISA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과 IRP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은 10%를 세액공제 해 줍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기존 세액공제한도와는 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기 3년 하는 ISA 계좌를 만들고, 여기에 저축해서,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방법도 생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꾸준히 저축하는 겁니다. 세제혜택은 거들뿐.
알기싑게 정말 설명잘해주십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 정리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정보 중에 최고네요. 👍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준비할테니 투자와연금 TV 꾸준히 구독해주세요
완벽하고 명쾌한 강의 고맙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고 조리있게 알기쉽게 하십니다.)
쉽게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퇴직 후 연금수령 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감이 잘 않잡힙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례를 들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에피소드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 만기됐는데 건강보험료와 상관없다니 다행이네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되는 소득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어떻게 다르나요?
모든연금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생계곤란하신분은 정부지원선정탈락의 우려가 매우 높다
고마요
궁금했던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좀 어렵네요. 예시로 한 두개 보여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세금을 다루다 보니 어려웠나 봅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구요..ㅎㅎ 말씀하신대로 사례를 보강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한 번 에피소드 구성해 보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직 연금저축이나 IRP가 없어 가입고민하고 있는데 연금보험은 많아서 연금수령액이 년 1200만원이 넘을거 같아 걱정했는데 공적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은 종합과세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걱정않고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해도 되겠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답변부탁드려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운용수익도 인출할 때 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액공제받지 않고 저축햐 금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5.5~3.3%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령한 연금소득이 한해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연금소득을 전부 종합과세합니다.
이때 12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연금보험에서 반은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말 빠르게 답변해주시네요. 감사해요. 저는 내년이면 만 48세인데 아직 직장은 12년정도 더 다닐수 있을듯한데 이제라도 연금저축이나 IRP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연금보험과 공적연금이 있어서 노후 연금은 부족하지 않을거 같은데 세액공제때문에 고민스럽네요.
세액공제받기 위해 50이 다 된 나이에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스럽습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퇴직금이 제 개인 계좌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바로 일시금으로 받은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떼고 넣어주나요? 그리고 후에 다시 irp로 보내면 빠진 세금을 채워주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irp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퇴직금 자체를 어떤계좌로 수령해야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언제 부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수령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이체 줍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금융회사 IRP에 입금하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해당 계좌로 돌려 받게 됩니다. 세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irp나 개인연금펀드를 이용해서 연금수령을 받고자 한다면 수령전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꼬리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수 있으며, 꼬리표에 해당하는 년간 연금수령액을 연금수령전에 알 수 있나요?
알려주지않는다면 세금부과대상이후에 알게되므로 문제가 있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톡톡에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석님께서 하신 질문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합니다.
우선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께요
연말정산 하는 직장인이라고 국세청 홈텍스 사이틀 이용해 보신 적 있을겁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상단 메뉴에 을 선택하시면 아래에 민원증명신청코너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 있는데, 이걸 신청하시면 여태껏 연금계좌에 저축하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구분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 부터 인출해 줍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지급 프로세스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아주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큰도움에 드릴건 구독과 좋아요!! 그런데 임의가입자와 같은 연금납부자는 실제 소득공제 받는게 없는데 종합소득세를 띠어간다면 손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부분은 디테일하게 조정되지 않겠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임의가입자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세법에서도 이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줍니다. 에를 들어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가 24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매년 600만원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금개시후 4년 동안은 소득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찾아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5년차 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해서 받는 것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소득으로 남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부한 금액부터 먼저 인출하고, 여기에 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내용 감사합니다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사업사등록없이 임대수입이 5백만원이상 발생시 피부양자 조건이 될수없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임대수입액이 노출될수 있나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피부양자등재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는데,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임대수익이 노출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종합소득세신고하실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합니다. 보통 거래 상대방측에서 매입비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이쪽에서는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때 과세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상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모집인으로 도움이 큽니다~^^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의 경우는 자금원천을 어떤 것으로 보나요? '①퇴직급여'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② 또는 ③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톡톡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급여에 속합니다. 해당 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무원연금 월250 받게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공무원연금수령액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달리 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봅니다. 250만원이면 75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톡톡 중 건보료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의 30%는 건보료 부과대상이 맞고요.
추후 50%까지 인상됩니다..
골수를 빼먹는 군요.기초연금 안 받고 내 노력으로 만든 돈으로 노후를 살아가려고 했던 것에 상을 주지는 못 할망정 세금과 의료보험에서 골병들게 하는군요
@@신종숙-c3s 맞습니다 젊은시절 소처럼 일해 개미처럼 아끼고 모아 임대소득료 조금 받는데 건보료를 소득점수로 산정해 올려받는건 이중과세입니다 세금 폭탄때려 중간층도 서민처럼 살라는 문꼴통 정부정책 나쁘고 잘못된정책 바꿔야합니다
공무원이 이적행위했나? 국가가 보호해주어야 할 퇴직 공무원을 오히려 국가가 갈수록 박대하니 대한민국공무원이 무슨죄를 졌나? 차라리 애시당초
임용을 말았어야지 왕년에 박봉으로 부려먹고 노후에
그나마 연금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뺏으려드니 이 나라가 복지국가는 커녕 민주국가가 맞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 시 1200만원 연금소득세 한도에는 포함안된다고 하셨는데 20:17 표에 퇴직금/운용수익에서 발생한~~이 말이 헷갈려서요. 퇴직금으로 생긴 운용수익을 말씀하신걸까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자와 배당수익을 말 하는 겁니다. 퇴직금 원본이 먼저 다 인출되고 나면 이건 그 다음 순서로 인출됩니다.
60세가 넘은 자영업자인데 연금저축, IRP가입하는게 도움될까요? 10년정도는 자영업자로 살아갈것 같아 세액공제 받기위해 필요하긴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어려운 선택이네요. ㅠ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연금 수령조건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가입자는 최소 5년이상 저축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10년간은 저축하시면서 세액공제 받으시고, 이후 노후생활비는 이걸로 일부 해결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수령시 세율도 나이가 많을수록 덜 내게 되어 있습니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 입니다.
최고최고 감사요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최고입니다.
1200만원 이후부터 종합소득세 납부한다면 이 1200만원 산정기준에는 국민연금은 제외되나요?
예를들어 irp로 1150만원받고 국민연금으로 2200만원 받으면 2200만원만 종합소득세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수령액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부터 소득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노령연금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만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IRP에서 받은 1150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고, 국민연금 2200만원 중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 부분만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됩니다.
좋은정보 넘 감사합니다
세액공제 못받은 개인연금보험의 이자나 운용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은 따로 안내도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원금은 인출할 때 과세하지 않지만 여기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5.5%~3.3%)를 내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ᆢ연금저축이나 IRP가 아닌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연금수령시 세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원금은재산이고 이자만 소득으로 인정하는데 연금은 모두를소득으로 왜 인정하나요 내가 낸돈은 재산으로 인정해서 소득에서 빼고 이자에 해당하는 연금만 소득으로 보아야 하지않나요 연금을 모두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은건지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는 겁니다. 소득세과세시기를 뒤로 미루는 거라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 과세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고,
둘째,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산출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소득이 많은 현역시절 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은퇴후에 과세하는 게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50프로인정인거죠?
(건강보험료 산정시)
지역가입자 여부판단시도
5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지역건보료 산정시 공적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판단시에는 100% 소득으로 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세금은 참 헷갈리네요. 20년간 회사납입금 만으로 DC형 운용후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하게 되면, 1. 운용원금은 퇴직소득세*70%(혹은 60%), 운용원금 전액 수령후 2. 운용수익이 인출되는데 이때 1,200만 원 초과시 전체가 종소세 대상.
개인납입분 만으로 20년간 IRP계좌를 운용한다면, 연금개시후 운용원금+운용수익 전체가 1,200만 원 초과시 종소세 대상.(연금저축펀드와 동일개념)
이렇게 이해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투지와연금 TV 꾸준히 애청해주세요
세액공제 받은 연금 즉 1번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말입니다. 연금운용수익 즉 4번 연금이 1200만원이 넘는지를 따져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님 1번 2번 연금을 다 받고나서 3번 연금을 받기 시작 할때부터 1200 만원을 넘는지를 따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이 개시되면 일단 세액공제받지 않고 저축한 원금이 먼저 인출 됩니다. 다음은 퇴직금, 그 다음 순서로 세액공제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마지막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됩니다.
저는 미국 국적을 가진 동포로, 6년전 한국에 귀국해서 대학 시간 강사를 하면서 국민 연금을 아주 조금이지만 급여중 지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20개월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방학중에 시간 강사 급여가 없고 지불한 개월수 가 120개월을 못채우므로 혹시 그 부족한 기간을 추후 납부하여 소액의 국민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연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만18세부터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ㅇ녀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그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가능여부는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 제가 판단할 수 없네요(죄송ㅠ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입기간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납부한 보험료+정기예금이자)을 수령하게 됩니다. 원스톱으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연봉500이 안되는데요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어요 Irp계좌를 최근 만들어 봤는데 연말정산시 신랑 밑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Irp에 넣은돈을 세액공제는 못받는데 이건 비과세 인가요 아니면 700만원까지는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세액공제는 어디까지나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 이를 도려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첨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을 했다연 환급여부랑 상관없이 한도가 소진 된 것으로 봅니다.
@@investpension
정말 감사합니다
명쾌한 정리와 설명 감사합니다.~~~
ㅣ
안녕하세요.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1..연금수령시 세액공제 받지 않고 추가납입한 금액이 젤 먼저 빠져나가는데요..만약 금액을 한달에 200만원이상 빼도 상관없나요?
물론 종합과세는 안되겠지요.ㅎ
2..1번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계좌에서 퇵직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글구 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년 1200이하로도 받을수있나요?
결론..60세부터
1.금액..200+퇴직연금 200+100..달 500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1번 질문. 가능합니다.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과세 걱정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계좌가 다르면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연금저축 납입액은 무조건 소득공제를 포함되는 건지요?
400만원 납입시 본인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을수도 있는건지요?(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나 공제대상에 제외함)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다운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금저축과 IRP저축금액도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연말정산 신청할 때 해당금액을 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공제회를 190만원 납입하고 있는데 현재 1억 불입 되었어요. 앞으로 10년 더 매달 150만원씩 불입해서 퇴직후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 금액도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일단 행정공제회 상품이 비과세 상품이면 건보료와는 무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자 부분에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세기간(1.1~12.31) 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음..질문한가지만해도될까요3 근로소득외 3400까지 면제인데 공적연금소득소득월액의 30%라면 연금이 300일때 100만원이인정되서 1년으로치면3400-1200 근로외소득이 2200인정된다는건가요?아니면 부과할때만그렇게되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연금소득세 분야가 너무 복잡하여 기존의 여러 자료를 검색해봐도 잘 정리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므두셀라님의 영상을 보니 개념이 잡히는군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영상과 댓글을 다 읽어봤는데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개인연금은 새액공제 받은 부분 및 수익금 등은 년 1200만원 넘을경우
종합과세 한다고 했는데
가령 국민연금 2002년 이후 불입분 년 900만원, 개인연금 과세대상 년 900만원인 사람의 경우는?
갑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분리하여 국민연금 종합과세,
개인연금 분리과세
을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하여 1,800만원 전체에 대하여 종합과세
어떤것이 맞는지요?
갑설이 맞지요?
갑설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중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굳이 종합과세를 신청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Kbs 속고살지마에서는 장애연금 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재산세 과표 5억 4천 초과 9억이하이고 소득합계액이 연간 천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금소득 평가액 30%적용은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단시 소득 금액 계산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비율인지?
아니면 보험료 등급 계산시 (보험료율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관련해서 소득을 계산할 때는 사적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단 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금소득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100%를 다 합산해서 피부양자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사적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공적연금소득은 30% 만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 입니다.
영상에서 말씀 하신 대로 년간 수령 되는 연금총액의 30%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답니다.
예를들어 년간 연금 수령액이 3천만원 이라면 건보료 부과대상 금액은 3천만원x30%=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900만원이 매월 소득금액으로 잡힌다는 사실.....
즉 실제 연금 월 소득액은 250만원이지만 건보료에 부과되는 소득액은 9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900만원에 해당되는 점수x1점당 금액=월간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답니다.
이런 계산법이 과연 맞는 건지 넘 의아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일까요??
한해동안 수령한 연금의 30%를 12로 나누어서 월액으로 환산한 다음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3000만원을 받았으면 900만원이 아니라, 이른 12로 나눠서 나오는 75만원을 월소득으로 봅니다.
@@investpension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계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데로 계산이 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 하기 쉽게 30%라고 해놓고선 실제로는 년간 연금소득액의 30%가 월 소득액으로 잡혀 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이 되고 있으니
넘 억울하단 생각이 들기에 문의드린 것입니다.
현재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1,200만원이 넘지 않지만 추납을 하면 넘는데 추납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월 106만원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12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다. 이는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와 관련 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이와 무관하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02년 이후부터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 줬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령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을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만약 추후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지않았다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 부분을 먼저 인출하고. 이 금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보험회사의 개인 연금 (비과세 상품 혹은 변액연금-비과세)도 지역 의료보험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상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합니다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irp에 넣으면 세금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퇴직수당도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은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정권정상으로보지않는다 덜먹고 덜쓰고 노후에좀편하게살려했는데 온갖것어 세금때려서피빨라먹고
🙏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준비할테니, 투자와연금TV와 연금톡톡 꾸준히 구독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많은도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경우는 연금저축펀드에
원금 7천8백(평가액 세전 1억천)
Irp계좌 은행에 저축으로만 천2백
연말정산 때문에 가입하고있습니다
퇴직 2년 남았는데
퇴직하면 irp계좌 먼저
한달에 백 씩 받으면 무리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므두셀라 입니다.
연금톡톡 관심 갖고 지켜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느것 부터 받으시던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연금 수령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것은 5년 그 이후에 가입한 것은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investpension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달에 백을 받으시면 년 1200이 되구요 1200이면 건강보험지역가입하실경우에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금액에 따른 건보료가 추징됩니다 2020 11월부터 정말 짜증나는 정권입니다
@@investpension 우연히 재방했네요
설명을 자세히 잘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전 60이고요 10년 베트남펀드 만기가 5년정도 남았습니다 52,143좌 있습니다. 올해배당 25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5년 지나면 종합과세 되는가요?
연금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국민연금 반납 제도가 있어 넣으려고 합니다..
2002년전에 넣었다가 일시금 반납하면 2002년전에 넣은걸로 인정해 주나요? 아님 2020년 넣은걸로 인정하나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것을 반납하면 과거 기간을 회복해 줍니다.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은 회복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받을때는 55세이후 10년이내 70프로 10년이후 60프로 절감 이것만 해당되나요? 퇴직금이라는게 금액자체가커서 연간수령 18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은 다시 종합소득세로 합산되는건 아닌건가요?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소득세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 1억원이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으로 1000만원을 내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됩니다. 이 분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1~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1000만원을 받으면 70만원의 세금을 내는거죠. 연금수령연차가 11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6%의 연금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investpension
정말 궁금했던건데 넘 감사드립니다
연금은 알수록 넘 어렵네요
그래도 박사님덕에 한고비 넘깁니다^^
선생님
그럼 주부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데요연금세금안내는거죠?세액공제안받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헝료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시작하면, 납입햐 보험료 원금부터 인출 하는 것으로 보고, 원금이 전부 인출할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각종 공제가 많아서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실질적으료 과세되는 금액은 거의 없을겁니다.
@@investpension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정우체국연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별정우체국연금은 별정우체국 직원들이 가입하는 공적연금입니다. 별정우체국은 민간이 세운 우체국이지만 직원들은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A증권에 년 400 만원 납부하여 세금공제를 받는 연금계좌와 B은행 IRP계좌에 년 300만원 납부하여 추가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명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는데요...
C증권사에 새롭게 IPR계좌를 만들어 퇴직금+명퇴금 모두를 C증권사에 입금하여 퇴직연금을 받으려 합니다. 이때 A증권, B은행, C증권사에서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55세는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A와 B에 흩어진 것을 C사의 IRP로 합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이 개시되면 세액공제받지않고 저측한 금액, 퇴직급여, 세액공제받은저축금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됩니다. A와 B 증권사에 그대로 둔 채 각각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부동산은 미소유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비상장 주식배당소득(금융소득, 분리과세대상)이 세전 기준 1500만원 발생해서 건보료가 연 190만원 발생됩니다. 건보료를 안내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녀가 피부양자가 아니고 건보 체계상 지역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엄마인 제가 지역가입자(세대주)입니다.
2. 제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도 자녀가 지역가입자로써 자녀 본인 건보료를 내야되나요? 피부양자 박탈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과표기준 5.4억?) and 천만원 이상의 소득 조건이 필요하다고 나와서 제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제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잘보고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중복수령할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아는 이모님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액수가 줄어드는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감사합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쉬운강의 감사드립니다~ 궁금점발생..99년이전에 가입한국민연금 환급받은후 2002년이후 추납제도통해 추납하고, 추납한금액 소득공제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추납한국민연금은 소득공제받은상태이기에 연금수령시 수령액의30% 가 과세대상에포함되는지요?(종합과세대상,건보료소득금액)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과 건보료 부과대상을 잠시 헷갈린 듯 합니다.
2002년 이후에 추후납부하신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수령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여부와는 무관하게 노령연금 전체 수령액의 30%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30만원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건강보험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공적연금에서 건강보험료를 연간소득액의 30%면 너무 많지 않나요
사학연금이나.공무원연금은 급여 불입액이 국민연금보다 2배로 내고 2배로 받는 부분인데..건강보험료로 월 떼이게 되면 많이 납부하는게 세금으로 나 나사는 것 같네요
공무원연금이나.사학연금은 법인에서 주는 퇴직금도 없답니다.퇴직수당 적은금액 나오는게 다 인데...좋은게 하나도 없는듯합니다
연금소득의 30%를 건강보험료로 낸다는 게 아니고, 연금소득의 30%만 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연금 100만원을 받으면 30만원만 번 것으로 본다는 뚯입니다. 당연히 다른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덜내겠죠.
잘들었어요.궁금한게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을 입금을 하면 66만 원 소득 공제를 받을때, 예를들어 세금 낼게 30만 원이면 나머지 36만 원은 제 통장으로 환급이 되는 건가요?
직장인은 보통1월에 연말정산 공제신청을 하면, 1월 또는 2월 급여를 받을 때 환급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이때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다른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도 함께 정산합니다.
급여명세표를 보시면 1월급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환급받는 세금을 정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investpension 윗 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연금저축펀드 가입으로 66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시 세금이 30만원밖에 안 나올 경우 66만원에서 3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36만원이 어떻게 되냐 하는 내용같습니다. 이 경우 환급 못 받은 36만원은 당해년도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게 아니고 다음해 연말정산시 차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많은도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관심 가지고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애청해 주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노령연금까지 포함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연금계좌에서 가입자부담분+운용수익률을 나눠서 연 1200만원 받는데, 노령연금을 20만원 받아버리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소득과 관련한 과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가네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02년부터 공적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줬기 때문에, 수령하신 연금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방송 참고)
그러면 1200만원에 관련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과 관련된 조항은 연금저축과 IRP, 즉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과 관련해서만 적용합니다.
연금게좌에 적립된 돈은 크게, 퇴직금,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앞서 납부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을 시작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퇴직금, 세액공제받고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됩니다.
이때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과세제외,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분리과세 됩니다.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3.3~5.5%)를 원천징수하고, 이 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합니다.
노령연금 20안원은 과세 대상 아닙니다
산재보험(유족연금)은 공적연금인가요? 향후 건보료 부과대상인지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소득세법 상 비과세 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12조에 에서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유족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상 중간의 설명 도표에는 1200만원 범위가 3번과 4번인데.. 20분에 나오는 정리하는 표는 1200만원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있네요.. 중간에 나온 설명과 후반부 표에 나온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혹은 퇴직금 운용수익이 해당 된다는 말씀인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1,2,3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원금입니다.
1은 퇴직급여원금, 2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 3은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원금입니다.
4는 1,2,3을 운용해서 얻은 운용수익입니다. 즉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도 여기 포함됩니다.
3,4에서 재원으로 해서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해당연금 전체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됩니다.
직장 건강보험 근로소득세 납부하고 소득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편입 시켜 퇴직연금 받을때 건강보험료 납부한다(4.5%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인가 9%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한 금액이 먼저 인출된다고 하셨는데 이럴경우 120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연금게좌에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부터 인출됩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200만원을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금액 전체가 종합과세 됩니다.
@@investpension 감사해요♡
@@investpension 질문이 하나더 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 세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모두 비과세가 되고 인출금액이 상관없게 되나요?
@@이현정-t4d 불입하신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않으신(혜택을안본) 금액이 최우선으로
연금재원으로 인출되며 이때는 문의 주신것처럼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제외.
다만 여기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등) 은
연금소득세로5.5~3.3% 과세되며
이분은 사적연금 12백만원 논할때 포함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
질문요..연금소득의 30%에서의 건보료 요율책정?은 어찌되나요?
월 100만을 받는다 칠때 30만원에 몇%가 건보료인지...?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지역강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 해서 계산합니다. 2021년에는 1점당 201.5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는 없다고 가정하고, 공적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소득점수는 186점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37,470원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4,310원을 더해 41,780원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아끼는 5가지 방법 에피소드를 시청하시면 이해에 도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investpension 친절하시고 자세한 답 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
국민연금 2002년이후분에 대해서 종합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주부등 임의가입자는 어떻게 되는지해서요?
안녕하세요. 무두셀라입니다.
임의가입자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입니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소득공제도 못 받는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 할 수 밖에 없으테니까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보험료는 과세대상소득에서 빼 줍니다. 예를 들어 임의가입후 납입한 보험료 원금이 1000만원이었다면, 노령연금 개시후 1000만원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1000만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연금부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금계좌 총액을 15년이상으로 나누어서 연 1200만원이 넘지않게 설정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나요?
국민연금지역가입으로 .20여년납입.내년부터조기신청52만원수령하는데.저는.소득공제같은거신청한적이한번도없는데그래도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일단 2001년 이전 납입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과세대상 입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원금 이상 수령한 부분만 과세대상인데, 연금소득공제와 인적 공제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1200초과시종합과세인데 연금의이자에서만 과세를해야지 내가낸돈받는데 세금을왜떼야되나?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저축과 거라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다만 irp 등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먼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은 과거에 소득공제 해 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700만원 범위내에서 납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준다는 의미인거죠?
연금저축 수령시점에 etf등 펀드 전체해지햐야하나요? 10년 연금으로 수령하는기간동안에도 연금수령 안하고 etf 지속유지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개시 시점에 ETF를 전부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펀드와 달리 ETF는 자동해지후 연금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달 연금지급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ETF를 환매해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전체 안 팔아도 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밖에 없는것으로 알고있음
일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운 있습니다. 예를들면 IRP같은 용어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련하여 소득을 계산할때 사적연금소득도 포함된다고 하셨읍니다
이 경우 IRP 계좌에 불입된 퇴직소득세가 이연된 퇴직금 원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도 소득금액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금액에 합산된다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일부 (30% 혹은 40%)를 감면받지 않고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부부각자 수령시 부부연금을 합산해서 연금소득을 잡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소득은 개별 과세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ㅈㅈ.ㄷ.ㅊ.......ㅊ...?..!...,.ㅈ.ㅈ.ㅈㅈㅈ.,ㅈ,,.....ㅈ.
ㅊ.ㅈ.ㅈ..ㅈ.ㅈ.ㅈㅉ,6?...ㅉㅈ,.ㅈ.ㅈㅈㅈ9ㅊ.ㅊ..ㅈㅈ.ㅈㅊ..ㅈㄷ.,ㅊㅊ.ㅈㅈㅈ9.ㅈ,.ㅊ..ㅈㅈㅊ .ㅈㅈ.ㄷㅈ
.ㅈㅊㄷ..ㅈ...ㄷ,ㅈㅊㅈ
도움이되었어요
종합과세금액이 1200만원 세전금액인지 아니면 세후금액을 말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세전 12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종합과세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족연금도 건강보험료 부과되나요?
답변좀부탁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4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41조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4호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받는 유족연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세 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고,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부과ㄷ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 질문이 있는데 전 2년후면 만 50세가 되고 아직 10년정도 더 근무할수 있을거 같은데 퇴직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이 몇개 있어 노후연금이 부족하지않을거 같은데 세액공제혜택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 내에서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해 세액공제 한도는 가능하면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건방보험료 절감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 중도해지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받은 정도 반환하는 거라 크게 손해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고, 선택이라는 게 항상 얻는 게 있으면 포기하는 것도 있는 법이니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을 세금 공제를 받지 않았던 자발적으로 실업기간이나 주부가 납입한다면 이 금액은 과세 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2002년이후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수령액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빼 줍니다.
공무원개인연금 퇴직후에 연금 수령시 세금 다 떼고 거기다 종합과세 대상임. 개인연금 세금 공제 받는다고 좋아하지 마시길..
국민연금을 추납을할려고하는데 그부분을 소득공제받는게 좋을까요?
안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것 같습니다. 추납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으면 나중에 해당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공제 받지 않은 추납보험료 부분이 먼저 인출되고 이 부분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 을 높게 적용받고, 노령연금 수령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임대소득 등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 같으면 소득공제 안 받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제는 직장인이구요
예전에 사업할때 어려워서 납부예외를 했는데 내년2월이면 만61세라 직장에서 납부해주는게 끝나는데 120회가안되서 추납을 12개월치 정도를하려구하는겁니다
그럼 말씀주신데로 소득공제를 받는게
나을것같네요
넘 감사합니다
IRP연금수령시 1년받다가 사망하면
나머지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종신형연금으로 수령한것이 아니라면 남은 금액은상속됩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저에게 딱 필요한 좋은 정보네요. 몇 번 돌려보며 내용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자면,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700만원) 초과해서 최대한도 1800만원 이내인 1100만원을 추가 납입했을 때 연금수령 전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방송이 도움이 된 듯해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은 별다른 불이익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investpension 답변 감사합니다.^^
연금인출 순서가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퇴직연금>개인연금 순으로 인출된다는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경우는 한 금융기관의 한계좌에 연금이 들어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건가요?
(질문1)
만약 복수의 금융기관에 복수의 계좌가 있을 경우 인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증권사에 구개인연금 2계좌(a1, a2), B증권사에 연금계좌 b1, irp계좌 b2, C증권사에 연금계좌 c1, irp계좌 c2, D보험사에 DC형 퇴직연금 d1 계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사와 계좌가 나눠져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연금 수령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금융기관 간에 계좌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 룰이 있나요?
(질문2)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도 급여소득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한 계좌에서 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계좌에서는 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운영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우선 복수의 금융회사에 연금 계좌가 흩어져 있는 경우 각각 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두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여태껏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수령할 때 제일 먼저 인출 됩니다. 그런데 여러 금융기관에 연금계좌가 흩어져 있으면, 어디서 세액공제받지않고 납입한 금액을 인출 할 지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연금개시 시점에 금융회사에 정보활용 동의를 해 주면 다른 금융회사 연금계좌 내역을 확인해 처리해 줍니다. 둘째 여러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받다보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이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수급조건을 갖추면 재직 여부랑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연금수령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1. 부모님이 주택연금 신청해서 연금을 받게되도 이 연금이 지역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나요?
2.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지역건강보험료에 주택이 없는걸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텩을 담보로 할부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연금이지만 본질은 대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받는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 주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investpension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공적연금 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과세가 소득월액의 30%면 60만원이나 내야한다는 건가요? 넘 쎈데요.
좋은정보잘들었습니다^^
남편이57세인데2월달에
연금저축수령하려고하는데요
5년동안나눠서받으려고합니다
그러면세금을16.5프로내고받는다고합니다
세금내고년간에10.050.000원받는다고합니다 그럴땐종합과세대상이아닌거죠?
연금수령 조건을 갖추신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세율은 70세 이전까지 5.5.%입니다. 세율이 16.5%는 연금수급조건을 갖추시지 못하고 인출할 때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연금수급조건과 세금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전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세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수령기간을 약간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vestpension
고민해결해주셔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