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생모 때문에 4천만 원 세금 폭탄 / 비머pick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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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kb자몽
    @kb자몽 Год назад +13

    진짜 저런거 안고치나

    • @도트-g8i
      @도트-g8i Год назад +1

      이게 또 잘못 고쳐서
      특정 조건부에서 상속세 자체를 건들이면 큰일이 나서..
      행정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법을 만들기가 쉽거나 간편한 문제가 아니에요 ㅠㅠ

  • @soohyun6992
    @soohyun6992 Год назад +4

    법이란게 참 뭐같네

  • @착하게살자-e9z
    @착하게살자-e9z Год назад +3

    법이냐?

  • @노란제비
    @노란제비 Год назад +6

    이혼 했는데? ㅅㅂ..

  • @슈퍼-p3d
    @슈퍼-p3d Год назад +1

    행정소송 하면 부과 취소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 @brication2233
    @brication2233 Год назад

    집은 기억도 없는 엄마가 샀는데 왜 아들이 세금을 내죠?
    취득세라는게 말그대로 집을 샀으니 내는 세금 아닌가?
    혹시 저 엄마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3채나 샀나.

  • @장윤진-l5o
    @장윤진-l5o 3 месяца назад

    뭔가 잘못됬네요?
    아님 유듀버가 빠트린설명이 있나보네요?
    A씨가 무안주택을 공무원취직 전에 샀는가보죠?
    취직후 취득하면 괜찬습니다
    부모가 다주택자라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아들이 취득한것은 1주택으로 봅니다
    만약 취직후 구입했다면 무안군청 과세과청 담당자 오류입니다

  • @tv-lo3lx
    @tv-lo3lx Год назад

    엄마가 내야죠

  • @khjemily
    @khjemily Год назад

    그럼 나중에 그 생모에게서 유산 상속은 안 받는건가?

  • @니면상에빵야빵야
    @니면상에빵야빵야 Год назад +1

    외국사람들은 비싼게 아니다 내라

  • @이상범-l8i
    @이상범-l8i Год назад

    일생에 도움은 커녕 존재 자체가 민폐인 부모가 존재하는구나

  • @이파다닥
    @이파다닥 Год назад

    세금은 두말하지말고 좀 내라 그것도 공무원이 세금에 불만가지나??

    • @leeeunkoo88
      @leeeunkoo8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넌 저게 답득이 되냐?

  • @강백호-f2k
    @강백호-f2k Год назад +2

    근데 모가 죽으면 재산 물려받을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