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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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은애이-u3z
    @은애이-u3z 2 года назад +1

    법인 설립공부중인데 좋은 말 감사합니다 ^^♡

  • @우엉우엉-k8w
    @우엉우엉-k8w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법인개설 하려고 공부중인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 @gswingup
    @gswingup 3 года назад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 @대훈장-i6j
    @대훈장-i6j Год назад

    가수금의 경우에 금전소비
    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가수금에 대한 내용에 답변드리면, 가수금은 말그대로 임시계정을 의미합니다. 임시계정 자체는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임시계정에서 가수금을 증자를 통한 자본으로 전환 또는 정식 채권 채무 관계인 대표이사 대여금 등의 채무로 확정할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가수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 정한 후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통상 가수금 계정 상태에서는 따로 계약서 등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가수금 원장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jjuya5333
    @jjuya5333 2 года назад

    법인 대표 가수금을 연말에는 왜 차입금으로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월세고수
      @월세고수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원래 가수금 가지급금 계정은 임시 계정입니다. 계속 임시계정으로 둘경우 세무서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본계정으로 변경하는게 맞다고 하니 세무사님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