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양을 줄이라는 의미가 진짜 100페이지 핵심만 요약한거 머리에 넣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과 전체적 내용은 머리에 있되 핵심과 헷갈리는 부분만 마지막에 100페이지 간추려 넣고 가라는 의미자나요? 그럼 결국엔 어쨌든 1000페이지 책 내용 전반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건 맞죠? 그거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듯해서 내용을 간추린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교수저로 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교수저로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길입니다. 교수저의 모든 내용을 다 읽으라는게 결코 아니라 교수저에서 취해야할 부분만 발췌해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수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만 알면 강사저보다 훨씬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열공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근데 양을 줄이라는 의미가 진짜 100페이지 핵심만 요약한거 머리에 넣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과 전체적 내용은 머리에 있되 핵심과 헷갈리는 부분만 마지막에 100페이지 간추려 넣고 가라는 의미자나요?
그럼 결국엔 어쨌든 1000페이지 책 내용 전반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건 맞죠?
그거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듯해서 내용을 간추린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100페이지를 이해하기 위해 나머지 900페이지가 필요한거죠~ 감사합니다.
지금수험가는강사저가전반적으로대세인것같습니다.
교수기본서를주교재로삼고판례나요약서를보조교재로삼으면위험한가요?
꼭강사저를주교재로삼아야되는건지요?
교수저로 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교수저로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길입니다. 교수저의 모든 내용을 다 읽으라는게 결코 아니라 교수저에서 취해야할 부분만 발췌해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수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만 알면 강사저보다 훨씬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박승수변호사님의 민사소송법 요약집으로 암기책을 구매하려하는데요 법무사는 없고 로스쿨변호사 암기책만 있던데 이거 구입해도 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수험 관련 질문은 카페를 통해주세요~ 감사합니다~cafe.naver.com/ryulaw?tc=shared_link
예전 수험생들 전문용어로 단권주의라고 불렀지요. 단권화가 아니라 단권주의를 채택하라. 그냥 이 책만 보겠다. 정말 수험생들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영상들입니다.
법학과 90년초반 학번입니다. 단권화라 했습니다. 그보다 이전이라면. 60대신가요?
@@lay5600 비슷한 시대인데 단권화랑 단권주의는 의미 자체가 다른 말입니다. 신호진강사가 했던 말이었는데 당시에 강의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