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내용 중 이자 및 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자 및 배당소득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영상에서 1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 착오로 잘못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상담은 khr1265@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미올님 !!!) 항상 들어봐도 시원시원한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보료에대한 방송 청취는 포기하고있었는데 🦉^~^ 님이 계시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 할 생각입니다 설령 돌아서면서 잊어버릴지언정 반복적인 학습으로 돌입 해 보겠읍니다 항상 명쾌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건강보험 영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피부양자를 유지하고 싶어 건강보험에 관심을 두었는데.... 결론을 얻었네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니 그냥 쿨하게 지역보험료 납부하고... 임대소득 많이 벌자!!! ...ㅎ 긴 시간 좋은 영상 잘봤습니다. 꾸벅 (건강보험에 관심이 있어 80% 이상은 이해가 갑니다..ㅎ)
국민연금 수령금이 소득일까요? 수십년 동안 매월 발생한 월급 소득으로 저축한 연금이 지급 받을때도 왜 또 원금과 이자 등 모든 금액이 소득이 될까요? 최소한 납부한 원금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아닐까요?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한 연금 납부금까지 소득이라 우기는 억지 같아요.
선생님 강의 듣고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어려운 건보료에대해서 자세한설명의말씀 잘 들었지만 여전히 궁금하고 모르겠는것이 있는데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드립니다. 선생님 연락서를 가르쳐 주시면 찾아뵙고 자문을 얻고싶습니다.연락처를 알려 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시청했습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부분에서 상속주택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피스텔 월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 지분 20%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네요...상속주택은 제가 제일 연장자는 아닙니다... ^^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잘못했네요...건강보험법시행령 제44조 1항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리며,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재산세(서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닌 4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 피부양자요건은 (작년에 재산세 부과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5.4억 또는 9억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2022년에 한해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가 적용이 되는데요...이 경우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변경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여 5.4억 및 9억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은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며, 2022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번 듣고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자배당소득300만원정도)께서 2주택소유로 월세 년400만원이하로 받고있고, 그 외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반드시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이 유지되는 건가요?
항상 좋은 정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1천만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라고 PPT에 쓰셨는데, 혹시 2,000만원이 아닌가요? 그리고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이라고 하셨는데 12억으로 상향 되지 않았나요? 감사합니다.
1주택 소유자는 월세를 받아도 고가주택이 아닐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수 있다 하였으나 뒷부분에 설명 들으니 임대주택 등록일경우 천만원 이하, 미등록일경우 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된다고 하니 1주택자도 월세를 기준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의미인가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장부기장으로 신고해서 수입금액보다 경비가 큰 경우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과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400만원 미만이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 외의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당국이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단에 통보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내용 중 이자 및 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자 및 배당소득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영상에서 1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 착오로 잘못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상담은 khr1265@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문의를 드릴려고 하였던 내용인데... 1600만원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 되는게 맞는거군요
착오에 의한 설명도 빨리수정해주시니
미올님의 동영상이 더 완벽해지는것 같습니당^^
"댓글을 고정"시켜주시면
다른분들이 더 빨리 확인하실수 있을것 같아요;;;
그런데요 미올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고가기준이
기준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상단에 고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귀속분(2023.5월 신고)까지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이 적용되고, 2023년 귀속분부터 고가주택의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잘구분해서 기억해두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명쾌하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올님 !!!) 항상 들어봐도 시원시원한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보료에대한 방송 청취는 포기하고있었는데 🦉^~^ 님이 계시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 할 생각입니다 설령 돌아서면서 잊어버릴지언정
반복적인 학습으로 돌입 해 보겠읍니다 항상 명쾌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곧 퇴직을 앞두고 있어 관심있는 부분인데
콕 집어주셔서 두번째 듣고있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보람이 있네요
깊이 있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복청취만이 살 길 ㄷㄷ이 영상은 미올님 영상중 조회수 탑 5 안에 들것 같네요 역씨 레전드 ! 수고하셨습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도 어렵긴 하네요.반복해서 들을께요^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네르바님 잘들었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입니다 현재 피부양자인데요 의무기간 종료후 매매하고 정기예금 하려고 합니다 이자가 1500만원 되는것 같아요 다른 소득은 없는데 집사람하고 나눠서 넣으면 인별이라서 괜찮은지요 나이가 많아서 걱정되서요 항상 고맙습니다
누구나 알아야하고 중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매우 어렵지만 반복해서 복기해서 익혀야겠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몇번을 들어봤는데 들을때마다 빠뜨리고 들었던부분이 복기되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미올님 ~ 항상감사드립니다 ^^~
진짜 어렵네요 ㅠㅠ
반복 들어봐야겟어요.~
네 조금 어렵습니다...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블로그에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넘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상하고 명쾌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알아서 부과하겠지 해야겠네요. 이렇게 복잡해서야 원...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도 너무 복잡해서 여러차례 다시보기를 반복해서 들어야겠어요
네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렵네요
일가구. 일주택 공시지가 9억이하면
임대소득 계산 안되죠?
건보료 피부양자자격 되죠?
사업소득 계산안해도 되죠?
건보료도 세금만큼 내용이 어렵네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네 세금 관련 내용이 연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강보험 영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피부양자를 유지하고 싶어 건강보험에 관심을 두었는데.... 결론을 얻었네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니 그냥 쿨하게 지역보험료 납부하고... 임대소득 많이 벌자!!! ...ㅎ
긴 시간 좋은 영상 잘봤습니다. 꾸벅 (건강보험에 관심이 있어 80% 이상은 이해가 갑니다..ㅎ)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돈없은 사람 거지 만들기와 똑같은 제도네.
일가구일주택,공시지가9억이하라서
임대소득이 비과세이면
피부양자자격 있음.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알바,일용직이라 세금안내면 근로소득으로 계산 안되죠?
비과세급여요?
국민연금 수령금이 소득일까요? 수십년 동안 매월 발생한 월급 소득으로 저축한 연금이 지급 받을때도 왜 또 원금과 이자 등 모든 금액이 소득이 될까요? 최소한 납부한 원금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아닐까요?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한 연금 납부금까지 소득이라 우기는 억지 같아요.
개인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들어가서 건보료 부과됩니다..
@@professor7998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하거나 보험료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앞부분에선 (13:20~) '1가구1주택 일반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자격이 유지된다' 하였는데 그것도 19:03~ 의 조건에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적금 만기시 그해 소득으로 보는지요
헷갈렸는데 정말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택 매매로 양도소득세 발생하는 경우, 주식 매매하여 양도소득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귀하유트브~애청구독자입니다~알쏭달쏭하네요~이메일발송했으니
~검토후~회신부탁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중 근로 소득 2000만원 이하라는 내용은 부모님이 직장이 있고 2000만원 미만이면
제 밑으로 피부양자 가눙한가요
영상중 년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1천만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이라 되었는데 2천만 초과할 경우가 아닌지요
간주임대료,
전세금 받아서 은행예금하면 이자소득세 내는데
이는 이중과세라고 생각됨.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보증금을 예금해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공제합니다.
11:39 미올님.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얼마전에 12억으로 올랐다고 지나가면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잘못기억하고있는건가 해서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이 기준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되었는데 개정규정은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귀속분은 9억입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감사합니다. 미올님.
재산요건중 신축아파트계약상태에서 중도금3회차입금중인경우에는 재산계산은 어떻게합니까?
1주택자(다가구주택)의 월세는 임대미등록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월세내역을 알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 1주택 3억미만 기준으로 월세받고 있는데 피부양자 박탈된다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들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구요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 9억(2023년 귀속은 12억) 이하 주택은 월세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판단시 소득요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소득 2천만이하는 부부 합산이 아니구 남편,부인 각각 계산하는 건가요?
남편 국민연금 1600만 부인500만 이외 다른 소득 없으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되는 건가요?
연금 소득에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과 똑같은 기준인가요?
선생님 강의 듣고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어려운 건보료에대해서 자세한설명의말씀 잘 들었지만 여전히 궁금하고 모르겠는것이 있는데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드립니다. 선생님 연락서를 가르쳐 주시면 찾아뵙고 자문을 얻고싶습니다.연락처를 알려 주실수있을까요?
khr1265@naver.com 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시청했습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부분에서 상속주택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피스텔 월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 지분 20%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네요...상속주택은 제가 제일 연장자는 아닙니다... ^^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22년이자소득이 1,600만원일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관점 : 1천만원 기준 초과된 6백만원만 소득으로 간주 된다하셨는데
1. 국세청에서 건강공단으로 통보시 1600만원으로 갈텐데 공단에서 600만원만 인정하는지요 ?
그럼 재산 5억4천까지는 타소득이 0원일경우 2천까지는 자격이 가능하다는데
2. 1천초과된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한다면 결국 소득이 3천까지는 자격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인지요 ?
제가 잘못해석한건가요 이런 말씀은 여기서 첨 듣기에 헷갈립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잘못했네요...건강보험법시행령 제44조 1항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감사합니다 ^^
1주택자는 월세받는것.비과세 되지요?
네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른소득없이 금융소득만 1천5백만원이면 피부양자가 될수있나요?
좋은 영상 감사드리며,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재산세(서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닌 4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 피부양자요건은 (작년에 재산세 부과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5.4억 또는 9억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2022년에 한해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가 적용이 되는데요...이 경우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변경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여 5.4억 및 9억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은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며, 2022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임대주택미등록.1가구2주택부부공동명의. 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25만원.매년5월에 남편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하고있어요. 요번에 새로운 계약자와 보증금5000만원 월35만원으로 임대수입이 년420만원예정입니다.저는 지역가입자로 빠지나요?
임대소득을 남편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이 멊는 것으로 잡히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감사합니다^^
정말 큰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주식으로 이익을 보는 금액도 년소득 2천만원 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번 듣고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자배당소득300만원정도)께서 2주택소유로 월세 년400만원이하로 받고있고, 그 외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반드시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이 유지되는 건가요?
주택임대소득계산시 필요경비는 무조건 60프로 공제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수리비,복비 등 경비지출한것이 있어야 최대60프로 공제해주는건가요
암으로 인해 퇴직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자격조건이 다충족되는데 암진단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가능할까요?
또한 퇴직금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만약에 정기적금도 만기시해당년도에
소득인정액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이자만 소득으로
인정돼는지요
이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잘보았어요!
자녀들이용돈으로 매월 2백만원 입금하는데 이것도 피부양자자격 요건에 포함되나요???
또 통장에 잔고와 보험 상품도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재산요건중 부부공동명의일경우 공시가격을 절반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전체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가격 총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감사합니다~~~
저도궁금했어요
항상 좋은 정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1천만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라고 PPT에 쓰셨는데, 혹시 2,000만원이 아닌가요?
그리고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이라고 하셨는데 12억으로 상향 되지 않았나요?
감사합니다.
그러게요.저도 국민 연금 2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수정 부탁합니다.
귀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부인명의 재산과표 5억4천 이하 시,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천만원 이하일 때만 유지되는 것인지요?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득 천만원 이하는 아예 카운트 하지 않고, 천만원 이상부터는 전액 카운트해서 2천 이하여야 자격조건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연금으로 2천이면 금융소득은 천만원 안넘기게 해야 되는걸로.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세금정보 감사합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두주택의 공시지가×0.6%=총4.74억입니다. 이런경우 연소득2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격 유지 가능한걸까요?
주택임대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일부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주말인데 댓글 감사합니다!!
종전주택은 전세주었고, 종후주택은 실거주주택이라 월세소득은 없습니다.
두채 모두 아파트예요.
이런경우 연소득2천 이하면 피부양자 가능한거죠?
미올님~ 좋은 영상, 블로그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소득없는 주부라 남편 피부양자인데요,
21,22년 집을 팔아 양도득세를 냈어요.(제명의)
양도소득은 있어도 피부양자 괜찮은지요?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양도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요건만 해당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친절하신 미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유트브등에서는 양도소득세있으면 피부양자 박탈된다고 나와서 좀 걱정했습니다. 주부라 재산,소득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연금 연 2000만원에서 기본공제는 없는 건가요?
건보료 대상 연금소득을 계산할때 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들었습니다
궁금한데요 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도 부부합산인가요?
따로 따로 인가요? 알려주심 감사해요
천만원 이하 이자소득이 부부 각자 있는경우 합산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합니다
1주택 소유자는 월세를 받아도 고가주택이 아닐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수 있다 하였으나 뒷부분에 설명 들으니 임대주택 등록일경우 천만원 이하, 미등록일경우 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된다고 하니 1주택자도 월세를 기준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의미인가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른 채널에서 일주택 9억이하
사업자미등록이라도 연 400만 넘으연 자격박탈이라고 들어서...
명확한설명 부탁요
소득2천만원 부부 합산입니까? 세전소득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부부 합산은 아니고 인별 세전 2천만원입니다.
5억미만1주택자이고 ,월세 소득 960이면 피부양자 유지 되는게 맞는거죠?!^^
예 맞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에서
재산은 되고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 천오백 정도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좀 주세요
재산 과세표준이 5.4억을 넘지 않는다면 금융소득 1500만원 발생시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professor7998저도 이부분 젤 헷갈리는데 이자배당소득은 천만원만 넘어도 자격박탈이란 글도 많네요. 재산이나 근로소득 일절없이 금융소득만 1990만원이어도 ᆢ피부양자 자격유지되죠?
늘 감사합니다.
공적연금은 10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자격 박탈이 되는 거죠? 장표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이자,배당.연금등 소득은 2000만원 초과이고요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보험공단 배터지겠다
미올님 강의 오래 기다렸습니다 ㅎ...2주택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볼 때 전세만 받고 있을 때는 배우자가 피부양자일텐데...월세늘 받게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건가요? 강의를 넘 잘해주셔서 이해는되었는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장부기장으로 신고해서 수입금액보다 경비가 큰 경우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과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400만원 미만이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 외의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당국이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단에 통보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장부기장으로 신고했을 경우 경비가 임대소득보다 크면 소득이 상쇄되어서 피부양자가 유지될 수도 있는 거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