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납부 중 채권자 폐지 신청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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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빅타임6035
    @빅타임6035 Год назад

    저는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중였으나 남은횟수가 7회정도 남았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서 돈이 안벌린것도 있지만 몸이 아파서 돈을 못벌어서 변제를 몇달 못했는데 폐지가 됐네요. 통보는 온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압류 편지가 와서 확인해보니 가압류 통지서더라구요. 그래서 나의 대법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3.16일부로 폐지가 돼었는데 이경우 다시 연장이 안돼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변제금은 남아있는 것만 변제 하면 되는 것인가요?

    • @law7988
      @law7988  Год назад

      특별면책 신청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다소 안타깝네요.
      사건번호 알려주시면 살펴보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43-293-79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