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공인중개사법 박문각 8회 모의고사 해설강의(11~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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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maksaraj
    @maksaraj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1.「공인중개사법령」과「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
      ㉠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 다.
      ㉡ 일반중개계약서에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 다.
      ㉢ 거래예정금액은 전속중개계약시 비공개 요청하지 않 는 한 정보공개사항이다
      ㉣ 전속중개계약서에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 다.
      ㉤ 거래예정금액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확인ㆍ설명서에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 다.
      ㉦ 확인ㆍ설명서에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 으로 계산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②
      ㉡㉣ 2개가 틀린 것이다.
      ㉡ 일반중개계약서에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없 다.
      ㉣ 전속중개계약서에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없 다.

  • @새봄공인중개사
    @새봄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2

      01.「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④
      ①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출처:대법원 2016.0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④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2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을 적용 하지 않는다.
    ③ 임시 특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④ 임시 특례 규정은 임차인이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 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사유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특례 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연체에 따 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발한다.
    정답③
    해설) ③특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01.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③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 은 날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농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정답:②
    ①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아야 한다.
    ③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 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 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의 경우에 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하여야 한다.
    ⑤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02..「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몇 개인가?
    ========================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 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공유 농지의 분할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 ②
    해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2

    01. 甲과 乙은 2017.1.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
    ㄱ.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ㄴ. 甲 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 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① ㄷ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서울의 경우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 (대항력), 제10조 제1항(계약갱신요구권),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권리금보호)부터 제10조의8(3기의 차임액 연체와 해지,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까지의 규정 및 제19조(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는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법 제2조].
    (정답) ④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1) 대상건물
    ① 상가건물(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규정
    ㉠ 제3조(대항력)
    ㉡ 제10조 제1항(계약갱신 요구권 등) 제2항, 제3항 본문
    ㉢ 제10조의2(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제10조의8(3기의 차임액에 연체 시 계약 해지)
    ㉥ 제19조(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권장)은 위 ①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0년9월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포함시키지 않음
    ==============================
    ㄱ.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금액(2019년4월2일 현재 서울 9억)초과하는 경우 최단기 존속기간 1년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임대차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ㄴ.환산보증금이 일정액(2019년4월2일 현재 서울 9억)을 초과 하더라도 대항력은 적용되므로 甲 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 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따라서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