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__^*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셨다면 만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2019.09.25.부로 만65세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2020.6.22.에 취업하셨다면 만65세 이후 취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ㅠㅠ 제가 300인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기간제 계약을 했습니다! 1. 제가 그럼 2월에 개근했을때 3월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유급으로 하루 쉬었을때 3월달 제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만약 유급으로 쉴 수 있는데 그걸 안쉰 경우에는 주차 월차 수당 외에 그 하루를 또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넘 많은데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1954년9월 25일생 입니다 2020년 6월 22일 취업해서 2021년 1월 31일 퇴직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된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 합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만 65세라면 2020년 9월 24일 까지를 말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__^*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셨다면 만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2019.09.25.부로 만65세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2020.6.22.에 취업하셨다면 만65세 이후 취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단순노무가 할수있는 업무같은건 명시되어있나요? 시설관리안에 조경 기계 영선 전기 이런 부서들요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업무들이 관련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ㅠㅠ
제가 300인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기간제 계약을 했습니다!
1. 제가 그럼 2월에 개근했을때 3월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유급으로 하루 쉬었을때 3월달 제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만약 유급으로 쉴 수 있는데 그걸 안쉰 경우에는 주차 월차 수당 외에 그 하루를 또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넘 많은데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수당, 월차수당 등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신거라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개월 넘는 산정단위 상여금은 15퍼 초과분 산입이라는데, 복리후생비도 1개월 넘는 산정단위여아만 3%초과분이 산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3%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 추운날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