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노동법, 사장님, 인사담당자 필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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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송기용-q1v
    @송기용-q1v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 하세요 저는 1954년9월 25일생 입니다 2020년 6월 22일 취업해서 2021년 1월 31일 퇴직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된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 합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만 65세라면 2020년 9월 24일 까지를 말하는 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__^*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셨다면 만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2019.09.25.부로 만65세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2020.6.22.에 취업하셨다면 만65세 이후 취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hunsangkangceopresident6401
    @hunsangkangceopresident6401 3 года назад

    반갑습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기똥찬-k6n
    @기똥찬-k6n 3 года назад

    단순노무가 할수있는 업무같은건 명시되어있나요? 시설관리안에 조경 기계 영선 전기 이런 부서들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업무들이 관련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jyong8209
    @jyong8209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ㅠㅠ
    제가 300인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기간제 계약을 했습니다!
    1. 제가 그럼 2월에 개근했을때 3월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유급으로 하루 쉬었을때 3월달 제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만약 유급으로 쉴 수 있는데 그걸 안쉰 경우에는 주차 월차 수당 외에 그 하루를 또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넘 많은데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года назад

      주차수당, 월차수당 등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신거라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 @kimtaewoo7184
    @kimtaewoo7184 4 года назад

    1개월 넘는 산정단위 상여금은 15퍼 초과분 산입이라는데, 복리후생비도 1개월 넘는 산정단위여아만 3%초과분이 산입되는건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3%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 추운날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