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같이 일 하는 사람끼리 대표와 간판명을 바꾸는 거면 답이 없죠... 면허 빌려주면서 꿀 빨려는 사람도 있고 용어 문제는 그냥 다 일본같이 1급 건축사(현 건축사), 2급 건축사(현 건축가)로 구분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은 간판에 이 자격대로 ㅁ급 ㅁㅁ 사무소 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건축/건축공학/토목공학과 교수가 겸업 금지 규제가 적용된 곳이 있나요?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저도 현재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극하게 공감이가는 영상입니다! 분석을 잘해놓으셨네요! 잘보고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0원아키텍츠와
운생0을 언급하고 싶네요..
대외적으로 대표가 건축사가 아니여서요@@js_archi
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같이 일 하는 사람끼리 대표와 간판명을 바꾸는 거면 답이 없죠... 면허 빌려주면서 꿀 빨려는 사람도 있고
용어 문제는 그냥 다 일본같이 1급 건축사(현 건축사), 2급 건축사(현 건축가)로 구분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은 간판에 이 자격대로 ㅁ급 ㅁㅁ 사무소 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건축/건축공학/토목공학과 교수가 겸업 금지 규제가 적용된 곳이 있나요?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