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아닌 엄마가 되고 싶어요"…'친모'에게 무슨 일이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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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서니-d8v
    @서니-d8v 6 часов назад +3

    자승자박!

  • @버랑이
    @버랑이 3 часа назад +1

    출생당시의 유부녀였던 생모의 혼외자에 대한 인지신고 방법
    1. 생모는 혼외자에 대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함
    2. 판결문과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생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장, 읍장, 면장에게 인지신고를 함
    3.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를 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바꿔야 함...
    아마도 위 사건은 생모가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려고 하는데, 자식의 친권자인 사실혼의 부가 법정대리인으로써 재판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이걸 협조하지 않는 것 같음...이걸 강제로 참석하게 할 방법도 없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도 규정도 적용이 안되니까, 진짜 답답할 듯..
    아이가 만19세가 되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듯...

  • @장우석-o9h
    @장우석-o9h 6 часов назад

    출생신고만 하고
    취학도 생존 흔적도 없이
    33년째 행정 서류에만 존재하는
    여성 사건도 있음
    거기 엄마는 애 버리고 재혼해서
    전남편 호적에 다른 남자 애
    출생신고 잘만 하던데
    여긴 왜 이럼?

    • @버랑이
      @버랑이 3 часа назад

      위 영상에서 아이를 낳을 때 생모가 유부녀였음....그러면 유부녀와 상간남 사이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상간남이 미혼부로 해서 출생신고를 한 것임..
      만약에 생모가 아이를 낳을 당시에 친모로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혼인 중에 있는 남편이 친부로 되는 것임...
      출생신고 후에 생모가 이혼을 하고 혼외자에 대해서 인지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시청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임...

  • @Jihwan_23
    @Jihwan_23 6 часов назад

    어렵구만..

  • @x2y1
    @x2y1 6 часов назад

    저도 지적 장애인 닮은 딸 낳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고 없는 점집에서 아기들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너무 많이 절망 위기 없길 바라고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