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제가 커버곡을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로 영상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곡은 유튜브에 아예 올릴수 없는곡인가 하고 유튜브에 검색해봤는데 제가 부른곡을 다른분이 똑같이 불러올렸는데 그분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동영상이 온전히 재생이 됩니다 어떻게 된건지 혹시 알수있을까요ㅠㅜ
우선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ㅎㅎ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만든 리메이크 곡이나 커버곡으로 수익창출이 가능은 하지만 저작권 침해라는건가요? 그럼 수많은 커버곡들은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건가요? ㅎㅎ제가 커버곡과 리메이크곡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수익분배가 전혀 안된다는 말에 궁금해서 동영상을 보았는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요 ㅠㅠ !!
SOOB BOARD 아 그리고 support.google.com/youtube/answer/3301938?hl=ko 이 방침을 읽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ㅠㅠ 평소 리메이크곡이나, 매쉬업, 커버곡들 즐겨 들었는데 하나도 수익창출이 안될거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왕이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오래된 영상이라 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영상처럼 제3자 컨텐츠와 일치한다면서 리메이크곡인지 묻는 경우와 그냥 저작권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있다면서 리메이크곡인지도 묻지 않는 경우는 무슨차이인가요? mr을 이용해서 리메이크 곡을 올렸는데 리메이크인지 전혀 묻지않네요..그래서 리메이크 곡으로 수익창출을 못하구 있구요... 둘이 무슨 차이인걸까요..(혹시 몰라 페북 메시지로도 질문드리겠씁니다..)
+Young Roc 콘텐츠 ID 등록되어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ruclips.net/video/uT9JuRnnJUA/видео.html 리메이크를 허용하는 음악이 있고 아닌 음악이 있지요. 그런 사항은 여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y4otOB-louA/видео.html
제가 Backing track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놓고 기타를 직접연주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올리지마자 "저작권 보호 컨텐츠 포함" 이라는게 뜨면서 신고자들이 광고걸어놓고 수익을 가져가게 되있네요→ruclips.net/video/ArFGOrf7K2A/видео.html 근데 이의제기를 할려니까 허위로 이의제기시에 계정이 삭제될수 있다는거에 동의를 해야만 된데요 이게 저작권을 위반한게 되나요? 제가알기론 유명팝송의 기타소리만 빠진 Backing track이 당연히 정식으로 출시된 음반도아니고 개인이 직접 연주해서 만든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동영상 초반에 나오는 보컬도 해당가수가아니고 개인이 부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이의를 제기해도 될까요? 계정삭제에 동의를 하라니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애드센스 안해서 수익분배도 안될것같습니다. 유튜브로 돈벌생각은 없고 그냥 내연주영상에 남의 광고띄우는게 짜증납니다.
+왕이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howlingforce님께서 음악을 창작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연주 했습니다. 그러면 원저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운 문제 일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 커버곡으로 수익창출 하는 것은, 원저작자가 리메이크를 허락하는 곡에 한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곡이 리메이크가 가능한지는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ruclips.net/video/y4otOB-louA/видео.html
+왕이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애드센스 안하고 수익발생도 안하는데요? 굳이 비유를 해야한다면 일반인이 길에서 유행가 부르는데 거기에 저작권자가 자기노래라고 돈을 걷어가는 상황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어쨋든 유튜브 정책은 그렇다는 뜻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유튜브의 저작권관련 정책이 보통사람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네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투브를 시작해볼까하는데 기존의 곡들을 제가 악기를 치면서 약간의 편곡을 해서 직접 불러서 올릴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저작권침해일까요??
아니긴 하지만 출처는 남기세요
외국이나 국내 팝음악에 제가 안무를 짜서 영상을 만들어 수익창출을 해도 침해인가요?비록 음악에는 저작권이 있다하지만 제가 만든 안무에대한 수익창출의 권리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수익이 전부 자기 것인가요?
아니면 공유되는 건가요?
공유된다고 하면 언제 배분돼요?
혹시 mr이나 노래,반주 틀지 않고 그냥 불러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리메이크 곡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밴드에서 작게 나마 공연을 했습니다. 모든 악기 파트는 다 직접연주하는거구요
그 공연 영상을 찍어서 유투브에서 수익창출을 해보려 했더니 회색이 아닌 노란색이 뜨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지요 ?
+추익현 노란색으로 뜨고 마우스 가져가면 무슨 메시지가 뜨나요? 최근에 변경되어서 어떤건지 모르겠군요.
일본곡 커버를 하려고하는데 mr틀어놓고 노래하는데 저작권 걸리나요..?
라짱소 저도 그거 궁금
소라짱 soraZZang 저도궁금
보통 수익창출을 내려고 한다면 제재를 가하겠지만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non profit 이라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걸려요, 하지만 그 가수가 허락만 한다면 안걸리죠...........................
혹시 그렇다면 커버곡 엠알을 사용하고 수익창출만 하지않고 업로드한다면 그 가수곡을 한번이라도 더 홍보해주는것이니 암묵적으로 가수가 동의한걸로 봐도 되는걸까요..?
만약에 수익창출을 안한다면 어떤 mr이나 inst를 갈고 레코딩을 할 시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그럼 일반 가요들로 커버곡을 녹음한다면 수익창출이 불가능한가요?
+허정행 대부분 컨텐츠 ID에 걸려서 불가능 합니다.
ruclips.net/video/uT9JuRnnJUA/видео.html
일반가요를 커버곡으로 영상을만들고 신고가 들어오게되면 수익창출만 할수없는건가요?
벌금이라던가 또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수 있나요?
그냥 수익창출문제라면 냅둬도 되는거죠?
+JiHwan Choi 가요는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면 보통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노래를 틀고 살짝 리메이크해서 노래는 안부르고 드럼을 칠려고하는데요 이게 저작권침해인가요? 살짝 이디엠으로 바꿔서 드럼을 칠려고하는데요.
엠알로 커버송 올렸을때 수익 창출 안할경우 괜찮습니다~~자기 채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노트북으로 멜론에서 엠알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구매 후 틀어놓고 커버를 했을 때 엠알의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일까요??아예 수익창출을 안한다면 가능할까요?
아무것도 안틀고 직접 기타연주만 해서 올리는건 상관없나여
저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제가 커버곡을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로 영상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곡은 유튜브에 아예 올릴수 없는곡인가 하고 유튜브에 검색해봤는데 제가 부른곡을 다른분이 똑같이 불러올렸는데 그분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동영상이 온전히 재생이 됩니다 어떻게 된건지 혹시 알수있을까요ㅠㅜ
곡이 문제가 아닌 가져다 쓰신 mr이 문제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해외 커버전문 유튜버들은 Mr을 직접 제작하여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사를 살짝 바꾸는것도 리메이크에 해당 되는건가요?
우선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ㅎㅎ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만든 리메이크 곡이나 커버곡으로 수익창출이 가능은 하지만 저작권 침해라는건가요? 그럼 수많은 커버곡들은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건가요? ㅎㅎ제가 커버곡과 리메이크곡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수익분배가 전혀 안된다는 말에 궁금해서 동영상을 보았는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요 ㅠㅠ !!
SOOB BOARD 아 그리고 support.google.com/youtube/answer/3301938?hl=ko 이 방침을 읽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ㅠㅠ 평소 리메이크곡이나, 매쉬업, 커버곡들 즐겨 들었는데 하나도 수익창출이 안될거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왕이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오래된 영상이라 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영상처럼 제3자 컨텐츠와 일치한다면서 리메이크곡인지 묻는 경우와 그냥 저작권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있다면서 리메이크곡인지도 묻지 않는 경우는 무슨차이인가요? mr을 이용해서 리메이크 곡을 올렸는데 리메이크인지 전혀 묻지않네요..그래서 리메이크 곡으로 수익창출을 못하구 있구요... 둘이 무슨 차이인걸까요..(혹시 몰라 페북 메시지로도 질문드리겠씁니다..)
+Young Roc 콘텐츠 ID 등록되어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ruclips.net/video/uT9JuRnnJUA/видео.html
리메이크를 허용하는 음악이 있고 아닌 음악이 있지요. 그런 사항은 여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y4otOB-louA/видео.html
+왕이 음.. 그렇다면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있는 광고음악 중에서 수익창출부분이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일 경우에는 리메이크인지 묻지 않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경우에만 리메이크인지 묻는 건가요?
커버는 할건데 수익창출은 안할건데 저작권 걸리나요?? 급합니다ㅜㅜ
미국 팝송 커버곡으로 부른거 올리고 수익창출 하면 저작권침해인가요?
커버곡 허용된거 아니면 침해 입니다.
다른사람이작곡한것이 제가 개사를해서올려도되는건가요?
제가 Backing track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놓고 기타를 직접연주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올리지마자 "저작권 보호 컨텐츠 포함" 이라는게 뜨면서 신고자들이 광고걸어놓고 수익을 가져가게 되있네요→ruclips.net/video/ArFGOrf7K2A/видео.html 근데 이의제기를 할려니까 허위로 이의제기시에 계정이 삭제될수 있다는거에 동의를 해야만 된데요
이게 저작권을 위반한게 되나요? 제가알기론 유명팝송의 기타소리만 빠진 Backing track이 당연히 정식으로 출시된 음반도아니고 개인이 직접 연주해서 만든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동영상 초반에 나오는 보컬도 해당가수가아니고 개인이 부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이의를 제기해도 될까요? 계정삭제에 동의를 하라니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애드센스 안해서 수익분배도 안될것같습니다. 유튜브로 돈벌생각은 없고 그냥 내연주영상에 남의 광고띄우는게 짜증납니다.
+howlingforce 다른 사람이 연주하고 부르더라도 그 곡 역시 원곡의 저작권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그 수익을 가져갈 권리가 있지요.
+왕이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howlingforce님께서 음악을 창작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연주 했습니다. 그러면 원저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운 문제 일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 커버곡으로 수익창출 하는 것은, 원저작자가 리메이크를 허락하는 곡에 한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곡이 리메이크가 가능한지는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ruclips.net/video/y4otOB-louA/видео.html
+왕이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애드센스 안하고 수익발생도 안하는데요? 굳이 비유를 해야한다면 일반인이 길에서 유행가 부르는데 거기에 저작권자가 자기노래라고 돈을 걷어가는 상황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어쨋든 유튜브 정책은 그렇다는 뜻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유튜브의 저작권관련 정책이 보통사람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네요
howlingforce 그럼수익필없는데.거기에광고를.걸고수익가져가는데는 아무이상이없지않나요.저작권료도낸다고치고
저혹시 여러분들 노래유투버처럼 외국노래를 커버하면 저작권 걸리나요?
이렇게 해도 저작권에 걸리거나 경고를 받을 수도 있는거죠?
Choi Munseok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줄이려면 먼저 해당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y4otOB-louA/видео.html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맞구독해요...소통같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