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환저 #탄핵무효 #korean #탄핵반대 #錦衣還邸 #금의환향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 錦 : 비단 금 衣 : 옷 의 還 : 돌아갈 환 鄕 : 고향 향 '금의(錦衣)'는 화려하게 수놓은 '비단옷'이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왕이나 고관들이 입던 옷으로 출세의 상징이었다. 반면 평민들은 흰색의 베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포의(布衣)'라 하였다. 즉,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는 뜻으로, 출세하여 고향을 찾는 것을 뜻한다. 초(楚)나라와 한(漢)나라의 전쟁이 한창일 때의 이야기이다. 유방(劉邦)이 먼저 진(秦)나라의 도읍인 함양(咸陽)을 차지하자, 화가 난 항우(項羽)가 대군을 몰고 홍문(鴻門)까지 진격하였다. 이때 유방은 장량(張良)과 범증(范增)의 건의로 순순히 항우에게 함양을 양보하였다. 함양에 입성한 항우는 유방과는 대조적으로 아방궁을 불태우는가 하면 궁중의 금은보화를 마구 약탈하고 궁녀들을 겁탈했으며, 시황제(始皇帝)의 묘까지 파헤쳤다. 항우는 스스로 망쳐놓은 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향인 팽성(彭城)에 도읍을 정하려 하였다. 신하들은 항우가 예로부터 패왕(覇王)의 땅이었던 함양을 버리고 보잘것없는 팽성으로 도읍을 옮기겠다고 하자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이때 간의대부(諫議大夫) 한생(韓生)이 간언했지만 항우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길거리에서 '부귀하여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면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라는 노래가 떠돌고 있다고 하더군. 이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 어서 길일(吉日)을 택하여 천도하도록 하라." 해빙시절 광장과 집회장소대한민국 서울시 광화문 관련정보광화문, 애국집회 보수단체의 탄핵반대 집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파면하는 제도이다. 탄핵(彈劾)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파면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요건이 더 엄격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한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자를 데려오는 교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로 이를 생중계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명을 동원해야 한다.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게 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50만원씩 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떨어져 5만원씩 주겠다. 여러분 전화비도 내가 주겠다. 빨리빨리 휴대전화로 전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3500만명도 모일 수 있다. 제2의 건국을 해야 한다. 이 나라는 수리해서 쓸 수 없게 됐다. 나라가 다 망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에 참석한 다른 목사는 “언론이 또 애국 세력이 돈을 받는다고 사진을 찍는다. 바깥에서 돈 세지 말고 그냥 집어넣으라”고 말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모두 편집된 상태이다.
윤 대통령 멘토' 신평, 차은경 판사 비판…검찰엔 "尹 석방"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19일 “법원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판사의 오만방자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30년도 더 전에 나는 법관사회의 정풍을 주장한 일로 법원에서 쫓겨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끄는 사건이고, 수만 명의 대중이 영장발부를 지켜보는 상황인데도 영장을 발부하는 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 한 마디만 달랑 붙였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는데, 신 변호사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신 변호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으나 법관이나 검사는 사실상 치외법권의 지역에 머무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며 “그렇게 마련된 무풍지대 안에서 그들은 국민을 내려다보는 오만방자함을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30년도 더 전에 내가 판사를 하며 세운 직무상의 준칙 따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영장업무를 처리했다”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한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법개혁”이라며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를 희미하게나마 가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를 수용해주기를 바란다”며 “그 수용은 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의미한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용기와 지혜가 검찰청 안에서 분출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엔 입법사법행정이 다 무너졌다!
🔴#금의환저 #탄핵무효 #korean #탄핵반대 #錦衣還邸 #금의환향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
錦 : 비단 금 衣 : 옷 의
還 : 돌아갈 환 鄕 : 고향 향
'금의(錦衣)'는 화려하게 수놓은 '비단옷'이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왕이나 고관들이 입던 옷으로 출세의 상징이었다. 반면 평민들은 흰색의 베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포의(布衣)'라 하였다. 즉,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는 뜻으로, 출세하여 고향을 찾는 것을 뜻한다.
초(楚)나라와 한(漢)나라의 전쟁이 한창일 때의 이야기이다. 유방(劉邦)이 먼저 진(秦)나라의 도읍인 함양(咸陽)을 차지하자, 화가 난 항우(項羽)가 대군을 몰고 홍문(鴻門)까지 진격하였다. 이때 유방은 장량(張良)과 범증(范增)의 건의로 순순히 항우에게 함양을 양보하였다.
함양에 입성한 항우는 유방과는 대조적으로 아방궁을 불태우는가 하면 궁중의 금은보화를 마구 약탈하고 궁녀들을 겁탈했으며, 시황제(始皇帝)의 묘까지 파헤쳤다. 항우는 스스로 망쳐놓은 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향인 팽성(彭城)에 도읍을 정하려 하였다.
신하들은 항우가 예로부터 패왕(覇王)의 땅이었던 함양을 버리고 보잘것없는 팽성으로 도읍을 옮기겠다고 하자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이때 간의대부(諫議大夫) 한생(韓生)이 간언했지만 항우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길거리에서 '부귀하여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면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라는 노래가 떠돌고 있다고 하더군. 이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 어서 길일(吉日)을 택하여 천도하도록 하라."
해빙시절 광장과 집회장소대한민국 서울시 광화문 관련정보광화문, 애국집회
보수단체의 탄핵반대 집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파면하는 제도이다.
탄핵(彈劾)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파면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요건이 더 엄격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한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자를 데려오는 교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로 이를 생중계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명을 동원해야 한다.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게 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50만원씩 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떨어져 5만원씩 주겠다. 여러분 전화비도 내가 주겠다. 빨리빨리 휴대전화로 전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3500만명도 모일 수 있다. 제2의 건국을 해야 한다. 이 나라는 수리해서 쓸 수 없게 됐다. 나라가 다 망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에 참석한 다른 목사는 “언론이 또 애국 세력이 돈을 받는다고 사진을 찍는다. 바깥에서 돈 세지 말고 그냥 집어넣으라”고 말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모두 편집된 상태이다.
윤 대통령 멘토' 신평, 차은경 판사 비판…검찰엔 "尹 석방"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19일 “법원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판사의 오만방자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30년도 더 전에 나는 법관사회의 정풍을 주장한 일로 법원에서 쫓겨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끄는 사건이고, 수만 명의 대중이 영장발부를 지켜보는 상황인데도 영장을 발부하는 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 한 마디만 달랑 붙였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는데, 신 변호사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신 변호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으나 법관이나 검사는 사실상 치외법권의 지역에 머무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며 “그렇게 마련된 무풍지대 안에서 그들은 국민을 내려다보는 오만방자함을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30년도 더 전에 내가 판사를 하며 세운 직무상의 준칙 따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영장업무를 처리했다”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한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법개혁”이라며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를 희미하게나마 가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를 수용해주기를 바란다”며 “그 수용은 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의미한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용기와 지혜가 검찰청 안에서 분출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