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부친] 사망 후, 한정승인 심판문 받고 신문공고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려는 단계입니다. 남겨진 재산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적극재산 현금 약 20만원, 중고 자동차 2대 (각각 150만원 정도) 소극재산 약 500만원 (장례비 등). 인데, 다른 부분은 신경쓸 것이 별로 없는데 (왜냐면, 사망 6년전부터 병환으로 경제활동 중단됨) 상속개시 6 년 전부터 현금 등 인출액은 5천만원도 안 되었고, 부동산은 없습니다. (10년 이상 전에 모친에게 증여는 있었지만요) 결과적으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로 마무리 되었고, 자동차 2대는 이미 명의변경였습니다. ● 이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하는 건지 개략을 알고 싶습니다. ● 3년전에 [모친]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는데 (증여세는 이미 납부) 이것도 상속세 신고시 뭔가 필요하게 되는지요? ● 위와 같은 경우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대략) 세무사에게 드리는 비용, 소요 시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가 5억이하라 제로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안할경우 그래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10년내 부모님이 대출받아 1억2천정도 자녀에게 빌려줫고, 지금 대출금이 남은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세무조사 나올까요.. 5년전 차용당시 증여세는 신고납부 안함( 그리고 상속세 신고 안할경우 매도시 공시지가를 취득가로 하여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재산이 5억이하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상속세가 없겠죠. 본인이 파악한 자산현황이 맞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파악된 금융재산 잔액이나 부동산 현황 뿐만아니라, 말씀하셨듯이 10년 내 증여받은 내역과 2년 내의 미확인 현금인출액 등 국세청은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을 파악하며, 내가 모르던 상속재산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여부를 떠나 상속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기준을 떠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던가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조건 조사전환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ㅣ 상속세 좀 더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세금을 빼내야한다. 상속? 인간을 지독히 나약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인생 개척을 회피하고. 뺀질 깐죽대며 인생에 대해 돈을 싸발라서 치장하고 위장하는. ㅋ 그래봤자 7~8년지나면 시큰둥하니 남루해지고 초라하니. 또다른 위장을 하는. ㅋ 대부분 도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ㅋ ㅎ
멋져용ㅋ
과거영상까지 보고, 구독 누르고 갑니다.
실무내용도 겹치고, 복습도 되고 부담앖이 재밌게 보게 되네요.
대지대지님
혹시라도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사업 ,투잡 관심있으실까용?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용
ruclips.net/video/ls_8qYg3dXo/видео.html
잘보고있어요 매번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부친] 사망 후, 한정승인 심판문 받고 신문공고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려는 단계입니다.
남겨진 재산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적극재산 현금 약 20만원, 중고 자동차 2대 (각각 150만원 정도)
소극재산 약 500만원 (장례비 등). 인데,
다른 부분은 신경쓸 것이 별로 없는데 (왜냐면, 사망 6년전부터 병환으로 경제활동 중단됨)
상속개시 6 년 전부터 현금 등 인출액은 5천만원도 안 되었고,
부동산은 없습니다. (10년 이상 전에 모친에게 증여는 있었지만요)
결과적으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로 마무리 되었고,
자동차 2대는 이미 명의변경였습니다.
● 이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하는 건지 개략을 알고 싶습니다.
● 3년전에 [모친]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는데 (증여세는 이미 납부) 이것도
상속세 신고시 뭔가 필요하게 되는지요?
● 위와 같은 경우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대략) 세무사에게 드리는 비용, 소요 시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영상 속 세무사님들과 상담료?를 드리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연락드려야 할지...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상속을 받는데 제가 이번에 호주시민권을 받았고 아직 한국국적은 포기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상속을 받으면 호주로 가져 올 생각인데 호주국적으로 상속을 받는게 나은지 한국국적으로 상속을 받는게 나은지 어떤 방법이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상속세는 상속인 기준이 아닌 피상속인(망인)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또한, 국적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여부(피상속인이 183일동안 국내 거주 등)에 따라 세법상 혜택이 나눠지므로, 상속인 본인의 국적에 따라 상속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오빠가 자기 지분 더 내놓지 않으면 신고서에 사인을 안한다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하니, 우선 사망일 기준의 상속재산에 민법상 상속비율에 따라 신고하신 후 협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문제없이 현금을 개인 통장에 넣을수 있는방법도 알려주세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등기돼있는 상가근저당권은 조회가 안되는지 빠져있네요. 근저당권 제외하면 상속공제범위 10억 미만인데 근저당권 포함시키면 10억 살짝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금화 가능한 근저당채권만 따진다면 합쳐도 10억 미만인데요 이럴경우엔 상속세신고 안하는게 낫겠죠?
안녕하세요. 로운세무법인입니다. 상속공제등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진행하시는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이후 추가로 과세되어질 경우에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로 적용이 되어 유리하기 때문이랍니다.
상속세가 5억이하라 제로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안할경우 그래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10년내 부모님이 대출받아 1억2천정도 자녀에게 빌려줫고, 지금 대출금이 남은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세무조사 나올까요.. 5년전 차용당시 증여세는 신고납부 안함( 그리고 상속세 신고 안할경우 매도시 공시지가를 취득가로 하여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재산이 5억이하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상속세가 없겠죠.
본인이 파악한 자산현황이 맞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파악된 금융재산 잔액이나 부동산 현황 뿐만아니라, 말씀하셨듯이 10년 내 증여받은 내역과 2년 내의 미확인 현금인출액 등 국세청은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을 파악하며, 내가 모르던 상속재산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여부를 떠나 상속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기준을 떠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던가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조건 조사전환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가 예를들어 예금잔고 15억이라면 세무사님께서 대리신고해주시면 세무사님께 드려야하는 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상속세는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발생가능한 쟁점이 천차만별이므로, 상속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수수료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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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좀 더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세금을 빼내야한다.
상속?
인간을 지독히 나약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인생 개척을 회피하고.
뺀질 깐죽대며
인생에 대해 돈을 싸발라서 치장하고 위장하는.
ㅋ
그래봤자 7~8년지나면 시큰둥하니 남루해지고 초라하니.
또다른 위장을 하는.
ㅋ
대부분 도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ㅋ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