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현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살짝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28:48) 13번의 4번 선지 관련하여, 이는 옳은 선지인데 제가 해당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을 기준으로 틀렸다고 해설해 버렸네요. 전날 꼼꼼하게 분석한답시고 반대의견까지 열심히 숙지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소 혼선을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결정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528, 631, 632, 6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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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대현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살짝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28:48) 13번의 4번 선지 관련하여, 이는 옳은 선지인데 제가 해당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을 기준으로 틀렸다고 해설해 버렸네요. 전날 꼼꼼하게 분석한답시고 반대의견까지 열심히 숙지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소 혼선을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결정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528, 631, 632, 6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6번 4번이 답인데 잘못 해설하신듯요 다른권리자에 대해 위법사유 주장할수 없다인데,
그러게요..
@@민초-y3t 자기 것만 주장해야 하는데 다른사람 것 주장이 잘못된거죠 근데 설명이 좀 설렁설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