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연의 미국 세금 - 빠트리기 쉬운 사업체 경비 공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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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amykim1910
    @amykim191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2022 년도 에 상업용 건물 을 팔았는데, 그것에 관하여 세금보고 를 할때 에스크로 비용중 Franchise Tax Board withholding 을 낸것 과 property Tax 낸것을 세금보고
    하고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건물을 1996년도에 구입할때 에스크로 비용 들었던것을 이번 세금보고시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한창연
      @한창연  Год назад

      22년도에 납부하신 property tax는 22년도 임대 수입에서 공제하시고, 주정부에서 건물매매시 미리 세금공제한것은 개인세금보고시 주정부 세금 예납으로 간주하여 주정부에 납부하실 세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 구입시 들었던 비용은 건물 사신가격에 plus하여 양도 차액을 줄일수 있습니다.

    • @amykim1910
      @amykim1910 Год назад

      @@한창연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항상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

    • @amykim1910
      @amykim1910 Год назад

      한가지 또 여쭤 봅니다.. 2018 년도 에 에어컨 을 새로 교체 한것 에 관하여 세금보고에 누락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세금보고 할때 하여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