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결정, 아동학대에선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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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본짱-i5z4y
    @본짱-i5z4y 2 месяца назад +6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 @skdjfihiwghlef
    @skdjfihiwghlef Месяц назад +4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jahagdjduwhdhdi
    @djahagdjduwhdhdi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아동학대 검찰송치되었다고 깜짝놀라셨던 선생님들 계신다면 주목할영상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라면 검찰송치가 혐의 있다는 의미이지만 아동학대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이 불가하고 무조건 검찰로 넘어간다고해요. 즉, 아동학대의 경우 아이들을 보호해야하는 보육시설등의 선생님들은 무조건 검찰 송치후 판단을 받게된다는 거네요. 따라서 검찰로 넘어갔다고 무조건 혐의가 나온건 아니라네요.

  • @bluesaiver
    @bluesaiver 2 месяца назад +6

    도깨비 극중에서 이름이 김신 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 @skfuehfkagagjfjdid
    @skfuehfkagagjfjdid Месяц назад +3

    무조건 송치된다니 아이들 돌보는 교사 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빠지네요 친부모에의한 아동학대가 사실 대부분인데 말이죠. 전체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