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9년 전에 식사하고 한 번도 안 했다면... 법원도 유류분을 전부 인정해 주지는 않을 듯. 유류분 제도라는 게 아무 잘못도 없이 유산을 못 받는 경우 때문에 생긴 제도라서... (그냥 장남이라서 다 줘서, 부모님 모시고 산 동생들은 하나도 못 받은 경우 등) 저 정도면... 그냥 불효자 아니냐?
@@통통-b8r // 손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상속권자의 유류분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한 유류분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는 구구절절 사연을 유언장에 적는데, 그 사연(상속 이유)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해도 유산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유류분 못 받을 만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 사연이 별거 아니라고 판단하면, 유류분 청구한 사람에게 유산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하죠.) 손자녀 상속은 제3자 지정상속에 해당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걸 다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유류분 청구하고 소송을 벌여서 그걸 다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okyes6002 만약 자녀가 3명 이면 각각 1/3씩 유산을 받을수 있으나 한자녀에게만 유산을 준다 유언을 하면 상속을 못받는 자녀들이 상속을 요구하면 유류분1/3 이 ---> 1/6로 받을수 있읍니다. 상속은 자녀보다 손주에게 주면 상속세가 자녀들보다 1.5배를 내야 합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선 얼굴 보기 힘든 자식보다 자주 왔다갔다 하며 얼굴 본 며느리 손주가 애틋했을지도.. 거기다 손주는 죽은 자식이 남기고 간 핏줄이니 노인 입장에서 그 애틋함이 배로 커지지;;; 틀림없이 저 자식들 그런 부모 심정 하나 헤아릴 줄 모르고 남의 식구한테 건물 내준다고 뭐라 하고 불러서 얼굴 보는 걸로 엄청나게 씹어대다 연 끊었을 듯...;;;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남욕하는 건 뭔 경우래????
분별력 있는 시아버님, 어른공경 아는 며느님, 똑똑하고 할 말 하는 손자 3박자 다 갖췄어요 행복하게 보내셔요 나중에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하셔 돈을 벌게 되면 아너소사이어티 기부단체 가입하셔요 5년 안에 1억 기부를 약속하면 사회적 활동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도 생각만 많이 하지만 그럴 능력이 안되어서 미안한 마음이죠
받을만해요. 며느리가 예쁘네요..천사예요...받으세요 ..그런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산경쓰지 마세요
산 이아니라신임
유류분 소송하면 상속 나눠야함ㅋㅋ
@@어드-m3s오타를 지적하는 인성 ㅋ
여기서 저손자가 장손자일수도 있음 그리고 며누리 준것도 아니고 손자에게 준거임 오죽하면 아들딸내두고 손자에게 줬을까 다른 아들도 손자가 없는지는 모르고 외손자한테는 우리나라 정서상 상속 안갈거고
@@창공바람 저 며느리가 효도했네요~저 손자가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봅니다!! 저 시댁식구들과 시누이가 생각이없는거지....
참된 시아버지랑 똑부러진 아들을 준 며느리가 복받았네요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이모 아닙니다 시누면 애 고모됩니다 고모에요 이모는 엄마 자매여야합니다
그러게요 고모인데
촌수도 모르고 이런글을쓰다니~~ 😅
촌수가 아니라 호칭이라 하는것이요@@김연선-f7r
@@이개동-1
그렇군요
감사요^^
촌수에서 호칭으로
정정합니다^^
유튜브는 모두가 뻥
뻥인걸 들켜버렸네.
저런것들도 자식이라고 법적으로 소송하면 나눠줄 수 밖에 없다는게...😢
법적 유류분.
근데... 9년 전에 식사하고 한 번도 안 했다면...
법원도 유류분을 전부 인정해 주지는 않을 듯.
유류분 제도라는 게 아무 잘못도 없이 유산을 못 받는 경우 때문에 생긴 제도라서... (그냥 장남이라서 다 줘서, 부모님 모시고 산 동생들은 하나도 못 받은 경우 등)
저 정도면... 그냥 불효자 아니냐?
유류분이 생긴이유가 장남한테 지원 다해주고 늙어서 차남차녀한테 빌붙고 유산은 장남한테만 남겨주는 그런 비슷한 언저리의 사례들이 많아서 생긴거임
유산을 손자 손녀 앞으로 하면 유류분도
청구 할수 없다고 하던데 아시는 분?
@@통통-b8r // 손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상속권자의 유류분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한 유류분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는 구구절절 사연을 유언장에 적는데, 그 사연(상속 이유)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해도 유산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유류분 못 받을 만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 사연이 별거 아니라고 판단하면, 유류분 청구한 사람에게 유산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하죠.)
손자녀 상속은 제3자 지정상속에 해당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걸 다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유류분 청구하고 소송을 벌여서 그걸 다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식들은 출가할때까지 잘 키웠줬으면 할일 다했고 아빠없는 손자가 잘 자랄수있게 도와준거지. 당연한거.
시아버님이 현명하게 잘 하셨습니다 ❤❤
이모가 아니라고모
촌수 잘 가르쳐 주세요
고모 다
촌수나 제대로 알고 사연을 올려 라.
고모
고모것쥬 이모가 아니라 ㅠ
고모가 맞는데.. 이모나 고모나 촌수는 같습니다.. 호칭이라고 해야지요...촌수는 1촌 2촌 3촌 과같이 촌을세는 수입니다...
손주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 유언을 남겨도 못받은 자식들이 유류분 요구하면 줘야 합니다.
주긴 하겠지만 반으로 줄죠.
@@okyes6002 만약 자녀가 3명 이면 각각 1/3씩 유산을 받을수 있으나 한자녀에게만 유산을 준다 유언을 하면 상속을 못받는 자녀들이 상속을 요구하면 유류분1/3 이 ---> 1/6로 받을수 있읍니다. 상속은 자녀보다 손주에게 주면 상속세가 자녀들보다 1.5배를 내야 합니다.
@@okyes6002반으로 줄어드는게아입니다 그냥 몇천만원뿐이 못받아요
@@okyes6002대충 계산해도 14억 받을거 7억 받는건데 빡돌만하지 ㅋㅋㅋ
반에반씩 받저 ㄱ
당연한걸 받으셨네요 며느리입장에서는 그냥 별거아니다 싶어도 시아버님 입장에서는 달랐을겁니다. 어차피 줄거 9년동안 얼굴안보여준 자식보다는 손주가 났지요 게다가 손주도 본인 핏줄인데
할아버지 입장에선 얼굴 보기 힘든 자식보다 자주 왔다갔다 하며 얼굴 본 며느리 손주가 애틋했을지도.. 거기다 손주는 죽은 자식이 남기고 간 핏줄이니 노인 입장에서 그 애틋함이 배로 커지지;;;
틀림없이 저 자식들 그런 부모 심정 하나 헤아릴 줄 모르고 남의 식구한테 건물 내준다고 뭐라 하고 불러서 얼굴 보는 걸로 엄청나게 씹어대다 연 끊었을 듯...;;;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남욕하는 건 뭔 경우래????
아들 잘키우셨네요...
유산주는 할아버지 계신것도 부럽..
유산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수 있게 바껴야한다 내동생 사이비인데 유산받으면 사이비교주한테 다 갈듯
시아버지 니까 손자의
말이 틀렸네 이모가
아니고 고모 삼촌 이지~
이모와 고모를 구별하지 못하다니
그러니까요 그런걸 구분 못하면 사연이 실화인지 믿음이 안가지요
이이야기다른데서봄
자식 농사는 흉작이었지만 손자 농사는 풍년이네
어르신의 옳은 선택이셨네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친손자에게 당연히 상속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빼앗기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챙기고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시기를
삼촌고모지 지어낼려면 촌수나 알고 하지
염치없는 시댁 가족들이네요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줘야됨. 공증받은 유서. 유언장 있어도 소용없음 줄껀줘야됨. 정 주고 싶었으면 살아계셨을때 증여했었어야됨
법으로 밀고가면 균등배분됩니다
복 복을 받아 들으세요
이건 시아버지가아니라 시어머니라고합니다 그리고 식사한시간은8 시간이라고그러드라고요^^ 아물론 다른걸보고와서그런거니 무시해주세요
지 말마따나 며느리가 아빠 '구워삶을 때' 본인은 구워삶을 생각이라도 했니?ㅋㅋㅋㅋ 피붙이라고 무조건 받을줄 알았나봐?
어떻게 아버지랑 자식이 저렇게 다르지?
누군 할머니, 시엄니라 하고~ 누군 할버지, 시아버지라 하고~
똑부러진 손주에게 줄만 하네
돈때문에 자식이 자주 온다고 느끼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자식 자주 보는게 좋게 느껴지실듯...
훈륭한 시아버지
착하고 착한
그 며느리. 자부.
상식있게 상속햇네!
비슷한 이야기가 많네요
잘 하셨습니디. 씩씩하게 행복하게 잘 사세요.~~♡
고모 작은아버지라고해야지
와 계란 후라이 베이컨 팬케이크 미쳤다
받을 상속이 있으면
가식적으로 잘하는
며느리 있음 속지들 마시고 자식들에게도 꼭 주세요
집 하나 줬더니 돌변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2~3번 지내고 내몰라라 한 큰며느리
시모님께 오지도 전화도 말라해서 우리 시모님 충격!
급치매 왔었음
할머니버전도 있던데😅😅😅
시아버닝 이 공정하신거네요.
쳐다보지도 않는 자식들은 재산줘봤자.탕진할자식같아요.
착한 며느님에 솑ㅏ는 그재산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겁니다.
제가 고맙게 생각하네요.
아버님 감사 합니다.
에헤라디아 축하해요 ^^
삼촌 고모가 맞아요 이모는 엄마의 자매이므로 쓰니 시댁 식구가 아닙니다
시 아버지는 현명 하시네요
한세대 건넜으니 상속세 아낄수 있겠네
뿌린만큼 거둔다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며느님에겐 당연한 겁니다
공증으로 하면 법적으로 아마 못줄거에요
시아버지 정상이고 며느리 착하고 예쁘네
제대로 된 어르신입니다
손자가 참잘했어요 편하게 사시길요...
이모가 아니고
고모라고 해야지
촌수도 모르니
꿈인가?
꾸민듯
이모가 아니고 고모지요
받을만한 사람에게 주셨네요
원래 세상사가
인과의 법칙인 것이다
복받았네!
그 할아버지에 그 손자 똑 쭈러진다.
아들 잘 키웠습니다.
화이팅!!!!!
이모? 고모!!
유류분 토해나야 합니다
시아버지 대인배시네요.🎉😂
고모 아냐? ㅋㅋ 이모래 ㅋㅋㅋ
좋은 아들을 두었네
죽기전까지 모든 재산은 절대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되고 끝까지 꼭 쥐고 있어야 죽기전까지 효도 받는다.
자식들이 상속지분 요구하면 줘야하지 않나요
삼촌과 고모들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재산을 손주에게 다 줬어도 시댁식구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면 더더욱 사랑받을 텐데...
재산 받을만하고 자식을 잘키우는것이 시아버지의 고마움에 보답하는겁니다
착실한 소녀
똑똑한 아들
이모가 아니고 고모가 맞네요
삼촌과 고모지 이모는 외가다쪽 입니다 할아버지 현명한 선택 잘하셨네요
올바른 할아버지입니다 축하
시아버지가 현명하시네요...재산을 탕진하거나 하진않겠군요
감동이야
손자가 이모가아니라 고모라고해야지 친가쪽이잖아?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걸면 시간이 좀 걸려도 유산을 각자 받을만큼 빌어먹을 시댁 식구들이 찾아올수있음....유언장이있어도 법 적으론 별소용 없는게 현실....
유류분 남었자너 그거 소송하고 받아야지 며느리는 재산갖고 재혼하면 새남편만 노나는것
그래서 손자한테 상속한것
@@남기창-r5z 손자가 미성년자면 어차피 남은 배우자가 보호자여서 재산 다처리 가능해요
따로 변호사등으로 후견인 세워두지 않는이상
@@yro3593 돌아가신 거 보면 연세 어느정도 있으실거고 손주 말하는 거 보면 성인이라 그런 것 같네요
@@남기창-r5z아무리 손자한테 준다고 유언남겨도 자식이 일순위라서 소송하면 상속가능.
@@sghka8199 며느리는 재산 상속 대상이 아님.. 자식들 그리고 손자가 상속 1순위임. 그리고 손자에게 죽기전 증여를 했다면 그만임..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다면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를 했겠지요
자식. 손자쪽으로 재산 몰아줄 경우 소송해서 자기 지분 받아낼 수 있어요
자식소용없어요 젊으신분들 늙지않을것같죠 나도그랬으니까요 내자신과 배우자에게 최선을다해사세요 자식걱정은 할필요없다는 말 맞는말이니까요 나죽으면 모든건 부질없답니다
꼭 제대로 효도도 안한것들이 오지게 재산바라네ㅠ
분별력 있는 시아버님, 어른공경 아는 며느님, 똑똑하고 할 말 하는 손자 3박자 다 갖췄어요 행복하게 보내셔요 나중에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하셔 돈을 벌게 되면 아너소사이어티 기부단체 가입하셔요 5년 안에 1억 기부를 약속하면 사회적 활동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도 생각만 많이 하지만 그럴 능력이 안되어서 미안한 마음이죠
AI가 쓴 글인가?
❤❤❤❤❤
한국법이 문제인게 유류분 소송 하면... 일부지만 털려요... 못된 인간들도 받아가는거 봤어요
이모가 아니라 고모
시댁 일화인데 이모요?
웃고 갑니다 😂
훌륭한 자식(아들..손자)두어지만
어쩔수없이 소송하면 손자부터가아니라
할아버지 자식이먼저 가고 손자.손주가네요 어쩔수없는 대한민국 법입니다...
손주및 며느리 는 그냥 착하내요
근데 이모가 왜나와!????ㅎㅎㅎㅎ
삼촌은 맞고 이모는 아니죠~ 고모가 맞죠!!!이모는 엄마의자매죠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장이 날라오겠군요
난리나는 말든 오늘 헤어지면 끝... 두번 다시 볼 이유 없는 사람들.
아들 있는 앞에서 엄마한테
온갖 상스런 소리하는 시짜들
참 배운데 없다
돈 앞에서는 무례의 극치구나😒
마지막 식사가 9년전이면 아예
아버지를 안봤다는 말이잖아
아버지 가시는길 잘 돌봐드려
감사는 못할망정 인두껍 쓰고
짐승인 티 너무 내지마라 역겹다
아무말 없이 떠났다에서 구라인것을 확신했다.
그 정도 돈이면 절대 안떠나
아무리 시아버지가 다 줬어도. 며느리가. 양심적으로 10분의1은. 따로 떼서 놔눠주세요~~~
삼촌 고모
촌수좀 정확히
이모가아니고 고모지요 바보인가
받을 만 했어요 제가 시아버지 입장이었어도 그랬을거에요
또 대충 바꿔서 따왔네
이모가 왜 친할아버지를 찾니? 이모 아니고 고모지....
50억에 상속세가 거의 반일텐데... 거기에 2대 상속이면 더 커져요 ㅠㅠ
감동이네요.
참고 : 아들이 한 말중 '이모'가 아니고 '고모'인듯~
아드님을 변호사로 키우세요. 욕심이 가득하고 부당한 욕심으로 날뛰는 원고들을 한마디로 입을 닫게 하네요. ㅋㅋ
그러셨어도 삼촌고모들과
좀 나눠요 훗날 아들이 외롭지않게 😊😊
손주가 아들이라서 가능한듯
딸이였어도 그랬을까요?!
ㅎㅎㅎㅎ시어머니에서 시아버지로 바꼈네
다소용없음 유언있어도 유류분반화소송하면 나눠야함
명의를진작에 손주앞으로 이전해야 빼박임
싸우지말고 재산분할신청하면됨 아가들아
하..... 이 스토리 어제 다른 버전으로 들었던거 같은데 심지어 마지막으로 9년전 아니라 8년전인데
이런 며느리 손자니 다 줬지.
최소한 말년에 그 둘 덕에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않았을테니까.
받으실만 합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말하면
어딜 머리에 피도 안마른것이 큰소리야 하면서
의견 묵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