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호동 경기도의원 "위법한 처분 막는 것도 의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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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35·국민의힘·수원8)의 또 다른 직업은 변호사다. 서울대를 졸업해 로스쿨을 거친 소위 말하는 '엘리트'다.
    변호사 이호동의 행보는 다른 변호사들과는 사뭇 달랐다. 본인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돈이 되는 민·형사 사건 보다는 장기간 행정기관과 다투는 행정소송을 주로 맡았다.
    일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됐던 충남 서산시 고파도 갯벌복원 사업과 관련해 강제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편에 서 정부·지자체와 법정다툼을 벌였다. 당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면서 토지주들은 꼼짝없이 땅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년 간 이어진 지루한 싸움 끝에 대법원은 '사업인정고시 취소'를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민사처럼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행정 취소를 목표로 한다. 수년에 걸쳐 승소를 이끌어 내도 원래 있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현상을 유지할 뿐이다.
    "행정사건은 도지사나 시장 등 행정청이 하는 처분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불복하는 소송입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민사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지위를 회복하는 소송으로 특별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행정소송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 때문이다.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도 이 의원의 주요 관심사는 잘못된 행정이다. 과거엔 변호사로서 사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썼다면 현재는 의원 신분으로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사실 이런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조금 더 엄격하게 처분하거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이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입니다. 당초 위법한 처분이 없었다면 지지부진한 소송 내지는 쟁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단원고 을 희생자에 추가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떤 면에서 강민규 선생님은 서이초 선생님의 자살 사건과 흡사합니다. 서이초 사건의 경우 정치인부터 정부, 교육청, 시민사회, 여론까지 모두 선생님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며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당시로 돌아가면 강민규 선생님은 '제자를 놓고 왜 당신만 살아오게 됐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교감선생님이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입장 또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를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애를 쓰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영통 소각장 이전'을 꼽았다.
    "영통 소각장이라고 불리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인가를 받아 2000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영통지역 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약속의 관철입니다. 꼭 이전이 추진돼야 합니다."
    소작장 이전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업무지만, 이 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피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을 도심 중심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심의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또 다른 기초 지자체의 인접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 양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절차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그 지점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전에 갈등조정이 이루어져서 자원회수시설 이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이호동#교육기획위원회#영통소각장#교육혁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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