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은 가족관계 기록부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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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박상기-m4d
    @박상기-m4d 4 года назад +2

    음주도 전과자라네요
    기록이 10년넘엇는데도
    남아 의이구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형확정판결을 받게되면 범죄경력자료가 남게되며 한번 작성된 범죄경력자료는 삭제규정이 없어서 평생따라갑니다

  • @이현수-x5q
    @이현수-x5q 4 года назад

    존날길말하네ㅅㅂ

  • @jhy7882
    @jhy7882 5 лет назад +4

    에효...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현재 회사 다니고 있는데앞으로 사는게 힘들어질거 생각하니 너무 두렵네요..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이제 어딜가서든 조회를 하면 저는 다 떼이겠지요..

    • @eunsangkim5291
      @eunsangkim5291 5 лет назад +2

      조회 안할걸요 아마도요

    • @jhy7882
      @jhy7882 5 лет назад +5

      @@eunsangkim5291 법률 변호사 다섯분에게 상담 했는데, 유예기간 지나면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애초에 대기업.공무원.은행.의료기관.보안기관 일할거 아니면 조회 불법이라 못하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ㅎ

    • @패트와매트-s8v
      @패트와매트-s8v 4 года назад +2

      유예기간끝나고 5년뒤까진찍힐거에요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행유예확정판결을 받게되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가 만들어지게되는데 집행유예끝나고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수형인명표 수형인명표는 삭제 폐기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전산망에 계속 남아있게됩니다..다행인점은 어느누구도 사유없이 해당기록을 열람할수없다는 사실입니다..다시 죄를 지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할경우가 아니라면 조회를 함부로할수없습니다... 집행유예가 결격사유였다고한다면 일정기간도래후 형이실효되는데(전산망기록이 완전없어진다는의미는아님) 실효되면 집행유예로인한 결격사유가 없어지게되므로 다시 죄를 범하지않는다면 하나하나 불이익이 사라지게됩니다.......

  • @user-tp2zf2ud3u
    @user-tp2zf2ud3u 5 лет назад +7

    몇몇 사람들이 전과하면 지래 겁부터 먹던데 흉악범이나 악질 성범죄자 아니면 전과기록 있어도 경찰이나 직업군인 같은 신원조회 빡세게 하는 직업군 빼면 인생살고 취업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 범죄경력 조회 라는게 아무나 열람 할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뭐 회사가 조회 동의 요구하는덴 안되겠지만요

    • @user-vh1kf4ev3r
      @user-vh1kf4ev3r 4 года назад

      공무원, 대기업은 취업 불가

    • @꾸뀨꾸
      @꾸뀨꾸 3 года назад

      @@user-vh1kf4ev3r 가능합니다^^

    • @user-vh1kf4ev3r
      @user-vh1kf4ev3r 3 года назад

      ​@@꾸뀨꾸 대기업은 그렇다치고, 공무원은 불가능할텐데요.

    • @치킨-e3e
      @치킨-e3e 3 года назад +2

      @@user-vh1kf4ev3r 벌금도 전과고요. 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자만 안되는거고 벌금은 해당 안됩니다

    • @뽀삐-h8m
      @뽀삐-h8m 2 года назад

      @@치킨-e3e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