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초과 자동차 구입하면, 기초연금은 탈락하고, 기초수급은 유지될 수도있습니다. 심한장애인 차량 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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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 @mm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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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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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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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영상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인천논현동에살고있는. 수급자 장애인차량구매시 2500cc는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 2000cc미만만된다네요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이 다릅니다.
심한 장애인이시면
영상에서 설명 드렸듯 2,500cc 미만 구입하셔도 재산으로 들어가니
재산 기준 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와
구청 얘기가 다르다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한번더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한장애인이 2.5에 5천5백만원(옵션포함) 짜리는요...? 리스나 할부나 상관 없을까요....
상관 없다면 그냥 할부로 하고싶은데요.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카드빚만 한 1000만원 정도고요...
추가질문입니다ㅜ
2.5는 꼭 7인승 이상 승합이어야 하는건가요. 리스로 해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ㅠ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심한장애인이면, 2,500cc 미만 차량 가격은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리스, 할부도 구입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만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승합차라는 기준은 없으니, 몇인승이든, 승용, 승합 상관 없이
2,500cc 미만이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mmm111 심한장애인이구요 두번째 단락에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만 재산으로 들어간다"가 뭔가요 선생님... 월 납부금을 말씀하시는걸까요?
1.경증장애인 2000cc미만 일반재산 1대만.
2.중증장애인 2000cc미만 면제 2500cc이하 (카니발 스타랙스등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1대만 //생업용 1대 추가로 1반재산 가능~
신차 상광없이 가능~ 이게맞나요?
네 맞습니다.
영상 잘 보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림니다.
현재
중증으로 2000cc미만 차량을 가지고 있고 차량이 노후되어 중고로 3800cc 차량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혜택에 있어서
제 앞으로 2000cc / 와이프 앞으로 3800cc
제 앞으로 3800cc / 와이프 앞으로 2000cc
어느쪽이 세금 감면에 더 좋은 선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제 앞으로 3800 한대만 등록시 자동차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안되다는 분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정답을 부탁 드림니다......감사합니다.
본 내용과 상관 없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시설 또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다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관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주택에 살 때는 수시로 전화해서 건강체크 하고 집으로 찾아와서 혈당 체크도 하고 혈압도 재고 파스도 줬는데요. 지금은 지역도 바뀌었지만, 임대주택으로 들어오고 난 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전화 한 통도 없고 방문도 전혀 하질 않고 있습니다.
지역이 바껴서 그럴겁니다. 해당시마다 수급자 대우가 달라요. 복지예산 편성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절때마다 챙겨주는 시가 있고 아닌곳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군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제가 이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임대아파트나 신청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야겠네요 ㅋㅋㅋㅋㅋ
심한장애인기초수급자가 부모유산
얼마까지받으면
유지가능한가요
유산받아서 승용차도사고
임대아파트도들어가고싶은데요
1인 가구라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해당하기에
재산 특례에 따라
서울 : 1.43억
경기 : 1.25억
광역시 : 1.2억
그외 : 9,100만원
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합쳤을 때 금액이고
추가조건으로는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mmm11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께요
서울에 거주하며 주거급여(320,000)만 받고 있습니다
다가올 8월부터 국민연금(293,000 )을
받을 시기가 되었다며 서류구비하여 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혹시 이것 때문에 주거급여 혜택에 변동이 생길까요?
제가 보기에는 , 받으실려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지급액이 워낙 소액이라 , 어지간해서 , 큰 변동사항이 없을것 같습니다.
기존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 받아도
생계급여 기준을 넘지 않으면
주거급여 기존대로 전액 받게 됩니다.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도가구특례로 생계.주거급여.의료1종받고있는 중증장애인일경우
분가해서1인가구가되었을때는 수급혜택이달라지는건가요?
아뇨 기존에도 1인 별도가구 셨으니
따로 살아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한 장애인이고 수급자인데 20년 탄 제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차를 바꿀 계획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00cc이하 3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 돈 2000만원에 부모님이 1000만원 지원해주신다고 합니다
결제는 제가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께 2000만원을 드리고 남는 금액1000만원 가량을 부모님께서 보태서 부모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구입해도 재산이 별로 없어 제 기본재산액 한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부모님께 지원받는 금액이 사적이전소득에 해당되어서 수급자 유지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급자가 타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을 때는
고려해야할 것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돈이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다른 분이
복지부에 문의하셨을 때는
지인에게 차량을 그냥지원 받는다. 는 건
1회성이고 생활비가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이 아니니 괜찮다. 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판단으론
질문자님의 상황도 여기에 해당할 듯 하나
금액이 1천만원 정도 되니
추가로 구청이나 복지부 질의를 하신 후
차량 구입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심한장애인 1인가구가 2400cc 승용차 (2천만원) 를 보유하여도 생계급여 유지가 가능한가요?
월 4.17 % 적용되면, 2천만원 x 4.17 = 약 80만원을 달마다 벌고 있다고 보고, 생계급여 탈락 아닌가해서요.
월소득 환산은 하지 않는것인가요?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소득 환산 안 합니다.
@@mmm111 답변 감사합니다 ^^
수급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0cc 중고차 10년 넘은 수입차 10년 안됀 수입차(4000만원미만) 괜찮아요?
1.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2. 2천cc 미만의 10년 넘은 차를 보유한다면
3. 국산, 수입차 상관 없이 4천만원 정도 차량이라면
4. 기존에 본인 재산이 없다면
네 괜찮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이
1,600cc 미만의 10년 넘은 차가 기준입니다.
@@mmm111 빠르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한량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전 중증장애인이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니다.
그랜저 1.6 하브 차량을 구매 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4천이상이고 결제는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다르게 질문드리면 저차를 구매하면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가 되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1. 기준에 맞는 차량이라면, 4천만원짜리도 재산 기준 안에 들어오면 상관은 없는데
2. 본인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주시는 부분 또한 괜찮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초수급인사람이. 면허가없고. 아들이 면허가있으면 공동명의가되나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할 때
면허가 없으면
말씀하신대로 가족(아들)이 면허가 있고
같이 산다면
그 차량은 장애인을 위해 쓰이는 자동차로 인정해줍니다.
조건은 : 아들이 주소를 두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4급인데요. 2400cc차량은 살수있나요
4, 5, 6급 경증 장애인은 2,000cc 미만 사야 합니다.
@@mmm111 그럼 2400cc차를 사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차량가격이. 어느정도까지 살수있나요
그리고. 년식은 몇년된거를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급 장애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수급자, 의료수급자, 저는 예전에 850CC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560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2024년 새 차를 샀습니다, 실례지만 실격될까요?지금 막 오토바이를 샀는데 아직 번호판을 받으러 가지 않았어요, 새 오토바이를 꼭 팔아야 하나요?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애인가구:2대(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업용자동차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장애인 가구는
- 자동차 1대
- 오토바이 1대
총 2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모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는게 소모품이라 매달 매년 시세가 떨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적용을 받나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