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초과 자동차 구입하면, 기초연금은 탈락하고, 기초수급은 유지될 수도있습니다. 심한장애인 차량 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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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 @mm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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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Комментарии • 45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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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전경옥-k8z
    @전경옥-k8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홍재량
    @홍재량 Месяц назад

    인천논현동에살고있는. 수급자 장애인차량구매시 2500cc는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 2000cc미만만된다네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1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이 다릅니다.
      심한 장애인이시면
      영상에서 설명 드렸듯 2,500cc 미만 구입하셔도 재산으로 들어가니
      재산 기준 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와
      구청 얘기가 다르다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한번더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Kimddaddut
    @Kimddaddut 3 месяца назад

    심한장애인이 2.5에 5천5백만원(옵션포함) 짜리는요...? 리스나 할부나 상관 없을까요....
    상관 없다면 그냥 할부로 하고싶은데요.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카드빚만 한 1000만원 정도고요...

    • @Kimddaddut
      @Kimddaddut 3 месяца назад

      추가질문입니다ㅜ
      2.5는 꼭 7인승 이상 승합이어야 하는건가요. 리스로 해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ㅠ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심한장애인이면, 2,500cc 미만 차량 가격은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리스, 할부도 구입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만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승합차라는 기준은 없으니, 몇인승이든, 승용, 승합 상관 없이
      2,500cc 미만이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Kimddaddut
      @Kimddaddut 3 месяца назад

      @@mmm111 심한장애인이구요 두번째 단락에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만 재산으로 들어간다"가 뭔가요 선생님... 월 납부금을 말씀하시는걸까요?

  • @쥬스팩
    @쥬스팩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1.경증장애인 2000cc미만 일반재산 1대만.
    2.중증장애인 2000cc미만 면제 2500cc이하 (카니발 스타랙스등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1대만 //생업용 1대 추가로 1반재산 가능~
    신차 상광없이 가능~ 이게맞나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jongdaecho9337
    @jongdaecho9337 8 часов назад

    영상 잘 보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림니다.
    현재
    중증으로 2000cc미만 차량을 가지고 있고 차량이 노후되어 중고로 3800cc 차량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혜택에 있어서
    제 앞으로 2000cc / 와이프 앞으로 3800cc
    제 앞으로 3800cc / 와이프 앞으로 2000cc
    어느쪽이 세금 감면에 더 좋은 선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제 앞으로 3800 한대만 등록시 자동차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안되다는 분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정답을 부탁 드림니다......감사합니다.

  • @Papillon-w9u
    @Papillon-w9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본 내용과 상관 없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시설 또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다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관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주택에 살 때는 수시로 전화해서 건강체크 하고 집으로 찾아와서 혈당 체크도 하고 혈압도 재고 파스도 줬는데요. 지금은 지역도 바뀌었지만, 임대주택으로 들어오고 난 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전화 한 통도 없고 방문도 전혀 하질 않고 있습니다.

    • @김이찬-e1m
      @김이찬-e1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지역이 바껴서 그럴겁니다. 해당시마다 수급자 대우가 달라요. 복지예산 편성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절때마다 챙겨주는 시가 있고 아닌곳이 있듯이 말입니다.

    • @Papillon-w9u
      @Papillon-w9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렇군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제가 이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임대아파트나 신청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야겠네요 ㅋㅋㅋㅋㅋ

  • @박노영-q7h
    @박노영-q7h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심한장애인기초수급자가 부모유산
    얼마까지받으면
    유지가능한가요
    유산받아서 승용차도사고
    임대아파트도들어가고싶은데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2

      1인 가구라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해당하기에
      재산 특례에 따라
      서울 : 1.43억
      경기 : 1.25억
      광역시 : 1.2억
      그외 : 9,100만원
      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합쳤을 때 금액이고
      추가조건으로는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박노영-q7h
      @박노영-q7h 3 месяца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 @새아침-t6h
    @새아침-t6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께요
    서울에 거주하며 주거급여(320,000)만 받고 있습니다
    다가올 8월부터 국민연금(293,000 )을
    받을 시기가 되었다며 서류구비하여 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혹시 이것 때문에 주거급여 혜택에 변동이 생길까요?

    • @김문자-l5e
      @김문자-l5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보기에는 , 받으실려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지급액이 워낙 소액이라 , 어지간해서 , 큰 변동사항이 없을것 같습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 받아도
      생계급여 기준을 넘지 않으면
      주거급여 기존대로 전액 받게 됩니다.

    • @새아침-t6h
      @새아침-t6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myungheelee9016
    @myungheelee901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별도가구특례로 생계.주거급여.의료1종받고있는 중증장애인일경우
    분가해서1인가구가되었을때는 수급혜택이달라지는건가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뇨 기존에도 1인 별도가구 셨으니
      따로 살아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 @myungheelee9016
      @myungheelee901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맙습니다

  • @hoya4089
    @hoya408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한 장애인이고 수급자인데 20년 탄 제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차를 바꿀 계획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00cc이하 3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 돈 2000만원에 부모님이 1000만원 지원해주신다고 합니다
    결제는 제가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께 2000만원을 드리고 남는 금액1000만원 가량을 부모님께서 보태서 부모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구입해도 재산이 별로 없어 제 기본재산액 한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부모님께 지원받는 금액이 사적이전소득에 해당되어서 수급자 유지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급자가 타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을 때는
      고려해야할 것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돈이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다른 분이
      복지부에 문의하셨을 때는
      지인에게 차량을 그냥지원 받는다. 는 건
      1회성이고 생활비가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이 아니니 괜찮다. 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판단으론
      질문자님의 상황도 여기에 해당할 듯 하나
      금액이 1천만원 정도 되니
      추가로 구청이나 복지부 질의를 하신 후
      차량 구입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김이찬-e1m
    @김이찬-e1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질문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심한장애인 1인가구가 2400cc 승용차 (2천만원) 를 보유하여도 생계급여 유지가 가능한가요?
    월 4.17 % 적용되면, 2천만원 x 4.17 = 약 80만원을 달마다 벌고 있다고 보고, 생계급여 탈락 아닌가해서요.
    월소득 환산은 하지 않는것인가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소득 환산 안 합니다.

    • @김이찬-e1m
      @김이찬-e1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답변 감사합니다 ^^

  • @VOLTENA_KR
    @VOLTENA_K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수급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0cc 중고차 10년 넘은 수입차 10년 안됀 수입차(4000만원미만) 괜찮아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2. 2천cc 미만의 10년 넘은 차를 보유한다면
      3. 국산, 수입차 상관 없이 4천만원 정도 차량이라면
      4. 기존에 본인 재산이 없다면
      네 괜찮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이
      1,600cc 미만의 10년 넘은 차가 기준입니다.

    • @VOLTENA_KR
      @VOLTENA_K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빠르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ptw7755
    @ptw775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한량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전 중증장애인이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니다.
    그랜저 1.6 하브 차량을 구매 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4천이상이고 결제는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다르게 질문드리면 저차를 구매하면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가 되는가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모르겠습니다.
      1. 기준에 맞는 차량이라면, 4천만원짜리도 재산 기준 안에 들어오면 상관은 없는데
      2. 본인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주시는 부분 또한 괜찮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김병두-x4o
    @김병두-x4o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그럼. 기초수급인사람이. 면허가없고. 아들이 면허가있으면 공동명의가되나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할 때
      면허가 없으면
      말씀하신대로 가족(아들)이 면허가 있고
      같이 산다면
      그 차량은 장애인을 위해 쓰이는 자동차로 인정해줍니다.
      조건은 : 아들이 주소를 두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 @김병두-x4o
    @김병두-x4o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그리고 장애4급인데요. 2400cc차량은 살수있나요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4, 5, 6급 경증 장애인은 2,000cc 미만 사야 합니다.

    • @김병두-x4o
      @김병두-x4o 4 месяца назад

      @@mmm111 그럼 2400cc차를 사게되면. 어떻게되나요

    • @김병두-x4o
      @김병두-x4o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리고. 차량가격이. 어느정도까지 살수있나요
      그리고. 년식은 몇년된거를 사야하나요

  • @2ne1goon
    @2ne1goo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2급 장애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수급자, 의료수급자, 저는 예전에 850CC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560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2024년 새 차를 샀습니다, 실례지만 실격될까요?지금 막 오토바이를 샀는데 아직 번호판을 받으러 가지 않았어요, 새 오토바이를 꼭 팔아야 하나요?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장애인가구:2대(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업용자동차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장애인 가구는
      - 자동차 1대
      - 오토바이 1대
      총 2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모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Jong1028
    @Jong102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는게 소모품이라 매달 매년 시세가 떨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적용을 받나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