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무자 입장인데, 실제로 남아있는 빚보다 더 높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작성할것을 상대방이 강요해서 약속어음은 적었는데 그걸 공증하지는 않았어요. 이런경우 법정에서 제가 이 사실을 잘 말하면 그 어음이 아무 효과없는 종이쪼가리로 만들수 있나요? 물론 실제로 그 어음은 효과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협박에 가까운 강요로 인해서 적게 되었고,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던가 하는 흔적이 없어요.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천만원 빚 남아있는데, 채권자식 고리대금을 붙여서 2500만원의 약속어음이 작성된 상태입니다..
어음 공증 증서로 결정문을 받고 통장을 압류는 했는데요. 결정문에 이자는 청구하지 않고 원금만 청구했네요. 이자는 못 받는가요?
문방구에서 파는 종이로 약속어음 작성만 되어있고, 공증은 하지 않은 종이쪼가리는 법적 효력은 전혀 없나요?? 지급일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진행해서 판결나오면 됩니다.
저는 채무자 입장인데, 실제로 남아있는 빚보다 더 높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작성할것을 상대방이 강요해서 약속어음은 적었는데 그걸 공증하지는 않았어요. 이런경우 법정에서 제가 이 사실을 잘 말하면 그 어음이 아무 효과없는 종이쪼가리로 만들수 있나요? 물론 실제로 그 어음은 효과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협박에 가까운 강요로 인해서 적게 되었고,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던가 하는 흔적이 없어요.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천만원 빚 남아있는데, 채권자식 고리대금을 붙여서 2500만원의 약속어음이 작성된 상태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약속어음의 기한이 3년 지났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약속어음 공증은 3년이 소멸시효
입니다. 시효완성 되면 채무자가
시효주장 하는경우 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연장을 하기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원인서류하여 민사소송 제기하여
승소 하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
됩니다.
@@채권추심TV-q4z 제 댓글에서 "돈을 갚아야 -> 갚아야 할" 으로 했어야 했는데 말을 잘못했네요. 잘 이해해서 답해주신거죠?
말씀대로 시효기간 3년이 지나서 시효연장을 위해 공정증서를 원인서류로 민사소성하면 승소할 확률과 소송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