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채권추심과 어음공증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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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낚시꾼-k3z
    @낚시꾼-k3z 3 года назад

    어음 공증 증서로 결정문을 받고 통장을 압류는 했는데요. 결정문에 이자는 청구하지 않고 원금만 청구했네요. 이자는 못 받는가요?

  • @sssjc7546
    @sssjc7546 5 лет назад

    문방구에서 파는 종이로 약속어음 작성만 되어있고, 공증은 하지 않은 종이쪼가리는 법적 효력은 전혀 없나요?? 지급일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채권추심TV-q4z
      @채권추심TV-q4z  5 лет назад

      소송진행해서 판결나오면 됩니다.

    • @sssjc7546
      @sssjc7546 5 лет назад

      저는 채무자 입장인데, 실제로 남아있는 빚보다 더 높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작성할것을 상대방이 강요해서 약속어음은 적었는데 그걸 공증하지는 않았어요. 이런경우 법정에서 제가 이 사실을 잘 말하면 그 어음이 아무 효과없는 종이쪼가리로 만들수 있나요? 물론 실제로 그 어음은 효과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협박에 가까운 강요로 인해서 적게 되었고,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던가 하는 흔적이 없어요.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천만원 빚 남아있는데, 채권자식 고리대금을 붙여서 2500만원의 약속어음이 작성된 상태입니다..

  • @킴썬-r9u
    @킴썬-r9u 5 лет назад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약속어음의 기한이 3년 지났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 @채권추심TV-q4z
      @채권추심TV-q4z  5 лет назад

      약속어음 공증은 3년이 소멸시효
      입니다. 시효완성 되면 채무자가
      시효주장 하는경우 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연장을 하기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원인서류하여 민사소송 제기하여
      승소 하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
      됩니다.

    • @킴썬-r9u
      @킴썬-r9u 5 лет назад

      @@채권추심TV-q4z 제 댓글에서 "돈을 갚아야 -> 갚아야 할" 으로 했어야 했는데 말을 잘못했네요. 잘 이해해서 답해주신거죠?
      말씀대로 시효기간 3년이 지나서 시효연장을 위해 공정증서를 원인서류로 민사소성하면 승소할 확률과 소송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