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0% 설계 올해가 마지막 I 꼬마빌딩 증여세 50% 폭탄 I 현물출자 특정법인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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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nexttala
    @nexttala  3 месяца наза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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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제-g9k
    @이희제-g9k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국민은 개인 수입에서 국가가 정한 수입에서 국민이 세금할당량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잏는데 상속세란 명칭과 주민세란 명목은부당한처사이다.국민 각각이 정한 수입에 일정세금을 내는것 이외는 적당의무세가 아님이 욼다 판단된다.고로 상속세 및 주밉세는 정당성에서 벗어 나는것이다..고로 당장 스톱하여야 함이 마땅한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