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23,545㎡/지목:과수원/농림지역 -대지분할 15개 대지분할:1560㎡/각대지 분할예정으로 하고 건물을 신축하면 개발부담금이 나오는것 맞죠, 최초 인허가시 개발사업 면적기준으로 하니깐요, 만약 개발분담금을 피하려며 1개의 대지 준공후 순차적으로 하면 개발분담금을 피할수가 있나요
선생님 그럼 여쭐께요.저는 23년7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판넬식 건물 중공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땅이 2017년6월에 목장에서 그린으로 용도 변경 되어있어서 개발부담금을 2017년6월 시점 부터 계산을 해서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부동산 매입시 전혀 얘기를 못들었습니다.이런 경우 제 무지로 생각하고 내야하는건지 부동산중개업자나 전 소유인이 고지해줘야 하는 의무 이런건 없나요?
언제나 들어도 햇갈렸었는데 잘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잘배우고감니다
늘강녕하십시요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개발부담금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항상잘 봅니다 보다보니 이런이야기를 들었는데 준공하기전에 농업법인 을 설립하고 작업 하면 없다고 하던되요
농업법인은 관리대상이라 투자로 접근은
어렵거든요. 실제 농업을 사업으로 하면서
지원받고 사업을 키울 분만 농업법인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잔금처리일이 준공 이후라면, 실질적 소유가 준공 이후로 보아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촉탁등기로 건물이 경매로 나왔다면(예:전원주택단지) 개발부담금은 낙찰자가 내야하나요?
창고를 지을예정인데. 개발부담금 나오나요
평수에 따라 달라요
토목설계에게 문의해보세요
감사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많이 보고 도움 받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 700평 제2종 주거지역 형제 6명이 상속지분등기를 하였습니다. 읍지역 입니다.
각자 지분으로 보기때문에 개발 부담금은 없게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지면적:23,545㎡/지목:과수원/농림지역
-대지분할
15개 대지분할:1560㎡/각대지 분할예정으로 하고 건물을 신축하면 개발부담금이 나오는것 맞죠, 최초 인허가시 개발사업 면적기준으로 하니깐요,
만약 개발분담금을 피하려며 1개의 대지 준공후 순차적으로 하면 개발분담금을 피할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개발주체가 달라야죠
👍
선생님 그럼 여쭐께요.저는 23년7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판넬식 건물 중공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땅이 2017년6월에 목장에서 그린으로 용도 변경 되어있어서 개발부담금을 2017년6월 시점 부터 계산을 해서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부동산 매입시 전혀 얘기를 못들었습니다.이런 경우 제 무지로 생각하고 내야하는건지 부동산중개업자나 전 소유인이 고지해줘야 하는 의무 이런건 없나요?
준공은 19일 받았습니다
동영상 반복 듣기하다보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전소유주가 목장을 2017년에 그린으로 변경했고 저는 대지와 도로 지목변경했습니다.개발을 위한 지목 변경 부터 즉 제가 대지와 도로로 변경한 시점의 공시가 부터 개발부담금 산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발부담금은 최종 건축주가 내는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된 8천평중 4천평
을 법인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총 28세대로 구성된 택지이구요
저희는 중간에 사서 취득가가 높은데
이경우에도 처음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이 나오나여?
상담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나여?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