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계약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계약할 때 다 알고 계약한거잖아. 불합리하더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갔는데, 매출이 좋으니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거죠. 이건 뭐~ 임대차계약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네. 재판에서도 졌으면 포기해야하는데 항소까지 하는거 보니까 이기려고 하는것 보다도 그냥 화가나서 그런거 같네요. 개인매장이면 그럴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저런건 처음보는거 같네요.
엥 이거 내가 볼 땐 병원이 억지 부리는 걸 수도 있음. 국유재산법이라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 되는 건 아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을 뿐 상임법보호를 받긴 함. 아무리 병원이지만 병원이 운영을 잘못해서 임차인도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임차인이 무슨 재주로 10년씩 계약하겠음. 보통 2~3년 계약인데 병원이니깐 믿고 5년 계약하는 거지. 그리고 임차인은 5년 뒤 연장계약할지 아닐지 결정 할 수 있는 것이고. 병원입장에서는 임대수익에 욕심나서 5년 뒤에 나가라고 쫒아 낼 수 있으니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호해주고 대신 국유재산법에 의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겠지.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적용범위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상가는 제외라고 나와있지 않고. 심지어 3항에는 제외된 상가라도 제 10조는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이건 포함 된다고 나와있음. 1심도 상임법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다는 점에서 병원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 그 혜택에 따라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뜻이지 국유재산법에 의해 병원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상가 계약은 상임법에 의해 보호 받음 이건 직접적으로 국가와 계약해도 마찬가지임. 국가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해도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음. 물론 국가와의 계약에서 임차인이 [[특별한 이득]]을 본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깨지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임차인은 상임법 보호를 받음. 그런데 병원과 계약할 경우 특별한 혜택은 보통 없음 오히려 병원 내에 독점이라는 독과점을 이유로 임대료가 보통 높지. 그래도 들어오는 이유가 안정된 수익인데 안정된 수익은 그 자리의 혜택이지 특약사항의 혜택이 있는 조건이 아님. 임대차 시세의 반정도를 받거나 하는 혜택이 있어야 함.
상호협의? 애매하게 해 놨네 원칙적으로 상호협의면 한군데가 싫으면 계약파긴 데 카페측은 또 5년 상가 임대차라는 상위법이 있으니 저리 나올만 하다 애초 명확치 않는 계약 조건으로 저 따위 사태가 벌어졌는 데 엄격하게 누군가에 손실을 묻는 다면 저 따위 계약 조건을 만든 넘이 손실배상을 해 줘야 한다고 본다
할리스커피네... 억지를 부리고있네. 국유재산 계약기간 끝났으면 깔끔하게 철수하는게 맞지. 입찰탈락하고 1심지고 항소까지라... 참찌질하다.
불매 가겟습니다.
불매2..유난히 큰 건물 안에 많이 들어가 있던데 ㅇㅋ 알았음
아..코엑스에서 자주 갔었는데 이제 안녕~
@@delhowell2
임차인은 엄청난 시설비
투자했을 겁니다
@@지혜-l1c1j 그게 뭐가 중요함??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보 로 보임? 애초에 들어올때 시설비 투자비 인테리어 등등 다 들어갈거 예상하고 유동인구 견적보고 그만큼 가능성 있다고 생각 해서 들어오는거지
음 그니까 요약하자면
'이자리가 돈좀 되니 걍 영업좀 더할께'
이거네?
돈이 많이 되니~~
호주머니가 두둑하게 채워지니..이만한 블로오션이 놓칠수가 없죠...꿀이 얼마나 달달하길래 더 빨려고 하겠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용역 불러다가 뚝배기 때려깨버려야 저런게 없어지지 않냐?
그동안 장사가 잘되고 꿀을 빨았군요.
이럴거면 계약서를 왜써 효력도 없는데. 지금 당장 철거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병원은 해당 카페에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해야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 인간들이 문제다.....
미친거 아니가? 욕심이 많아서 도둑질을 해네 한국법이 정말 약하다.
저런 경우는 마음대로 다 치워서 불태우는게 맞는데
나가라면은 나가야지 저걸 억지를 부리고 있네 계약서 대로 해야지 그걸 억지로 땡깡 부리고 있잖아 말이 안대는거지
경상도스럽네 ㅋㅋ
@@bigboyb3961 그래도 경상도니까 저렇게 되는거지 전라도였으면 저거 MBC에 제보되면서 병원주인만 나쁜사람으로 묘사됬음. 댓글로는 서민들 다 죽네 나 병원장 욕하는 댓글만 달리면서 저렇게 버티는 사람들은 생계거리면서 감성팔이 함
@@bigboyb3961 평일 오전에 댓글을 100개나 쓸 정도면 인생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만하네 ㅜㅜ
국유재산 입찰에 의한 운영은 왜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라야 하는데?
정부기관은 힘이 세서 10년 연장 안되나?
일반국민은 계약서에 있는데도 임대인이 못나간다면 무조건 10년 동안 있는데??
@@joshuak6053 전라도의 일상
할리스 커피야! 니네 또 꼼수 쓰는구나! 아주 악질들이네! 계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지! 난 너희같은 악질 커피회사들이 제일 싫다. 불매한다.
고객들이 좀 아쉽긴한데 병원입장에서도 어쩔 방법도 없고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애초에 저렇게 점거하고 있으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나면 그동안 이용료 싹다 물어내야함
그기간동안 병원이랑 쑈부봐서 임대연장하려는 수작이지...
국유재산이라 결국 입찰에의한 운영인데 일반 임대차계약같이 갱신을주장하시는구만 어차피 못먹는감이라이건데 ㅋㅋ 결국 민사소송이라 본인들은손해보는거없다는거지 진짜 악랄하구만 결국병원만손해보는거지 생각보다 장사가 솔솔했는갑네 ㅋ요즘같은불경기에 ㅋㅋ
국유시설 근린업체 입찰공고에 3년 연장 2년 명시되어있음.. 노다지다 싶으니까 일반임대차 운운하며 땡깡놓는것.
경상디언들 통수가 종특 ㅋㅋ
@@bigboyb3961 니네 전라디언들이 사기와 뒤통수의 최고봉이지. 일본놈하고 아주 똑같이 ㅋㅋ
@@bigboyb3961ㅋㄱㅋ 신안부터 좀 관리해~ 전라도평균인가
국유재산 입찰에 의한 운영은 왜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라야 하는데?
정부기관은 힘이 잇어서 10년 안되나?
일반국민은 계약서에 잇는데도 무조건 10년 이라메??
@@까치산맥그리뱌양산 옆이 밀양이제??
개인 사유재산 인정하는건 좋은데 공간의 권리를 우선시 하면 주차장, 텐트 알박기나 저런 사례 다 없앨 수 있을듯.
분실됐다해도 정해진 기간 내 안가져 간 사람이 잘못한거니
임대료는 계속 받으세요 😊😊 수익은 없지만 차라리 병원을 닫고 카페가 병원을 인수하라고 하심이 ㅋㅋ 집하고 20분거리네 이런 뉴스나오면 카페사장 괜찮나 쓰래기로 만들어줘야지
이야 그래도 여기는 댓글들이 정상이네. MBC나 전라도였으면 병원장을 욕하고 있을텐데.
철거 안하고 있으면 저길 못 쓰게 한 기간 동안 아용료 청구해라. 떼법이 나라를 지배하니 원칙도 없는 나라가 되지.
임데 계약 끝나고도 바로 철수하지 않으면 임대료의 3배에서 5배로 임대료 자동으로 인상하는 것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듯… 그리고 일정기간 지나면 가산금도 부과하고…
힐리스?? 방송 계속 타면서 노출 좀 되어봐야지
저기 비워진지 꽤 됐는데 다른거 안들어오고 계속 저상태라 이상하다 했는데 알박기 였구만 ... 걍 좀 걸어서 치과대학가서 사먹으면 되긴한데 빨리 다른 사업자 선정되서 입점되길.......
근데 계약 끝났는데 왜 안빼는거지?
스벅이들어온다고
소문나서 병원직원.환자들좋아라했는데ㅜㅜ뭔일이래
임대비 청구하고 받아야
이걸임대차계약이라보는것도..애초에 입찰을 왜한건지? 병원측에서 임대해준것도 아니고 정식 입찰보고들어와놓고..임대차계약법이라니.. 프랫차이즈가 이미지 손상감수하면서도 밀고나가는건..있는동안 달달했나봅니다?
그렇게 강한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도..
1심에서 병원에 손들어줬으면.. 나가야지!
이걸 재판 한다는 자체가 한국법이 얼마나 개판인지 꼬장 부리면 되는줄안다
ㅋㅋㅋㅋㅋ 미국은 홈리스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집주인이 내쫓질못함… 민사로 걸어야됨 법이란게 어느순간 가해자를 보호하고있음
한국아니고 경상도..고향에 돈준다고 쿠데타카르텔에 충성하던것들인데 법이 통하겟냐?ㅋㅋ
@@bigboyb3961 니네 전라디언들이 사기와 뒤통수의 최고봉이지. 일본놈하고 아주 똑같이 ㅋㅋ
전라도에서 맨날 저러고 뉴스나오면 뉴스댓글이 서민 거리면서 건물주 욕하니까 그거보고 배우는거지.
전라도 어디에서 맨날 저러나? 경상도 말에 바일ㅋ근 하는 거 보니 혹시 찔리시나? ㅋㅋㅋㅋ
국립대 병원이면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하는것 아닌가요? 운영못한 영업손실도 요구해야 하겠네요.
소송으로 시간 끌면 그동안의 손해까지 싹 배상하게 하고 추가로 위자료든 합의금이든 더해서 물게 해야지
운영권 주겠냐??? 버틴다고 바뀌냐?? 우동만 들었나~ 어디서 못 된 것만 배웠네~
변호사가 문제다 자기들도 다 알아보고 버티고 있는것임 변호사에게 자문받고 승소 가능한다고하니까 있는거임 아무튼 우리나라 법은 두리뭉실하니까 어쩌면 가능성 있다고 판단
우리 석열이 말로는 변호사 늘어서 좋아진거라 했음...ㅋㅋㅋ
@@마선생-s4u 이재명지사 시절 빚내서 쏜 재난지원금에 허덕이는 김동연의 경기도
취득세 등 세수감소로 4년간 매년 3천억 갚아야햘 채무 ‘돌려막기’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대전역 성심당이 생각나네... !!
돈 갈구리로 끌어 모으다가 계약 끝나니까 나가기 싫지..!!
5년 장사 할수있다그래서 새로들어왓는데 2년지나니 병원에서 나가라 그러면 어느 누가나감?
어휴 영상좀 끝까지보고 이해력이없으면 영상을 천천히 몇번더봐
@@흑갑-o3q 내가 왬?
계약이 만료기전에 추가계약 협의를하는거지 계약기간. 다끝나고 더 장사할거다? 개웃기네
국유시설 사용 임대차 계약하고 일반 임대차 계약하고 착각하는갑네...일반처럼 국유시설도 계약서 도장 찍으면 최장 10년 자동보장인줄 착각하는갑네...
법을 개똥으로 아는게 정치꾼, 양아치, 깡패와 다름없네
프랜차이즈면 전국 가맹점 이용금지운동이라도 해야겠네
계약갱신을 하수잇겟지만... 계약이 끝나고 연장을 안해준다고 나가라한거자너... 그냥 나가는게 맞는거 같네 ??
역시 할리스.. 불매해야겠네..
국유재산 입찰에 의한 운영은 왜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라야 하는데?
정부기관은 힘이 잇어서 10년 안되나?
일반국민은 계약서에 있는데도 임차인이 하겠다면 무조건 10년 연장??
이제 새로 선정된 업체랑 병원한테 영업보상이랑 손해보상 해줘야 할텐데 안타깝구나....
보상이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상입니다..
할리스커피 본사는 생각이없나..?
커피점도 많아지는데 이렇게 이미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임대차 계약이 보통 5+5 입니다. 근데, 나라땅?이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하지 않는 것이죠. 업체는 법대로 5+5를 원하는 것이고, 병원은 수수료를 더 안줄거면 나가라 이런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카페의 임차료는 매출의 20% 내외 입니다.
일반 상임법도 10년 보장이긴 한데 ,
공매 입찰은 2년+2년+1년이나 3년+2년은. 애매해보이긴 해요.
상임법은 강행이고, 온비드 입찰 계약 조건은 협의 니까 어떤 판결날지 봐야겠어요.
병원이 이기면 임대차 계약 안하고 저런 수의계약 계약하고 퇴거하는 임차인들 많이 생길수도..
애초에 상임법의 취지가 있는데,국유재산에선 적용되지 않는게 아이러니 할수도
저게 무슨 양아치 프렌차이즈냐? 주인이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계약 기간 끝났으면 당연히 자리 빼야지. 병원 측은 모든 민사 손배소를 청구하길 바란다.
병원은 나중에 항소심 끝나고 이로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도 진행해서 저런 개같은 경우를 뿌리 뽑아야한다.
시설투자 한게 머 있다고 저런 개소리를 하냐. 공간과 테이블 몇개 같다 놓은게 시설투자비라니 그동안 저정
도 투자비를 뽑지 못했다면 장사를 왜하냐?
1.임대차법 적용 지역 아님. 2.최대 5년이라고 처음 계약서에 써있음
할리스인가?
모르고 계약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계약할 때 다 알고 계약한거잖아. 불합리하더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갔는데, 매출이 좋으니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거죠. 이건 뭐~ 임대차계약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네. 재판에서도 졌으면 포기해야하는데 항소까지 하는거 보니까 이기려고 하는것 보다도 그냥 화가나서 그런거 같네요. 개인매장이면 그럴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저런건 처음보는거 같네요.
이건 독특한 케이스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국유시설 업체 입찰공고에 따라야 하는 케이스인데 왜 여기서 일반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걸까...??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해 할 수가 없네. 할리스 커피가 이런 경우를 한두번 입찰한 게 아닐텐데?
안나오면 용역 불러다가 다 때려엎어버리고 저항하면 뚝배기 깍두기국물 내버리는걸로 해야 저런 배째라가 없어짐
계약기간 끝났고 재계약이 안됬으면 나가야지 버티면 다야. 역시 가해자편에 선 법. 피해자에겐 무용지물
판사도 이번 사건 판결 잘하시길.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카페 손 들어주면 앞으로 난장판 시작이다.
들어올땐 국유재산 계약, 나가라니 일반 상가 임대. 참 쉽죠~
국유재산이면 공유재산법이 적용되는 사용수익허가일텐데 상가임대차같은 소리하네 ㅋㅋㅋㅋ 저런 헛소리를 변호사가 한다면 그 참.... ㅋㅋㅋ
저 힐리스 10년이상 넘었는데 계약 끝났음 철수해야지 1차 입찰에서도 탈락 했는데 무단 점유에 장사까지 내 양부대 입원 하면서 저 커피숍 이용 안해봄
한 4번 입원 했었나?
중이염때메 두번 심혈관 때메 두번 이렇게 입원 했었는데
엥 이거 내가 볼 땐 병원이 억지 부리는 걸 수도 있음.
국유재산법이라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 되는 건 아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을 뿐 상임법보호를 받긴 함.
아무리 병원이지만 병원이 운영을 잘못해서
임차인도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임차인이 무슨 재주로 10년씩 계약하겠음.
보통 2~3년 계약인데 병원이니깐 믿고 5년 계약하는 거지.
그리고 임차인은 5년 뒤 연장계약할지 아닐지 결정 할 수 있는 것이고.
병원입장에서는 임대수익에 욕심나서 5년 뒤에 나가라고 쫒아 낼 수 있으니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호해주고
대신 국유재산법에 의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겠지.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적용범위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상가는 제외라고 나와있지 않고.
심지어 3항에는 제외된 상가라도 제 10조는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이건 포함 된다고 나와있음.
1심도 상임법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다는 점에서 병원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 그 혜택에 따라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뜻이지
국유재산법에 의해 병원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상가 계약은 상임법에 의해 보호 받음
이건 직접적으로 국가와 계약해도 마찬가지임.
국가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해도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음.
물론 국가와의 계약에서 임차인이 [[특별한 이득]]을 본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깨지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임차인은 상임법 보호를 받음.
그런데 병원과 계약할 경우 특별한 혜택은 보통 없음
오히려 병원 내에 독점이라는 독과점을 이유로 임대료가 보통 높지.
그래도 들어오는 이유가 안정된 수익인데
안정된 수익은 그 자리의 혜택이지
특약사항의 혜택이 있는 조건이 아님.
임대차 시세의 반정도를 받거나 하는
혜택이 있어야 함.
아니지..저건 변호사가 바람을 잡은거지..가능하다 싸우면 승산있다
상호협의? 애매하게 해 놨네 원칙적으로 상호협의면 한군데가 싫으면 계약파긴 데 카페측은 또 5년 상가 임대차라는 상위법이 있으니 저리 나올만 하다 애초 명확치 않는 계약 조건으로 저 따위 사태가 벌어졌는 데 엄격하게 누군가에 손실을 묻는 다면 저 따위 계약 조건을 만든 넘이 손실배상을 해 줘야 한다고 본다
할리스 커피...원래도 잘 안 가지만 저럴 수록 이미지 더 하락됨
나라가 아주 개판이구만 법도.없고 원칙도 없고
왠 나라탓??? 국민수준탓이겠지.... ㅉ
참 그리 장사가 잘돼 나가기 아까우면 입찰할 때 높게 좀 써내지 거져 먹을려 하네 그게 될거라 생각한 머리니 저리 행동하지
저기가 할리스매장 중 전국순위권 들정도로 매출 잘 나와었다고 듣긴했는데...에휴
결과는 정해진거고 걍 시간만 끌겠다는거 같은데.. 임대료에 소송비용 다 토해내도 장사해서 버는 돈이 더 많아서 그런거임..질 걸 알면서도 저러는데 매출을 몰 수 해야함
커피가게가 장사가 되니 욕심 부리네 보도 대로면 병원이 잘못 한 게 없네. 욕심이 과하네
어의 없네 계약 지들이 못따놓고 왜 지랄이지 장사했으면 얻을 수익 전부 청구해야 함
법이 개판이니...계약기간 끝났는데도 버티고 꼼수쓰고 .....ㅋㅋ 법망 피해서 요리조리....
계약도 제대로 했고 입찰에 문제도 없었으면 나가야 되는게 맞지. 소유권이 잇는것도 아닌데 무단점유에 대한 강제철거도 함부로 못하는게 말이 되나?
풀영상보면 계약만료라 병원측에서도 이미 다른사업체를 선정해놨는데 이 카페쪽에서 더 영업하려고 안나가는거라고함
계약 관계면 민사로 가야겠네. 처분은 나중에 공법으로 가더라도
뭔가 뒷이야기가 있을 거 같은데 ㅋㅋ
병원 내부 카페, 편의점, 자판기 등등 돈 되는 거에 병원 고위층이 안 엮였을까.
가만히 앉아서 떼돈버는 자리 내놓기 싫다는 말이네. 참... 양아치 근성 쩐다.
그냥 죄다 지 멋대로네 ㅋㅋ
프렌차이즈고 나발이고 니건물아닌데 계약끝났고 왜 안기어나가냐? 병원카페만큼 날로 쳐먹을때가없으니 나가기싫더냐? 대전 성심당처럼 1년에 50억씩 월세 낼수있음 버티던가~~
한쪽은 법을 말하고 반대쪽은 환자들 쉼터 운운하고있는걸보니 누가 잘못했는지 답나오는데
병원측은 짬짜미 입찰 부터 개선해라. 다 들어갈때 빽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올때는 빽 없어서 나오는거잔아
이래서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진작 준비했어야지.
왜 전공의 오라하는가?
병원 구조조정부터 해라
일안하고,
놀고 먹는 인간들 부터
짤라라. 그리고 세금 투입해라
병원이나 회사건물 들어갈때는 잘알아봐야됨. 싸다고 들어갔다가 권리금은커녕 인테리어비용도 못뽑고 나오게됨. 계약이 일방적이라 법적으로도 보호못받으니 조심
ㅎㅇㅌ!!
일안하고 환나 나몰라라 하는 의사 전문의랑 다를바가 뭐있냐? 뭔 핑계를 대나?
법이 엉망이네
사유재산 임대기준과 국유재산 임대기준이 왜 다르지?
5년 계약했는데 2년지낫다고 나가라하면 너가 사장이면 나갈래? 인테리어만 억을 넘게 썻는데 계약연장도 안해주고 무조건 나가라그러면
결국 소송하면 지긴 하겠는데 병원 어려운 거 알면서 골탕먹일려고 시간 끌면서 억지 부리는 것 같은...영세면..소송비 아까워서 저러지도 않겠구만.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게 맞는거야 노비들아 지들이 권리가 있는줄아네 이래서 노비들한테 잘해주면 안된다니깐
주인이 나가라는데 세입자가 더 살거니까 닥치라는 상황인거?? 미쳐돌아가는구만
계약 끝난 시점으로 불법점유 하루당 50만원씩해서 돈내게해야한다
일단 무단점유시 형사처벌로 가야한다고 민사로 가니깐 쓰레기들이 무단 점거하는거잖아
뭐 저런거까지도 어떻게 치워버릴 법 하나 없냐?? 도대체... 뭐하는 나라의 법 체계지??
저런건 영업 손실까지 해서 거하게 때려야 됨 업무방해 고소도 하고
처음계약할때는 딴소리 안하다가 나갈때 되니 딴소리 시전이구만..
의사나 체인점이나 다들 불편겪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군...
임대료가 싸니 갱신해도 이득이니까 점거하는거겠지 이게 맞냐??
할리스 커피가 저딴 추잡한 땡깡질 치는 것들인줄은 몰랐네. 계약끝났으면 나가야지 왜 진상질이냐.
승소하면 손해배상도 받아낼수있을거같은데
왜 계속 안나가고 버티고 있지
이럴수록 브랜드이미지만 떨어뜨릴텐데 깔끔하게 털고나와라
요즘 ai가 정밀해서 그런지 아나운서님이 진짜 사람같네요
임대차 계약을 청구를 할수 있다는게 무단점거를 할수 있다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않나?
저번정권부터 나라가 버티면 해주니...개나소나 다그렇게하네...
가뜩이나 맛도 없는 할리스 주제에 회사 마인드까지 개판이네?? 할리스 매장 이용도 앞으로는 일절 안하고 할리스 관련 상품들도 일체 다 불매다. 니들은 대체품이 너무 많은 사업이야. 안사먹고 바꿔도 소비자는 아무 불편이 없어.
애들아 걱정마 할리스가 항소에서도 패하면 병원 법무팀에서 할리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 할리스만 손해인거야~~
미국은 총으로 해결 가능한데 꼭 이 나라는..
건강보험 숫가는 개판으로 원가 이하로 책정하고 병원은 이런 임대 사업으로 수지타산을 맞추라는 정부정책이ㅡ한몫하는 거겠지. 돈을 더주긴 싫고 나가면 돈 못버니 버팅기는 세상을 만든 대한민국 정부, 어느 역사의 임대차 문제나ㅡ여기 병원 이나 마찬가지일 듯
러디서 환자 위하는 척이지 겁니 이중적이네 그딴 소리하지말고 파업했던 의사 나 복귀해
한국인은 계약아나 약속이란 개념이 없는듯. 피해자 코스프레.. 우기면 돤다.
상호를 오픈해야지 정신 차리지. 그리고 프랜차이즈면 본사에서 하지는 않았을텐데.
할리스 더럽네 불매하든 해야지
별로 싸지도 않고 다른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의료사태는 니들 밥그릇 싸움인데 적자난들 국민하고 무슨 상관이니.....
저분때문에 피해보는사람이 병원,환자,다음계약자등 한둘이 아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