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로 받은 후 부분인출 가능한가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bumgon84
    @bumgon84  Год назад

    📢(책출시) 김범곤의 월300만원 평생연금 사전판매(펀딩) 시작 !
    👉 m.site.naver.com/1xJWa
    📌금융공부 【상담 및 교육】 안내
    👉 교육안내 : cafe.naver.com/passfinance/33660
    👉 상담안내 : cafe.naver.com/passfinance/33659
    📌금융공부 【소통】 채널
    👉 전화문의 : 010 - 9462 - 2745
    👉 카톡문의 : open.kakao.com/o/skcgMJef
    👉 금융공부 카페 : cafe.naver.com/passfinance

  • @최정임-y4p
    @최정임-y4p 7 дней назад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IRP 에서 가입했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오늘 다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올해 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작년에 혜택을 받은 돈이라 올해 새롭게 300만원을 납입해야하는 건가요?

    • @bumgon84
      @bumgon84  6 дней назад

      IRP계좌안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재투자는 납입금으로 보질않습니다.
      신규로 입금하는 금액만큼 납입금액으로 봅니다.

  • @김재현-o7k4o
    @김재현-o7k4o Год назад +1

    자기 퇴직금이 얼마인줄 알고 IRP로 저축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퇴직금을 미리 저축한다는건가요

    • @bumgon84
      @bumgon84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
      퇴직한 이후 IRP 계좌에 이체하면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영상 내용은 곧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이미 나이가 55세 이상이므로 바로 연금개시가 가능한데 퇴직금의 일를 부분인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직기간중에 발생되는 일이 아닌 퇴직 이후에 퇴직금 활용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adenlee5379
    @adenlee5379 Год назад

    잘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건보료가 부가되지 않고, IRP 연금으로 받으면 건보료가 부가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IRP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일단 IRP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 해지하여 전액 찾을 경우 퇴직소득세는 100% 내게 되고, 연금으로 받은게 아니니 건보료 책정이나 종소세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 @bumgon84
      @bumgon84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IRP 이전하고 연금개시 후 인출하게 되면
      1)
      이연퇴직소득(퇴직금 원금)은 인출하는 만큼 이연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는 분류과세됩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수령하게 되면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가 70%만 과세되고 10년 이후부터는 60%만 과세됩니다.
      2)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5% ~ 3.3%)
      아직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발생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연 1,200만원 초과하여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16.5%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jaden5134
      @jaden5134 Год назад

      319160 x1.1=351076입니다

  • @enahn1991
    @enahn1991 Месяц назад

    예시가 서민과 동떨어짐..3억으로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