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퇴직한 이후 IRP 계좌에 이체하면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영상 내용은 곧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이미 나이가 55세 이상이므로 바로 연금개시가 가능한데 퇴직금의 일를 부분인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직기간중에 발생되는 일이 아닌 퇴직 이후에 퇴직금 활용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건보료가 부가되지 않고, IRP 연금으로 받으면 건보료가 부가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IRP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일단 IRP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 해지하여 전액 찾을 경우 퇴직소득세는 100% 내게 되고, 연금으로 받은게 아니니 건보료 책정이나 종소세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IRP 이전하고 연금개시 후 인출하게 되면 1) 이연퇴직소득(퇴직금 원금)은 인출하는 만큼 이연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는 분류과세됩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수령하게 되면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가 70%만 과세되고 10년 이후부터는 60%만 과세됩니다. 2)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5% ~ 3.3%) 아직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발생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연 1,200만원 초과하여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16.5%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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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IRP 에서 가입했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오늘 다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올해 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작년에 혜택을 받은 돈이라 올해 새롭게 300만원을 납입해야하는 건가요?
IRP계좌안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재투자는 납입금으로 보질않습니다.
신규로 입금하는 금액만큼 납입금액으로 봅니다.
자기 퇴직금이 얼마인줄 알고 IRP로 저축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퇴직금을 미리 저축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퇴직한 이후 IRP 계좌에 이체하면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영상 내용은 곧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이미 나이가 55세 이상이므로 바로 연금개시가 가능한데 퇴직금의 일를 부분인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직기간중에 발생되는 일이 아닌 퇴직 이후에 퇴직금 활용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건보료가 부가되지 않고, IRP 연금으로 받으면 건보료가 부가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IRP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일단 IRP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 해지하여 전액 찾을 경우 퇴직소득세는 100% 내게 되고, 연금으로 받은게 아니니 건보료 책정이나 종소세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IRP 이전하고 연금개시 후 인출하게 되면
1)
이연퇴직소득(퇴직금 원금)은 인출하는 만큼 이연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는 분류과세됩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수령하게 되면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가 70%만 과세되고 10년 이후부터는 60%만 과세됩니다.
2)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5% ~ 3.3%)
아직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발생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연 1,200만원 초과하여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16.5%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19160 x1.1=351076입니다
예시가 서민과 동떨어짐..3억으로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