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너무 지나친 정치적 자유가 있지요. 북한에서 하는 주장을 한다고 처벌하는 시대는 지났지요. 1945년 해방공간에 공산주의자와 지금 친북주의자와는 완전 다릅니다. 이승만의 교활함도 있었지만 그가 아니면 한국탄생이 불가했습니다. 모택동이든 레닌이든 건국과정에 참담함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자유와 생존의 더 큰 국민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법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 및 변천 국가보안법은 1948. 12. 1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는 바, 해방 직후 혼란한 정국을 틈탄 남로당 및 그 지하조직의 각종 파괴활동과 태업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법보다 먼저 제정되었고 이후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4·19 이후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1960. 6. 10 전면 개정되었고 1980. 12. 31 국가보안법과 규정 내용상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항이 많은 반면 법정 형량에 있어 불균형이 있는 반공법과 통합되었으며, 1991. 5. 31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한 이유 국가보안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는 참된 민주시민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말미암아 인권을 침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생존의 더 큰 국민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법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호전적 무력집단으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도발한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역할은 그동안 실로 컸고 앞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공산집단은 자기들이 의도하는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력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 내부에서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등 우리 사회의 혼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위해 미군철수에 앞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처럼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우리 스스로 폐기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반박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첫째,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둘째,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은 명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UN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어 폐지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적 비난 요인으로 작용하며 넷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보면,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즉,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써 국가안전보장·기본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보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이념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한 이상(理想)은 물론 순수한 기술적 요소만으로 구성요건을 기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률을 고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다양한 생활과 개별적인 사건의 특수성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기에 형법의 구성요건에 있어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우리 대법원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대한 확대 내지 유추 해석을 엄격히 제한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기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같다. 셋째, “정부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적 비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보면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UN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로 UN인권위원회로부터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나온 권고안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결코 아니다. 독일은 형법 제86조 제1항에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등의 선전물 등의 반포·제조·보관하거나 전자기록을 통한 접근 매개행위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 제5조에서 “공안심사위원회는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한 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지의 계속 인쇄 또는 배포를 금지하는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제43조에서 이러한 금지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제4조 제2항에서 폭력적 파괴행위로 간주되는 선동행위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실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문서 또는 그림이나 언동에 의하여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갖도록 하거나 또는 이미 갖고 있는 결의를 조장하도록 하는 강한 자극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문서 또는 그림이나 언동에 의하여 특정 이념을 전파하는 행위를 선동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미국 또한 공산주의자규제법(Communist Law)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이 법에 의한 규제를 받은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법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각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법률을 통해 시민의 권리인 정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는 바 우리도 대다수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보면 형법상 내란·외환죄는 그 기본 개념으로 적국(敵國)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 바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거나 남·북한 사이에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하에서는 북한공산집단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아닌 북한공산집단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이론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국가 개념이 아닌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고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과 친북세력의 관련 동향 및 위험성 1980년대 학원에 침투한 주체사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입법·사법·행정의 3부 뿐만 아니라 언론·문화·교육·노동 등 사회 각계각층에 깊이 침투해 있기에 북한공산집단에 대한 적대세력은 날로 감소하고 비적대세력 역시 날이 갈수록 우호세력화 하는 현실이다. 이는 북한공산집단이 그동안 집요하게 추진한 통일전선전술이 우리 내부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전·선동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선전·선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북한공산집단은 이를 위해 수많은 사이버부대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대남적화노선 등 북한공산집단 및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전면 허용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이는 북한 및 친북세력들이 노리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광우병 촛불시위의 광기를 목도하였고 또 지금도 반미사상에 입각하여 한·미 FTA 반대를 위해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각종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충돌하는 무차별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또한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하여 잘못된 교육을 받아 온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큰 사상적 오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신진희-t6e 일단 평화통일을 지향하려면 헌법상에 있는 사상의 자유를 어느정도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간첩조작으로 활용되고 있구요.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조작사건에 피해를 봤고 무죄판결 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혁명동지가처럼 그 노래를 만든 분께서 그런 이유로 만든것이 아니고 독립군을 비유해 만든 노래라 했지만 맘대로 해석하여 국보법으로 적용된 사례도 있죠. 개인적으로 평화통일을 하려면 일단 종전선언과 이후 행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국보법과 같이 간첩으로 몰아가거나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지는 법은 평화통일에 방해요소가 될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신진희-t6e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셨는데 만주에 독립군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게 김일성을 뜻하는 것이였을까요?? 공구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노래는 무기가 될 수 없죠. 예를 잘 못 들으신거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것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믿어버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으면 표절시비 논란이 있던 노래가 최종적으로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표절시비 논란이 되는 것은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버리고 표절했다고 믿고 논란을 만들기 때문이죠.
쓰레기 당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그런 세상 올 가능성 농후하죠.....실제 박그네 시절 촛불 시민들 깔아 뭉개려고 계엄령 일으키려고 그랬잖아요..... 실무자 조현천이는 미국으로 튀고 감감무소식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을 휘두른 쓰레기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의 후신들이 막강한 방송,언론 미디어들이 포장질 해주고 있어서 가공할 힘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한가하게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못봤는뎅? 라고 말씀하실 때가 아니십니다
@@gudangkim7191 맞습니다. 아마도 전국민 감시용으로 프로그램 돌렸고 그당시 보수 정권에 국정원까지 동원에 일본정부 자민당 넷우익수장 사쿠라이 요시코 협력해 자국민 일본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든 우경화 전략방법을 전수하여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써먹을려고 했지만 딱 들켰죠. 그게 아니라고 무식한 사람들 보수정권 편을 들지만 알만하고 똑똑한 한국인들은 대부분 압니다. 인권탄압은 보수정권이 심했으면 심했어요 사람들도 누명쓰고 죽어나갔으니깐요
최근 내용과 상관없는 댓글, 강연자분을 향한 인신공격 혹은 비인륜적 발언 등이 달리고 있어 숨김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댓글들은 만약을 위해 모두 별도로 보관 및 저장해둘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ㅋㅋ 입장 반대=삭제 맞나요?? 😂
리영희재단- 권태선(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미국산 소 광우병 촛불집회는 왜 한거예요?
지금 광우병 걸린 사람 몇명이죠
그럼 광우병 촛불집회 왜 한거예요
표현의 자유라고 개소릴 하고있네 북한 좋다고 쳐 말하는게 표현의 자유야??
그럼 북한으로 가 그딴말 못한다고 법을 쳐 없앨생각을 말고 공산주의 사상 주입시길려는 속셈이지 ㅋㅋ
북한찬양하는 애들이 국보법 폐지 폐지하는건데 왜 남한에서 난리에요?
주변사람들 세뇌시키고 강요하는거 범죄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북한가서 일도와주고 사세요 자본주의 그만 즐기시고
나는 북한이 좋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기에 북한에는 가기싫다
->아! 윗세대들이 피땀흘려만든 자유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대한민국은 너무 지나친 정치적 자유가 있지요.
북한에서 하는 주장을 한다고 처벌하는 시대는 지났지요.
1945년 해방공간에 공산주의자와 지금 친북주의자와는 완전 다릅니다.
이승만의 교활함도 있었지만 그가 아니면 한국탄생이 불가했습니다.
모택동이든 레닌이든 건국과정에 참담함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이나 군사위협을 휴전이후 단한번도 안했다면 모르지 국가전쟁발발 초긴장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좀 정신나간 소리가 아닐까싶음
그런논리의 주장이면 폐지가 아니라 개정 제정이 맞는거 아닌가요 ? ㅋㅋ
그렇군요. 잘 배웠습니다. 이런 개괄적인 교육 찾았더랬습니다.
그대로 있는게 좋소
거짓말만 작작하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자유와 생존의 더 큰 국민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법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 및 변천
국가보안법은 1948. 12. 1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는 바, 해방 직후 혼란한 정국을 틈탄 남로당 및 그 지하조직의 각종 파괴활동과 태업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법보다 먼저 제정되었고 이후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4·19 이후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1960. 6. 10 전면 개정되었고 1980. 12. 31 국가보안법과 규정 내용상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항이 많은 반면 법정 형량에 있어 불균형이 있는 반공법과 통합되었으며, 1991. 5. 31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한 이유
국가보안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는 참된 민주시민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말미암아 인권을 침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생존의 더 큰 국민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법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호전적 무력집단으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도발한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역할은 그동안 실로 컸고 앞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공산집단은 자기들이 의도하는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력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 내부에서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등 우리 사회의 혼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위해 미군철수에 앞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처럼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우리 스스로 폐기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반박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첫째,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둘째,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은 명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UN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어 폐지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적 비난 요인으로 작용하며 넷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보면,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즉,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써 국가안전보장·기본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보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이념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한 이상(理想)은 물론 순수한 기술적 요소만으로 구성요건을 기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률을 고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다양한 생활과 개별적인 사건의 특수성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기에 형법의 구성요건에 있어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우리 대법원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대한 확대 내지 유추 해석을 엄격히 제한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기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같다.
셋째, “정부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적 비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보면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UN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로 UN인권위원회로부터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나온 권고안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결코 아니다. 독일은 형법 제86조 제1항에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등의 선전물 등의 반포·제조·보관하거나 전자기록을 통한 접근 매개행위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 제5조에서 “공안심사위원회는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한 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지의 계속 인쇄 또는 배포를 금지하는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제43조에서 이러한 금지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제4조 제2항에서 폭력적 파괴행위로 간주되는 선동행위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실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문서 또는 그림이나 언동에 의하여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갖도록 하거나 또는 이미 갖고 있는 결의를 조장하도록 하는 강한 자극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문서 또는 그림이나 언동에 의하여 특정 이념을 전파하는 행위를 선동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미국 또한 공산주의자규제법(Communist Law)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이 법에 의한 규제를 받은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법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각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법률을 통해 시민의 권리인 정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는 바 우리도 대다수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보면 형법상 내란·외환죄는 그 기본 개념으로 적국(敵國)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 바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거나 남·북한 사이에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하에서는 북한공산집단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아닌 북한공산집단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이론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국가 개념이 아닌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고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과 친북세력의 관련 동향 및 위험성
1980년대 학원에 침투한 주체사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입법·사법·행정의 3부 뿐만 아니라 언론·문화·교육·노동 등 사회 각계각층에 깊이 침투해 있기에 북한공산집단에 대한 적대세력은 날로 감소하고 비적대세력 역시 날이 갈수록 우호세력화 하는 현실이다. 이는 북한공산집단이 그동안 집요하게 추진한 통일전선전술이 우리 내부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전·선동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선전·선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북한공산집단은 이를 위해 수많은 사이버부대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대남적화노선 등 북한공산집단 및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전면 허용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이는 북한 및 친북세력들이 노리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광우병 촛불시위의 광기를 목도하였고 또 지금도 반미사상에 입각하여 한·미 FTA 반대를 위해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각종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충돌하는 무차별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또한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하여 잘못된 교육을 받아 온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큰 사상적 오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법을 없애는게 정답인듯. 양심에 맡기자.
국가보안법 폐지로 생기는 안보 공백은요?
국가를 지키는게 상식아닌가?
국가보안법 진짜 폐지 하려는 사람이 많긴 하네요 ㄷㄷ
(이러다간 조만간 큰일날듯)
그리고 몇년뒤 ㅋㅋㅋㅋ국가보안법 땜에 일이 났네요…
국보법은 폐지해도 문대통은 처벌받았으면 하는데..독재정권 욕할 자격없는 인물아닌가
에휴
@성카2 버러지들이 뭐래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지 ㅇㅇ
@성카2 거울봤어? 한숨 많이 쉬어~ 나라에 보탬안되는 인생들이니까
문통이 처벌 받아야 하면 이땅의 온갖 쓰레기 난장질을 해온 토왜 권력가들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
그게쳐싫으면 위로올라가세요 아지매ㅋㅋ그건싫지?ㅋㅋㅋㅋ
국가보안법은 없애거나
바꿔야합니다
저도 중도보수지만
국보법은 쓸모없습니다
그리고 국보법으로 북한 스파이들 잡지못했습니다
북한 관련 대적처벌은 실질적으로 없었고
단지 자신들의 권력에 반대하는 인간들을 처벌하는 구실로 국보법을 만든것입니다
글면 걍 진보아님?
중도보수라고?
@@Triangle-n2p 네 중도보수에요
진보도 받아들일줄.아는
보수요
!
??????????
이재명은 무죄일까 ?
에 대한 답변은 ?
참 몹쓸법이네
박물관 보다는 쓰레기통으로 사라져야
훌륭한 정보 감사합니다........ ~~ 친일 수구 독재세력의 전가의 보도, 국보법... 국민위에 군림하는 쓰레기 악법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민을 감시하지마라
헌법 제 4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있다면 헌법은 지켜질 수 없다.
@@신진희-t6e 일단 평화통일을 지향하려면 헌법상에 있는 사상의 자유를 어느정도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간첩조작으로 활용되고 있구요.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조작사건에 피해를 봤고 무죄판결 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혁명동지가처럼 그 노래를 만든 분께서 그런 이유로 만든것이 아니고 독립군을 비유해 만든 노래라 했지만 맘대로 해석하여 국보법으로 적용된 사례도 있죠.
개인적으로 평화통일을 하려면 일단 종전선언과 이후 행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국보법과 같이 간첩으로 몰아가거나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지는 법은 평화통일에 방해요소가 될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신진희-t6e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셨는데 만주에 독립군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게 김일성을 뜻하는 것이였을까요??
공구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노래는 무기가 될 수 없죠.
예를 잘 못 들으신거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것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믿어버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으면 표절시비 논란이 있던 노래가 최종적으로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표절시비 논란이 되는 것은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버리고 표절했다고 믿고 논란을 만들기 때문이죠.
@@siyeon0202 헌법을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 북쪽을 점령 하고있는 단체라고 한거모름?
무슨 드라마에서 북한 다뤘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우익성향 강한 탈북자들도 오히려 똑같이 묘사했다고 소름돋는다고 하던데..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악법. 퍼득 사라졌으면 합니다!!!
맞아요 ~국민은 국가보안법 폐지 원합니다! 악법이다!
@@정숙이-j3j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서 어느누가 국가보안법폐지 를 원하죠? 나는 국가보안법폐지 반대인데,그리고,국가보안법폐지 를반대하는 국민들 이많이있는데,
남북이 자유롭게 대화했었고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북미도 만나는 시대가 있었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이제 유물이 되어야 한다!! 폐지하라
일제시대 쓰레기_치안유지법이
되살아난것에 불과한
국보법은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그나저나
이주희변호사님 너무 멋지네요!!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국방이 최고라고 자부하면서 북한정권의 무엇이 겁이나서 국보법으로 올가미를 씌우는지
국보법폐지되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도 종북좌파라 비난받는 사람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보법 폐지하더라도 다른법으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법은 잘모르지만 😭
법을 잘 모르면 국보법 폐지하더라도 다른법으로 처벌할수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하지? ㅋㅋㅋ 그냥 지르고 보는건가?
국가보안법 폐지 180석 민주당이 해야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라도 이 법 때문에 피해 볼 수 있습니다. 꼭 폐지!
ㅉㄲ
에휴
ㅉㅉㅉ 말을 말아야지 내가
정말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법
이제는 페기합시다
폐기하고 피해자인 이석기의원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없애고 사상의 자유를!!!
국가보안법 폐지을
찬성합니다 전국민을
위하여 아시계습니까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제목만 바꾼거라면 없어져야하는법인데 어찌 대통령들이 이법을 이용하는건지!!
하루빨리 없어져야하는법이네요
지금이 몇년도냐 이젠 좀 없애라.
정치인들은 직무유기하지말고
지금 국보법폐지에 앞장서라~당장!!
국민이 앞장서면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닐래?
국가보안법이 생기게된 이유를 처음 알게됬네요.
아주고약한 법이네요
자기생각을 말로표현하지못하고 뱉으면 감옥가고 참! 악법중에 악법 빨리 폐지되길 바랍니다
@심연 교단 잘가라 지상낙원 북조선으로...
통일하자면서 그 대상을 범법집단으로 하다니
에잇 말도안됨
국가보안법? 공산당도 아니고 민주주의국가에 국가보안법 말도 안돼죠.
폐지되야합니다.
김일성은 왜 잘생겨서...(나도 그생각 많이 했었는디) 73년이나 써먹었음 이젠 종량제하고 억울한 이 신원하는 일을 시작해야할거같습니다
ㆍ
예술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악법입니다.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죄없는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투쟁!!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이젠 악법은 사라져야합니다 시대에맞는 법이존재해야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완화되지않앗나요? 대통령욕하고 뭐한다고 잡아가는사람 아무도못봣는뎅??
현재는 안잡아가지만 쥐박 보수정권 집권당시 국정원 레드마티즈 자살당함 ㅋㅋㅋ
쓰레기 당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그런 세상 올 가능성 농후하죠.....실제 박그네 시절 촛불 시민들 깔아 뭉개려고 계엄령 일으키려고 그랬잖아요..... 실무자 조현천이는 미국으로 튀고 감감무소식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을 휘두른 쓰레기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의 후신들이 막강한 방송,언론 미디어들이 포장질 해주고 있어서 가공할 힘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한가하게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못봤는뎅? 라고 말씀하실 때가 아니십니다
@@gudangkim7191 그때 알다모르게 자살당한 사람들 많았죠 언론 탄압도 보수정권이 더 심했습니다. 쥐 닭 글짜만 들어가도 농담으로 들리겠지만 협박받고 가혹하게빨간줄 긋고 자유의지 탄압함.
@@성이름-i2b9o 그거 온라인에서 무슨 단어 검색하면 그것을 검색한 사람들 찾는 프로그램 외국에서 사왔다고 했었죠.....
@@gudangkim7191 맞습니다. 아마도 전국민 감시용으로 프로그램 돌렸고 그당시 보수 정권에 국정원까지 동원에 일본정부 자민당 넷우익수장 사쿠라이 요시코 협력해 자국민 일본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든 우경화 전략방법을 전수하여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써먹을려고 했지만 딱 들켰죠. 그게 아니라고 무식한 사람들 보수정권 편을 들지만 알만하고 똑똑한 한국인들은 대부분 압니다. 인권탄압은 보수정권이 심했으면 심했어요 사람들도 누명쓰고 죽어나갔으니깐요
국가보안법 즉각 폐기 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부터 없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하라!!
미제가 시키니 어떡해. 상전의 말을 들어야하는 식민진지 모르는가...
생각이 자유로운 세상!!
국보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잘 봤습니다.
개인 모든 단체톡에 전파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법같지도 않은 억지법 진짜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고 나라가 진짜 썩었다.
내가 노래하나 제데로 못 부르는나라 이게 진짜 민주주의 인가 ...
진작 없어졌어 할 악법! 국가보안법을 올해는 꼭 폐지합시다!!
정말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지겹다 ㅠㅠ
국보법은 쓰통으로
지금까지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죄없는 선량한 자들을 고통받게한 권력자들과 그들의 수족들, 그들이 반드시 천벌을 받길 염원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폐지하라!!
역사공부 제대로 되네요. 국가보안법 진짜 몹쓸..빨리 폐지되었음 좋겠어요~
황당한 국가보안법 세기의 악법입니다 !!!
철페 국가보안법
이름만 번지르르하고 알맹이는 썩은 법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잡아가두고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최악의 법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버젓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이영상 못본사람 없게해주세요~!!!
철폐 국보법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존치되는 것은 문명국가의 수치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답이군요.
즉각폐지바랍니다
변호사님 똑똑하네요. 제2의 이정희네
이제는 진짜 사라져야할 때!
홍콩보안법만 반대말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라!
국가 보안법을 폐지 해야 합니다 투챙
국가보안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당장 폐지해야한다.
국가 보안법 폐지 찬성
국가보안법 폐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그래, 그런법이 있어. 근데 너무 구시대적법 아니야? 웬 때아닌 국가보안법.
하지만 현재도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감금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ᆢ💙💙💙
역시 변호사라 설명을 똑부러지게 잘하네요👍👍
경의를 드립니다.
썩은 오래된 국가보안법 폐기하라!
이승만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북한 측이냐?
아니지. 친일 정권 반대하는 민주사회 사람들이었지.
국가 보안법이 있는 이상 우리는 친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것이다.
악용만 하는 이 악법을 다음 세대까지 유지할 순 없다!!
응.... 힘내!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없어져야하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날이 진정한 해방이였군요.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는다는데 국가보안법도 그런 것 같아요. 맘속에 깊숙히 남아 끈질기게 결정적 순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젠 좀 없앱시다.
변호사 상대로 인신공격 욕설 등을 하는건 atm이 되겠다는건가 ㅋㅋㅋㅋㅋ
쏙쏙 들어오네요...
국가보안법 사라져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 해야합니다.
좋아요 투쟁
조선총도부 - 미군정부 - 반공정부( 이승만 자유당)
가장필요없는 법 빨리폐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국가이 표현과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73년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렸던 악법중에 악법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기처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