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하지 않는 인테리어 계약서] 100명중 99명이 모르는 인테리어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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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ма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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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계약서 제대로 쓰기 1편!!
    인테리어 공사 일정 조항 날짜만 넣으면 끝???
    아니죠
    이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장난질을 당할수 있어요!!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카페 : cafe.naver.com/the10bird
    인테리어 뒤통수(견적서 공유 플랫폼) : www.space-plann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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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5

  • @kiryn-lawfirm
    @kiryn-lawfirm Год назад +1

    공사기간 엄청 중요하죠 ~ 공사지연 되어도 책임 묻기 애매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영상 잘 시청하고 갑니다!!^^

  • @oscargim5867
    @oscargim586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리모델링에도 시공시방서를 필수 첨부해야된다. 그래야 잘잘못을 따지기 쉽다.
    또 중도금을 막연히 몇% 몇%하는 것보다 공정별 단계를 나눠서 그에 맞게 금액을 책정하고 이상이 없을때 지급.

  • @father_job
    @father_jo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인테리어 계약시 인테리어 업자는 계약서에 꼭 소비자가 지정한 제품명 모델명 기입하셔야 합니다! 지급가 있다면 지급자제 항목도 넣으시고요!! 프린터가 아닌 수기로 적으셨다면 소비자분 도장이나 싸인 받으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소비자가 다른 소리 못합니다!! 저는 제품 입고 받으면 박스에 적힌 모델명 소비자에게 카톡 보내서 확인하고 시공 합니다! 예전에 본인이 고른 자재인데 시공해 놓으니 마음에 안들었는지 자재를 바꿔치기 했다며 난리치는 소비자를 몇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송장보여 주고 발주서 다 보여줘도 거래처와 짜고 본인을 속이는 거라며 소비자가 거래처까지 찾아가서 난리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에게 추가공사비 안때이는 방법!! 공사 중간중간 전화나 현장 미팅에 구두상으로 추가내역이 발생한다면, 이걸 한번에 몰아서 정리할 생각하시면 소비자에게 당합니다!! 추가가 발생할때 마다 카톡 남겨서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금일 요청하신 전기 OO 추가작업 진행 하겠습니다! " / " 참고 할 수 있는 이미지 있으면 공유 부탁 합니다." / '"변경하신 OO제품으로 시공 하겠습니다." !! 등등 기록과 확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정도라면 공사기간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입주일 전에 추가 내역서 정리해서 / 추가내역에 대한 추가 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계약서가 없다고 서비스라고 우기거나 본인은 지시한적 없다며 돈 안주는 양아치들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소송에 가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섬폰이면 통화녹음은 필수 입니다!! 소비자는 업체를 방문해보고 느낌이 이상하면 다른 업체를 찾아가면 되는데.. 인테리어 업체는 소비자를 고를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국적은 고를수 있습니다!! 전 조선족, 중국인과 거래 안합니다!! 5에 4이 양아치 였습니다!! 인터넷에선 인테리어 사기꾼이 많다 인테리어 업계가 다 그렇다 하는데...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 아직 제 주변에서 인테리어 사기꾼은 못봤습니다. 하지만 돈안주고 버티고 때어 먹는 소비자는 다들 매년 4~6명씩 만납니다!! 이런놈들이 500만원씩만 안줘도 매년 2천에서 3천사이로 펑크가 납니다!! 제 경험상 양아치 같은 소비자가 더 많습니다!! 영업해서 갚아 나가겠다는 ㅁㅊㄴ들도 있었고.. 잔금대신 본인 업소 한달 이용권이라는 개소리도 들어봤고... 공사와는 상관도 없는 이거 해주면 줄께요 저거 해주면 줄께요 하면서 잔금 이상으로 뽑아 먹으려는 놈들... 참 양아치 많습니다!!

    • @jlee9537
      @jlee9537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정하세요 ㅋㅋ

    • @user-sw7cz5lz6i
      @user-sw7cz5lz6i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급자 입장도 들어보니 공감되는군요. 노고가 많으셔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cay4781
    @cay4781 Год назад +4

    중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user-it2pu4qy7u
      @user-it2pu4qy7u  Год назад

      인테리어는 계약인데 계약서를 다들 제대로 안보시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ㅜㅜ

  • @BANDIzz
    @BANDIz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동네 업체 직접가서 하는게 제일 남 발품 팔아 서너군데 상세견적 내보세요

  • @sjdwiskrmwkr
    @sjdwiskrmwk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런 나쁜 인간들 때문에
    대기업이 나서고 결국엑 그들의 하청업자 또는 노예가 되고
    고객들은 안전비대신 비싸게 하고

  • @user-cv4ye3ug2w
    @user-cv4ye3ug2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공사기간에 대한 계약내용은 명시돼있는데 (시작날짜 종료날짜)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때에 대한 방안이 적혀있지 않은 채로 지연이 되는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father_job
      @father_jo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서 양식에 다르지만 보통 사용되는 공사계약조건 / 계약일반조건엔 총 9가지 조항중 하자보수 기간 OO년과 지체보상금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보상금은 보통 공사금액의 OO% * 지채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계약서가 없다면, 업체와 잘 이야기해서 미루어진 입주날을 계산해 숙박비와 이삿짐 보관비를 계산 / 청구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소송가면 서로 피곤합니다.

  • @user-fz6qw5vw5d
    @user-fz6qw5vw5d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왜 안하시는지?
    공사일정, 조항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공사일정보다 더 중요한게 있지요.
    바로 제대로 된 시공을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시공이란?
    계약 대표는 반드시 일일 공정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고, 이 결과를 소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거죠?
    즉 일일 공정에 대한 공사 일지를 일정과 함께 제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빠진 계약은 모두 부실 시공으로 봄이 마땅 할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하지 않는 건설 인테리어는 모두 속임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 @user-it2pu4qy7u
      @user-it2pu4qy7u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런 조항 넣고 싶죠
      그거 받을 수 있는 업체가 현실적으로 몇군데있을까요??

  • @user-ls8dd8hi4o
    @user-ls8dd8hi4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서고 밑지못한다면 계약을 하지않해야지요 그리고 공사량에따라 입주 일을 정하는데 공사 자체가 늣어질순없지요

    • @ruuu-uj9eg
      @ruuu-uj9eg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인테리어 업체인가요?ㅋ 한두푼도 아니고 큰돈 들여가는건데 돈 관련된건 당연히 꼼꼼히 따져봐야하는거고 믿고 안믿고가 어딨습니까 ㅋㅋㅋㅋ 무승 알고지낸지 몇ㅎ십년된것도 아니고 뭘 믿고 안믿고야 돈주고서 스텐스 바뀌는 인간이 한둘이어야지ㅋ 저것조차 안하면 작정하고 사기치겠단 소리밖에 더되냐고
      고양이한테 생선맡기냐ㅡ ㅋㅋㅋㅋ

  • @user-pj5zf1vl1v
    @user-pj5zf1vl1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끝나고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혹시 지방경비.이윤이라면서 이것도 소비자가 내야 되나요?
    견적서보니 저런 항목이 있네요ㅜㅜ

  • @heyyeunkim3059
    @heyyeunkim305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20

  • @gudisoho
    @gudisoho Год назад +12

    여기 카페장님은 인테리어 실무자가 아니신것 같네요. 저는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 말해볼께요. 인테리어 진행은 말로하는게 아니고 실제 여러 인력과 자재와 노동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정확히 지키기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공사기간 조금 지체되었다고 사기꾼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아마도 최대한 노력할 거에요. 사기꾼 구별은 공사하는 과정을 함께 해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지연지체금 3/1000 은 1000만원당 하루 30,000원으로 업체가 안주지는 않을거에요. 그런데 공사가 늦어진 이유를 정확히만 설명드린다면 이걸 가지고 크게 문제삼지도 않아요.
    인테리의 의뢰자 입장에서만 보면 업자가 모두 사기꾼 같아 보이지만 업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세밀한 계약서 없이 작업을 해서 사기꾼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공사지연의 대부분의 책임은 의뢰자의 설계변경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의뢰자가 이 부분은 이렇게 위치 좀 바꿔주세요 하면 그게 정확히 진행한다면 추가비용이 들고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고 명확히 말해야 정상이지만, 착한 작업자분들은 최대한 마추어 드리려고 노력할거에요. 그러다가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나면 사기꾼 소리듣게 되구요.
    업자가 모두 사기꾼 같지만 의뢰자가 갑질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인테리의 공사는 100 이면 80 정도는 서로 불만족으로 끝나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작업자에게 음료수라도 사드리고 고생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그럼 그 인테리어는 성공할거라고 확신합니다.

    • @user-it2pu4qy7u
      @user-it2pu4qy7u  Год назад +7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단, 공사 기간을 잡을때 공정표에 딱 맞춰서 업체가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4주 공사라고 하면 넉넉히 5주를 잡을 수 있는것이고(변수를 생각해서)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늘어난 기간은 당연히 늘어난 기간만큼 공사 기간을 재산정하는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저희 카페에서 보시면 피해 사례가 늘 그런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000분의 3이면 하루에 3만원인데 안주는 업체들 많습니다.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잔액 전부 달라고 하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 @ilililliliiilllilililiiliiiii
      @ilililliliiilllilililiiliiiii Год назад +4

      반대로 당신이 몇천만원짜리 캠핑카를 누군가 수제로 만들어준다고 의뢰했다치자.
      캠핑카위치에대해 본인스스로 얼마나 완벽하게 구상하고 의뢰를 할것같음?
      그럼 만드는곳에서 최대한 자세히 답을 질문을해서 이끌어내는게 그게상담능력일진데 그능력이 부족하거나 건너뛴다고 생각은 안해보시나요?
      그리고 세부견적을 내는게 맞는데 아직도 대충 이윤녹여 크게 견적잡고 너는모르니까 내가 맘대로하죠? 그럼 반대로
      캠핑카업체에서도 님돈 3천받고 그런식으로 하면 가만히 보고있는 님이 호구인가요 아니면 따지는 님이 갑질런가요?
      한마디로 고객이 컴플레인 덜 거는 방식을 찾아내는게 돈받고일하는 자의 기본중 기본이란 겁니다.
      게중에 10프로정도는 진상이 있겠죠 그건 어느장사나 비슷한거고 나머지90은 당신이 잘해야 되는게 맞는거지 고객탓하며 돈버는직업 인테리어뿐일듯

    • @gudisoho
      @gudisoho Год назад +3

      @@user-it2pu4qy7u 실제로는 공사기간을 넉넉히 잡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저렴하게 원하니까요. 일반적인 공사 지체상금은 1/000 인데, 좀 3/1000 이면 년 109.5% 이니까요. 공사비 지불 지연연체금은 일반적으로 년12% 인거에 비하면 좀 많긴 많군요.

    • @user-it2pu4qy7u
      @user-it2pu4qy7u  Год назад +4

      @@gudisoho 그렇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이죠. 소비자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즉 이자를 지급해야하니 통상적인 대출 이율 수준인 6% ~ 125를 잡습니다. 지연배상금은 이름에서 나왔다시피 배상금입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붙어있는거죠. 입주가 늦어지면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하는 임대료, 짐을 맡겨야되는 포장이사 비용등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니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조가 붙어있는것입니다. 공사기간을 넉넉히 잡기 어려우니 공사기간이 늦어져도 소비자에게 이해하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물론 현업에서 고생하시는건 저도 잘 알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안되는건 안된다고 이야기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늦어져도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 하기에는 그걸 악용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gudisoho
      @gudisoho Год назад +2

      @@ilililliliiilllilililiiliiiii 고객탓하며 돈 번다는 식의 댓글은 상당히 무례하군요.
      캠핑카 작업을 제가 의뢰했다고 가정했고,
      저는 1,2,3,4,5 공정으로 캠핑카업체와 작업결정 후 작업을 의뢰했는데, 진행 의뢰자가 3번 공정을 빼고, 6번공정으로 바꾸어 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캠핑카 업체에 요구했고, 캠핑카 업체는 좀 힘들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작업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진행을 했는데,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10일 지체되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의뢰자가 지체상금 제외하고 잔금주겠다 라고 했고, 캠핑카 업체는 설계변경으로 기간이 늘었고 돈은 추가로 받지 않겠으니, 잔금 완납해 달라.. 이런상황일 때,
      일부러 작업을 게을리해서 10일 늦어진거라면 캠핑카가 문제지만, 고객의 요구에 마추려다가 늦어진건데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죠.
      이런상황에서 캠핑카 업체를 고객탓하며 벌어먹는 업체라고 말하면 안되죠.

  • @user-ot5yo6km7f
    @user-ot5yo6km7f Год назад +2

    인테리어에서 금액과 공기가 중요하고 하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웃고갑니다~~~실무자들 빡치는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 @user-it2pu4qy7u
      @user-it2pu4qy7u  Год назад +4

      계약할때 중요한건 기간과 비용이죠
      기간과 비용은 협의사항이고 하자는 당연히 책임질 사항아닌가요??

    • @user-fz6qw5vw5d
      @user-fz6qw5vw5d 4 месяца назад

      @@user-it2pu4qy7u 하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