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을 지갑으로…"1,500만 원 배상" 날벼락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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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0

  • @아루나-d6z
    @아루나-d6z 46 минут назад +6

    판결이 참으로 기괴하다.

  • @이름성-g1c
    @이름성-g1c Час назад +33

    아니 개인의뢰받아서 하는거면 문제없는거아닌감?? 내가 산물건 찢든 버리든 내맘이잖아.. 이게 문제가되려면 리폼의뢰한 사람이 제3자한테 리폼한거라고 얘기안하고 팔았을때아닌감

    • @Gazah-1977
      @Gazah-1977 32 минуты назад

      일단 공짜로 해준게 아니자나....쟤들입장에선 본인들 지적재산권이 있는 물건을 2차가공해서 수익을 내는거니 .... 문제의 소지가 있지...

  • @thatofmy8550
    @thatofmy8550 Час назад +20

    자원 리사이클링 시대다
    혁신적 판결이 나와야

  • @user-란이샘
    @user-란이샘 Час назад +12

    아니ㅠㅠㅠ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소비자가 원해서 리폼해서
    준건데.... 근데 소비자도
    그걸 팔면 진짜 완전 나쁜놈이다.... 각서받아야해
    절대로 팔지말고 본인이 소장해야한다고

  • @김수현-b2i8k
    @김수현-b2i8k Час назад +25

    내돈주고 사서 쓸때까지쓰고 리폼하겠다는데 왜난리인지 리폼하는것도 허락받아야할판이네 그냥 명품들원가싹다 공개해라

    • @Gazah-1977
      @Gazah-1977 31 минуту назад

      내꺼 내가하면 문제없지... 근데 중간에 업자가 끼니까... 또 그걸로 수익활동을 하니까 문제인거지... 지금 문제되는건 의뢰한 사람이 아니라 리폼업자가 문제가 되는거지...

  • @후박나무-s6m
    @후박나무-s6m Час назад +11

    게스 청바지 잘라서 반바지 만들면 안되는건가요?

  • @sweetybear8338
    @sweetybear8338 Час назад +5

    이미 판매한 제품을 재판매 하는 것도 아니고,
    리폼해서 쓰갰다는데 - 그걸 판매한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냐!? 정신 나간 법원과 특허청이내 ㅉㅉㅉ

  • @라면주식김밥외식
    @라면주식김밥외식 Час назад +6

    루비똥가방으로 지갑을 만들든, 리바이스청바지로 반바지를 만들든, 나이키운동화를 슬리퍼로 만들든, ... 어떻게 바꿔쓰든 물건주인맘이고 시키는대로 가위질하고 박음질한 사람은 상표권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정신나간 판사들.

  • @반딧불-g3k
    @반딧불-g3k Час назад +12

    내 몸에 맞지 않는 옷도 고쳐 입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있는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네.ㅉㅉ
    루이비통은 사지말자.
    명품은 오래 쓰고도..... 리폼해서 사용 할 만큼 그 가치가 있다고 광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ㅉㅉ

  • @ilikemissy
    @ilikemissy 49 минут назад +3

    결국 루이비통과 유럽 고가 사치품들은 가방 무늬만으로 100년 넘게 해 먹겠다는 것이다

  • @cspark-xp2wv
    @cspark-xp2wv Час назад +3

    리폼한 물건 따로 판것도 아니고 리폼의뢰한 사람에게 리폼비만 받고 돌려주는것 아님.
    주인 마음대로지 그게 상표권 침해라면 의뢰한 주인을 탓해야지...
    한번 구매했으면 찢어도, 태워도 주인이니 뭐라 할 사항도 아니구만 가방살때 가방 리폼 하면 안된다고 계약서 쓴것도 아닌데.. 개인이 알아서 알뜰하게 리폼해서 썼는데 그게 죄가 되냐?

  • @남기현-v9t
    @남기현-v9t Час назад +4

    퓨마를 파마 하마로 만들어도 소송걸리나요? ㅠㅠ 내 반팔 퓨마한테 걸리면 안되겟네

  • @우담-i1r
    @우담-i1r Час назад +4

    사법부 손들어줄걸 들어줘라
    개인이 오래된 제품으로 리폼하는건데 왜 회사가 난리냐?😢

  • @AMK-x6f
    @AMK-x6f Час назад +6

    상업적으로 이용한거면 할말없지

  • @100t_
    @100t_ Час назад +1

    돈 주고 판매하면 상표권 위반 맞음
    기업끼리 협업은 괜히 있는게 아니다

  • @악몽의천사
    @악몽의천사 Час назад +7

    솔직히 의뢰인이 자기 물건 다른 제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리폼해준 자체는 불법이 아님.
    리폼업자가 저렴하게 구입해서 다른 물건으로 리폼해서 몇배로 되팔았다면 문제가 됨.
    리폼업자가 의뢰받을 때 의뢰인에게 재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던지, 아니면 본인이 리폼한 물건에 본인의 시그니처 서명이나 각인을 새겨서 리폼 물품을 알게끔 하면 저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큼.

  • @세세세s
    @세세세s Час назад +1

    산사람이 그렇게해달라는대 이게 문제가됨?? 참나

  • @jhj6735
    @jhj6735 Час назад +3

    내돈내산아님?

  • @RememberIZ
    @RememberIZ 22 минуты назад

    아니 개인이 의뢰해서 만든거고
    이미 구매했던 제품이니까 회사의 소유물도 아닌데
    왜??????????????????
    법이 그지같네

  • @하얀웃음-i2f
    @하얀웃음-i2f 15 минут назад

    자동차를 튜닝해서 팔아도 그럼 걸리는건가???
    황당하네...

  • @zerowaterkr
    @zerowaterkr 36 минут назад

    웃긴 판결이지. 국가가 장려한 아나바다운동과 위배되는 .

  • @grizy_i4271
    @grizy_i4271 Час назад

    판사 얼마 받았냐?

  • @wildwild9613
    @wildwild9613 Час назад

    하지마라 대기업을 어케이기냐 ㅠ

  • @묘야-v6d
    @묘야-v6d Час назад

    이거 걸릴줄 알았다

  • @James-co5gz
    @James-co5gz Час назад +3

    가지가지한다 허가가 이렇게거지가되나

  • @하시원-f5l
    @하시원-f5l 30 минут назад

    명품빤스도 리품해서 입으면 이것도 걸리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