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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참으로 기괴하다.
아니 개인의뢰받아서 하는거면 문제없는거아닌감?? 내가 산물건 찢든 버리든 내맘이잖아.. 이게 문제가되려면 리폼의뢰한 사람이 제3자한테 리폼한거라고 얘기안하고 팔았을때아닌감
일단 공짜로 해준게 아니자나....쟤들입장에선 본인들 지적재산권이 있는 물건을 2차가공해서 수익을 내는거니 .... 문제의 소지가 있지...
자원 리사이클링 시대다 혁신적 판결이 나와야
아니ㅠㅠㅠ진짜 너무한거 아니야?소비자가 원해서 리폼해서준건데.... 근데 소비자도그걸 팔면 진짜 완전 나쁜놈이다.... 각서받아야해절대로 팔지말고 본인이 소장해야한다고
내돈주고 사서 쓸때까지쓰고 리폼하겠다는데 왜난리인지 리폼하는것도 허락받아야할판이네 그냥 명품들원가싹다 공개해라
내꺼 내가하면 문제없지... 근데 중간에 업자가 끼니까... 또 그걸로 수익활동을 하니까 문제인거지... 지금 문제되는건 의뢰한 사람이 아니라 리폼업자가 문제가 되는거지...
게스 청바지 잘라서 반바지 만들면 안되는건가요?
이미 판매한 제품을 재판매 하는 것도 아니고,리폼해서 쓰갰다는데 - 그걸 판매한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냐!? 정신 나간 법원과 특허청이내 ㅉㅉㅉ
루비똥가방으로 지갑을 만들든, 리바이스청바지로 반바지를 만들든, 나이키운동화를 슬리퍼로 만들든, ... 어떻게 바꿔쓰든 물건주인맘이고 시키는대로 가위질하고 박음질한 사람은 상표권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정신나간 판사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도 고쳐 입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있는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네.ㅉㅉ루이비통은 사지말자.명품은 오래 쓰고도..... 리폼해서 사용 할 만큼 그 가치가 있다고 광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ㅉㅉ
결국 루이비통과 유럽 고가 사치품들은 가방 무늬만으로 100년 넘게 해 먹겠다는 것이다
리폼한 물건 따로 판것도 아니고 리폼의뢰한 사람에게 리폼비만 받고 돌려주는것 아님. 주인 마음대로지 그게 상표권 침해라면 의뢰한 주인을 탓해야지...한번 구매했으면 찢어도, 태워도 주인이니 뭐라 할 사항도 아니구만 가방살때 가방 리폼 하면 안된다고 계약서 쓴것도 아닌데.. 개인이 알아서 알뜰하게 리폼해서 썼는데 그게 죄가 되냐?
퓨마를 파마 하마로 만들어도 소송걸리나요? ㅠㅠ 내 반팔 퓨마한테 걸리면 안되겟네
사법부 손들어줄걸 들어줘라개인이 오래된 제품으로 리폼하는건데 왜 회사가 난리냐?😢
상업적으로 이용한거면 할말없지
돈 주고 판매하면 상표권 위반 맞음기업끼리 협업은 괜히 있는게 아니다
솔직히 의뢰인이 자기 물건 다른 제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리폼해준 자체는 불법이 아님.리폼업자가 저렴하게 구입해서 다른 물건으로 리폼해서 몇배로 되팔았다면 문제가 됨.리폼업자가 의뢰받을 때 의뢰인에게 재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던지, 아니면 본인이 리폼한 물건에 본인의 시그니처 서명이나 각인을 새겨서 리폼 물품을 알게끔 하면 저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큼.
산사람이 그렇게해달라는대 이게 문제가됨?? 참나
내돈내산아님?
아니 개인이 의뢰해서 만든거고이미 구매했던 제품이니까 회사의 소유물도 아닌데왜??????????????????법이 그지같네
자동차를 튜닝해서 팔아도 그럼 걸리는건가???황당하네...
웃긴 판결이지. 국가가 장려한 아나바다운동과 위배되는 .
판사 얼마 받았냐?
하지마라 대기업을 어케이기냐 ㅠ
이거 걸릴줄 알았다
가지가지한다 허가가 이렇게거지가되나
명품빤스도 리품해서 입으면 이것도 걸리냐? ㅡㅡ
판결이 참으로 기괴하다.
아니 개인의뢰받아서 하는거면 문제없는거아닌감?? 내가 산물건 찢든 버리든 내맘이잖아.. 이게 문제가되려면 리폼의뢰한 사람이 제3자한테 리폼한거라고 얘기안하고 팔았을때아닌감
일단 공짜로 해준게 아니자나....쟤들입장에선 본인들 지적재산권이 있는 물건을 2차가공해서 수익을 내는거니 .... 문제의 소지가 있지...
자원 리사이클링 시대다
혁신적 판결이 나와야
아니ㅠㅠㅠ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소비자가 원해서 리폼해서
준건데.... 근데 소비자도
그걸 팔면 진짜 완전 나쁜놈이다.... 각서받아야해
절대로 팔지말고 본인이 소장해야한다고
내돈주고 사서 쓸때까지쓰고 리폼하겠다는데 왜난리인지 리폼하는것도 허락받아야할판이네 그냥 명품들원가싹다 공개해라
내꺼 내가하면 문제없지... 근데 중간에 업자가 끼니까... 또 그걸로 수익활동을 하니까 문제인거지... 지금 문제되는건 의뢰한 사람이 아니라 리폼업자가 문제가 되는거지...
게스 청바지 잘라서 반바지 만들면 안되는건가요?
이미 판매한 제품을 재판매 하는 것도 아니고,
리폼해서 쓰갰다는데 - 그걸 판매한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냐!? 정신 나간 법원과 특허청이내 ㅉㅉㅉ
루비똥가방으로 지갑을 만들든, 리바이스청바지로 반바지를 만들든, 나이키운동화를 슬리퍼로 만들든, ... 어떻게 바꿔쓰든 물건주인맘이고 시키는대로 가위질하고 박음질한 사람은 상표권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정신나간 판사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도 고쳐 입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있는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네.ㅉㅉ
루이비통은 사지말자.
명품은 오래 쓰고도..... 리폼해서 사용 할 만큼 그 가치가 있다고 광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ㅉㅉ
결국 루이비통과 유럽 고가 사치품들은 가방 무늬만으로 100년 넘게 해 먹겠다는 것이다
리폼한 물건 따로 판것도 아니고 리폼의뢰한 사람에게 리폼비만 받고 돌려주는것 아님.
주인 마음대로지 그게 상표권 침해라면 의뢰한 주인을 탓해야지...
한번 구매했으면 찢어도, 태워도 주인이니 뭐라 할 사항도 아니구만 가방살때 가방 리폼 하면 안된다고 계약서 쓴것도 아닌데.. 개인이 알아서 알뜰하게 리폼해서 썼는데 그게 죄가 되냐?
퓨마를 파마 하마로 만들어도 소송걸리나요? ㅠㅠ 내 반팔 퓨마한테 걸리면 안되겟네
사법부 손들어줄걸 들어줘라
개인이 오래된 제품으로 리폼하는건데 왜 회사가 난리냐?😢
상업적으로 이용한거면 할말없지
돈 주고 판매하면 상표권 위반 맞음
기업끼리 협업은 괜히 있는게 아니다
솔직히 의뢰인이 자기 물건 다른 제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리폼해준 자체는 불법이 아님.
리폼업자가 저렴하게 구입해서 다른 물건으로 리폼해서 몇배로 되팔았다면 문제가 됨.
리폼업자가 의뢰받을 때 의뢰인에게 재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던지, 아니면 본인이 리폼한 물건에 본인의 시그니처 서명이나 각인을 새겨서 리폼 물품을 알게끔 하면 저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큼.
산사람이 그렇게해달라는대 이게 문제가됨?? 참나
내돈내산아님?
아니 개인이 의뢰해서 만든거고
이미 구매했던 제품이니까 회사의 소유물도 아닌데
왜??????????????????
법이 그지같네
자동차를 튜닝해서 팔아도 그럼 걸리는건가???
황당하네...
웃긴 판결이지. 국가가 장려한 아나바다운동과 위배되는 .
판사 얼마 받았냐?
하지마라 대기업을 어케이기냐 ㅠ
이거 걸릴줄 알았다
가지가지한다 허가가 이렇게거지가되나
명품빤스도 리품해서 입으면 이것도 걸리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