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차등배당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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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jeongharim
    @jeongharim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axtralab
      @taxtralab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응원의 글 감사합니다

  • @kangGyubaek
    @kangGyubaek 13 дней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혹시 25년 1월부로 개정된 법인세율에서 1인 자녀법인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차등배당을 받을때 성실신고법인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나요??

    • @taxtralab
      @taxtralab  10 дней назад

      내용이 혼돈이 있으신것 같네요
      답변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어
      010-5591-3319 전화로 문의 남겨주시거나
      온라인 문의를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xtra.co.kr/apply/?short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