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실제'경험담' 주말농부 시절부터 현재 안착 단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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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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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 서재(Farmer's Study)
대표 류가이버(RyuGuyver)
(전)과학교사 (현)초보농부
'Living the good life.'
'Agriculture' is our future!
'Happy and enjoyable' daily life.
1. 주제 : 귀농&귀촌
2. 관련 자료
가. 귀농 및 귀촌
1) 귀농(歸農) : 다른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2) 귀촌(歸村) : 시골로 돌아가거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 귀촌인들이 모두 농업에만 종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농은 귀촌의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귀농 및 귀촌 준비
1) 관심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귀촌에 관심이 생기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개인별 취향이나 여건에 따라 귀촌에 관심이 생기는 계기나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류가이버는 시골 출신입니다. 중학교까지는 면 단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50대 초반부터 시골살이에 대해서 막연한 관심이 생겼던 기억입니다. 이 관심의 바탕에는 류시화 님이 번역한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의 자연 속 친환경 삶을 기록한 ‘조화로운 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Helen Nearing & Scott Nearing, Living the Good Life, 1954.
헬렌 니어링 & 스콧 니어링, 조화로운 삶, 류시화(옮김), 2000.
※ 시골살이에 대한 동경은 다양한 이유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막연한 상상일 수도 있죠. 사실, 귀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미지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case by case’아닐까요? 귀촌을 실행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일이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기 마련이죠.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든 온갖 성향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야 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어느 분야든 성공의 기준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귀촌 역시 만족도는 천차만별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파트만큼 편한 공간이 없습니다. 현관문만 닫고 들어가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이죠. 도시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편리한 공간을 떠나서 시골살이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귀촌 유형으로는 농업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단순히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분들도 많죠. 불편하기로 치자면 시골살이가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머무는 지역을 예로 들자면 편의점이 없습니다. 중학교는 폐교된 상태죠. 면 단위지만 파출소도 없습니다. 우체국은 오후에만 문을 엽니다. 직행버스도 없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시내버스 몇 번 들어옵니다. 농어촌 버스도 몇 번 들어오긴 하죠. 작은 슈퍼는 9시에 문을 닫습니다. 의원급 병원도 없고요. 진료가 필요하면 자동차로 20분 이상 나가야 하죠. 보건지소는 월수금만 업무를 합니다. 약국도 없군요. 택시가 필요하면 불러야 합니다. 치킨집은 저녁 8시 무렵에 문을 닫는 거 같고요. 해가 진 다음엔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들어갑니다. 가로등은 많이 있으나 저녁엔 사람 구경 하기가 힘들죠. 시골 인구는 노령화 된 상태입니다. 인구 역시 줄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시골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귀촌한 이유겠죠?^^ 이런 조건들이 불만일 경우에는 귀촌을 고려하지 않는 게 나을 거 같기도 합니다.
2) 정보
시골 땅이나 농지는 취득보다 매도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큰 편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아파트는 급매물로 거래를 추진하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환금성이 있는 편이죠. 하지만, 시골 땅이나 농지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 토지
(1) 용도별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의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②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④ 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나)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을 말합니다.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다)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2) 지목별 구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 귀촌 목적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전, 답, 과수원, 대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인적으로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고려하에 계획관리지역의 토지 중에서 전, 답, 임야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습니다.
※ 토지 탐색 시에는 읍면지역에서 건축허가 가능한 현황도로보다는 지적도상의 도로가 명확하게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 용도별 구분이나 지목별 구분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달라집니다.
※ 영농 목적의 토지라도 지적도상의 도로는 반드시 확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나) 주택
(1) 전원주택 : 자료수집 중
(2) 농막 : 가설건축물
(가) 농막
①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에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계획 : 자료수집 중
4) 장소 : 자료수집 중
5) 실행 : 자료수집 중
6) 후기 : 자료수집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