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주 들어와서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구독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타이틀 사기에 대한 내용인것을 보고 들어와서 잘 보고 갑니다. 내용중에 enhanced title insurance 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해서 유익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튼튼한 안전장치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알려 드리고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는 Property 에 Lien을 걸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Residential Property (개인주택)도 그렇고 Commercial Property (상업용, 상가, 등등)도 그렇고 Lien을 걸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Lien을 이용해서 그런 사기에 대한 Protection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처럼 융자를 다 갚고 내야할 돈이 없는 경우의 집을 예를 들어보면 집값이 50만불이고, 내야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50만불이 그 집의 현재 Value가 전부를 사기꾼들이 노리고 타켓으로 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만약에 그 집에 집주인이 Lien을 50만불의 Property Lien을 걸어 놓을경우에 사기꾼들이 사기를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져갈 돈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사기꾼들이 대상이 되는 그 Property Lien이 걸려 있는 주택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사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First Lien Holder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택을 사기꾼이 가져 가려고 한다면 (사기가 성공을 해서) First Lien Holder에게 Lien이 걸려 있는 금액인 50만불을 주고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만한 안전장치가 없게 될것입니다. 물론 Lien은 집주인 본인이 걸어 놓은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때는 집주인 본인이 풀어 버리면 될것입니다. * 미국에서의 Lien 이란 한국의 선취득권, 담보물권, 선취특권, 유치권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곳의 Lien은 대부분 First Lien Holder가 융자은행인경우가 많읍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다 갚았기 때문에 Lien Holder가 없는 상태일것입니다. 그때 집주인이 50만불의 Lien을 걸게 되면 그 집주인이 First Lien Holder가 될것이며 사기꾼이 어떤짓을 하더라도 그 사기꾼은 Second Lien Holder뿐이 안되게 되 있습니다. 미국의 Lien의 경우 First Lien Holder가 가져 가야할 금액을 다 가져가고 남는 금액을 Second Lien Holder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렇게 본인의 50만불짜리 집에 본인이 50만불짜리 Property Lien을 걸어 놓는경우 사기의 대상 자체가 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있다면 그 사기꾼은 멍청한 사기꾼일것입니다.
@@yoonichoi1 Property Lien은 주마다 다르겠지만 이곳 텍사스같은경우에는 해당 County에 가서 Lien을 걸수 있습니다. 해당 COUNTY CLERK에 가셔서 Lien을 걸수 있습니다. First Lien Holder 가 되는것은 "이후"에 그 Property를 판매해서 소득을 얻게 됬을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 판매액에서 갚아야할 빛이라는 뜻입니다. Lien이 걸려 있는경우에는 대부분 그 Lien의 금액이 합당한경우에 그 빛을 먼저 갚게 됩니다. Title Insurance라고 하는것은 Property를 구입하시기 "이전"에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두가지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집 구입 이전에 해야할 일" 즉 집이라는 Property를 구입하실때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Lien Search (Lien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본인이 직접 할수도 있고 (저는 제가 직접 합니다) 일반적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떄문에 돈을 주고 변호사 또는 Title Compay에 속해 있는 변호사그룹이 하게 하는것입니다.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그곳에 Lien이 있다는것을 알게 됬다면 그 Lien에 해당하는 것을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해결하게 한다음에 집을 구입하게 되는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Title Company에 돈을 주고 Lien Search를 시켰는데 Lien Search를 Title Company 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을 Lien Search를 한 Title Company에서 대신 책임지고 변상해주는것입니다 그것이 곧 Title Insurance라는것입니다, Title Company가 곧 Title Insurance를 제공합니다. "집구입하고 나서 해야할일" 이제는 집을 위의 과정을 거쳐서 구입을 했고 그 집이 완벽하게 나의 이름으로 된 내집일경우 위의 동영상에서 말씀하시는것처럼 그런 사기의 위험성이 있어서 불안한경우에 해야할일로서 스스로 본인의 Property (집, 상가, 기타등등의 부동산)에 Lien을 스스로 걸어 둬서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경우 입니다. 이것은 집구입 이후에 하는것입니다. 고로 "그리고 first lien holder가 되어도 title insurance enhanced policy를 따로 또 해야하나요…?" 라는 질문은 순서가 잘못되 있습니다. Title Enhanced Insurance를 고용해서 집을 구입한이후에도 First Lien Holder가 되려고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바꾸셔야 할것입니다. 대답은 "Yes" 가 될것입니다. 두가지의 과정이 한가지는 구입이전의 보호를 목적을 두는것이고 다른것은 구입 이후의 사기의 위험에서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끔 어쩌다 있는일이기는 하지만 집을 뺏을수는 없지요. 만약 그것을 믿고 집을 산 사람이 있다면 일이 복잡해지고 변호사 선정 해야겠디요. 집구매 할때 약간에 보험료 타이틀 보험을 냅니다. 만약ㄹ 위해서 보험을 들지만 50 년 미국 생활에 주위에서 한번도 그런일 발생했다는 소리 못들었습니다
원 집주인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습니다. 소유권분쟁 소송 sue for quite title 소송을 하면 원래 집주인이 승소를 할겁니다. 그러한 집을 구매한 선의의 바이어는 title insurance에 의해 보호를 받을겁니다. 결론적으로 title insurance가 손해를 많이 볼겁니다.
어떤 사기 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부동산 중개자의 농간이라면 그 중개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또 로터리에 의해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하는데 만약 로터리가 잘못 했어 이런 일이 났다면 그 로타리가 손해 배상과 그동안 있었던 정신적인 피해도 다아 보상 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사기가 있다니….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bokheebae5849 한국과 달리 부동산중개인이 사기칠수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EMD 하루늦게 deposit하더라도 중개인 라이센스가 날라가거나 벌금뚜둥겨 버리는나라입니다. 집값은 appraisal value 대로 융자가 나오기에 현금으로 구입하지 않는이상 속아서 비싸게 사는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진짜 사기가 이뤄진다면 부동산중개인, 융자, 타이틀변호사 이렇게 셋(중개인,융자,변호사)이 작당하고 속이지 않는이상 사기당할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 셋이 작당하고 사기치다가 걸리면 Federal law에 걸리는 바... 최소 30년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1~200백만불에 본인의 커리어를 담보로 사기치는사람은 없죠... 위 동영상 내용은 이런 경우도 있었다...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정말정말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너무 염려안하셔도 되요.
이 내용을 듣고 변호사께 전화드리니 title insurance 는 한마디로 바이어가 집을 살때 사는 보험인데 딱 집을 사는 과정에서만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즉 집을 살때 바이어에게 생길수 있는 문제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집을 구입후에는 살면서 들수 없는 보험이라고 딱 잘라 말씀해주셨읍니다. 변호사 경력 30년이 넘으신분 말씀이니 맞겠지요. 유투브에서 하신 말씀이 여러명 헷갈리게 하셨어요. 모게지를 갚고 사는 이미 사는 집주인이 들수 들수 없는 상관없는 보험입니다.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엔 불법체류자들이 너무 많이 열어놓은 국경으로 들어와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 협박하고 안나가고 사는 case도 있다고 들었어요. 경찰도 내쫒지 않는다고요. 30일 이상 살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하대요. 너무 황당하지만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그들이 들어올때는 위조된 lease agreement 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15일인가가 넘어가면 경찰을 불러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court로 가야하고 몇개월에서 1년이상이 판결까지 걸릴 수 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거기서 공짜로 살 수 있는거죠. 그걸 노라고 들어오는것이구요. 따라서 집이 비어있으면 수시로 가서 확인해야합니다. 미국법이 정말 더라워요.
There is no way the home builders like DR Horton is going scam the new home owners by double selling the same new home repeatedly. Why would anyone need to buy the enhance insurance when buying new homes from the reputable home builders like DR Horton.
미국은 한국 처럼 집문서 필요없어요. 모기지 다 내셨으면 해당 모기지 회사(은행)에서 융자금 다 냈다는 편지가 오면 된 겁니다--a deed of reconveyance: A deed of reconveyance is a document that indicates you’ve fully paid off the mortgage on your home. It represents the transfer of ownership from your mortgage lender to you. 거주하는 시 (카운티에서)에서 재산세 빌이 오고 있으면 (납부하고 계시면) Title 등록이 관청에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는 증거니까, 한국 처럼 집문서를 갖고 계실 이유가 없어요
미국에서 Property를 구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사기꾼에게 집을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울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주택이나 다른 Property (땅이나 기타 등등)을 구입하실때 Title Insurance를 구입하셔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Title Company에서 모든 Lien 을 서치해서 저당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고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령 Title Company통해서 구입한 주택이나 땅이 정말 문제가 있을경우 그 Title Company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택사스주에서 거주중이라서 타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타주에서 Title Insurance Company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Property를 구입하게 되기 떄문에 구입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Title Insurance Company 없이 개인간의 거래에서 생길수가 있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권해 드리는것은 Title Insurance Company의 비용이 아깝다고 개인간의 거래를 하는것을 주의 한다면 미국에서 Property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할 확율은 정말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 자체를 말을 안하는것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Title search 하니까 legal clear 라고 보고오고 우리 이름만 title 에 올라가 있어요. 두 노인이 오래 살 집이라 더 늙기전에 insurance 들어서 monitoring 하게 했어요. 우린 internet 에서 찾아서 insurance 들었어요.
그런일 주위에 없다. 어 쩌다 주워들은 얘기를 미국에선매일 있는것처럼 아는척들을 하시는데 쓰잘데없는일로 모르는 사람들 겁주지 마시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Township 직원이 $1000 불 공짜돈 받고 13 년 형 받는것 받읍니다. 만약 타이틀 사기같은것 걸리면 큰집가서 평생 살거 각오해야 하고 또 법에 걸리지 않고 사기로 마무리 못합니다. 발각이 나니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란 속담이 불쑥 드네요. 그러나 이런 타이틀 사기 유형이 손쉽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며, 융자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계속 같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집주인"에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선, 완전한 방송은 아니지만 칭찬할 만한 내용을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타이틀 전문 변호사나, 적어도 관련 회계사가 참석하여 모두가 좀 더 쉽게 전반적인 타이틀에 관해 설명하였다면 다 많은 이해가 될 수 있었겠지만, 문제를 환기 시킨다는 관점만으로도 이 방송에 감사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들어와서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구독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타이틀 사기에 대한 내용인것을 보고 들어와서 잘 보고 갑니다.
내용중에 enhanced title insurance 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해서 유익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튼튼한 안전장치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알려 드리고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는 Property 에 Lien을 걸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Residential Property (개인주택)도 그렇고 Commercial Property (상업용, 상가, 등등)도 그렇고 Lien을 걸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Lien을 이용해서 그런 사기에 대한 Protection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처럼 융자를 다 갚고 내야할 돈이 없는 경우의 집을 예를 들어보면 집값이 50만불이고, 내야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50만불이 그 집의 현재 Value가 전부를 사기꾼들이 노리고 타켓으로 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만약에 그 집에 집주인이 Lien을 50만불의 Property Lien을 걸어 놓을경우에 사기꾼들이 사기를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져갈 돈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사기꾼들이 대상이 되는 그 Property Lien이 걸려 있는 주택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사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First Lien Holder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택을 사기꾼이 가져 가려고 한다면 (사기가 성공을 해서) First Lien Holder에게 Lien이 걸려 있는 금액인 50만불을 주고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만한 안전장치가 없게 될것입니다.
물론 Lien은 집주인 본인이 걸어 놓은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때는 집주인 본인이 풀어 버리면 될것입니다.
* 미국에서의 Lien 이란 한국의 선취득권, 담보물권, 선취특권, 유치권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곳의 Lien은 대부분
First Lien Holder가 융자은행인경우가 많읍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다 갚았기 때문에 Lien Holder가 없는 상태일것입니다.
그때 집주인이 50만불의 Lien을 걸게 되면 그 집주인이 First Lien Holder가 될것이며 사기꾼이 어떤짓을 하더라도 그 사기꾼은 Second Lien Holder뿐이 안되게 되 있습니다.
미국의 Lien의 경우 First Lien Holder가 가져 가야할 금액을 다 가져가고 남는 금액을 Second Lien Holder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렇게 본인의 50만불짜리 집에 본인이 50만불짜리 Property Lien을 걸어 놓는경우 사기의 대상 자체가 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있다면 그 사기꾼은 멍청한 사기꾼일것입니다.
50만불짜리 집에 50만불 짜리 Lien이 걸려 있다면 31:20 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기꾼들이 Loan을 받는 사기를 치고 싶어도 은행에서 Loan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First Lien Holder의 금액 자체가 주택가격에 버금가는 금액이라서요...
너무 도움되는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Property lien은 어디에서 걸수 있는지요? 그리고 first lien holder가 되어도 title insurance enhanced policy를 따로 또 해야하나요…?
lien은 어디서 어떻게 다는건가요?
@@yoonichoi1 Property Lien은 주마다 다르겠지만 이곳 텍사스같은경우에는 해당 County에 가서 Lien을 걸수 있습니다.
해당 COUNTY CLERK에 가셔서 Lien을 걸수 있습니다. First Lien Holder 가 되는것은 "이후"에 그 Property를 판매해서 소득을 얻게 됬을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 판매액에서 갚아야할 빛이라는 뜻입니다. Lien이 걸려 있는경우에는 대부분 그 Lien의 금액이 합당한경우에 그 빛을 먼저 갚게 됩니다. Title Insurance라고 하는것은 Property를 구입하시기 "이전"에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두가지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집 구입 이전에 해야할 일"
즉 집이라는 Property를 구입하실때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Lien Search (Lien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본인이 직접 할수도 있고 (저는 제가 직접 합니다) 일반적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떄문에 돈을 주고 변호사 또는 Title Compay에 속해 있는 변호사그룹이 하게 하는것입니다.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그곳에 Lien이 있다는것을 알게 됬다면 그 Lien에 해당하는 것을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해결하게 한다음에 집을 구입하게 되는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Title Company에 돈을 주고 Lien Search를 시켰는데 Lien Search를 Title Company 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을 Lien Search를 한 Title Company에서 대신 책임지고 변상해주는것입니다 그것이 곧 Title Insurance라는것입니다, Title Company가 곧 Title Insurance를 제공합니다.
"집구입하고 나서 해야할일"
이제는 집을 위의 과정을 거쳐서 구입을 했고 그 집이 완벽하게 나의 이름으로 된 내집일경우 위의 동영상에서 말씀하시는것처럼 그런 사기의 위험성이 있어서 불안한경우에 해야할일로서 스스로 본인의 Property (집, 상가, 기타등등의 부동산)에 Lien을 스스로 걸어 둬서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경우 입니다.
이것은 집구입 이후에 하는것입니다.
고로 "그리고 first lien holder가 되어도 title insurance enhanced policy를 따로 또 해야하나요…?" 라는 질문은 순서가 잘못되 있습니다.
Title Enhanced Insurance를 고용해서 집을 구입한이후에도 First Lien Holder가 되려고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바꾸셔야 할것입니다.
대답은 "Yes" 가 될것입니다. 두가지의 과정이 한가지는 구입이전의 보호를 목적을 두는것이고 다른것은 구입 이후의 사기의 위험에서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샛별-b5e Property Lien은 주마다 다르겠지만 이곳 텍사스같은경우에는 해당 County에 가서 Lien을 걸수 있습니다.
해당 COUNTY CLERK에 가셔서 Lien을 걸수 있습니다.
와우... 저의 아내가 열일 제쳐 놓고 이거는 꼭 들어봐야 한다고 협박을 해서 바로 봤습니다. 이민 온지가 43년, 학교도 여기서 나오고 미국에서 지금 살 고 있는 집이 세번째 집인데 이런 정보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정보 어렵지 않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융자를 다 갚은 후 집주인이 융자은행에 직접 타이틀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 하는 사람입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가나
최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않가네요. 집 문서 (Grant deed)가 내이름으로 돼있고 카운티에 내이름으로 돼있고 타이틀 보험이 있는데 어덯게 그냥 쫒겨낳다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세상에... 이런 사기들이 미국도 횡횡하다니 놀랍습니다. 한국에서도 부동산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끔 어쩌다 있는일이기는 하지만 집을 뺏을수는 없지요. 만약 그것을 믿고 집을 산 사람이 있다면 일이 복잡해지고 변호사 선정 해야겠디요.
집구매 할때 약간에 보험료 타이틀 보험을 냅니다. 만약ㄹ 위해서 보험을 들지만 50 년 미국 생활에 주위에서 한번도 그런일 발생했다는 소리 못들었습니다
3분 마담님들 유익한 방송 고마워요. 날로 발전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말씀해주지 않으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헤매실까요? 머니돈나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너무나 좋은 정보 입니다..감사 또 감사 드립니다...
중요한 법적 단어 같은것은 자막을 넣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원 집주인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습니다. 소유권분쟁 소송 sue for quite title 소송을 하면 원래 집주인이 승소를 할겁니다. 그러한 집을 구매한 선의의 바이어는 title insurance에 의해 보호를 받을겁니다. 결론적으로 title insurance가 손해를 많이 볼겁니다.
❤돈이 있어도 은행융자를 조금 받는 것이 주택 구입시나 구입후에 소유권관련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적어짐❤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군요~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부분을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런건 미국 법이나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법을 더강화해서 LOOPHOLE 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사기라는 얘기까지만 듣고 댓글답니다. 원주인은 피해없구 구입한사람은 타이틀인슈런스로 보상받을수 있을텐데요.
어떤 사기 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부동산 중개자의 농간이라면 그 중개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또 로터리에 의해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하는데 만약 로터리가 잘못 했어 이런 일이 났다면 그 로타리가 손해 배상과 그동안 있었던 정신적인 피해도 다아 보상 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사기가 있다니….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bokheebae5849 한국과 달리 부동산중개인이 사기칠수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EMD 하루늦게 deposit하더라도 중개인 라이센스가 날라가거나 벌금뚜둥겨 버리는나라입니다. 집값은 appraisal value 대로 융자가 나오기에 현금으로 구입하지 않는이상 속아서 비싸게 사는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진짜 사기가 이뤄진다면 부동산중개인, 융자, 타이틀변호사 이렇게 셋(중개인,융자,변호사)이 작당하고 속이지 않는이상 사기당할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 셋이 작당하고 사기치다가 걸리면 Federal law에 걸리는 바... 최소 30년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1~200백만불에 본인의 커리어를 담보로 사기치는사람은 없죠... 위 동영상 내용은 이런 경우도 있었다...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정말정말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너무 염려안하셔도 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방송! 10년전에 사서 쭈욱 살고 있는데, Titie Insurance를 살려면 어떤 절차로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는 에스크로 단계에서 타이틀 인슈어런스 사는 거로 압니다
Title회사에서 home owner 사진도 올려야되겟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슈에대해서 알기쉽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인생망가지겠네요 명심 또명심 하겠습니다!
구독해요 이런 유익한 정보 넘 좋네여..이런류 많이 해주세여
만약, 집살때 Owner's policy title insurance 를 샀는데, 이후 타이틀 보험회사가 망해버렸다면, 이런 경우는 보장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게지은행에서 보내줍니다만 빨리 받고싶으시면 은행에 직접 연락하세요. 몇년후에 메일로와서 저도 놀랐어요
집을 사는 쪽이 그집을 방문도 인하고 산다는 게...
Lien을 property owner동의없이도 한 거 제가 해결해준적 잇는데.
주유소를 팔려고 listing을 받앗는데 oil supplier sale rep이 lien을 주유소 오너동의없이 county에 임의로 이메일로도 할수잇어 항의해서 해제됫는데 그sale rep이 나한테는 벌벌떨고 잇음.
❤
캐시로 산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놔야 사기를 안당하나요 ?
저것때문에 뭐만하면 계약서 작성기본에 라이센스 카피해서 보내야하고 ... 좋아해야할지 말ㅇ아야할지 애초에 그런일 안만들게 범죄자체가없어졌으면 제 소원중 하나는 경찰이 없어도 잘사는거에여 만백성들이
이 내용을 듣고 변호사께 전화드리니 title insurance 는 한마디로 바이어가 집을 살때 사는 보험인데 딱 집을 사는 과정에서만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즉 집을 살때 바이어에게 생길수 있는 문제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집을 구입후에는 살면서 들수 없는 보험이라고 딱 잘라 말씀해주셨읍니다. 변호사 경력 30년이 넘으신분 말씀이니 맞겠지요. 유투브에서 하신 말씀이 여러명 헷갈리게 하셨어요. 모게지를 갚고 사는 이미 사는 집주인이 들수 들수 없는 상관없는 보험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 영상 보고서 title 컴퍼니 에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집을 구입할당시에 한번만 그 title insurance 를 구입할수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들으면서 이상하다 했어요.
저도 헷갈려서 밤새 고민 했는데요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엔 불법체류자들이 너무 많이 열어놓은 국경으로 들어와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 협박하고 안나가고 사는 case도 있다고 들었어요. 경찰도 내쫒지 않는다고요. 30일 이상 살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하대요. 너무 황당하지만 실제로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무단 주거침입하면 집주인이 총을 쏴서 죽여도 집주인 무죄임
그들이 들어올때는 위조된 lease agreement 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15일인가가 넘어가면 경찰을 불러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court로 가야하고 몇개월에서 1년이상이 판결까지 걸릴 수 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거기서 공짜로 살 수 있는거죠. 그걸 노라고 들어오는것이구요. 따라서 집이 비어있으면 수시로 가서 확인해야합니다. 미국법이 정말 더라워요.
재미있고 유익하네요. 감사해요 ❤
타이틀보험은 집살때 드는건가요?
아님, 집 산후에 드는건가요?
inhenced title insureance는 어떻게 드나요?
집 타이틀 보험(Owner's Title Insurance: 줄여서 OTI라고 부릅니다)은 클로징때 드는 것입니다. 만약 안드셨다면 클로징 후 한달 내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드실 때, Standard가 아닌 Enhanced Policy인지 확인하고 드시면 됩니다.
주마다 다른거 같아요 캘리는 집살때 ᆢ
매년 집세금 낼때 집 주인 이름으로 나오는데 왜 사기 당하는지 모르겠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조지아의 경우 타이틀사기방지를 위한 법이 통과된 후에도 타이틀보험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유익한 것만 전하는 곳에 구독자가 이리도 안 오를까나.대로는 재밋기도 하구만, 참 내.
리얼아이디만 그소유주가 은행에서 체크시 알수 있다는데 은행도 사기를 동조하는 거란 건 가요?크레딧카드쓸때도 아이디 확인하고 사인 체크 하는데 이렇게 허술 하다고요?
20년 전 집을 살 때, 변호사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나 봐요. 그 때, 담당변호사가 타이틀 확인도 안 하고, 집 매매를 한 것인가 봐요. 그런데..20년간 잠잠하다, 왜 갑자기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지..?? 어디서 잘못된 건지, 잘 알아봐야겠네요.
어느 사회 어느나라든 사기꾼들은 꼭 있지요
인긴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사기는 미국에 참 많죠 일종의 문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는 너무도 놀라울 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Property Tax 에서 보면 Land(땅) + Additions (건물) 나올때 남편 이름과 부인 이름을 잘 확인하면 되지 안나요? 또한 집팔때 살때 Title company 에서 싸인 하면서 대강은 흩어보지 안나요?
Title insurance 는 어디서 하나요?
보험회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하나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섭네요
조지아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클로징을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타이틀 Search와 타이틀 보험을 함께 구입합니다.
그동안 세금도 안냇나?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번에 시민권 취득하면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소유하고 있는 집의 타이틀에 이름 변경을 해야하는거 맞나요?
몇가지만 조심하면 그렇게 흔한 사기는 아님. 타이틀 보험회사들이 겁을좀 주는편.ㅋㅋ
타이틀 인슈ㅜ런스가 한국어로는 등기등본 보험인가여 별별 보험이 다있네여
There is no way the home builders like DR Horton is going scam the new home owners by double selling the same new home repeatedly. Why would anyone need to buy the enhance insurance when buying new homes from the reputable home builders like DR Horton.
몰게지 끝난는데 집 페이먼트 끝나면 어떻게해야 집문서 받을수 있는지요.?
28:41
해당 은행에서 보내 줍니다.
은행에서 payoff 했다고 하는 편지만 받았어요. Title scan 하니까 property 가 legal clear 하다는 records 보이고 나와 내 남편 이름이 title 에 있어요.
몰게지 은행이 보통 집 deed 를 가지고 있다가 몰게지 끝나면 본인에게로 보내줍니다. 한달정도 기다려도 전달되지 않르면 몰게지 은행에 연락해서 구좌번호 랑 집주소등 말하고 집 deed 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미국은 한국 처럼 집문서 필요없어요.
모기지 다 내셨으면 해당 모기지 회사(은행)에서 융자금 다 냈다는 편지가 오면 된 겁니다--a deed of reconveyance:
A deed of reconveyance is a document that indicates you’ve fully paid off the mortgage on your home. It represents the transfer of ownership from your mortgage lender to you.
거주하는 시 (카운티에서)에서 재산세 빌이 오고 있으면 (납부하고 계시면) Title 등록이 관청에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는 증거니까, 한국 처럼 집문서를 갖고 계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모기지를 20년동안 갚았다면
은행에 본인 계좌에서 돈이 출금했을텐데 그게 가능한지요?
나의 집에 다른사람이 2달이상 무단점거하면 그사람 집이된다는 법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매년 Property Tax 청구서가 우송되고 있다면 괜잖은거네 휴!
그러면 사기꾼한테 집을산사람은 아무문제가없나요?왜산사람 문제는 말이없고 당한 사람에 대해서만 말을하죠 궁금하네요.
미국에서 Property를 구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사기꾼에게 집을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울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주택이나 다른 Property (땅이나 기타 등등)을 구입하실때 Title Insurance를 구입하셔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Title Company에서 모든 Lien 을 서치해서 저당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고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령 Title Company통해서 구입한 주택이나 땅이 정말 문제가 있을경우 그 Title Company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택사스주에서 거주중이라서 타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타주에서 Title Insurance Company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Property를 구입하게 되기 떄문에 구입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Title Insurance Company 없이 개인간의 거래에서 생길수가 있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권해 드리는것은 Title Insurance Company의 비용이 아깝다고 개인간의 거래를 하는것을 주의 한다면 미국에서 Property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할 확율은 정말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 자체를 말을 안하는것 뿐입니다.
집 주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 이라 생각 합니다. 구입한지 오래되어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때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요. 에스크로 절차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도 궁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타이틀 보험은 집을 살 때 구입하시므로 보험을 드셨다면 Settlement Statement에 나와 있고 클로징 서류에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 가을에 모기지 페이오프를 했는데 은행측에 타이틀을 요구해야 하나요? 은행에선 밸런스 0 라고 편지만 받은 상황입니다.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융자account 를 close 하고 은행에 title 을 요구해야 받을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 다시 한 번 연락해봐야겠네요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Title search 하니까 legal clear 라고 보고오고 우리 이름만 title 에 올라가 있어요. 두 노인이 오래 살 집이라 더 늙기전에 insurance 들어서 monitoring 하게 했어요. 우린 internet 에서 찾아서 insurance 들었어요.
구수한 아줌마들의 실속있는 이야기가 재밋어 가끔 봅니다. 피닉스 사는 늙은이인데 너무 더워 아틀란타가 좋아보이는데 아는게적고 아는이도없어 망서려져요.
장단점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타이틀 보험 샀었는데 그러면 보호되나요
Standard title insurance 는 안되고 Enhanced title insurance 만 보호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Title 컴퍼니 랑 집 계약서류를 싸인하였던것 들을 잘살펴보면 찾아낼수 있을겁니다.
@@amykim1910 감사합니다
2020년에
15년 융자를 받았는데
융자회사가 매년
바뀌는데
왜 매년 바뀌는지
궁금해요
융자회사끼리 매매가 이루어 질때...사전에 미리 편지로 회사가 바뀐다고 알려줘요. 대부분 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다른 회사로 넘어가니까 크게 신경쓸 일이 없던것 같았어요.
은행융자를 사고 팔아요. 은행끼리하는 사업이고 손님은 영향이 없어요.
융자회사도 사고 팝니다. 은행 주인이 바뀌듯이 융자 회사 주인도 바뀌는데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모두 바뀌지 않고 나으니까. 몰게지 끝날 때 그회사가 집 타이틀을 가지고 있게 되지요
로터리 펍브릭이 뭐예요.
공증?
Notary Public : 문서의 작성이 서명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
타이틀 인슈런스는 어디서 취급하나요 ?
에스크로에서요
저도 궁금합니다.
페이먼트는 은행에 내고 타이틀은 집문서는 다른곳에 가서 받는 다고요?
차를살때 돈을 다내면 타이틀을
주는데 차보다 더 돈이 몇배나 많은 집값을 치뤘는데 타이틀을 안준다면 황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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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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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drew-u8w저는 호주에 사는데 융자금 다갚고 융자 account 를 close 하고 title 을 은행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호주는 집거래할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Talk의 main key word "faud" 발음쯤은 좀 찾아보고 맞게하세요. 미국에서 미국말 발음이 엉망이라 짜증나요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예외, 예외, 예외의 겹침이 있어야만 가능한 범죄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네요. 물론 화제성있는 토픽으로 시청자 관심 필요하신건 알겠지만 흔한 케이스는 아닌것같아요.
그런일 주위에 없다. 어 쩌다 주워들은 얘기를 미국에선매일 있는것처럼 아는척들을 하시는데 쓰잘데없는일로 모르는 사람들 겁주지 마시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Township 직원이 $1000 불 공짜돈 받고 13 년 형 받는것 받읍니다.
만약 타이틀 사기같은것 걸리면 큰집가서 평생 살거 각오해야 하고 또 법에 걸리지 않고 사기로 마무리 못합니다. 발각이 나니까요
흔한일은 아니라하니 다행이네요
집값오른는것만 호재가아닙니다./세금 급등에 상속세부담에, 재건축비급등에 미래세대 가난 / 무식한아줌마들은 오르기만바란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란 속담이 불쑥 드네요.
그러나 이런 타이틀 사기 유형이 손쉽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며, 융자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계속 같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집주인"에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선, 완전한 방송은 아니지만 칭찬할 만한
내용을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타이틀 전문 변호사나, 적어도 관련
회계사가 참석하여 모두가 좀 더 쉽게 전반적인 타이틀에
관해 설명하였다면 다 많은 이해가 될 수 있었겠지만,
문제를 환기 시킨다는 관점만으로도 이 방송에 감사를
보냅니다.
타이틀 보험회사에서 사기성 편지를 보내서 보험을 팔아먹겠다는 편지를 받은건 아닌가요? 지금은 거의 모든 구입자등은 타이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모기지 은행의 요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방송하시는게 좋겠네요. 저도 얼마전 그런 사기성 편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