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돈 보다 많은 세금?" 리셀러를 위한 세금 관리 노하우 [슬세탐 3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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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nicetax
    @nicetax  2 года назад +1

    많은 문의로 리셀 상담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 @offshor
    @offshor Год назад +8

    일반인 그냥 중고거래하는데 세금을 왜 내는데? 국가가 깡패냐?

  • @junyeongchoi9671
    @junyeongchoi9671 2 года назад

    리셀러 세금 흐름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nicetax
      @nicetax  2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jjb1203
    @jjb120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자상거래업 하고있습니다. 한정캐릭터상품을 구매하여 리셀하는경우 구매한곳 업종이 캐릭터디자인이나 창작예술서비스업으로 카드매입이 자동으로 공제 매입이 잡히긴 하던데 그럼 이거는 매입공제처리가 맞나요? 불공제 처리 해야하는지요?

  • @두두두-q1d
    @두두두-q1d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크림, 솔드아웃 등 플랫폼 통해 카드결제 구매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사업자에게 구매시 매입인정됩니다. 크림등에서 사업자구분을 해주지 않기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 @이구름-q2t
    @이구름-q2t Год назад +1

    국내리셀 재판매시
    업태 업종 어떻게 해야하죠?

  • @tallguyrich
    @tallguyrich Год назад

    현재 가계부에 매입한거 기록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하려는데 혼자 하려니까 어렵네요 ㅜㅜ 나중에 번거보다 돈 더내기 싫은데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세금신고대행은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를 찾으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로이-z6b
    @로이-z6b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있습니다 세무사님.. 내년7월부터 중고나라 번개장터등에서 리셀하면 세금을매긴다는데 7월부터 판매금에 매기는건가요? 금년부터 판매한걸 내년7월에 매기는건가요??

    • @nicetax
      @nicetax  2 года назад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중개 자료를 국세청 제출이 의무화가 됨으로써 과세자료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제출은 내년7월부터 되겠지만
      세금신고및 납부는 자진신고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부분에 대해선 자진신고납부 하셔야 할것입니다.

    • @로이-z6b
      @로이-z6b 2 года назад

      그렇게되면 내년7월까지 사업자를 내지않고 판매를계속해왔다면 그때가서는 사업자를 내시고판매하세요 하나요?아님 그동안에 사업자 내지않고판매했으니 가산세까지 다 물리나요..?

    • @nicetax
      @nicetax  2 года назад

      신고안한부분은 가산세 포함해서 부과됩니다. 국세청의 의지의 문제이기에 사전판단은 어렵습니다

  • @nonoju2348
    @nonoju2348 2 года назад +1

    리셀러라는게 지속적일수도 없고 물건매입할때도 부가세 계산하는게 쉽지도 않고 적자도 많이보고 짬뽕이다보니 그냥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동적으로 세금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nicetax
      @nicetax  2 года назад

      리셀러에 맞는 입법보완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howyag7914
    @howyag7914 2 года назад

    리셀러 간이과세로 하려고하는데
    순수익이 아니라 연매출 8000 이상이더라고요…
    연매출액이 8000 이상이라는게 순수익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를들면 140만원에 구매하고 150만원에 판다고 했을 때
    마진이 10만원이고 이걸 100번만 하면 1억 6000 매출액으로 잡히게되는건가요?
    그럼 이런경우 일반과세자로 무조건 해야하고 매 물품 팔 때마다 10% 부가세 내야하나요..? 이러면 마진 10만원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세금으로 -15만 부가세가 나오게되는건데.. 순수익 마이너스가 될거같은데 맞나요…?
    이러면 계속 마이너스인데 소득세도 내야하고 그래도 일반과세로 운영해야할꺼요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위험합니다. 마진이 높지않지만 과세청에서 세금부과를 맘먹게되면 매출×10%가 과세가 됩니다.
      매출은 예시에서 150만원 100회라면 1억5천이 되겠습디다

    • @howyag7914
      @howyag7914 Год назад

      @@nicetax 지금 보니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가 1.5% 정도더라구요 간이과세자로 하면되겠지요..?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howyag7914 간이과세자 대상이시면 간이과세자로 하시는것이 이득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