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간이과세로 하려고하는데 순수익이 아니라 연매출 8000 이상이더라고요… 연매출액이 8000 이상이라는게 순수익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를들면 140만원에 구매하고 150만원에 판다고 했을 때 마진이 10만원이고 이걸 100번만 하면 1억 6000 매출액으로 잡히게되는건가요? 그럼 이런경우 일반과세자로 무조건 해야하고 매 물품 팔 때마다 10% 부가세 내야하나요..? 이러면 마진 10만원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세금으로 -15만 부가세가 나오게되는건데.. 순수익 마이너스가 될거같은데 맞나요…? 이러면 계속 마이너스인데 소득세도 내야하고 그래도 일반과세로 운영해야할꺼요
많은 문의로 리셀 상담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인 그냥 중고거래하는데 세금을 왜 내는데? 국가가 깡패냐?
리셀러 세금 흐름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전자상거래업 하고있습니다. 한정캐릭터상품을 구매하여 리셀하는경우 구매한곳 업종이 캐릭터디자인이나 창작예술서비스업으로 카드매입이 자동으로 공제 매입이 잡히긴 하던데 그럼 이거는 매입공제처리가 맞나요? 불공제 처리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크림, 솔드아웃 등 플랫폼 통해 카드결제 구매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매시 매입인정됩니다. 크림등에서 사업자구분을 해주지 않기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국내리셀 재판매시
업태 업종 어떻게 해야하죠?
현재 가계부에 매입한거 기록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하려는데 혼자 하려니까 어렵네요 ㅜㅜ 나중에 번거보다 돈 더내기 싫은데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신고대행은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를 찾으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세무사님.. 내년7월부터 중고나라 번개장터등에서 리셀하면 세금을매긴다는데 7월부터 판매금에 매기는건가요? 금년부터 판매한걸 내년7월에 매기는건가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중개 자료를 국세청 제출이 의무화가 됨으로써 과세자료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제출은 내년7월부터 되겠지만
세금신고및 납부는 자진신고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부분에 대해선 자진신고납부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내년7월까지 사업자를 내지않고 판매를계속해왔다면 그때가서는 사업자를 내시고판매하세요 하나요?아님 그동안에 사업자 내지않고판매했으니 가산세까지 다 물리나요..?
신고안한부분은 가산세 포함해서 부과됩니다. 국세청의 의지의 문제이기에 사전판단은 어렵습니다
리셀러라는게 지속적일수도 없고 물건매입할때도 부가세 계산하는게 쉽지도 않고 적자도 많이보고 짬뽕이다보니 그냥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동적으로 세금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셀러에 맞는 입법보완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리셀러 간이과세로 하려고하는데
순수익이 아니라 연매출 8000 이상이더라고요…
연매출액이 8000 이상이라는게 순수익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를들면 140만원에 구매하고 150만원에 판다고 했을 때
마진이 10만원이고 이걸 100번만 하면 1억 6000 매출액으로 잡히게되는건가요?
그럼 이런경우 일반과세자로 무조건 해야하고 매 물품 팔 때마다 10% 부가세 내야하나요..? 이러면 마진 10만원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세금으로 -15만 부가세가 나오게되는건데.. 순수익 마이너스가 될거같은데 맞나요…?
이러면 계속 마이너스인데 소득세도 내야하고 그래도 일반과세로 운영해야할꺼요
위험합니다. 마진이 높지않지만 과세청에서 세금부과를 맘먹게되면 매출×10%가 과세가 됩니다.
매출은 예시에서 150만원 100회라면 1억5천이 되겠습디다
@@nicetax 지금 보니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가 1.5% 정도더라구요 간이과세자로 하면되겠지요..?
@@howyag7914 간이과세자 대상이시면 간이과세자로 하시는것이 이득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