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8192 헌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은 헌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검찰의 권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제한된다는 것은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명확한 헌법 개정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헌법과 검찰 권한 헌법상 검찰의 역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및 제16조는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검찰의 기소 및 수사 권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실행됩니다. 헌법에는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지만, 헌법 체계와 관련 법률에 따라 검찰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갖습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 내란죄(형법 제87조~91조)는 국가의 존립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로, 국가기관인 검찰은 이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규정되며, 이를 헌법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헌법이 개정되었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 제한: 헌법에 명시적으로 검찰의 특정 범죄 수사 권한을 제한하거나 기소권만 부여. 다른 기관으로 권한 이관: 내란죄 수사 권한을 경찰, 군사법원, 국가정보원 등으로 이전.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매우 드문 사례이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의결(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이런 내용이 실제로 헌법에 반영되었다면 큰 사회적 논란과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장에 대한 검증 필요 현재까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박탈되었다는 공식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인 헌법 조항의 변경 내용이나 법률적 근거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헌법 개정으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MrSenChoi 널리 안퍼트려도 된다. 이미 퍼져있다 ☎이준석도 소름돋은 추억 ■대선때측에서 따로을 돌렸다고도 볼 수 있게 느꼈다-이준석 ☎한동훈 여론조성팀,김건희 댓글팀?뜻밖의 여론조작 폭로전■TV조선 공개한 김건희 문자와 친윤 장예찬 폭로로 드러난 여론조작정황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원희룡"징역감“+홍준표"능지처참해야할일.맞먹어”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나라 안팎 챙긴 후... 한 15년 정도를 목표로하고... 반드시 사법체제와 주요 법령들 싹 다 갈아치워야 함! 헌재 대법원 감사원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검찰 경찰... 주요 권력 기관들의 주요 포스트(예: 헌재 전원 / 법원은 대법관들과 법원장 / 감사원 이하 기관은... 최고 착임자와 3-4개 주요 고위직)들 다 국민들이 지방선거 할 때 맞추든 국회선거 때 맞추든 다 직접 뽑아야 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샅샅이 사람됨을 봐야하고 과거를 털어야 한다. 어차피 능력들 다 비슷한 것들, 과거 행적 조사하고, 재산 형성 과정만 봐도 대부분은 걸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재산 형성 소명 못하면 바로 국가의 몰수가 필요하다. 거기네... 위 포스트들 포함 모든 국가 - 지방 선출직은 국민 소환제 두어야 한다. 특히 국회 건 지방의회 건, 또는 각자 직무의 기본적인 거 시간 끌며 안하거나... 이번 불참처럼 주요 사안에 대한 불참이 있을 경우 바로 소환 • 탄핵하고 이것도 바로 빵에 보내야 한다. 형기는 원래의 임기만큼- 국가의 녹을 먹는 것들이 태만하면 그냥 쳐맞아야 한다. 이후 수사 - 기소 분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한 권한도 독점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쪼개야 한다. 특히 경찰은 국가 겅찰과 지방 경찰로 나누고... 특히 지방 경찰의 악명(조폭들과 유지들과 같이 이해공동체화) 감안해서 경찰 내 감사 조직 강화는 물론, 감사원 및 다른 기관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만이 아니라 판사 검사 모두 지역에서 고착되어 썩는 경우가 너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부터 모든 주요 법령 싹 다 갈아야 한다. 민법과 형법이라는... 국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것들이 언제까지 시대에 안맞게 돌아가는 꼴을 봐야 하는가? 왜 우리가 저 왜구놈들 때 만든 걸 그대로 써야만 하는가? 왜 양형규정이 쓰레기 같은데 따라야 하나? 공탁하고 감형•감경?? 범죄 피해자가 더 열받는... 그런 상황 모두 개선하고... 범죄 가해자의 재산은 탈탈 털고 추적해서 토핸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법이 법답지 못하고 그 관련 인간들이 다 한 울타리 내 ㅆㄹㄱ 들로 같이 썩어 가 나라가 이 꼴이 닜다. 칼탈 털어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꺾여버린 국운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잊지마라, 개혁의 완성은 결국 제도의 쇄신이다!
그래도 김용현은 성공한 사람이다 축하한다 대대손손 역사에 기리 이름이 새겨질테니 이 얼마나 가문에 영광인가 예전 계엄은 없다고 말하며 그웃음 짖던 모습으로 떳떳하게 수감생활을 하거라 구치소 방을 많이 비워노라고 해서 자리는 많이 널널하다 *간수님들 부탁드립니다 히터는 틀어주지마세요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오해나 법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대한 오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특정한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검찰이 내란죄와 같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여전히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대상입니다.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주된 수사기관에 대한 혼동 내란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범죄로, 경찰의 안보수사국(구 공안부서)이나 국가정보원이 주로 초기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최종적으로 사건을 지휘하거나 기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치적 견해나 선전 검찰이 내란죄와 같은 국가적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종종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검찰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족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제91조에 명시되어 있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이 범죄에 대해 충분한 수사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나온다면, 이는 법적 지식 부족이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란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먼저 대통령의 계엄 자체가 위법이어함. 계엄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 내란 운운하기 전에 계엄선포문의 내용의 계엄적법성에 대한 법치적 해석이 먼저 명확히 이루어져야함. 국민이 법,법치,법리에 무지하다고 선동질로 '내란'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 행위임. 김용현 장관을 구속수사하는 행위 또한 반헌법적 행위일 수 있다는 게 팩트임.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의구심이 들뿐임. 국민이 선출한 국가 최고 기관의 안보,치안,행정의 중요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며 그 기능을 마비시켜 행정,안보,치안의 공백을 야기시킨 월권행위를 한 야당들이야 말로 삼권분립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실질적 내란자들임.
검찰은 손떼라!!
공수처와 경찰은 빨리 검찰 수사 가져와라!!!
국수본이 해야지
빨리해라 국수본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한없음
윤석열에게 빌미주지 마라!!!
권한있는 국수본(수사)과 공수처(영장청구)에 맡겨라
검찰이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MrSenChoi 헌법에 있습니다
@@justice8192 음.. 그러면 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을 허락한다. 이제 합헌이죠?
@MrSenChoi 헌법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국회에서 가능합니다
@@justice8192 헌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은 헌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검찰의 권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제한된다는 것은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명확한 헌법 개정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헌법과 검찰 권한
헌법상 검찰의 역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및 제16조는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검찰의 기소 및 수사 권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실행됩니다. 헌법에는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지만, 헌법 체계와 관련 법률에 따라 검찰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갖습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
내란죄(형법 제87조~91조)는 국가의 존립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로, 국가기관인 검찰은 이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규정되며, 이를 헌법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헌법이 개정되었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 제한: 헌법에 명시적으로 검찰의 특정 범죄 수사 권한을 제한하거나 기소권만 부여.
다른 기관으로 권한 이관: 내란죄 수사 권한을 경찰, 군사법원, 국가정보원 등으로 이전.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매우 드문 사례이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의결(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이런 내용이 실제로 헌법에 반영되었다면 큰 사회적 논란과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장에 대한 검증 필요
현재까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박탈되었다는 공식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인 헌법 조항의 변경 내용이나 법률적 근거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헌법 개정으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통화내용 공개하라 확실하게
검찰은 손떼라
믿을수 없다
검찰이 움직이는건 수상한 계락이 눈에 보인다
MBC앵커님 늘 빠른속보에 시원 시원한전달 감사드림니다.
군대도 모르는게 국방부장관 이거 실화냐?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인정치 못 한다. 경찰수사본부에서 수사해 주시가 바란다!
국가수사 본부가 해야지 내란죄는 수사도 못하잖아
멧돼지가 지시 했을거에요 검찰한테 국수본에서 김용현 빼오라고
내란죄에 수사권 없는 검찰, 뭐하시오???
쇼!쇼!쇼!
검찰이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MrSenChoi알바였구나
@@박상보-u7u 그 얘기를 널리 널리 퍼뜨리렴.
@@MrSenChoi알바구나
@@MrSenChoi 널리 안퍼트려도 된다. 이미 퍼져있다
☎이준석도 소름돋은 추억 ■대선때측에서 따로을 돌렸다고도 볼 수 있게 느꼈다-이준석
☎한동훈 여론조성팀,김건희 댓글팀?뜻밖의 여론조작 폭로전■TV조선 공개한 김건희 문자와 친윤 장예찬 폭로로 드러난 여론조작정황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원희룡"징역감“+홍준표"능지처참해야할일.맞먹어”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마라.
특검을 할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는 내란죄에 공범들은 싹다 구속하시오
검찰은 좀 빠져라 권한없는데 왜 수사할려고 설치는 거냐
짜고치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나라 안팎 챙긴 후... 한 15년 정도를 목표로하고... 반드시 사법체제와 주요 법령들 싹 다 갈아치워야 함!
헌재 대법원 감사원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검찰 경찰... 주요 권력 기관들의 주요 포스트(예: 헌재 전원 / 법원은 대법관들과 법원장 / 감사원 이하 기관은... 최고 착임자와 3-4개 주요 고위직)들 다 국민들이 지방선거 할 때 맞추든 국회선거 때 맞추든 다 직접 뽑아야 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샅샅이 사람됨을 봐야하고 과거를 털어야 한다. 어차피 능력들 다 비슷한 것들, 과거 행적 조사하고, 재산 형성 과정만 봐도 대부분은 걸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재산 형성 소명 못하면 바로 국가의 몰수가 필요하다.
거기네... 위 포스트들 포함 모든 국가 - 지방 선출직은 국민 소환제 두어야 한다. 특히 국회 건 지방의회 건, 또는 각자 직무의 기본적인 거 시간 끌며 안하거나... 이번 불참처럼 주요 사안에 대한 불참이 있을 경우 바로 소환 • 탄핵하고 이것도 바로 빵에 보내야 한다. 형기는 원래의 임기만큼- 국가의 녹을 먹는 것들이 태만하면 그냥 쳐맞아야 한다.
이후 수사 - 기소 분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한 권한도 독점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쪼개야 한다. 특히 경찰은 국가 겅찰과 지방 경찰로 나누고... 특히 지방 경찰의 악명(조폭들과 유지들과 같이 이해공동체화) 감안해서 경찰 내 감사 조직 강화는 물론, 감사원 및 다른 기관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만이 아니라 판사 검사 모두 지역에서 고착되어 썩는 경우가 너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부터 모든 주요 법령 싹 다 갈아야 한다. 민법과 형법이라는... 국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것들이 언제까지 시대에 안맞게 돌아가는 꼴을 봐야 하는가? 왜 우리가 저 왜구놈들 때 만든 걸 그대로 써야만 하는가? 왜 양형규정이 쓰레기 같은데 따라야 하나? 공탁하고 감형•감경?? 범죄 피해자가 더 열받는... 그런 상황 모두 개선하고... 범죄 가해자의 재산은 탈탈 털고 추적해서 토핸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법이 법답지 못하고 그 관련 인간들이 다 한 울타리 내 ㅆㄹㄱ 들로 같이 썩어 가 나라가 이 꼴이 닜다. 칼탈 털어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꺾여버린 국운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잊지마라, 개혁의 완성은 결국 제도의 쇄신이다!
검찰은 내란수사 하는거 위법안녀?
검찰은 쇼 하지 말고 국수본에 맡겨라 왜 뭣땜에 갑자기 열심히 하는척 하냐 뭔가가 수상하다 못 믿겠다 검찰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검찰은 빠져라!
중앙지검이 구속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검사놈들은 조사가 아니라 조작을 해서 무죄로 방출할 것입니다.
검찰 멈춰라!가만히 있어!너넨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국힘이나 검찰이나 사람들이 아님
얼른 수사본과 공수처는 내란수괴와 주동자들을 구속하라
검찰은 내란수사를 즉각 멈추고 모든 수사자료를 국가수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
그래도 김용현은 성공한 사람이다 축하한다
대대손손 역사에 기리 이름이 새겨질테니
이 얼마나 가문에 영광인가
예전 계엄은 없다고 말하며 그웃음 짖던 모습으로 떳떳하게 수감생활을 하거라
구치소 방을 많이 비워노라고 해서 자리는 많이 널널하다
*간수님들 부탁드립니다 히터는 틀어주지마세요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오해나 법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대한 오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특정한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검찰이 내란죄와 같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여전히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대상입니다.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주된 수사기관에 대한 혼동
내란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범죄로, 경찰의 안보수사국(구 공안부서)이나 국가정보원이 주로 초기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최종적으로 사건을 지휘하거나 기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치적 견해나 선전
검찰이 내란죄와 같은 국가적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종종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검찰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족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제91조에 명시되어 있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이 범죄에 대해 충분한 수사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나온다면, 이는 법적 지식 부족이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란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먼저 대통령의 계엄 자체가 위법이어함. 계엄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 내란 운운하기 전에 계엄선포문의 내용의 계엄적법성에 대한 법치적 해석이 먼저 명확히 이루어져야함. 국민이 법,법치,법리에 무지하다고 선동질로 '내란'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 행위임. 김용현 장관을 구속수사하는 행위 또한 반헌법적 행위일 수 있다는 게 팩트임.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의구심이 들뿐임. 국민이 선출한 국가 최고 기관의 안보,치안,행정의 중요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며 그 기능을 마비시켜 행정,안보,치안의 공백을 야기시킨 월권행위를 한 야당들이야 말로 삼권분립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실질적 내란자들임.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절대 못믿지. 국수본에 넘겨라
검찰은 손떼라
검개는 빠져! 국수본이 수사해야 한다!
왜이리 시간을 끌어 좋은 침대가 준비가 안됐나?
쵝오다 엠비씨.
검찰이 왜 나서?
뭘 숨기고 봐 줄려구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라!!!!!!!!!!!!
어디 법의 근거도 없이 나서 자꾸????
법원에서 내란죄 수사는 자격없다고 하면 영장 기각될텐데?
와 울친구 mbc 500만 돌파!!! 축하해요
검찰의 손떼라!!! 니네가 대통령과 한몸인데 무슨 수사를 해!!!
이엄중한시국에서
다소늦은감은있지만
하루빨리대한민국의
명운과안녕을위해선
중대반역죄인들ㆍ모조리
체포구속수하여합니다
이상민은 진작 구속했어야 된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고 있어서 폰을 바꿨을까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라면서 폰을
왜 바꿨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윤석열과 손을 잡아 더 큰 권세를 누리려고했구나
김현태 707단장은 군을 지켜야된다
지금 이재명는 예산 삭감 해놓고 경제 살리자고 한다. 이게 뭐냐? 지는 예산이 부족하고 윤대통령이 하면 예산이 남냐? 정부는 이런 민주당 행보를 저지 하고 계엄이라도 해서 다 잡아들여라
지금껏 윤정부 발목잡다가 갑자기 민생,경제. 외교걱정하는 척하네요.
나라걱정이 아닌 정권 뺏기위한 표리부동한 이재명도 아웃시키길 바랍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707단장님 그래도 정의롭고 국가를 위해서 부하를 위해서 회견한 점 박수보냅니다
니네는 내란 수사권 없잖아 손떼라
자기들 수사권도 없으면서 이제와서 열심히 하는척은 한심하다 진짜... 빨리 국수본이나 공수처에 이첩이나 해라
통솔자 윤무능 구속 수사하라
결국봐라 전부 쑈지 개판인데 수사 잘도하겟다 민심얻울려고 솜방망이질하겟지
저 사람도 무슨 날벼락이냐
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부터 수사하라
엿까는 소리 하지 마라. 누가 콜검을 믿냐? 검찰은 손 떼라
흠 ㅇㅇㅇㅇ
무슨 내란이냐
다음 정권 법무부장관 조국이나 추미애 다시 하고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로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도 조사하자
검찰로 숨어들어간거지 누굴 바보로 아나
윤석열도 수사해야지
윤라인, 검찰라인 판사들이 문제다...
대통령전용기 오늘 아침 10시 이륙, 탈출?
선택적 편파 여론 조작 선동 선전이 아니기를 희망 합니다
부정선거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땅에 다시는불행한일이없어야할텐데 믿을수있을까?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마!
국민의힘 당원들 .줄이나 똑바로 서시오 범죄자들을 보호하다가 정치판에서 영원 히 매장될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구카임니다.국민들이 주인임니다
할일은 안하고 하면 안되는 건 하고 자빠졌네 윤석렬같은 집단
검찰 손 떼라. 권한없는 영장으로 수사 방해 말라. 특수본 수장이 한동훈 패거리다.
검찰공범이다. 현검사 해체하고 새로운검사를 만들라!
군인으로서는 않돼는행동이다
경호처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해라
검찰손떼고 국수본과 공수처에 넘겨라!
무기징역..독방
검찰은 손떼라.!!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의 수사는 믿을수 없다
Mbc가 짖어도 기차는간다